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거래로 볼 수 없으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52 선고일 2014.12.30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실거래로 보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 한 데에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당사자로 보기도 오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25. 개업하여 현재 경북 00시 0면 00리 000에서 하수‧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거래처인 AA산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54,439,5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 나. AA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위장거래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7.4. 관련매입세액 불공제하는 등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9,863,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2.5.18. 청구법인의 대표 김BB과 김CC 과장이 경남 00시에 위치한 쟁점거래처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배AA 대표와 권고안 부장을 만나 폐전선을 구매하기로 결정하고 즉시 상차하여 계량 확인 후 당시 시세를 적용하여 매입하였다. 폐전선은 거래 특성상 현장에서 물건 확인과 동시에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2012.5.18. 계량 확인 후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같은 날짜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과 동시에 쟁점거래처 대표 배AA의 계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9,883,450원을 이체하였다. 폐전선 운반은 김해시 소재 쟁점거래처 현장에서 개별화물업자인 이DD이 축차 트럭으로 경남 00에서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북 00으로 운반하였다. 이후 구매한 폐전선을 종류별로 분리하여 2012.5.31. EE모티브, 2012.6.5. FF금속 등에 납품하였다.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법인은 2012.5. 청구법인 대표와 직원이 경남 김해에 있는 쟁점거래처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폐전선을 구입‧운송하고, 거래 대금도 거래 당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배AA 명의의 계좌로 인터넷 이체하였으며, 구입한 폐전선은 금속별로 구분하여 매출처에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실거래이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실물 공급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거래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와 직원이 실제 물량을 확인하고 거래 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AA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실시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① 쟁점거래처 사업장의 임대인 김GG(50년생)는 지인인 쟁점거래처의 대표 배AA의 부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도장만 날인해 줬을 뿐, 보증금과 월세를 받은 사실이 없고, 임대 장소는 임대인이 운영하는 HH건업의 기계공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시설이었으며 고철과 관련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② 조사 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 배AA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은 전액 허위이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면서 동네 주민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매출과 연계된 매입이 전부 허위로 확인되어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하였다. 청구법인은 계량증명서, 금융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과 더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확인서는 쟁점거래처와 관련이 없는 JJ금속의 계량확인서이며, 쟁점거래처의 금융거래 내역 또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사실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맞춘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로 판단되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대표와 직원이 경남 김해에 있는 쟁점거래처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폐전선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시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나는 사업장은 부산 00구 00동임에도 경남 김해 소재 현장을 방문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의 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와 청구법인이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11129호]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2011.12.31-11129호]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1.1.25. 개업하여 현재 경북 00시 00면 00리 000에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 AA산업은 2011.2.20. 개업하여 부산 00구 00동 000 소재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2.6.18. AA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 처리되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BB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배AA의 사업이력과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업이력> 구분 상호 업태 종목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청구법인 대표 (김BB) QQ건설 건설 건설기계도급 ’05.7.1

• 서울 00구 WW실업 부동산 임대 ’06.11.1

• 경북 00시 청구법인 제조 폐기물처리 ’11.1.25

• 상동 EEPC방 서비스 PC방 ’10.8.19 ’13.5.20 서울 00구 쟁점거래처 대표 (배AA) AA산업 도소매 고철, 비철금속 ’11.2.20 ’12.6.18 부산 00구 * 김BB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쟁점거래처와 거래 당시 주소지가 서울시 00구로 나타남 <2008~2013년 근로 이력> 구분 상호 업태 종목 근무기간 소재지 청구법인 대표 (김BB) (청구법인) 제조 폐기물처리 2011-2013 경북 00시 쟁점거래처 대표 (배AA) 근로소득 이력 없음

3. AA세무서장이 2013.4.8.부터 2013.6.13.까지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실시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며, 쟁점거래처 대표자 배AA는 2013.6.21. 00지방검찰청에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2013.9.27. 기소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쟁점거래처 조사종결 보고서>

