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건설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점,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평당 300만원에 공사하기로 구두 계약하고 5개월에 걸쳐 공사를 수행한 점, 쟁점건물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하고 건축주와 정산과정 및 민사소송을 거쳐 건축주로부터 공사 대금을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이 건설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점,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평당 300만원에 공사하기로 구두 계약하고 5개월에 걸쳐 공사를 수행한 점, 쟁점건물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하고 건축주와 정산과정 및 민사소송을 거쳐 건축주로부터 공사 대금을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PSJ(이하 “건축주”라 한다)로부터 의뢰를 받아 AAAA PP시 BB면 SS리 ***-11 소재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440㎡를 신축하면서 건축주로부터 20PP.9.19.부터 20KK. 5.3.까지 ###,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민사조정을 통해 8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 건설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장등록을 하고 수령한 공사대금 $$$,000,000원 중 건축주가 부담할 금액 56,255,040원을 차감한 공급대가 418,744,960원에 대하여 2014.6.12. 20KK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574,350원, 2014.6.10. 20KK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369,3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 이의신청을 거쳐 201.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청구인은 AA HA에서 2005.2.15.부터 2007.3.31.까지 DY건설(주)을 운영한 경험을 살려 가족의 주택을 신축한 경험이 있으나 계속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건설업자는 아니다. 청구인은 딸의 친구인 건축주의 부탁을 받고 쟁점건물에 대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현장 감독자의 자격으로 토지 구입부터 건물신축까지 도움을 준 것으로(“주택 파트별 인부 및 자재납품업자 확인서” 첨부)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제1호 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건물은 토지 소유도 건축주이고, 건축주가 청구인의 계좌로 자재비 인건비 등을 수시로 입금하는 등 건축주 자금으로 신축되었다. PP지역 단독주택 신축의 경우 일반 전문건설업체의 상가나 공동주택 신축과 달리, 토지 소유자인 건축주가 자재비, 인건비 및 부대비용을 부담하고 건설업자는 공사금액의 10% 정도를 자신의 소득으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이 건과 관련하여 공사금액 418,744, 960원에 대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의 이윤에 해당하는 금액만이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나아가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니고 이익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공사대금을 수입금액으로 보고,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2.4배를 적용[수입금액 × (100-94) × 2.4]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도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현장 감독자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해 쟁점건물에 대하여 근저당설정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건축주는 CCCC법원 20KK가합41TT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관련 소장 청구원인에는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쟁점건물 공사를 위임한 것이 나타나고, 사건번호 20KK가합41TT 「근저당설정등기말소」의 피고(청구인) 변론내용에는 「원고(건축주)와 피고(청구인)는 쟁점건물을 평당 300만원에 공사하기로 하였으며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후 원고(건축주)와 피고(청구인)는 20KK.T.10. 만나, 정산내역서를 나눠 갖고 정산합의를 하였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책임 하에 공사가 진행되었음이 확인된다. CCCC법원 20KK가합41TT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사건 조정조서에는 「4. 원고 (건축주)는 향후 피고(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하자 보수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위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청구인)는 향후 원고(건축주)에게 위 건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추가 공사비용과 차용금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기재 되어 있어 청구인이 자신의 책임 하에 사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의 이윤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 가치세법 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매입 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만을 공제하는 것으로 전체 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정당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1)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1)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4.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용역의 공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5.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6.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1)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7.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1)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쟁점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토지를 20PP.9.30. 168,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을구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기록 되어 있다. 번호 등기목적 접 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5 근저당권 설정 20KK년5월11일 20KK년5월11일 채권최고액 금130,000,000원 채무자 건축주 근저당권자 청구인 6 5번근저당권 설정말소 2014년1월2일 2014년1월2일 해지
