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 확인서 등에 의하여 매출누락 및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이체거래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67 선고일 2014.12.29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자금이체라 주장하지만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거래내용 및 매출금액이 확인되는바, 쟁점이체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1.4.19.∼2014.2.12. OO시 OO구 OO동 416-11에서 OO전기공사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OO타운하우스를 신축한 박OO에게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중 136,175,000원(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으로 공급대가임)의 전기공사용역을 공급하였다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8.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881,110원(2010년 제2기 3,047,120원, 2011년 제1기 8,542,1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92,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0.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2011년 제1기 청구인 계좌입금액(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함)에 대하여 거래일자 금 액(원) 자금거래 내용 2011.1.5 15,000,000 사업상 협력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던 박OO이 2010년 1월경 약속어음 1매(1억원, 발행일 2011.1.17., 어음번호00179968)를 견질로 제시하며 자금차용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정기예금(국민은행)을 2010.1.29. 해지하여 2010. 2.1. 박OO계좌로 1억원을 입금하여 빌려주었고, 위 대여금에 대하여 원리금을 해당 날짜에 걸쳐 점차 상환받은 금액임(이자 상당액 4,445,000원을 함께 수취함) 2011.3.17 17,945,000 2011.3.17 10,000,000 2011.6.10 15,000,000 2011.9.8 14,000,000 2011.9.8 6,500,000 2011.11.4 16,000,000 2011.11.4 10,000,000 소계 104,445,000
  • 나. 2010년 제2기 청구인 계좌입금액(이하 “쟁점금액②”이라 함)에 대하여 거래일자 금 액 자금거래 내용 2010.9.7 20,000,000 박OO과 무관하게 2009년 7월 OOO건설에 공급한 홈오토장비대금 23,300,000원의 일부로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미 반영됨
  • 다.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이 박OO에게 대여한 1억원을 회수한 것이고, 쟁점②금액은 2009년 제2기에 신고된 금액인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조사청 의견

공동건축주 중 1인인 박OO이 공동건축주를 대표하여 OO타운하우스 건설을 OOO건설부터 승계받아 건축주 직접 시공방식으로 신축하면서 각종 자재구입 대금 등을 지불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사업용계좌로 전기공사대금을 이체하였음이 당초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는바, 이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①, ②가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이 제시한 조사보고서내용에 의하면, OO도 OO시 OO동 소재 OO타운하우스 건축공사(다세대주택단지로서 27개동 222세대를 건축함)와 관련하여 당초 OOO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시행과정에서 OOO건설이 2010.4.7. 폐업을 하므로 공동건축주(박OO외 11인)는 직접 직영공사를 하기로 하고 공동건축주 중 주택건축관련 사업이력이 풍부한 박OO을 대표로 하여 원재료 포함한 매입거래, 인건비, 노무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를 위임하였고, 박OO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공사대금 지불이 이루어 진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포함하여 30개 업체에 2,745백만원의 매출누락혐의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①, ②관련 주요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금액①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정기예금 1억원을 2010.1.29. 해지하여 2010.2.1.에 박OO에게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 2010.1.29. 국민은행 정기예금해지 내역서

• 2010.2.1. 1억원이 현금으로 입금된 것이 표시된 박OO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서(현금입금이며 입금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음)

• 견질어음으로 받았다는 어음전후면 사본(이미지 상태가 흐려서 내용의 판독은 불가함)

• 박OO 확인서(2014.11.20.): 박OO이 2010.2.1. 청구인으로부터 어음을 견질로 제시하고 1억원을 빌린 후 2011.1.5.부터 2011.11.4.까지 원금 1억과 이자 4,445,000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임

  • 나) 쟁점금액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년 7월 중 OOO건설에 공급한 OO동 홈오토공사대금 중 일부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

• 2009.7.20. 작성 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5,700,000원 세액 570,000원 공급자: OO전기공사(여OOO) 공급받는자: (주)OOO종합건설 (최OO)

• 2009.7.30. 작성 계산서 1매 공급가액 17,600,000원 공급자: OO전기공사(여OOO) 공급받는자: (주)OOO종합건설 (최OO)

• 2010년 다이어리 수첩 메모장(박OO 입금 20,000,000원 [OO동 전기공사금액 일부] 미수금 3,870,000원 으로 메모됨)

3. 조사청이 제시한 쟁점금액①, ②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OO OO타운 하우스 하도급 공사 정산확약서(2010.12.20. 확약인 박OO)

○ 공사명: OO OO타운하우스 신축공사

○ 공종명: 전기공사

○ 원도급자: (주)OOO종합건설, 대표이사 최OO

○ 하도급자: OO전기 대표자 여OOO

○ 정산확약인: 박OO OOOO타운하우스의 분양이 경기침체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어 (주)OOO종합건설이 잔여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하도급업체의 공사비 또한 정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OOOO타운하우스의 사업자 대표로써 (주)OOO종합건설이 지급하여할 귀사의 잔여공사비에 대하여 미분양세대가 분양되고 매매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잔여공사비를 지급할 것이며 만약 분양이 저조하더라도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미지급된 잔여공사비를 지급하여 줄 것을 확약합니다.

○ 잔여공사비 현황 잔여기성공사비 정산공사비 지급일 미분양시 최종지급일 126,175,000원 126,175,000원 미분양세대 분양시 2011.12.31.

  • 나) 공사비 입금표(박OO⇒OO전기공사) 일자 금 액(원) 입금증 내용 2011.1.5 15,000,000 OO OO타운전기공사 일부금액 영수함 * 2 011.11.4. 10,000,000원은 OOOO타운 홈오토 전기공사금액 2011.3.17 17,945,000 2011.3.17 10,000,000 2011.6.10 15,000,000 2011.7.21. 11,730,000 2011.9.8 14,000,000 2011.9.8 6,500,000 2011.9.8. 7,000,000 2011.11.4. 3,000,000 2011.11.4 16,000,000 2011.11.4 10,000,000 소계 126,175,000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①, ②를 대여금의 회수한 것이라거나 이미 신고된 것으로 오로지 청구인과 박OO 간의 금융거래 자료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보고서, 하도급 공사확약서, 금융거래 증빙 등을 보면, 청구인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OOO종합건설 또는 박OO에게 전기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실, OOO종합건설 폐업에 따라 2010.12.20. 박OO이 미정산 공사비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확약한 사실, 미정산 공사비 정산확약에 따라 박OO이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 증빙과 입금표에 의해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 조사청은 과세요건 사실을 충분히 입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①, ②를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