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쟁점전산자료에는 일자별 수입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기장부의 1일 평균 매출액과 거의 차이가 없어 실제 매출기록으로 보이고, 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실제 매출액보다 1.5배 많게 쟁점전산자료에 수록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음
사업장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쟁점전산자료에는 일자별 수입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기장부의 1일 평균 매출액과 거의 차이가 없어 실제 매출기록으로 보이고, 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실제 매출액보다 1.5배 많게 쟁점전산자료에 수록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음
• 120백만원의 매출을 180백만원으로 한 경우 청구인은 당초 180백만원의 30% 정도를 180백만원에서 감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120백만원의 50% 정도를 더한 것으로 보았음 1) 쟁점전산자료 및 쟁점수기장부에는 일자별 수입금액 및 그에 대응하는 비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 당해 자료가 마치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보이지만, 이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은행 제시용 자료로서 은행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사실로 보이게 만든 가공의 자료일 뿐이다. 당해 자료가 실지 매출을 기록한 장부라면 아무나 드나드는 주차요원 대기실 컴퓨터 및 책상에 방치해 둘리가 없거니와, 조사가 착수된 시점인 2013.12.16.에 전일의 매출까지 기록되어 있지 2013.11.18.까지의 매출만 기록되어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2) 더구나 쟁점전산자료에 나타난 현금매출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현금매출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려면 현금매출에 대한 은행 입금자료나 현금시재, 매출액 이외의 현금지출액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조사한 바도 있으나 청구인이 현금매출 신고분 이외의 매출에 대한 입금사실이나 추가 시재, 매출액 이외의 현금지출액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1. 청구인은 세탁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의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모텔 세탁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에도 상당한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모텔 세탁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고 신고하였다(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2. 세탁물을 기준으로 매출을 환산하여도 청구인의 신고내용은 적정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 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 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 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 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