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시 ○○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A 등 9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B 및 C 2명과 함께 3명이 공동(지분 청구인 70%, B 20%, C 10%)으로 ‘D’라는 상호로 2010.8.10.부터 2013.11.30.까지 유흥업소(풀싸롱)를 운영하였다. 나. △△지방검찰청검사장(마약수사과)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쟁점사업장을 수사하던 중 쟁점사업장이 ‘조세포탈 및 명의위장 혐의’가 있어 2013.6.11. 처분청에게 쟁점사업장의 사업주 청구인 및 B, C를 고발의뢰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 등 3명이 공동으로 운영한 ‘D’에 대하여 2013.6.24.부터 2013.9.9.까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 과세연도에 대해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13.9.13. 실사업자인 청구인 등 3명과 명의 대여자A 등 9명을 조세포탈범 등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하는 한편, 2013.11.13., 2013.11.27. 및 2013.12.11.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처분청 및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컴퓨터에 작성보관된 ‘월별 매입․매출결산서’(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를 근거로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21,626,177,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2014.2.24. △△지방국세청장에게, 2014.5.15.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심리결과 “타인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쟁점사업장의 원시장부(전산기록)를 토대로 각 과세연도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해 재조사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다. 마. 처분청은 2014.6.16.부터 2014.8.4.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해 재조사하여 “매입세액공제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406,909,420원을 감액경정하였으나, 필요경비부분에 대해서는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재조사 결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감액경정된 후의 최종 경정․고지한 세액은 다음과 같다. < 부가가치세 > (단위: 원) 과세기간 고지세액 과세기간 고지세액 합계 5,184,719,020 2011.2기 1,127,629,830 2010.2기 963,767,170 2012.1기 856,544,470 2011.1기 1,083,556,350 2012.2기 1,153,221,200 < 개별소비세 등 > (단위: 원)) 과세기간 고지세액 과세기간 고지세액 개별소비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합계 총계: 5,631,301,390 개별소비세: 4,431,883,280 교육세: 1,199,418,110 소계 2,504,143,510 751,313,190 소계 1,927,739,770 448,104,920 2010.08 277,144,840 83,143,460 2011.12 225,682,410 67,704,720 2010.10 535,013,530 160,504,060 2012.01 163,323,070 37,209,300 2011.01 193,320,360 57,996,100 2012.02 137,132,750 30,318,160 2011.02 167,456,420 50,236,940 2012.03 69,205,600 15,461,850 2011.03 169,231,830 50,769,550 2012.04 131,263,540 28,487,100 2011.04 153,782,220 46,134,660 2012.05 98,624,010 21,762,660 2011.05 124,035,260 37,210,600 2012.06 115,766,820 26,505,120 2011.06 116,770,680 35,101,300 2012.07 188,395,130 42,309,820 2011.07 146,491,840 43,947,560 2012.08 130,135,950 30,324,790 2011.08 161,722,230 48,516,670 2012.09 166,034,410 37,091,350 2011.09 206,299,640 61,889,890 2012.10 197,984,290 44,087,780 2011.10 57,547,030 17,264,110 2012.11 169,037,950 37,225,000 2011.11 195,327,630 58,598,290 2012.12 135,153,840 29,617,270 < 종합소득세 > (단위: 원) 공동사업자 고 지 세 액 합계 2010년 귀속 2011년 귀속 2012년 귀속 합계 14,719,552,830 1,790,424,880 6,585,739,900 6,343,388,050 청구인 10,404,416,560 1,285,268,560 4,638,189,330 4,480,958,670 B 2,914,223,670 349,702,090 1,308,834,320 1,255,687,260 C 1,400,912,600 155,454,230 638,716,250 606,742,120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청구인이 운영한 풀싸롱의 영업형태의 경우 ○○시 관내의 다른 영업장과 동일한 기준의 장부기록을 가지고 있음