1. 인적사항

○ 상호 및 대표: AA산업, 배AA

○ 소 재 지: 부산 00구 00동 000

○ 업 종: 도소매/고철, 비철

5. 조사내용
  • 가. 조사대상기간: 2011.1.1.~2012.6.30.
  • 나. 사업장 조사

○ 현장 확인한바, 2013.2월경 창고건물로 신축되었으며 현재 공가상태임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에는 대지(20㎡)와 기타(전답 100㎡), 보증금 100만원, 월세 20만원, 계약일 2011.2.7.(계약기간 24개월)로 되어 있음

○ 임대인 김GG와 전화통화한바, 배AA와는 동네 이웃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배AA의 부탁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도장만 날인해 줬을 뿐, 보증금과 월세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임대 사업장은 임대인 김GG가 운영하는 HH건업의 기계공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컨테이너) 시설이 있었으며 동 장소에서 고철관련 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함

  • 다. 대표자 조사

○ 주소지는 통장을 지내던 박DD의 자택으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배AA의 부탁으로 주소지만 등재한 것으로 확인

○ 고향인 00동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며, 국세청통합전산망에는 고철 관련업에 근무하거나 타사업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배AA(신분증 분실을 사유로 신원확인 못함)는 조사청에 2013.5.8. 출서하여 다음과 같이 구두 진술하였으나, 2차 출석은 없었음

  • 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 답) 주민등록증은 분실하였고, 여권이 집에 있습니다.
  • 문) AA산업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최근에 AA산업과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발송한 재활용폐자원 거래사실 확인 때문에 저의 고향인 부산 00구 00동 일대 어르신들 집에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죄송하다고 사과 하였습니다.
  • 문) 무엇 때문에 사과 하였습니까?
  • 답)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고 고철 등을 공급한 사실도 없는 동네 주민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기재했기 때문입니다.
  • 문) 그럼 AA산업이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이 전부 공급내역이 없는 허위라는 말씀입니까?
  • 답) 예, 그렇습니다.
  • 문) YY산업과 거래한 사실이 있습니까?
  • 답) 제가 올 2월에 AA세무서에 YY산업에 2011년 2기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457백만원이 모두 공급 사실이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라고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 문) 457백만원이 거래사실이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라는 말입니까?
  • 답) 예,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본인은 무재산으로 4억이라는 큰 금액을 매출할 능력이 안 됩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YY산업 대표 김YY가 본인에게 “형님, 한번만 잡아 주이소”라고 하여 고철 공급사실 없이 매출을 잡아 준 것입니다. 문) 본인 신분증이 없는 관계로 더 이상 세부적인 조사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와 AA산업 세무관련 서류를 가지고 2013.5.13까지 출석바랍니다.
  • 답) 꼭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 라. 매입처 조사

○ 재활용폐자원 전액(482백만원)에 대하여 공급자 15명에게 거래사실 확인한바, 모두 공급사실 부인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정

  • 마. 매출처 조사: 총거래금액 1,021백만원 전액 가공확정

○ (청구법인) 조사내용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여 정상거래임을 주장

• 제출한 계량확인서는 JJ금속 계량확인서로 AA산업 배AA가 비철을 공급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음

•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원거리이며, AA산업이 동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음

• 매출에 연계된 매입이 전부 허위로 확인되어 전액 가공거래로 판단됨

4.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자료 검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검토내용>

○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없으며, 매입액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었고, 대표자 배AA는 사업능력이 없으므로 사업자가 아닌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됨

○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서와 폐전선 보관장소 인근 업체인 JJ금속 (경남 김해 소재)에서 계근한 계량확인서와 운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실거래 임을 주장

○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상기 거래는 매입관련 서류를 확실하게 보관하고 실제 물량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법인세법상 손금은 인정하고자 함

