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볼 수 없음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 양도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2. 26.부터는 김**(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였고,
2013. 7. 8. 임차인인 양수인에게 매매대금 36억원으로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13. 7. 8. 쟁점부동산을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매매계약을 체결 하였고, 2013. 8. 12.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 양도를 사업양도로 보아 건물분 부가가 치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자로 임대사업에 공하던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사업양도를 하였으나, 이후 양수인이 사업종류를 숙박업으로 변경하였기에, 당초 쟁점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이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인바, 이 건 양수자는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던 중 청구인의 임대용부동산을 양도받아 숙박업에 계속 사용하였기에,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 처분청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며, 이외의 사항에는 이 견이 없다.
2.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바, 쟁점부동산은 2012. 4. 30. 청구인이 취득하 여 보유하다가 2013. 7. 11. 매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조회되는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청구인과 매수인의 사업자등록 사항 및 사업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 8. 12. 폐업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폐업일 2013. 7. 11., 폐업사유 사업 포괄양도), 쟁점부동산과 관 련한 숙박 모텔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업종정정한 신고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4. 처분청의 ‘시설투자 환급후 폐업자 검토조사서’를 보면, ‘시설투자환급 후 폐업자 과세자료(청구인은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시설투자로 부가가치세 80,084천원을 환급받음)’ 검토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숙박업을 영위하 는 임차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 구인과 매수인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건물가격인 2,638백만원 중 건물 7층 주택면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2,203,085,377원을 건물공급가액으로 하여, 2014. 7. 9. 청구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4,876,548원을 경정․고지함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매수인과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쟁 점부동산의 토지가격은 962백만원, 건물가격은 2,638백만원 합계 3,600백만원이며, 매매대금은 계약당일인 2013. 7. 8. 지불하기로 약정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임, 채권최고액 7억원은 매매대 금의 일부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