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tt병원 장례예식장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과 지분이 상이하여 동일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과 tt병원 장례예식장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과 지분이 상이하여 동일한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상 장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민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장의의식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부수성 인정여부의 핵심은 거래 관행상 장의용역 공급과정에서 누구에 의해서건 음식물 제공용역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있을 뿐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 공급자에 의해 직접 이루어져야만 부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2. 장례식장에서 음식물이 빈소를 찾는 조문객들에게만 조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빈소 바로 옆 공간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으로 볼 때 거래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인정하여 면세용역으로 판단하였지 장례용역과 음식물 제공용역의 수입금액 초과여부를 비교하여 부수되는 사업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3.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는 국세청 심사례가 있으나 음식물 제공이 없는 장례식장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장례문화 관행상 조문객에 대한 음식공급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지 상주의 선택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대법원판결(2013두932, 2013.6.28.)에 의하여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결은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한 기속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에게는 그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640, 2013.10.30.)에 의하면 시행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4. (생략)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2013.6.28. 개정 규정)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 5. (생략)
(이하 생략)
3. 2013.6.7.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규정 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附隨)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생략)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이하 생략) 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5.(생략)
(이하 생략)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이하 생략)
5.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0 (2013.10.30.)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는 것임. 본 예규는 이 문서 시행일(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2013.11.4.자 “장례식장 음식용역제공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대한 회신”에서 「기획재정부에서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하여 2013.10.30.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640, 2013.10.30.)」하였다는 공문을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2010. 2기~2013. 1기 귀속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640(2013.10.30.)의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사유로 쟁점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2014.3.25.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있다.
3. 처분청은 2014.3. “경정청구 검토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
○ 대법원 판례 검토 청구인은 대법원판례(2013두932)에 의하여 장례식장에서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결은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한 구속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해당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에게는 그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가 될 수 없음. * 판례: 대법원2012두28001, 2013.5.9.
○ 관련 예규 검토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640(2013.10.30.)에 의하면 장례식장 영업자가 장례식장을 방문한 방문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나, 본 예규는 본 문서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라 명시되어 있음. * 유사예규: 부가가치세과-85(2014.01.28.)
○ 따라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거부하고자 합니다. ~
4. 처분청은 쟁점용역을 면세로 하는 쟁점경정청구와 관련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6부를 제시하고 있으며, 2014.1.25.이 토요일이므로 익익일인 2014.1.27.(월요일)에 접수되었다. (단위: 원) 과세기간 음식물 제공용역 과세표준 경정청구세액 당초(과세) 경정청구(면세) 2013년 제1기 595,754,552 0 41,025,210 2012년 제2기 584,363,641 0 39,105,519 2012년 제1기 584,754,551 0 38,784,449 2011년 제2기 495,031,823 0 31,943,498 2011년 제1기 614,954,551 0 41,833,559 2010년 제2기 549,723,643 0 36,947,340 합 계 3,424,582,761 0 229,639,575
5. 청구인은 대법원2013두9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사건에 대한 2013.6.28.자 판결을 제시하면서 쟁점용역이 장례용역의 부수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을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6.25. 제출한 이의에 대하여 “기각” 결정을 하고 있는 처분청의 2014.7.17.자 이의신청 결정서를 제시하고 있다.
7. AA에 대한 국세통합시스템의 사업자기본사항(개인)에 따르면, 일반음식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명세’에도 일반음식업에 대하여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이 건 쟁점경정청구 기간(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에 BBB․CCC․DD이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다. 구 분 지 분 비 고 2009.3.28. 2012.6.29. BBB 70% 45% CCC 30% 23.75% D D 31.25%
8. AA과 같은 소재지에서 아래 사업자는 OO병원장례예식장이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인 장의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이 건 쟁점경정청구 기간(2010년 제2기~2013년 제1기)의 공동사업자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지 분 2009.8.31. 2010.8.31. 2013.9.5. EEE 27% 25% 11.96% FFF 27% 25% 11.96% BBB 23.48% CCC 12.39% G G 27% D D 19% 50% 40.21%
- 라. 판 단 대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용역은 장의용역에 부수되어 면세대상이며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 공급자에 의한 경우에만 부수성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청구인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2002두6781, 2004.5.27.),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6호 에 의하면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에서는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의료법인 OO의료재단의 OO병원 장례식장 내에서 AA이라는 상호로 2003.6.1.~2013.9.11. 장례식장을 방문하는 문상객을 대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공동사업자로 2009.3.28.부터는 BBB(70%), CCC(30%)이고, 2012.6.29.부터는 BBB(45%), CCC(23.75%), DD(31.25%)으로 변경되어 구성되어 있으나, 같은 소재지 내에 있는 OO병원장례예식장은 2009.8.31.부터는 EEE(27%), FFF(27%), GG(27%), DD(19%)이고, 2010.8.31.부터는 EEE(25%), FFF(25%), DD(50%)이며, 2013.9.5.부터는 EEE(11.96%), FFF(11.96%), BBB(23.48%), CCC(12.39%), DD(40.21%)으로 공동사업자가 구성되어 있어 청구인과 OO병원장례예식장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과 지분이 상이하여 동일한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OO병원장례예식장이 공급하는 장의용역과는 별도로 쟁점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청구인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6호 에서 규정하는 장의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용역에 대하여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비록 처분청이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640(2013.10.30.)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거부 사유만 다를 뿐 거부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