1. 풀싸롱은 손님 1인당 320천원 내지는 250천원을 받아 손님에게 양주 1병 내지 2병, 女종업원에게 1인당 180천원, 남 종업원에게 봉사료(팀장급) 70천원, 간부TC 20천원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2. △△지방국세청이 조사한 ○○시시내 모 업체의 장부내용도 청구인의 전산기록과 동일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1. 청구인은 매일의 영업상황을 컴퓨터에 전산기록하였으며 그 기재내용을 일부발췌하면 다음과 같다(2011.1월 기준, 붙임① 참조). (단위: 천원, 명) 2011년 1월 1일 2일 … 31일 계 카드 1,970 0 … 9,695 카드b 1,596 0 … 7,853 200,081 현금 17,190 13,980 … 40,884 869,003 외상 4,940 1,830 … 34,300 591,054 합계 23,726 15,810 … 83,037 1,660,138 인원수 75 48 256 5,155 봉사료(여) 13,500 8,640 …생략 46,080 928,250 봉사료(남) 1,910 1,890 … 9,094 181,038 간부TC 1,010 640 … 3,440 73,110 기타지출 0 0 … 520 14,475 합계 16,420 11,170 … 59,134 1,196873 ※ 범례
• 카드: 당일 고객이 카드로 결제한 금액
• 카드b: 카드 금액의 19%를 공제한 금액(이는 세무대행 명목의 수수료)
• 현금: 당일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한 금액
• 외상: 당일 고객이 결제하지 않은 외상금액
• 인원수: 당일 고객수
• 봉사료(여): 당일 봉사료로 女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
• 봉사료(남): 당일 女종업원을 관리한 팀장급에게 지급한 금액
• 간부TC: 팀장급을 관리하는 간부에게 해당하는 봉사료를 지급한 금액
2. 처분청은 전산파일이 복원되지 않은 2012년 3, 5, 6, 8, 11, 12월을 제외한 기간의 매출액은 ‘카드+현금+외상’의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고, 미복원된 월은 주류 매입량에 의해 양주(小)는 1명, 양주(大)는 2명으로 인원을 산정하여 풀싸롱 영업형태를 반영한 1인당 320천원을 곱하여 매출액을 산정한바, 전산기록에 기재된 매출액과 인원수를 근거로 추정매출액을 반영하여 과세하였다. 즉, 청구인이 작성한 원시 전산기록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3. 청구인이 작성한 전산기록에 기재된 女종업원의 봉사료 금액은 인원수 × 180천원으로 계산한 값과 거의 비슷하다. 상기표 2011.1월의 경우 총 손님 수가 5,155명이므로 女종업원 봉사료는 927,900천원(5,155 × 180천원)으로 계산되며, 전산기록에 기재된 女종업원 봉사료 928,250천원과의 차이금액은 350천원이다. 이 차이금액은 당일 미지급한 봉사료이며, 풀싸롱의 영업 관행상 女종업원 봉사료는 당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다. (쟁점① 관련) 처분청이 전산기록을 근거로 하여 매출액을 산정하였듯이 전산기록에 기재된 봉사료도 그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함
1. 처분청이 전산기록에 기재된 봉사료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수증 등에 봉사료가 구분기재 되어 있어야 하고,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국세청 고시제2012-49(2012.8.24.)호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부터 제5조에서 규정한 “증빙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봉사료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풀싸롱의 영업형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으로 풀싸롱의 경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일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봉사료는 女종업원에게 거의 지급하였고 봉사료 180천원을 관례로 지급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업종의 관행을 무시한 것인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에서도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라고 하여 관행 등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과세이다.
2. 또한, 조세심판원(국심2000서1809, 2000.12.26.)이 “매출누락 금액에도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봉사료를 인정한 사례가 있으며, 청구인은 전산기록에 매출액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였고, 풀싸롱의 특수한 영업 형태에서는 봉사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점들을 고려하여 전산기록에 기재된 봉사료는 물론, 전산파일을 미복구하여 추계로 인원수를 산정하여 매출액을 계산하였듯이 봉사료 또한 인원수에 정해진 봉사료를 곱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3. 원시 전산기록에 기재된 각 연도별 봉사료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30,265,632 5,208,540 12,121,499 12,935,593 봉사료(女) 22,699,290 4,051,420 9,325,850 9,322,020 봉사료(男) 5,711,502 839,710 2,058,464 2,813,328 간부TC 1,854,840 317,410 737,185 800,245 ※ 단, 전산기록을 복구하지 못한 2012년 3, 5, 6, 8, 11, 12월은 처분청이 주류 매입량을 근거로 인원수 × 320천원으로 매출액을 산정했듯이 봉사료도 인원수 × 270천원으로 산정하여 반영
1. 청구인은 사업개시일부터 금전출납부(붙임② 참조)를 작성․보관하였으나, 세무조사 당시에는 금전출납부가 검찰에 압수되어 제출할 수가 없었으며, 청구인이 구속되어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어 조사 당시 관련 증빙을 제출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제출하지 않은 이유로 추계결정한 것은국세기본법제16조의 근거과세를 위배한 처분이다.
