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상의 도급형태로 공사를 시공한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56 선고일 2015.01.26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상호, 공사도급계약 조건, 도급금액 등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상 계속·반복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음이 상당하여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 ○○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상호를 A건설로 하여 2009.10.6. B과 총 공사도급금액을 25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로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으나, 이 건 부과처분 시는 공급대가로 보아 공급가액 227,272천원으로 환산하여 경정)으로 하여 “△△동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이하 “건물신축공사”라 한다)하기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B으로부터 건물신축공사에 따른 금원 250,000천원을 2009.9.29.부터 2009.11.25.까지 5회에 걸쳐 모두 받았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B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해 2013.11.27. 직권으로 업종을 일반건설업으로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4.3.4.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109,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이 건 쟁점거래 발생 경위

1. 건물신축공사는 B이 지번분할, 지목변경 및 건축설계까지 완료한 후 2009.9.15. 건축허가를 받아 2009.9.20. 자기 책임하에 직영공사로 착공하면서 B이 공사인력 확보가 여의치 않아 청구인에게 인력조달 업무를 부탁하였고, 청구인은 2009.9.29. 건물신축공사 인건비로 20,000천원을 수령하여 현장잡급 인건비를 정산해주었다.

2. 이후 B이 자재검수 및 장비사용시간 측정까지 추가로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였으며 80,000천원의 공사비가 발생하였다. 이에 B이 앞으로도 계속 추가공사비가 발생할 것이므로 후일 금전관계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공사 중이던 2009.10.6. 공사기간을 2009.9.28.부터 2009.12.31.까지로 하는 형식상 표준도급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관여하지 않을 건물주변 옹벽공사, 산재보험료, 부가가치세 등은 제외하는 문구를 첨기한 후 이에 응하고 2009.10.7. 80,000천원 등 총 250,000천원을 받았다.

3.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자재비, 장비사용료 등 공사비의 모든 견적서 및 청구서는 B 명의로 작성되었고, B이 현직 공무원이라 현장에 상주할 수 없어 청구인이 대행한 인건비, 자재비, 장비사용료 해당액 230,000여 천원을 2009.9.29.부터 2010.2월초까지 실제 공급자들에게 대신 지급하고 관련서류를 모두 B에게 전달하였으나, 2010.5.3. B이 갑자기 모든 유품을 정리하고 사망(자살)한 관계로 영수증 등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이 건물신축공사에 관여한 기간은 2009.9.29.부터 2010.2월초까지 약 4개월 정도였으며 위의 형식상 공사도급계약서와는 다르게 이후로도 B 자신이 전기, 조경, 옹벽 등 마무리공사를 직접 시행한 후 2010.4.7. 사용승인을 받고 2010.4.2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 나. (주위적 청구) 쟁점거래는 비사업자의 일시적 사업지원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이 아님

1. 쟁점거래에 대해 피상속인 B의 상속세 조사 시 B의 예금인출액 사용처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배우자)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을 모두 공사대금으로 소명하였으나, 청구인은 공사대금을 일괄 수령하여 각각의 실제 공급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자금집행만 하였다.

2.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는 B이 공무원 신분인 관계로 현장에 상주할 수 없어 B이 청구인에게 일시 자금관리 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금전거래 등을 확실히 하기 위한 형식적인 표준도급계약서로서 공사착공일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한 점과 계약상 공사기간 후 약 2개월여 동안 B이 직접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사용승인이 된 점 등으로 볼 때 채권․채무의 존재에 대한 문서일 뿐 통상의 도급계약서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제14조가 규정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거래의 실질내용은 B의 건물신축공사를 지원한 행위일 뿐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은 물적설비를 갖추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거래는 건축주의 건축행위 중 일부를 청구인이 지원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 다. (예비적 청구) 가사 쟁점거래가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더라도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건설용역이 아닌 간이과세대상인 사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이미 간이과세자로 기한후 신고․납부하여 추가 경정할 세액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 경정할 세액이 있다 하더라도 간이과세자로 기납부한 세액을 고지서에 기재누락하여 이 건 처분은 무효임

1. 가사 청구인이 4개월여 기간 동안 특정인에 대해 일시적 업무지원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쟁점거래에 대해 소정의 서비스대가를 받는 등 업무지원용역을 독립적․계속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간주한다 할지라도 건물신축공사의 자재비 등 주된 공사비는 건축주인 B이 부담하고 청구인은 B의 요청에 따라 건물신축공사의 소요량검수 및 대금정산대행 등 기타도급을 한 형태이다. 따라서 쟁점거래에 적용할 업종은 B의 임대목적용 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사업지원용역으로 보아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상의 업종코드 “749609”인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적용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사항에 대하여는 B이 모든 건물신축공사 관련 서류를 정리하고 사망한 관계로 객관적인 실제 용역수입 산정이 어려워 쟁점거래 관련 전액 250,000천원을 2009.9월부터 2010.2월까지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하여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한후 신고와 동시에 관련 부가가치세 11,152,250원을 2011.8.31.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경정할 금액이 없다.