5. 심리자료에 나타난 세금계산서, 거래대금 수수내역, 계량확인서는 아래와 같다. <폐전선 구입 세금계산서> 작성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대금영수구분 2012.5.18 단선 Kg 5,510 5,200 28,652,000 현금영수 중피(A) Kg 410 4,000 1,640,000 중피(B) Kg 7,430 3,250 24,147,500 계 13,350 54,439,500 ※ 공급대가: 59,883,450원 (단위: 원) 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는 고무인장을 찍고, 청구법인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역은 수기로 작성 <운송비 세금계산서> 작성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대금영수구분 2012.5.18 운임대 1 250,000 250,000 청구 (단위: 원) 세금계산서: 개별화물(이DD)과 청구법인 모두 고무인장을 찍고, 거래내역은 수기로 작성 * 세금계산서 여백에는 “김해 → 구미, 폐전선”, “이DD의 농협 계좌번호”가 수기로 적혀 있음 <쟁점거래처 대표 명의의 농협계좌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적요 거래금고 입‧출금액 세부 적요 2012.5.18. 가상 입금 중앙회 59,883,450 청구법인 2012.5.18 현금 출금 칠산 △30,000,000 2012.5.21 현금 출금 칠산 △29,000,000 <계량 확인서(수요자 보관용)> (단위: Kg) 일자 차량 번호 거래처 품명 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 기사

2012. 5.18 4309 청구 법인 중선 20,900 13,470 7,430 하차 발파선 21,310 20,900 410 하차 단선 26,820 21,310 5,510 하차 계 13,350 ※ 하단에는 JJ금속(경남 00시 00동 000) 명의가 기재됨

6. 청구법인은 실거래라는 내용으로 거래내용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은 거래흐름 설명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1. 2012.5.18. 당사 김BB 대표가 AA산업 배AA 대표에게 직접 폐전선을 구매 하였으며, 당시 AA산업에 계근대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JJ금속에서 계근하게 되었다. 동종업계라 계근비는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 폐전선 운반은 개별화물 이DD이 운반을 하였고 운반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 매입된 폐전선은 김천 현장에 도착하여 생산직원이 하루에 걸쳐 작업을 하여 차핑기를 통해 선별, 분쇄하여 주물업체에 차핑동으로 판매를 하였다. 참고로 당사 일일 처리능력은 50톤이며, 허용보관량은 612톤이다.

3. 제품 생산 시 매입처별 분리가 아닌 선 종류별로 분리를 하여 분쇄를 하기 때문에 판매 납품처를 명확하게 판명하기 어려우나 2012.5.31. EE모티 브로 납품되었다고 사료된다.

7.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12.5.18. 구입한 폐전선 13,350Kg을 가공하여 2012.5.31. ㈜EE모티브에게 26,934Kg을, 2012.6.5. ㈜FF금속에게 4,590Kg 납품하는 등 다른 납품처에 판매하였다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량과 가공하여 납품한 물량의 흐름은 차이가 있는데 이는 위 6)-3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은 이유와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한 물량을 함께 공급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8.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 당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와 권AA 부장을 직접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쟁점거래처의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조회한바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권AA이 직원으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첫째,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거래처는 매입자료가 모두 허위로 확인되었으며 매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바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사실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맞춘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를 보이며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실체가 없는 점, 쟁점거래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지 않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자료상 혐의로 이미 검찰에 고발되어 기소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김해 현장에서 실물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로는 구체적인 현장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고 계량증명서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현장에서 만났다는 쟁점거래처의 직원 권AA은 쟁점거래처의 직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실제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실이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판례(대법원2002두2277, 2002.6.28.)에 비추어 보면, 일반적으로 폐전선, 고철 등의 거래에 있어서는 무자료 등 거래질서가 문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장이 부산 00구임에도 현장인 김해에서 거래하면서 사업장이나 현장에 대하여 별도 확인이 없었으며,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와 직원을 만났다고 하나 이들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실제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며 과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없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