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인테리어 시설 및 집기비품만을 포괄양도한 것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인테리어 시설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66 선고일 2015.01.27

인테리어 시설 등을 포괄양도 하였더라도 인적시설 등을 포함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지 않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인테리어 시설 등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서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 00시 00구 소재에서 블○○○○ 00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함)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2012.2.1.부터 운영하던 중 2013.12.20.을 폐업일로 하여 사업의 포괄양도를 사유로 2013.12.23. 폐업 신고한 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11,197,377원을 환급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폐업시 잔존재화 779백만원에 감가율 25%를 적용한 195백만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환급신청액 11,197,377원 전액을 부인하고 2014.5.10.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458,5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사업부진으로 폐업하는 경우 재료비나 인건비 부담이 크므로 일시적으로 재료 사입을 중지하고 종업원을 퇴직시킨 후 인수자가 나타날 때까지 대표자가 직접 영업을 할 수밖에 없으며, 영업을 하지 않는 빈 건물은 권리금을 받을 수 없고 새로운 임차자도 잘 나타나지 않아 전세보증금만 줄어드는 것이 현실임에도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종업원을 퇴사시키고 매출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잔존재화는 프랜차이즈 가맹 당시 인테리어공사비가 대부분이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원상회복하여 명도할 의무가 있기에 폐업 시 전혀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철거비용까지 부담하여야 되며, 쟁점사업장 양도양수 계약에서도 시설장치에 대한 대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감가상각대상 자산이 아니며 잔존가치도 없어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폐업직전(2013.10.2.부터 2013.12.20.까지) 매출실적이 없으며 2013.9월 종업원이 퇴사하였으므로 실제 폐업 상태에서 사업시설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업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 인테리어시설 등은 현재 쟁점사업장에서 인수자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에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대가관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인테리어시설 등 집기비품만 대가없이 포괄양도 하였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인테리어비용 등은 재산적 가치가 없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4)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⑪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다. 선박 및 항공기
  • 라. 기계 및 장치
  • 마. 동물과 식물
  •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의 영업형태와 폐업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영업형태: 프랜차이즈(카페○○) 이탈리안 레스토랑(양식)을 운영

○ 폐업신고: 폐업사유를 사업의 양도로 하여 폐업(2013.12.20.)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양수인의 영업형태와 영업신고증 변경신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영업형태: 동일한 업종인 음식(양식)업을 영위(국세통합전산망)

○ 영업신고증 변경신고: 업소명을 블○○○○에서 코○○○○○(00점)로 변경하여 가맹점 지위는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3. 청구인이 제출한 포괄양수도 계약서 및 이와 관련하여 이 건 심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대리인, 양수인, 처분청의 담당공무원과 직접 전화통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시설비와 기타 자산에 대하여 포괄 양도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으며 대금관계 등 기타 권리‧의무사항은 언급 없음

○ 청구인의 대리인과 전화통화(2014.12.10.): 아래 계약서외의 별도 약정서 등은 없으며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였고 진술

○ 양수인측 전화통화(2015.1.8., 양수 법인의 00부 정00부장)

• 포괄양도양수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 사업 실패로 시설과 비품을 무상으로 인수하였을 뿐 대가를 준 것은 아니며, 인수 시설과 비품은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진술

○ 처분청 담당공무원 전화통화(2014.12.16.)

•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청구인과 양수인의 사업장 사진을 비교하면 인테리어 시설은 비슷한 것으로 보이며, 피자화덕기계의 경우 당초 현장확인 시 양수인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

4. 심리자료로 제출된 청구인과 양수인의 임대차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의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 임대기간: 2012.1.1.부터 2015.12.31.까지(46개월)

○ 임대보증금: 3억원 ○ 월임대료: 19,500,000원(공급가액) 아래 각 호에 해당 시 건물을 원상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즉시 명도 하여야 한다.

① 계약 만료 시 및 중도 해지로 인해 임대인이 청구인에게 명도를 통보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시

⑧ 전적으로 임대인의 판단 하에 임대인이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중도 해지와 명도 및 원상 회복을 통보하여야 성립된다. 2011.12.12. 임대인: 00산업 대표 이** 도장날인 임차인: 청구인 도장날인

○ 양수인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 임대기간: 2013.12.18.부터 2016.12.31.까지

○ 임대보증금: 없음 ○ 월임대료: 20,500,000원(공급가액) 2013.12.17. 전대인: 김AA 도장날인 전차인(양수인): 허BB 도장날인 위 전대차 계약에 동의함. 임대인 00산업 대표 이** 도장날인

5. 청구인이 신고한 2013.9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아래와 같다.