2. 이 건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근거가 된 전산기록과 사업자가 작성한 장부 중 가장 신뢰할 수 있을만한 금전출납부가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근거과세의 법 취지에도 맞다. 금전출납부의 지출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6,696,289 1,013,775 2,692,784 2,989,730 주류매입 2,414,940 350,000 957,100 1,107,840 임대료 1,623,070 228,000 678,277 716,793 유급급여 1,236,470 224,900 494,000 517,570 사입(안주등) 729,594 104,588 337,474 287,532 공과금 692,215 106,287 225,933 359,995
1. 청구인이 운영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시 청구인은 ○○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이었고, 전산기록을 작성한 청구인의 처남 E에게도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검찰에서 조사한 사항 그대로 조사를 종결하고 고지한 처분은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처분이다.
2. 세무조사 당시 객관적 증빙은 검찰에 압수되어 있는 상황이고, 구두로라도 소명할 수 있는 유일한 청구인은 구속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세무조사관이 면회를 통하여 최소한의 소명기회를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다.
1.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관련증빙 제출 없이 검찰에 압수당한 전산기록을 제출하며, 전산기록에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어 있으므로 봉사료 상당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되는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봉사료”이어야 하며, 또한국세청 고시제2012-49호(2012.8.24.)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2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한 증빙이 보관되어 있어야 하는바, 봉사료 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 제출 없이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1. 청구인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증빙서류 없이 임대료, 기타비용 등의 금액을 제시하였으나, 당초 결정 시 청구인이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추계결정하였으므로 관련증빙 제출 시 실지 조사결정함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전산기록에 구분 기재한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청구인이 금전출납부에 기재한 지출경비내역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번호개정 2004.02.19> 3)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4)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쟁점① 관련 >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1980.12.31, 1981.6.9, 1988.6.9, 1990.12.31, 1991.12.31, 1995.7.20, 1995.12.30,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6.2.9, 2007.10.15, 2008.2.29>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84.10.5, 1993.12.31, 1994.12.31, 1998.12.31, 2000.12.29>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18.>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봉사료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計上)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 【봉사료수입금액】 법 제127조제1항제8호, 제129조제1항제8호, 제144조제2항 및 제16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 제25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그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2005.2.19, 2007.12.31, 2008.2.29, 2010.2.18> 2.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6) 소득세법 기본통칙 24-51…3【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등】
① 음식 및 숙박업이나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7. 국세청 고시 제2012-49호(2012.8.24.):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13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9항에 근거하여부가가치세법제35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료의 구분기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제9항에 따라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봉사료지급대장 작성 등】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8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184조의2에 따라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붙임서식 1에 따른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소득세법제164조제1항제7호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봉사료지급대장 사 업 자 인적사항 사업장소재지 상 호 사 업 자 등록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봉사료 수령사실 확인(수령인 기재) 연월일 수령인성명 주민등록번호 봉사료 금액 원천징수액 수령확인 제4조【수령사실의 확인 및 서명 등】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친필서명 확인서 (예시) 지급업소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위 본인 이(가) 봉사료지급대장에 봉사료 수령사실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서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 명 20 년 월 일 성 명 ※ 위 사항은 반드시 봉사료수령자가 자필로 기재해야만 합니다. 제5조【수령사실확인의 서명거부 시 대체증명】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제4조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 < 쟁점② 관련 > 1)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경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1995.12.30, 2000.12.29, 2002.12.30, 2006.2.9, 2008.2.22, 2010.2.18>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7.2.28, 2008.2.22, 2010.2.18>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⑤ 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7. 국세청 고시 제2012-10호(2012.4.20.): 매입비용, 임차등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고시 제2조(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제3조(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별지에 첨부된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제6조(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급여·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받은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1. 이의신청 결정문 등에서 확인된 내용 이 건 이의신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주요사항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일부사항은 수정보완하였다.
