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의 대여금 회수금액을 주류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51 선고일 2014.12.30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확인서 만으로는 대여자금의 원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주점 등의 거래처에 무자료로 매출을 하기 위해 직원계좌로 주류대금을 회수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대여금 회수금액을 주류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7.4.8. 설립되어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취득하여 주류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 나. 조사청은 2014.3.13.~5.22.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하였고, 조사결과 다음과 같이 AA나이트 등 104개 업체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 발급하였으며, 과소 발급 상당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미상의 거래처에 과다 발급한 것으로 확정하고, 판매장려금 수입금액 신고누락분을 익금산입하는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단위: 백만원) 순번 항목 금액 합계 1 세금계산서 과소 발급 2 세금계산서 과다 발급 3 판매장려금 수입금액 신고누락 익금산입(대표자 상여) (단위: 천원) 세목 비고 합계 ’13년 제2기 ’13년 제1기 ’12년 제2기 ’12년 제1기 ’11년 제2기 ’11년 제1기 합계 부가가치세 위 1,2 법인세 위 3 처분청은 통지받은 조사결과에 따라 2014.7.2. 아래와 같이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3,641천원 및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16,898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주류유통업계의 경우 주류 유통업체가 주점 등의 소매점에게 대여금을 빌려주고 받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임에도 조사청은 업계관행을 인정하지 않고 금융자료에 의한 회수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처분하였다. 아래 거래처별 소명자료를 통하여 이 건 처분의 부당함을 청구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내용

1. 조사청은 ㅇㅇ세무서에서 실시한 장TK(청구법인의 거래처 aa의 대표)에 대한 차명계좌 조사 시 청구법인이 장TK가 운영하는 aa에 주류를 공급하고, 청구법인 계좌가 아닌 청구법인 직원 명의 계좌로 주류 판매 대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금융조사를 실시하였다.

2. 1차 금융거래정보 조회 실제 주류 판매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급하는 거래처로부터 송금받는 계좌로 분석된 청구법인 직원 이JJ과 주주 조YY 명의계좌 2개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조회하여 약 2만5천건의 거래내역을 회신 받았다.

3. 2차 금융거래정보 조회 이JJ, 조YY 계좌와 입·출금내역이 있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직원 등 명의계좌 25개에 대하여 추가로 금융거래정보 조회하여 약 6만건의 거래내역을 회신 받았으며, 2차에 걸쳐 조회한 계좌 27개 중 19개 계좌(8개 계좌는 대출계좌 등으로 거래처 매출과 무관)의 적요란에 기재된 상호, 이름과 청구법인의 직원 및 직원의 가족, 매입·매출처의 인적사항을 대사하여 입·출금자를 확인하였다.

4. 3차 금융거래정보 조회 적요란에 상호, 이름이 기재된 입·출금자 중 약 4백건에 대하여 추가 금융거래정보 조회하여 예금주 인적사항을 회신 받았고, 회신받은 예금주의 총사업내역과 친인척 정보에서 확인된 친인척의 총사업내역 등 조회하여 추가로 입․출금자를 확인하였다.