3.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기한후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간이과세자가 배제되는 건설업인 일반과세자로 결정하면서도 기납부세액 11,152,250원을 공제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바, 납세고지서는 요식행위에 해당하므로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에 열거된 명시사항 중 산출근거의 일부인 “⑤ 각종 공제세액(법정공제, 기납부세액)”이 누락된 경우이므로 이 건 고지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는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거래는 건설용역의 제공에 해당함

1.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업무대행용역만 제공하였을 뿐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업무대행에 대한 계약서, 대행수수료 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이 건과 관련하여 B의 상속세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B과 건설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상 상호, 공사도급계약 조건, 도급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바, 부가가치세법상 건설용역의 제공에 해당되므로 쟁점거래에 대해 건설용역을 제공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나. 간이과세자로 기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이미 경정하였음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사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자로 2011.8.31. 기한후 신고․납부한 세액 11,152,250원은 기납부세액으로 당초 고지세액에서 차감하여 이미 경정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거래가 용역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

2. 쟁점거래가 건설용역이 아닌 사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이과세대상인지 및 고지서상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기납부한 세액의 기재가 누락되어 이 건 처분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4.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천800만원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10.2.18>

②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6.2.9, 2007.12.31, 2008.2.29, 2010.2.18>

8.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5.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 고시(국세청고시 제2009-18호, 2009.6.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2항, 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배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 간이과세배제기준의 구성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종목기준․부동산임대업기준․과세유흥장소기준․지역기준으로 구성되며, 종목기준은 별표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별표 2, 과세유흥장소기준은 별표 3, 지역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4. 개별기준별 적용
  • 가. 종목기준 종목기준은 다음에 열거하는 지역에서 적용하며, 동 지역에서 종목기준에서 열거하는 종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도권의 시지역(읍․면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 라. 지역기준

(1) 지역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사업자는 이 기준에 불구하고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1. 요구르트․화장품․우유․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 (모범)택시 사업자

3. 복권․승차권 판매업자, 가로가판점, 열쇠수리업

4.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2)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역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종목기준 업 태 종목(준용종목)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드번 호 업 태 종목(준용종목)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코드번 호 건설 일 반 건 축 공 사 451101 서비스 기 타 컴 퓨 터 운 용 관 련 업 729000 주 택 신 축 판 매 (토지보유5년미만) 451102 패 션 디 자 인 업 신 용 조 사 업 상 품 전 시 및 행 사 대 행 업 이 벤 트 업 749901 주 택 신 축 판 매 (토지보유5년이상) 451103 토 목 공 사 451200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7. 2010년 귀속 경비율고시(국세청 고시 제2011-7호, 2011.3.30) < 2010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 코드 번호 종목 적용범위 및 기준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 세분류 세세분류 749609 그 외 기타 사업지원서비스업 그외 기타분류 안 된 사업지원서비스업 ◦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86.4 20.1 451101 주거용 건물 건설업 주거용 건물건설업 ◦ 도급 및 자영 건설업자에게 의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함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 건물건설공사를 일괄 도급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판매→451102, 451103 92.0 8.6 451104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 도급 및 자영 건설업자에의하여 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하는 산업활동 비주거용건물 건설용역만 해당됨(건설후 판매→부동산매매업)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 2011귀속부터 적용(2010귀속은 451101코드 적용) 8)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출한 2009.10.6.자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B과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B 본인이 직영으로 건물신축공사를 하는 것에 대해 청구인이 단순히 자금집행만 대신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공사일정은 아래 공사도급계약서상 2009.9.28. 착공하여 2009.12.31.까지 완공하고 2009.12.31. 인도하기로 되어 있으며, 공사기간은 약 3개월 남짓이다. < 공사도급계약서 >

1. 공사명: △△동 근린생활시설

2. 공사장소: 경기 ○○

3. 공사기간: 착공 2009.9.28. 완공 2009.12.31.

4. 인도시기: 2009.12.31.

5. 도급금액: 일금 이억오천만원정(\250,000,000) * 1. 준공에 의한 조경 2. 정화조공사대금 포함

3. 수도시공자가 200만원까지 공사

4. 계량기 각층 5kw씩

5. 부가세 별도 6. 석축 및 옹벽 별도

7. 산재보험 별도

계약일 2009.10.6. 발주자(갑) 주 소: 경기 ○○ 대표자: B (날인) 도급자(수급자의 오기로 보인다)(을) 주 소: 경기 ○○ 상 호: A건설 성 명: 청구인 (날인)

2. 청구인이 제출한 B의 농협계좌(431)에 의하면, B이 아래와 같이 2009.9.29.부터 2009.11.25.까지 5회에 걸쳐 250,000천원을 인출한바, 청구인이 이 인출액 250,000천원을 B으로부터 모두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단위: 천원) 은행 계좌번호 거래일자 출금액 비고 C농협 431 합계 250,000 2009.09.29 20,000 2009.10.07 80,000 2009.10.22 50,000 2009.10.27 50,000 2009.11.25 50,000