2. 쟁점건물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란과 변동사항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건축물현황 철근콘크리트 구조 슬라브 지붕 3층,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98.58㎡ 변동사항 20PP.10.28. 건축허가, 20PP.11.2. 착공, 20KK.4.26. 사용승인 불법 대수선에 따른 시정명령 조치(도시관리과-**, 20..**.) 3) CCCC법원 20KK가합41TT호 근저당설정등기말소 사건은 건축주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송으로 2013.7.18. 건축주와 청구인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조정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조 정 사 항
1. 원고는 피고에게 8,000만원을 지급하되, 이를 분할하여 그 중 4,000만원은 2013.10.31.까지, 나머지 4,000만원은 2013.12.31.까지 각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모두 지급받는 즉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CC법원 PP등기소 20KK.5.11. 접수제42958호로 마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3천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 원고는 향후 피고에게 쟁점건물의 하자 보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위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는 향후 원고에게 위 건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용과 차용금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CCCC법원 20KK가합41TT호 청구인 준비서면과 을제11호증에는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000,000원을 지급한 내역과 20KK.T.10 건축주와 청구인이 공사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산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원) 구 분 금 액 건축공사금(126평, 평당 300만원) a78,000,000 옥탑공사금(33평, 평당 150만원) a9,500,000 부담금(설계비 등 14개 항목) a4,225,040 추가부담금(세대칸막이공사 등 13개 항목) a7,000,000 (합 계) aaa,725,040 공사지급금 ###,500,000 미지급금 93,225,040 청구인이 건축주가 부담할 쟁점건물의 진열대, 에어컨 등 추가경비 22,035,000을 대납하고, 대납한 비용과 미수금 93,225,040원을 담보하기 위해 쟁점건물에 20KK.5.11.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CCCC법원 20KK가합41TT호 사건 관련 건축주의 청구원인 일부는 다음과 같다.
3. 당시 피고는 전문건설업자라고 하였는데도 건설 면허도 소지하지 않고, 무면허자 이면서 마치 자신이 크게 건설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원고에게 공사를 해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하라는 대로 하였으나, 공사비 대출도 피고의 임의대로 하고, 본 공사를 원고 본인이 직접 건축을 자영한 것처럼 속여 4대 보험 등도 건설업자가 부담해야하는데, 건축주인 원고 명의로 부과가 되도록 하는 등 4) 처분청은 2014.3.24.부터 2014.4.4.까지 청구인을 상대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현장확인 결과보고서」 일부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기 청구인은 DY건설(주)(608-81-, 2007..31. 폐업)을 운영했던 자로 배우자 심인 소유의 AA bb 287-13 소재 건물을 공사하던 중 자 주현의 친구인 건축주가 건물 공사를 해달라고 하여 공사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하였다고 함
○ 건축주에게 민사조정까지 포함하여 총 $$$,000천원을 받았지만, 당초 공사는 평당 3,000천원에 하기로 하여 옥탑방 추가 공사로 인하여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 하였으며
○ 건축주로부터 받은 $$$,000천원 전부가 건물공사비가 아니며 건축주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경계측량비, 수도분담금, 전기분담금 등) 34,225,040원과 원룸 내부 장식 등의 추가 경비 22,030,000원이 포함된 금액 이라고 함
5.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현장감독의 자격으로 집을 지어주었다며 증거서류로 확인서 9매를 제출하였으며, 그 확인서에는 「쟁점건물 건축 당시 건축주가 청구인의 딸의 친구이고 청구인은 건축주의 편의를 봐주는 대리인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PP지역을 기준으로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자인 건축주가 자재비, 인건비 및 부대비용을 부담하고, 업자는 10%정도만을 자신의 소득 으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청구인의 이윤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 라. 판단 청구인은 현장 감독자의 자격으로 건축주에게 쟁점건물을 지어준 것이라며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본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서(대법원2003두5754, 2005.7.15. 판결 참조) 쟁점건물 공사용역을 제공한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바, 청구인이 건설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점,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평당 300만원에 공사 하기로 구두 계약하고 5개월에 걸쳐 공사를 수행한 점, 쟁점건물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지급하고 건축주와 정산과정 및 민사소송을 거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점, 민사소송에서 「건축주는 향후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하자 보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위 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는 향후 원고에게 위 건물과 관련하여 발생한 추가공사비용과 차용금 등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로 조정이 성립된 점, 청구인이 현장 감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