  • 나. 종합 의견 청구법인은 수입주류전문 도매업체로서 거래처가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바 등 유흥업소로서 무단폐업이 빈번한 업종이므로 주류매출 대금결제도 당일 현금결제(통장입금)로 대부분 이루어지며 특히, 거래처의 금전신용도가 매우 낮아 수입주류전문 도매업체가 거래처에 대여금을 빌려줄 때에는 ‘금융증빙’, ‘대여금 약정서’, ‘거래처 발행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필수적으로 작성·보관하는 것이 업계 관례이고, 당초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운영자금을 대여할 경우 “대여금 계약서” 및 “거래약정서” 등을 작성하고, 법인명의 계좌에서 각 거래처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확인(확인서 2014.3.28.) 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은 본건 청구와 관련하여 자금원천과 자금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자료 등 객관적 증빙의 제출이 없으며, 청구법인 직원이 거래처로부터 운영자금 대여를 요청받으면, 청구법인에 그 내용을 전달하여 청구법인에서 거래처에 대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서, 월급을 받아 생활하는 직원이 직접 거래처에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 과소 발급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대여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주류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舊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 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주세법 제8조 【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1> 3)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1998.2.28. 대통령령 제15732호)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4. 舊 주세법 시행령 제14조 【주류의 판매업 면허】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판매업 면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주류수출입도매업면허
  • 다.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 ※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는 주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5호) 일부개정시 주종별, 판매자별로 12종으로 세분화되어 있던 판매업면허를 6종으로 통합하면서,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는 삭제되었다. 5) 주세법 제9조 【면허의 조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5>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신설 2013.4.5> 6) 주세법 제15조 【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4.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대여금 회수금액 중 과소매출로 처분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장부상대여금 (회수 금액) 입금액 대여금 (인정) 과소 매출 소계 직원계좌 법인계좌 어음․수표 1,681 24,993 24,623 127 243 222 2,841 (단위: 백만원)
  • 가) ‘직원계좌 입금액’ 24,623백만원은 직원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이다.
  • 나) 전체 거래처 중 세금계산서 발급금액보다 입금액이 큰 거래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과소 발급 혐의 검토하여 대여금 222백만원 인정하였다.
  • 다) 장부상 대여금 회수금액 1,681백만원과 대여금 인정금액 222백만원의 차액 1,459백만원은 상기 ‘직원계좌 입금액’ 외 타계좌 및 현금 등으로 수금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여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 라) 2011년 제1기∼2013년 제2기 매출과표 37,092백만원으로 직원계좌 입금액 등 24,993백만원 외 타계좌 입금, 현금결제분 등 거래처별 매출대금의 전체 수금액을 확인할 수 없었고 2011년∼2013년 기간의 주류매입, 재고, 주류매출 총수량 및 금액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소교부 수량에 상당하는 과다교부 수량에 의하여 과다교부 금액 확정하였다. * 장기대여금 2013년말 잔액 929백만원, 3년간 회수 금액 1,681백만원임
  • 마) 외상매출금 중 거래처로부터 대금 회수 없이 법인자금으로 거래처 계좌에 송금 후 주류구매전용카드 결제를 한 금액을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있어 단기대여금은 계좌입금액 차감대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수입주류전문도매업체로서 수입주류만 취급할 수 있기에 유흥주점 등의 거래처에 수입주류만 공급하고 국산주류는 청구외법인 1) 에서 별도로 공급하지만 주류대금은 직원 명의계좌로 같이 송금 받은 뒤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청구외법인 대표자인 조YY(2012.11.27. 이후 임aa 계좌 사용) 명의 계좌로 송금하고, 조YY 명의 계좌에서 다시 거래처의 주류구매 결제계좌로 송금 후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 계좌로 회수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거래처 입금액’을 양도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계좌 입금액 24,993백만원 중 거래처별로 조YY 명의 계좌에서 거래처의 주류구매 결제계좌로 송금 후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여 청구외법인 계좌로 양도된 금액(청구외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 발급한 금액)을 차감하였다.
  • 사)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총주류매출금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비율이 10% 이상에 해당되어 주세법제15조에 따른 행정처분(주류판매업 면허취소) 대상으로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0.8. 청구법인에게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취소를 통지하였으며, 또한, 조사청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및 동법 제18조,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제10조를 적용하여 계산한 벌금 426,157천원을 법인 및 대표자에게 각각 통고처분 하였다. * 2014.7.21. 통고불이행 고발

2. 조사청이 과소매출로 본 24개 거래처 중 청구법인은 다음의 거래처에 대한 과소매출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번 호 거래처명 금 액 대여금 입증 1 AA나이트 415 대여금 계약서 2 BB주점 143 대여금 계약서 3 CC주점 75 동업계약서 4 DD주점 55

• 5 EE주점 44 확인서 6 FF주점 83 " 7 GG주점 44 " 8 FF주점 14 근저당 설정계약서 9 HH주점 12 대여금 계약서 10 JJ주점 24

• 11 KK주점 35

• 계 944 (단위: 백만원)

3.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거래처 “TK주점”(대표자 장TK)에 대하여 ㅇㅇ세무서장이 2013년 11월 비정기 조사를 하였고, 조사대상자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양주를 무자료로 매입하면서 주류대금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JJ)에게 무통장 입금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었으며, ㅇㅇ세무서장은 2013년 11월 조사결과를 청구법인 관할 ㅁㅁ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ㅁㅁ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유흥주점 등의 거래체에 주류를 공급하고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영업사원 명의의 계좌로 주류판매 대금을 받은 혐의가 있음’을 지휘보고 하였으며, 조사청은 이러한 혐의사항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이 조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사업자등록사항과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 가) 사업자등록사항
  • 나) 2013사업연도 주주현황

5. 청구법인의 결산서상 대여금 계상액은 다음과 같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분 2011 2012 2013 비고 단기대여금 481 1,779 장기대여금 1,450 940 920 계 1,450 1,421 2,699 (단위: 백만원)

6. 조사청은 104개 업체의 2,841백만원에 대하여 과소매출로 보아 가산세를 경정한 반면,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업체에 대하여는 업체별로 구분을 하지 못하여 자료파생하지 못하였음이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주류유통업체가 주점 등의 거래처에게 영업목적상 주류구매대금을 대여금으로 빌려주는 것이 업계관행임에도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직원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과소매출로 보아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거래처 “TK주점”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직원이 주점 등의 거래처로부터 무자료매출 대금을 송금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방법은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과소매출이 확정된 다른 거래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직원계좌 입금액에 대하여 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처에 투자한 금액 또는 대여한 금액을 회수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동업계약서’, ‘확인서’만 제출하고, 자금거래 원천과 자금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은 제시하지 못하는 점, 주점 등의 거래처가 매출을 누락할 목적으로 주류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려는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세법 제15조 의 규정은 주류판매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주류대금을 직원계좌를 통하여 입금받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주점 등 거래처의 매출누락을 도와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대여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주류대금의 회수금액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대여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주류과소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의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종합주류도매법인, 조YY가 주주로 되어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