2010. 2기
2011. 1기
2011. 2기
2012. 1기
2012. 2기 당 초 총매출액 40,735,074 7,362,677 8,152,433 8,751,443 6,994,984 9,473,537 봉사료 △ 4,201,028 △900,155 △771,854 △812,238 △884,729 △832,052 과세표준 33,212,768 5,875,020 6,709,617 7,217,459 5,554,777 7,855,895 매출세액 3,321,277 587,502 670,962 721,746 555,478 785,589 매입세액 0
• -
• -
• 차가감 고지세액 5,591,627 1,052,848 1,160,147 1,224,897 909,689 1,244,046 재 조 사 매입세액공제 △ 254,214 △50,666 △46,446 △61,648 △34,333 △61,121 경정감 세액 (가산세포함) △ 406,910 △89,081 △76,591 △97,268 △53,145 △90,825 감액후 고지세액 5,184,717 963,767 1,083,556 1,127,629 856,544 1,153,221 한편, 처분청은 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하였던바, 2010년 과세연도는 단순경비율, 2011년 및 2012년 과세연도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2. 처분청의 재조사내용 처분청은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에 대해 2014.6.16.부터 2014.8.4.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결과인 ‘소득세 부분조사 종결 복명서’에 의하면, 재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또한,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의 ‘원시장부에 기재된 필요경비의 인정여부’에 대한 재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시장부인 월별 매출․매입계산서에는 종업원들에 대한 봉사료 지급액이 총 27,377,436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를 수령한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한 ‘봉사료지급대장’ 또는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비치․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봉사료를 지급받은 자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은 금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인정할 수 없음(○○시청 국세심사위원회 결정내용도 같음)”, 또한, “당초 결정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시 매입비용과 임차료를 기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추가공제 대상 매입비용이나 임차료 없음”으로 하여 전산기록상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3) 전산기록(원시장부)에 대한 처분청의 재조사내용을 보면, < 원시장부 요약 >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5,339,372 1,118,113 2,732,718 1,488,541 주류 비용 1,604,842 369,609 792,061 443,172 임차료 1,429,200 300,000 720,000 409,200 유급사원(인건비) 1,255,500 261,000 577,100 417,400 주차장 사용료 8,000 8,000 세탁비, 청소비 등 1,041,830 179,504 643,557 218,769 < 실지조사결정에 의할 경우와 추계결정시 비교 > (단위: 백만원) 구분 경비율에 따른 추계결정 실지조사결정 합계 2010년 (단순 경비율) 2011년 (기준 경비율) 2012년 (기준 경비율) 합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6,296 2,702 1,812 1,782 5,339 1,118 2,733 1,488 경비율 적용 필요경비 4,287 2,702 828 757
• -
• - 매입비용 1,031
• 444 587 1,604 369 792 443 인건비
• -
• - 1,255 261 577 417 기타비용
• -
• - 1,051 188 644 219 “추계결정시 필요경비 총액 6,296백만원은 봉사료(27,377백만원)을 제외한 원시장부의 필요경비 총액 5,339백만원보다 크므로 당초 추계결정을 실지 조사결정으로 재경정할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 “주요비용인 봉사료(27,377백만원)를 증빙불비 등을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봉사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인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추계결정에 의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으로 하여 재조사를 종결하였다.
3. 조세포탈범 등으로 청구인을 고발함에 따른 이 건 쟁점의 주요 판결내용 청구인에 대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및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판결문(○○고등법원2014노****, 1695, 2014.11.7.)에 의하면, 이 건 관련 주요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고, 현재 대법원(2014도16164)에 계류 중이다.
○○고등법원은 이 사건 ①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상무나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돈은 ‘성과급 형태의 보수’에 유사한 것일 뿐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영업상무 등과 유흥접객원들에게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등에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였고,
②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봉사료를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란 그 비용이 ① 해당 영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② 업무수행상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③ 적법하고, ④ 상당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상무와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매매 손님 유치 수당’ 또는 ‘성매매 수당’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법이 허용하는 유흥주점의 영업에 필요한 것이라거나 적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된 금액 역시 봉사료로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당성도 결여된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영업상무와 유흥접객원 등에게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한 사실도 전혀 없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업상무와 유흥접객원 등에게 지급한 돈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조세포탈금액은 공제가 가능한 필요경비가 이미 공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추정계산 시에도 업종별로 정해진 비용률이 적용되어 필요경비가 이미 공제되었다”라고 판시하였다.
-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이 전산기록에 구분 기재한 봉사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 (구)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봉사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4,201,028천원은 이미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것이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전산기록에 봉사료 지급 내역을 구분 기재하였으나,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한 봉사료 지급대장, 봉사료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한 친필서명 확인서,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친필서명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 등, 청구인이 실제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산기록상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할 것이다(○○고등법원2014노**, 2014.11.7.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경정하면서 전산기록상 기재된 봉사료 중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봉사료만을 과세표준 등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금전출납부에 기재한 지출경비내역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제143조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재조사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 2011년 및 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방식으로 결정되었으며,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시 매입비용과 임차료를 이미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추가공제 대상 매입비용이나 임차료는 없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실지조사를 할 만한 실지 매입비용이나, 임차료 등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추계결정시 경비율의 적용에 따른 필요경비는 사업소득금액 산정 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출납부만으로는 이에 기재된 지출경비내역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이 전산기록상 구분 기재한 봉사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소득세법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종업원 등에게 봉사료 명목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이를 납부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봉사료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고등법원2014노**, 2014.11.7. 같은 뜻), 추계결정시 경비율의 적용에 따른 필요경비는 사업소득금액 산정 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전산기록만으로는 이에 기재된 지출경비내역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의 산정시 금전출납부상 기재된 지출경비내역과 전산기록에 구분기재한 봉사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추계로 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