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의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의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3. 생략 4)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2. 중소기업은행 지점장이 2012.9.17. 발급한 전자채권 미결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청한 전자채권이 쟁점거래처의 부도로 미결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최종 거래일인 2012.9.3.을 부도발생일로 보고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아래와 같이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대손세액 5,442,802원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단위: 천원) 대손확정일 대손금액 공제율 대손세액 공급받은 자 대손사유 상호 사업자번호 2013.3.17. 59,870 10/110 5,442 (주) 부도
4.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시 군에서 개업하여 건설/창호공사업을 영위한 법인사 업자로서 2013.5.31. 사업부진으로 자진폐업하였고, 심리일 현재 국세체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부도 후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확보 노력 등을 하여도 무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