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 PC에서 확보한 수입・지출기록 등을 근거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50 선고일 2014.12.30

사업장의 컴퓨터에서 확보한 쟁점전산자료에는 일자별 수입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기장부의 1일 평균 매출액과 거의 차이가 없어 실제 매출기록으로 보이고, 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실제 매출액보다 1.5배 많게 쟁점전산자료에 수록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로에서 2013.2.18. 개업하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모텔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1월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에서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박(청구인 장의 남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2013년 2월부터 2013.11.18.까지의 일자별 수입금액이 적힌 전산자료(이하 “쟁점전산자료”라 한다)와 쟁점사업장에서 보관 중이던 2013.12.1.부터 2013.12.15.까지의 일자별 수입금액이 적힌 수기장부(이하 “쟁점수기장부”라 한다)를 발견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 쟁점전산자료 및 수기장부를 대조하여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분에 대하여 2014.4.22.에 2013. 1기 부가가치세 42,960천원을 2014.9.11.에 2013. 2기 부가가치세 18,249천원(합계 61,238천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공동사업으로 장&&이 위암말기 환자이고, 처 김은 병간호로, 장^^는 육아로 사업장을 관리하기 어려워 청구인은 장^^의 남편 박)에게 모텔의 관리·운영 및 은행 대출 관련 업무를 위임 하였다.
  • 나. 청구인이 거액의 융자(취득가액 142억 중 113억)로 모텔을 취득하다 보니 거래은행인 신한은행은 대출고객 관리 차원에서 매출액 확인을 수시로 하였고, 구체적인 매출 근거자료를 비공식적으로 요구하기도 하였다(해당은행의 “매출자료 요청 확인서” 첨부). 이에 모텔 관리인 박은, 매출이 부진할 경우 조기상환 요구 및 추후 추가대출에 대비하기 위해 실제 매출액보다 50%의 가공매출 (현금매출)을 더한 엑셀자료 및 수기장을 작성하여 주차요원 대기실에 있는 컴퓨터와 책상에 보관하여 왔다(박의 “확인서” 첨부). * 당초 청구인은 실제 매출액보다 30%의 가공매출이 있었고, 처분청은 50%의 가공매출이 있었다고 보았으나 이 는 다음과 같은 계산상의 시각차이임

• 120백만원의 매출을 180백만원으로 한 경우 청구인은 당초 180백만원의 30% 정도를 180백만원에서 감한 것으로 보았고, 처분청은 120백만원의 50% 정도를 더한 것으로 보았음 1) 쟁점전산자료 및 쟁점수기장부에는 일자별 수입금액 및 그에 대응하는 비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 당해 자료가 마치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보이지만, 이는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은행 제시용 자료로서 은행이 믿을 수밖에 없도록 사실로 보이게 만든 가공의 자료일 뿐이다. 당해 자료가 실지 매출을 기록한 장부라면 아무나 드나드는 주차요원 대기실 컴퓨터 및 책상에 방치해 둘리가 없거니와, 조사가 착수된 시점인 2013.12.16.에 전일의 매출까지 기록되어 있지 2013.11.18.까지의 매출만 기록되어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2) 더구나 쟁점전산자료에 나타난 현금매출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현금매출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려면 현금매출에 대한 은행 입금자료나 현금시재, 매출액 이외의 현금지출액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든 은행 계좌를 조사한 바도 있으나 청구인이 현금매출 신고분 이외의 매출에 대한 입금사실이나 추가 시재, 매출액 이외의 현금지출액 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 다. 따라서 해고에 앙심을 품은 주차요원이 제보한 주차요원 대기실에 방치되어 있던 신빙성 없고 증거가 없는 쟁점전산자료 및 쟁점수기장부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의 규정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국심2004서9, 2004.4.12. 참조).
  • 라. 나아가, 이 건 부과처분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라는 국세기본법 제81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규정도 위반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카드매출분에 대하여는 매출전표를 비치하고 매출장에 기장하였으며, 현금매출분 또한 매일매일 집계하여 매출장에 기장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하여 왔다(매출장 사본 첨부).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해고에 앙심을 품은 주차요원이 제보한 신빙성 없고 증거가 없는 쟁점전산자료 및 쟁점수기장부만을 신뢰하여, 당해 자료가 마치 실제매출을 기록한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성실성(매출에 대한 증빙을 비치하고 매출액을 기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을 근거 없이 부인하였으므로 위법하다.
  • 마. 한편,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보면, 쟁점전산자료 및 쟁점수기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한 매출액은 추계로 결정한 것임이 엿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에 규정된 “추계 결정ㆍ경정 방법”을 위반한 결정으로 이 또한 위법·부당하다. 이 건과 같은 숙박업의 경우 추계결정을 하려면, 상기 법에서 규정한대로 국세청 고시 제2012-51호(2012.8.24)에 따라 입회조사의 방법으로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은 이를 위반하여 엑셀자료 및 수기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한 매출액을 당해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매출액을 역산하여 결정(그것도 일부 기간에 대해서 만)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점으로 볼 때에도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국심2007중1317, 2007.7.24., 대법원92누18139, 1993.5.14.). < 추가의견>

1. 청구인은 세탁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의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모텔 세탁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에도 상당한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모텔 세탁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고 신고하였다(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첨부).

