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대금 81백만원을 수취하여 공사 진행을 하였으며, 근로대가로 6백만원만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81백만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대금 81백만원을 수취하여 공사 진행을 하였으며, 근로대가로 6백만원만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81백만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
000세무서장이 2014.7.4.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396,801원의 부과처분은 81,00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2007.8.〜9. # # # 5-*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공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건물의 소유자 이AA(이하 “건물주”라고 한다)으로부터 청구인의 배우자 곽BB의 계좌로 공사대금 합계 81백만원을 입금받았다. XX세무서장은 건물주가 2013.4.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자본적지출액 87,771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근거하여 거래상대방인 TT설비(대표자 김CC, 110-05-***)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TT설비 대표 김CC의 형인 청구인이 미등록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2014.7.4.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396,801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1. 건물주는 2007.8.〜9.에 쟁점건물 공사를 한 후, 2013.4.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공사대금 87,771천원을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신고서 상 자본적 지출의 거래 상대방은 TT설비(대표 김CC, 110-05-*)로 나타난다.
2. 당초 건물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처분청에 TT설비에 대한 부가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TT설비가 아닌 청구인에 대한 부가세자료로 전환하여 2014.7.4. 청구인에게 과세표준을 87,771천원으로 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396,801원을 고지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업태/종목 개‧폐업일자 TT난방 111-25- 1978.4.26~ 1990.12.31. TT설비 111-30- 소비용/수도수선 1978.4.6.~ 2000.7.28. TT건축설비 111-30-* 서비스/수도수리 2010.7.1.~ 2012.3.22.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자본적 지출액의 거래상대방인 TT설비(대표 김CC, 110-05-)의 사업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업태/종목 개‧폐업일자 TT설비 110-05- 서비스/수도수선 2001.6.8.~
(2) 건물주가 제출한 공사내역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있으나 발주자, 공사담당자 등 작성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고, 공사 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명칭 규격 단위 단가 금액
센드위치파넬 식 9,000,000 주차장정문 스텐자바라 식 3,000,000 (생략)
2. 배관설비, 수도 식 8,500,000 재료비, 영수증 노무비 포함 위생기구 노무비 영수증 참조 3,150,000 (생략) 노무비. 각부분 신분증 참조 12,000,000 노무비. 반장 6,000,000 (생략) 합계 87,771,000
(3) 공사대금 송금 요청서 3매에는 수기로 계좌번호(041-95-5902*), 은행명(00은행), 계좌주(곽BB' 1)), 금액(20백만원, 30백만원, 15백만원)이 작성되어 있다.
(4) 건물주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에서 20백만원(2007.8.7.), 30백만원(2007.8.21.), 15백만원(2007.8.31.), 14,500천원(2007.9.17.), 1,500천원(2007.11.8.) 등 합계 81백만원이 곽BB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14.8.11.과 2014.8.29.에 건물주에게 발송한 내용증명(통고서)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건물주의 지실자 김DD의 소개로 # # 소재 근린생활시설 보수공사에 대해 일비를 받고 공사 관리를 해온 바 있음
2. 청구인은 당시 공사종료와 동시 노무비(반장) 6백만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공사업자에게 공사비를 분배해 주도록 하는 부탁 하에 공사비와 자재대금으로 금 81백만원을 수령하여 공사 관련자에게 대금을 전달해 주는 편의를 제공한 바 있음
3. 청구인은 공사현장의 임금을 받은 관리자일 뿐 공사도급자가 아니므로 건물주의 세무신고는 부당함
4. 기일내 청구인에게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계좌주 성명은 곽BB이며, 송금 요청서 상에는 곽BB'으로 쓰여 있음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