3.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건물신축공사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공사시공자가 B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공사도급계약서상 청구인이 도급자로 기재된 것과는 다르다. 지상2층 연면적 494.46㎡의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서, 건축주와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 모두 B이며, 2009.9.15. 건축허가를 받고 2009.9.20. 착공하여 2010.4.7. 사용승인을 받아 2010.4.22. 소유권보존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B에 대한 기본증명서에 의하면, B은 2010.5.3. 사망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B 상속세 조사 소명자료’에 의하면,

  • 가) 2011.8월경 처분청(재산세1과)이 B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건물신축공사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았던바, 관련 소명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청구인을 건축업자로 기재하였다. < B 상속세 조사 소명자료 > o 경기 ○○ 건물 신축관련

• 공사기간: 2009.9.28. ~ 2010.4.22.(2010.4.22. 준공보존등기)

• 공사금액: 250,000,000원

• 공사대금정산: 2010.4.13. 임대보증금을 재원으로 잔금 정산

• 건축업자 인적사항 ․ 주소: 경기 ○○ ․ 성명: 청구인

  • 나) 또한, 처분청은 위 소명자료에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첨부한바, 그 내용은 청구인이 심사청구 시 제출한 내용과 같다.

6. 청구인이 제출한 2011.8.31.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따라 B으로부터 받은 250,000천원에 대해 간이과세자[상호: 없음,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 업종: 사업지원서비스/기타도급(업종코드: 749609)]로 하여 2011.8.31.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52,250원을 기한후 신고․납부함과 동시에 2010.6.30.을 폐업일로 하여 폐업신고하였음이 확인되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7.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사업자기본사항’, ‘사업자세적변경이력’ 및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대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13.11.27. 청구인을 2009.7.1.부터 일반건설업(업종코드: 451104)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4.4.9. 폐업신고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 호 소재지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A건설 경기 ○○ 건설업/일반건설업 (업종코드451104) ’09.07.01 ’14.04.09 D상사 경기 ○○ 도소매/자동차관련 용품 ’96.03.12 ’99.12.05

8. 2011.9.26. 처분청(부가가치세과)은 처분청의 재산세1과로부터 B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소명받은 공사도급계약서 등 과세자료를 수보한 후, 청구인이 B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2014.3.4. 이 건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109,0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2011.8.31. 간이과세자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52,250원을 기한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4.7.24. 기납부세액 및 가산세를 경정하여 12,781,380원을 환급처리한바, 심사청구일 현재 쟁점거래에 대하여 과세된 부가가치세는 총 36,479,950원이며, 경정으로 증액된 세액은 기한후 신고․납부세액 11,152,250원(가산세 포함)을 차감하면 25,327,700원(가산세 포함)이다.

  • 라. 판단 먼저, 쟁점거래가 용역을 공급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구)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사를 위임받은 사람의 책임하에 필요한 인부 및 장비 등을 동원하면서 사실상의 도급형태로 쟁점공사를 시공한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하여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한다(심사부가2010-0225, 2011.03.22. 참조)”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건축공사기간은 일반건축물대장상 2009.9.20. 착공하여 2010.4.7. 사용승인을 받은 날까지 약 6개월 남짓하고, B의 상속세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B과 2009.10.6.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상 상호, 공사도급계약 조건, 도급금액 등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계속․반복적, 독립적으로 B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본인이 B에게 용역인 사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하여 2011.8.31.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납부한 점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가사 쟁점거래가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건설용역이 아닌 사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이과세대상인지 및 고지서상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기납부한 세액의 기재가 누락되어 이 건 처분이 무효가 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살피건대,(구)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는 “사업장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장이 고시(제2011-7호, 2011.3.30.)한 ‘2010년 귀속 경비율’에 의하면, “○○시에서 주거용 건설업(업종코드: 451101)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용 건설업의 적용범위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업종은 비주거용 건설업(업종코드: 451104)로서 2010년 과세연도에는 주거용 건설업(업종코드: 451101)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에 대하여 업무대행용역만 제공하였을 뿐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하는 업무대행에 대한 계약서, 대행수수료 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B의 상속세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B과 2009.10.6.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상 상호, 공사도급계약 조건, 도급금액 등이 확인되나, 단순히 자금집행만 대신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심사부가2001-0092, 2001.5.11. 같은 뜻), 2011.8월경 처분청(재산세1과)이 B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건물신축공사에 대한 소명자료를 받았던바, 관련 소명내용에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청구인을 건축업자로 기재하여 소명한 점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B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고지서에 공제세액의 기재가 누락되었다 하여도 국세징수법에 규정하고 있는 세액 및 산출근거가 누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여부 결정과 불복신청에 대한 편의를 주고자 하는 고지제도에 관한 법취지에도 어긋나지 아니하는바(국심1999광0091, 1999.05.14., 참조), 이 건 고지서가 무효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2011.8.31. 기한후 신고․납부한 세액 11,152,25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당초 고지세액에서 차감하여 2014.7.24. 이미 경정한바, 추가 감액경정할 세액도 없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