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의 폐업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 2014-0169 선고일 2015.02.03

거래처가 폐업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무재산으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4.9.11.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146,760원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27,763,11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구에서 철강 등을 도매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철강(이하 “철강”이라 한다)에 철근 등 4,765백만원을 매출하고 이중 미회수한 796,785,979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 하여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 72,435,089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52,146,760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쟁점채권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14.9.11.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146,760원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추가로 27,763,1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철강과 거래하던 중 2010년 12월경 철강에 대한 매출채권회수가 곤란해오자 2010년 12월 외상매출채권 중 잔액 921,451천원을 회수하고자 철강의 채권액에 대하여 제3채무자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액 398,430천원을 변제받았다가 철강의 소외 채권자들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2013.1.25 위 변제액 398,430천원을 법원에 채 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공탁으로 변제하였다. 그 후 청구법인은 채권회수를 위해 철강의 대표이사 원의 개인 아파트를 압류하고 경매신청하여 2014.3.27 위 외상매출금 잔액 921,451,856원 중 124,665,869원을 배당받은 후, 나머지 796,785,979원에 대하여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였다. 철강은 2011.12.31. 폐업하였고, 청구법인은 철강 폐업 이후 외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여 철강의 대표자 원 소유의 아파트를 경매 신청하여 일부 채권을 회수하였으나, 더 이상 재산을 발견할 수가 없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에도 대손세액공제 신청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철강에 대한 쟁점채권이 매출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지 발생내역이 불분명하고, 철강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하여 청구법인이 채권을 양도받은 것에 대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종결여부가 불분명하고, 철강의 대표이사인 원를 채무자로 하여 철강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에 대하여 2013.2.26. 지방법원이 지급명령을 확정한 것은 「민법」 제168조 에 따른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채권이 201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잘 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쟁점채권이 매출처의 사업폐지를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 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4)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5)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6)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7)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8) 민법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0년 9월 이후 **철강 매출액 및 연도별 외상매출금 잔액은 아래와 같다.

  • 가) 매출액 내역 (단위: 천원) 공급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2010.9.30. 고장력철근 외 2,432,472 243,247 2010.10.31. 고장력철근 외 1,597,218 159,721 2010.10.31. 고장력철근 외 -41,952 -4,195 2010.11.30. 고장력철근 외 774,724 77,472 2010.12.31. 고장력철근 외 2,975 297
  • 나) 2010년 이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연도별 외상매출금 잔액 (단위: 천원) 월별 외상매출금 잔액 2010.12.15. 921,451 2010.12.31. 761,184 2011.12.31. 690,743 2012.12.31. 671,948 2013.12.31. 837,683 2014.4.23. 796,785

2.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2010.12.12. 청구법인과 **철강, 제3채무자가 채권 양도양수계약 체결

• 채권 양도・양수 계약 목록 (단위: 천원) 양도일 양도인 양수인 금액 채권내역(매출처) 2010.12.12. **철강 청구법인 64,690

○○토건에 대한 물품대금 3,200 △△에너텍에 대한 물품대금 270,000 ☆☆철강에 대한 물품대금 377,000 ∇∇철강에 대한 물품대금 16,767 ◇◇종합건설에 대한 물품대금 43,500

□□종합건설에 대한 물품대금 6,100 ◎◎기업(권*숙)에 대한 물품대금 합계 781,258 나) 2010.12.13. 철강 대표이사 원 소유의 아파트에 청구법인을 채권 자로, 원를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300,000천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다) 2010.12.16.부터 2012.3.9까지 철강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을 아래와 같이 회수 (단위: 천원) 회수일자 회수처 금액 외상매출금 잔액 2010.12.16. ∇∇철강 100,000 821,451 2010.12.29. ◇◇종합건설 3,320 818,131 2010.12.30. ◇◇종합건설 13,446 804,684 2010.12.31.

□□종합건설 43,500 761,184 2011.1.6.

○○토건 64,690 696,493 2011.2.28. △△에너텍 3,200 690,743 2012.3.9. ∇∇철강 18,794 671,948 합계 246,950 라) 2013.1.25. 청구법인은 철강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원과 ◇◇기금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상고를 포기하고 **철강으로부터 양도받아 회수한 것으로 법원에 제출한 398,430천원을 법원에 채권자불 확지의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혼합공탁 으로 반환

  • 마) 2013.2.26. 청구법인은 철강의 대표자 원를 상대로 철강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지방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을 받음
  • 바) 2014.3.27. 원** 소유 아파트에 대한 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배당금 124,665천원을 수령

3.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철강은 2009.2.24. 업태/ 종목을 도매/철강으로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12.31. 폐업한 것으로, 대손확정시점(2014.3.27.)의 철강 및 대표자 원**는 무재산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5 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에서는 채무자의 사업폐지를 대손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쟁점채권은 청구법인이 철강에 철근 등을 매출하고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해당하는 것 으로 확인되고, 철강은 2011.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 점, 청구법인이 채권회수 노력을 다하여 일부 외상매출금을 회수한 후 철강 및 연대채무자 원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채권이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 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