2. 세탁물을 기준으로 매출을 환산하여도 청구인의 신고내용은 적정하다.

  •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모텔은 유흥가가 아닌 동 **터미널 건너편에 위치한 객실 50개(총 객실은 52개이나 2개는 종업원 숙소 등으로 사용) 규모의 호텔 수준의 모텔로서 게시된 숙박료가 65천원(주말 75천원, 부가 가치세 10% 및 봉사료 10% 별도)으로, 유흥가 등에 위치한 대실 위주의 일반 모텔(소위 “러브텔”로서 대실료는 주로 15천원∼20천원)과는 품격이 다른 모텔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사회 전반적인 경기부진에도 불구하고 평균 회전율이 150%를 상회하여 청구인의 성실신고를 입증하고 있다.
  • 나) 상반기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세탁물에 대한 세금계산서 상 시트 세탁 수량을 비교하여 보아도 청구인의 신고내용은 적정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은행제시용 매출액 자료를 은행(지점)에 제시하였다’라는 주장에 대하여 1) 2014.1.21. 은행에 대출심사와 관련된 신용평가 근거 서류 일체(대출약정서 및 업체가 신용등급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를 요청한 바 2014.2.11. 회신시 실제 매출액을 기재한 수기장부 등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2014.2.20. 청구인에게 143억원을 대출한 은행 지점장을 면담하여 ‘대출심사시 실제 매출액을 기재한 장부를 요구하는가?’ 라는 질문에 ‘공식적인 재무제표 외엔 어떠한 형태의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 2) 실제 매출자료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2013.12.16. 조사착수 당일 박의 개인 PC에 담긴 모든 문서를 다운받아 정밀 검토하였으나, 일자별로 합계한 월별매출액 집계표만 있었을 뿐, 청구업체의 주장대로 실제 매출액 및 은행제시용 매출액이 구분되어 있는 파일은 없었으며, 조사 종결일까지 제시한 바 없다.
  • 나. 쟁점전산자료 및 쟁점수기장부 분석 1) 청구인의 사업장에 임하여 업체에서 작성하여 보관중인 쟁점수기장부 2013.12.1.∼2013.12.15. 기록분)와 쟁점전산장부(2013.2월∼2013.11.18. 기록분)를 확보하였으며, 동 자료에 의한 월별 매출액 집계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상기 전산자료는 일자별 수입금액(대실요금+숙박요금)을 합한 금액이며,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기재한 란에는 급여(직원이름과 금액), 이자 및 지방세(은행지급이자와 원금상환액 및 4대보험료 등), 변동관리비(전기․가스․수도․케이블TV 및 인터넷수신료․KT팩스사용료등), 고정관리비(승강기․카리프트 소독료, 소방․전기안전비, 인터넷홍보료, 세무기장료 등) 및 기타 비품사용료와 식자재 구입비용, 심지어 종량제 봉투 구입비용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바, 동 자료를 단순히 은행에 제시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실제 매출 대비 쟁점전산자료 비율(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표 생략) 4) 청구인이 제출한 실매출자료 또한 전산기록(Excel 문서화)으로 이를 실제 매출자료로 볼만한 구체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표와 같이 은행제시용 자료가 실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150% 전후임에도 130% 증가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실제매출 자료라는 주장에 신뢰성이 떨어진다. 5) 조사당시 확보된 2013.12.1.∼2013.12.15. 기간 동안 작성된 일일판매일보(수동으로 매일 매일의 매출내역이 작성된 자료, 쟁점수기장부)를 보면, 숙박 53,575천원, 대실 37,085천원 합계 90,660천원으로 확인되며, 이는 쟁점전산자료의 2013.7.1.∼2013.11.30. 5개월 동안의 합계액 880,068천원의 15일 평균 매출액 88,006천원(880,068천원÷5月÷15日/30日)으로 오히려 쟁점전산자료가 실제매출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당시 청구인의 ‘매출액을 역산하여 추계결정(그것도 일부 기간에 대해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임하여 업체에서 작성하여 보관중인 쟁점수기장부 2013.12.1.∼2013.12.15. 기록분)와 쟁점전산장부(2013.2월∼2013.11.18. 기록분)를 확보하였으며, 경정고지시 위 내역에 의한 매출누락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일부기간의 매출액을 역산하여 추계결정하였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다.
  • 라. 청구인은 쟁점전산자료와 달리 청구인이 제시한 실매출자료(Excel 문서)에 의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은행제시용 자료와 일부 확보된 일일판매일보의 매출환산 내역과 비슷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오히려 쟁점전산자료가 실제매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며, 과세근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은행제시용 자료에 대하여 주장(실제매출의 30% 증)과 제시한 자료(실제매출의 50% 증)의 일관성이 없는 점과 2013.12.16. 