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확인서 만으로는 대여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주점 등의 거래처에 무자료로 매출을 하기 위해 직원계좌로 주류대금을 회수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대여금 회수금액을 주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확인서 만으로는 대여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주점 등의 거래처에 무자료로 매출을 하기 위해 직원계좌로 주류대금을 회수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대여금 회수금액을 주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주류유통업계의 경우 주류 유통업체가 주점 등의 소매점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임에도 조사청은 업계관행을 인정하지 않고 금융자료에 의한 회수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다. 아래 거래처별 소명자료를 통하여 이 건 처분의 부당함을 청구한다.
1. 조사청은 ㅇㅇ세무서에서 실시한 장TK(청구법인의 거래처 aa의 대표)에 대한 차명계좌 조사 시 청구법인이 장TK가 운영하는 aa에 주류를 공급하고, 청구법인 계좌가 아닌 청구법인 직원 명의 계좌로 주류 판매 대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금융조사를 실시하였다.
2. 1차 금융거래정보 조회 실제 주류 판매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급하는 거래처로부터 송금받는 계좌로 분석된 청구법인 직원 이JJ과 주주 조YY 명의계좌 2개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조회하여 약 2만5천건의 거래내역을 회신 받았다.
3. 2차 금융거래정보 조회 이JJ, 조YY 계좌와 입·출금내역이 있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직원 등 명의계좌 25개에 대하여 추가로 금융거래정보 조회하여 약 6만건의 거래내역을 회신 받았으며, 2차에 걸쳐 조회한 계좌 27개 중 19개 계좌(8개 계좌는 대출계좌 등으로 거래처 매출과 무관)의 적요란에 기재된 상호, 이름과 청구법인의 직원 및 직원의 가족, 매입·매출처의 인적사항을 대사하여 입·출금자를 확인하였다.
4. 3차 금융거래정보 조회 적요란에 상호, 이름이 기재된 입·출금자 중 약 4백건에 대하여 추가 금융거래정보 조회하여 예금주 인적사항을 회신 받았고, 회신받은 예금주의 총사업내역과 친인척 정보에서 확인된 친인척의 총사업내역 등 조회하여 추가로 입․출금자를 확인하였다.
1. 舊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 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주세법 제8조 【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1> 3)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1998.2.28. 대통령령 제15732호)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4. 舊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주류의 판매업 면허】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판매업 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6) 주세법 제15조 【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4.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2. 조사청이 과소매출로 본 24개 거래처 중 청구법인은 다음의 거래처에 대한 과소매출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번 호 거래처명 금 액 대여금 입증 1 AA나이트 415 대여금 계약서 2 BB주점 143 대여금 계약서 3 CC주점 75 동업계약서 4 DD주점 55
• 5 EE주점 44 확인서 6 FF주점 83 " 7 GG주점 44 " 8 FF주점 14 근저당 설정계약서 9 HH주점 12 대여금 계약서 10 JJ주점 24
• 11 KK주점 35
• 계 944 (단위: 백만원)
3.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거래처 “TK주점”(대표자 장TK)에 대하여 ㅇㅇ세무서장이 2013년 11월 비정기 조사를 하였고, 조사대상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양주를 무자료로 매입하면서 주류대금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JJ)에게 무통장 입금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으며, ㅇㅇ세무서장은 2013년 11월 조사결과를 청구법인 관할 ㅁㅁ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ㅁㅁ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유흥주점 등의 거래체에 주류를 공급하고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영업사원 명의의 계좌로 주류판매 대금을 받은 혐의가 있음’을 지휘보고 하였으며, 조사청은 이러한 혐의사항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이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사업자등록사항과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대여금 계상액은 다음과 같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분 2011 2012 2013 비고 단기대여금 481 1,779 장기대여금 1,450 940 920 계 1,450 1,421 2,699 (단위: 백만원)
6. 조사청은 104개 업체의 2,841백만원에 대하여 과소매출로 보아 가산세를 경정한 반면,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업체에 대하여는 업체별로 구분을 하지 못하여 자료파생하지 못하였음이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종합주류도매법인, 조YY가 주주로 되어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