○ 쟁점사업장 폐업신고 전 마지막으로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임 (단위: 원) 소득자소득구분 코드 원 천 징 수 내 역 소득지급 징 수 세 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등 농특세 가산세 개 인 근로 간이세액 A01 9 16,631,728 132,610 중도퇴사 A02 11 108,353,464 -354,000 일용근로 A03 7 2,564,232 가감계 A10 27 127,549,424 -221,390 퇴직 그외 A22 7 12,599,330 255,540 가감계 A20 7 12,599,330 255,540

6.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구분 계 2012년 2013년 1-6월 7-12월 1-6월 7-9월 10-12월 매출계 2,217 618 933 495 170 0.5 (카드,현금) 2,125 590 895 480 159 0.5 (기타) 92 28 38 15 11 매입계 2,360 1,220 541 340 147 112 (일반매입) 1,423 405 476 297 133 112 (고정자산) 781 781 (기타) 156 34 65 43 14

7.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한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실적과 도시가스 요금(2013. 하반기) 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신용카드 매출(2013.10월~12월): 1건 300,000원(2013.10월)

○ 도시가스 요금: 2013.9월 1,264천원, 2013.10월 763천원, 2013.11월 1천원(세금계산서)

8. 처분청이 청구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환급현지확인 종결복명서에는 폐업시 잔존재화 계산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취득일: 2012.2.10. ~ 2012.4.23. ○ 취득가액: 779,000,000원

○ 잔존재화 공급가액: 194,750,000원 = 779,000,000원×(1-25/100×3)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9.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는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내역 요약 자료는 아래와 같으며, 재무상태표에는 시설장치 779백만원, 비품 3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분 자산종류 취득명세 품목(세금계산서) 거래처 거래일 2012.1(예정) 기타 감가 상각자산 698,000 실내장식(건설)외 ㈜까페○○ 2012.2.10 △366 반품/주방유니폼 2012.2.14 1,498

○○ ㈜미**획 2012.2.27 2012.1(확정) 기타 감가 상각자산 940

○○ 씽크 2012.4.03 81,000 블○○○○00점 추가 ㈜이트 2012.4.23 계 781,804 * ㈜까페

○○ 는 가맹본부이며, ㈜**이트의 업종은 건설,도매/의장공사, 전문공사, 건축자재임 * 처분청이 계산한 잔존재화는 779백만원으로 재무상태표의 시설장치 금액과 일치함(음영부분의 합계액)

10. 청구인은 가맹점(㈜까페○○)으로부터 구입한 세부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견적약정서와 실내장식 및 집기 비품비 지급 합의 약정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다만 ㈜**이트 공사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 라. 판단

1. 인테리어시설 등 집기비품을 포괄양도 하였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2005두12, 2006.9.28. 참조)는 판례에 비추어 보면,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청구인이 매입한 시설비와 기타 자산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사업과 관련된 기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이 없는 점, 양수인은 블○○○○가 아닌 코○○○○○라는 브랜드로 음식업을 영위하고 있어 가맹점의 지위를 승계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기존 임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양수인이 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인적시설이라 할 수 있는 종업원이 승계되지 않은 점, 2013.10월 이후에는 신용카드 매출실적이 1건, 30만원에 불과하고, 2013.11월에는 가스사용액이 거의 없어 실질적으로 폐업내지 휴업상태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인테리어비용 등은 재산적 가치가 없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제외)을 설치하는 경우 그 시설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국세청법인46012-1203, 1995.5.2.)으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인테리어시설 등을 공급받고 이를 고정자산 매입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소득세 신고시 감가상각을 통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한 바 있으므로 인테리어시설 등은 임차한 건물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에 규정하고 있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에서는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에서는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데, 부가가치세법에 폐업시 잔존재화를 사업자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하는 제도를 둔 취지는 사업을 폐지한 경우의 잔존재화는 그때까지는 공급이 되지 않았지만 그 후 사업자가 직접 사용‧소비하거나 타인에게 공급하여 사용‧소비될 것임에도 폐업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가 없어 최종 소비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 없이 재화를 사용‧소비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업시의 잔존재화는 이를 사업자 자신에게 공급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을 발생시켜 기왕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과세관청이 회복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데 있다(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2205, 2011.11.8. 참조)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건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종업원 퇴사, 매출발생액 및 가스사용료 등의 사실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폐업신고일 이전에 실질적으로 폐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개별적인 잔존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없다거나 폐기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청구인은 인테리어 시설 등은 비록 무상으로 양도‧양수 하였다고 주장하나 양수인이 대부분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인테리어 시설 등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며 폐업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은 세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