조사착수 당일 개인 PC에 담긴 모든 문서를 다운받아 정밀 검토하였으나, 일자별로 합계한 월별매출액 집계표만 있었을 뿐, 청구인의 주장대로 실제 매출액 및 은행제시용 매출액이 구분되어 있는 파일은 없었으며, 조사 종결일까지 제시한 바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전산자료와 쟁점수기장부를 근거로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PC에서 확보된 매출자료를 실제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 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 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 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다시 경정 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로(동)에서 “”라는 상호로 모텔 숙박업(지하2층, 지상10층, 객실수 50개)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2013년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표 생략)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조사종결보고서와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전산자료 및 쟁점수기장부에 대해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전산자료와 쟁점수기장부에 따른 2013년 월별 매출액 집계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임하여 관리실장인 박(76-1****)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쟁점전산자료(2013.2월∼2013.11.18. 기록분)를, 쟁점사업장에서 작성하여 보관 중인 쟁점수기장부(2013.12.1.∼2013.12.15. 기록분)를 확보하였으며, 동 자료에 의한 월별 매출액 집계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 나) 청구인 주장 매출자료 대비 쟁점전산자료 비율 (표 생략)
  • 나) 쟁점전산자료는 일자별 수입금액(대실요금+숙박요금)을 합한 금액이며,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기재한 란에는 급여(직원이름과 금액), 이자 및 지방세(은행지급이자와 원금상환액 및 4대보험료 등), 변동관리비(전기․가스․수도․케이블TV 및 인터넷수신료․KT팩스사용료등), 고정관리비(승강기․카리프트 소독료, 소방․전기안전비, 인터넷홍보료, 세무기장료 등) 및 기타 비품사용료와 식자재 구입비용, 심지어 종량제 봉투 구입비용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주장과 처분청 주장을 요약·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생략) 4)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출한 주요 증거자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관리실장인 박의 2014.2.11.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6) 청구인은 은행 ***지점과 &&은행 &*동지점의 매출자료 요청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 다. (생략) 7) 청구인은 세탁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작업시설, 2-82-*, 비영리 사회복지사업)와 월별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월별 매입세금계산서, 처분청의 쟁점전산자료, 쟁점수기장부, 청구인이 제출한 월별 매출액 자료에 의한 월별 시트수량은 다음과 같다. 8) 청구인이 제시한 엑셀파일자료 예시(2013. 6월분) 9)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수기장부 예시(2013.12.2.) 10)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전산자료 예시(3-1, 3-2, 3-3)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전산장부는 대출받은 은행에 제시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장의 남편으로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실장인 박의 컴퓨터에서 쟁점전산장부가 발견되었고,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이 실제 매출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 또한 쟁점전산장부와 같은 엑셀형식의 전산기록으로 조사당시 제출되지 않아 실제 매출자료라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전산장부는 일자별 수입금액(대실요금+숙박요금)을 합한 금액을 기재하였으며,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기재한 란에는 급여(직원이름과 금액), 이자 및 지방세(은행지급이자와 원금상환액 및 4대보험료 등), 변동관리비(전기․가스․수도․케이블TV 및 인터넷수신료․KT팩스사용료 등), 고정관리비(승강기․카리프트 소독료, 소방․전기안전비, 인터넷홍보료, 세무기장료 등) 및 기타 비품사용료와 식자재 구입비용, 종량제 봉투 구입비용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 쟁점전산장부를 단순히 은행에 제시하기 위한 용도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실제 매출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 당시 확보한 쟁점수기장부(2013.12.1.부터 2013.12.15.까지 기록분)도 은행제출용으로 작성된 허위 매출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수기장부의 15일간 매출액 90,660천원과 쟁점전산장부(2013.7.1.부터 2013.11.30.까지 기록분)상의 5개월간 매출액 880,068천원의 15일 평균 매출액 88,006천원(880,068천원÷5월÷15일/30일)이 거의 차이가 없고, 쟁점수기장부 최초작성일(2013.12.1.) 이전에 작성된 수기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전산자료 및 쟁점수기장부를 대출 받은 은행 대리점에 제출하였다면 은행 대리점에 보관되어 있어야 하나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전산장부와 쟁점수기장부를 청구인의 실제 매출자료로 보아 신고 매출자료와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