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이후에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59 선고일 2014.11.28

재화의 공급일이 2011.12.23.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2.1.13. 발급된 이상,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0.9.16. 개업하여 식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중 2011년 12월 주식회사 ○○물류(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식품자재를 공급받았은 것에 대하여 쟁점매입처는 2011.12.5.과 2011.12.23.을 작성일자로 하여 2012.1.13.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합계가 100,000천원인 전자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전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인 2012.1.13.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4.2.17.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38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므로 공급받는 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쟁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쟁점거래처가 지연발급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012.7.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시기가 변경되기 전에는 과세기간 종료월의 전자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종료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하고 15일까지 전송하여야 하므로, 과세기간 종료 월의 다음달 10일부터 15일까지 발급하여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만 적용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 발급특례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가 있다고 규정하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6항 제1호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작성연월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위 규정에 따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2.1.13.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이 경과하여 발급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자세금계산서를 과세기간 이후에 지연 발급받았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⑥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2. 제5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과세기간 종료 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제54조【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 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은 경우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전자세금계산서 목록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자 품목 공급가액 발급유형 2011.12.05. 2012.01.13. 쟁점거래처 도토리 48,320 인터넷 발급 2011.12.23. 2012.01.13. 쟁점거래처 도토리 51,680 인터넷 발급

2.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2011년 2기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공급가액, 천원) 매출 매입 납부세액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세액 공급가액 세액 전자 수동 346,203 34,620 308,860 30,886 3,734 197,383 109,705 쟁점세금계산서 포함

3. 청구인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정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신고 경정 증감액 과세표준 346,203 346,203 납부 세액 매출세액 계 34,620 34,620 매입세액 계 30,886 20,886 -10,000 차가감계 3,734 13,734 10,000 경감․공제세액 2 2 기납부세액 3,743 3,743 가산세액 계 11 2,396 2,385 차가감고지세액 12,385 12,385

  • 라. 판단 1)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되,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정하고 있다.

2. 위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서의 실제 작성일에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 건의 경우 재화의 공급일이 2011.12.5.과 2011.12.23.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2011.12.31.)부터 10일이 경과한 이후인 2012.1.13. 발급된 이상,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