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의 부도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55 선고일 2014.11.03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의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5.6.25.부터 동 223-207에서 도장 및 기타피막처리 제조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 대가 66,507천원의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 중 일부인 59,87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전자채권으로 수취하였으나, 전자채권이 쟁점거래처의 부도로 지급이 거절되자, 2013.7.25. 쟁점금액에 대한 대손 세액공제 5,442,802원을 신청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 였다.
  • 나. 처분청은 전자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부도어음이 아닌 「민법」 제163조 제6호 에 근거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는 채권에 해당하여 2013년 제1기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2014.4.9.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95,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전자채권을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적용하는 단순한 채권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전자채권은 잔액부족 등의 사유가 아닌 쟁점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며,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 질의한 바, 2013년 제1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또한 쟁점 거래처는 2013년 상반기에 폐업한 업체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8호에 의거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도 해당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를 확대 해석하 였으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자금융 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거래처가 폐업되었다고 하더라도 내용증명, 신용정보기관을 통한 쟁점거래처의 재산조회, 채권확보 관련 서류 등 채권을 회수할 수 없 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 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제9호의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 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3. 생략 4)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년 아래와 같이 쟁점거래처에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2011.12.29. 만 기일이 2012.5.25.인 전자채권을 수취하였으나, 쟁점 거래처가 전자채권의 만기일인 2012.5.25. 결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받지 못하였다. (단위: 천원) 작성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2011.7.25. 아이보리무광 포리외 24,836 2,483 27,320 2011.8.25. 포리 35,624 3,562 39,186 합계 60,460 6,045 66,506

2. 중소기업은행 지점장이 2012.9.17. 발급한 전자채권 미결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요청한 전자채권이 쟁점거래처의 부도로 미결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최종 거래일인 2012.9.3.을 부도발생일로 보고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2013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아래와 같이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대손세액 5,442,802원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단위: 천원) 대손확정일 대손금액 공제율 대손세액 공급받은 자 대손사유 상호 사업자번호 2013.3.17. 59,870 10/110 5,442 (주) 부도

4.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군에서 개업하여 건설/창호공사업을 영위한 법인사 업자로서 2013.5.31. 사업부진으로 자진폐업하였고, 심리일 현재 국세체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부도 후 쟁점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채권확보 노력 등을 하여도 무재산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라. 판단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2 제8항 및 제9항에서 규정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과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으며, 여기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기한 내에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이고, 부도확인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지급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 중 지급에 응하지 못할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수표는 그 표면에, 어음은 부전을 사용하여 지급에 응할 수 없는 사유를 적어 부도 반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전자금융 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 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쟁점거래처가 폐 업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내용증명, 신용정보기관을 통한 쟁점거래 처의 재산조 회, 채권확보 관련 서류 등 채권을 회수할 수 없 음이 객관적으 로 입증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 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