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실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용역을 제공한 실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49 선고일 2014.12.10

청구인이 쟁점건물 공사대금 81백만원을 수취하여 공사 진행을 하였으며, 근로대가로 6백만원만 받았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공사대금으로 받은 81백만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하여야 함

주 문

000세무서장이 2014.7.4.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396,801원의 부과처분은 81,000,000원을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7.8.〜9. # # # 5-*번지 소재 건축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공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건물의 소유자 이AA(이하 “건물주”라고 한다)으로부터 청구인의 배우자 곽BB의 계좌로 공사대금 합계 81백만원을 입금받았다. XX세무서장은 건물주가 2013.4.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자본적지출액 87,771천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근거하여 거래상대방인 TT설비(대표자 김CC, 110-05-***)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TT설비 대표 김CC의 형인 청구인이 미등록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2014.7.4.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396,801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인건비만 수령하였을 뿐 공사 관련 수익금 등 매출금액은 없었다. 청구인은 건물주와 만난 적도, 공사 계약을 한 적도 없다. 다만, 건물주와 잘 알고 있는 김DD의 소개로 건물주가 직접 진행하다 중단된 공사에 대하여 일당 20만원씩 1개월 간 총 6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공사를 관리해주었고, 배우자 곽BB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받아 각 공사업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편의만을 제공하였다. 청구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번호를 알려주자 인건비 외 각 업자에게 지급할 공사비, 물품대금을 같이 입금할 테니 각 업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요청을 받아 부득이 청구인의 노무비 포함 20백만원을 받아 노무비를 제외한 후 각 업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 나. 건물주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자료는 허위증빙이다. 건물주가 제출한 공사내역서 상 공사대금 87,771,000원과 계좌 입금액 81백만원은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공사내역서 각 항목별로 영수증이 있어 송장 납품서 금액과 지급액이 같아 청구인에게 매출이 발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이 작성한 공사계약서가 없고, 건물주가 제출한 공사내역서에 청구인이 날인한 적도 없다. 또한 건물주가 제출한 송금 요청서와 영수증은 위조된 문서로서, 청구인의 배우자 이름은 곽BB이나 동 문서 상 이름은 곽BB'으로 표기되어 있어 증빙으로써 인정할 수 없다.
  • 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를 하지 않아 매출이 없었음에도 건물주가 세금을 면탈하고자 한 허위 신고에 대해 청구인에게 소명기회 없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건물주를 전혀 알지 못하며 청구인의 배우자 곽BB 명의로 공사대금 20백만원을 송금받아 청구인의 노무비를 제외하고 각 업자들에게 전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건물주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2007.8.7.~2007.11.8.까지 20백만원이 아닌 81백만원이나 되는 공사대금을 배우자의 계좌로 수차례에 걸쳐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당초 받기로 하였다는 20백만원이 넘는 금액이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해명 없이 쟁점건물의 공사에 대하여 모른다고만 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건물주로부터 청구인의 배우자 곽BB의 계좌로 송금받은 공사대금을 각 업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각 업자들에게로 계좌이체한 송금내역 등 관련 증빙의 제시는 하지 않고 있다.
  • 나. 청구인이 2014.8.11. 건물주에게 보낸 ‘통보서’를 보면, 청구인은 공사 노무반장으로 공사비와 자재대금 81백만원을 수령하여 공사 관련자에게 전달한바 공사도급자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건물주로부터의 회신내용이나 그 외 청구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김DD의 지시를 받아 쟁점건물 공사의 노무반장으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김DD의 확인서 등 공사 관련 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을 공사할 당시에 쟁점건물 공사에서 근무한 노무자들의 공사 관련서류 등 청구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금액도 87,771천원으로 통장 입금액 81백만원과 상이하여 청구인에게 매출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XX세무서 재산세과에서 과세자료 파생시 공사내역서에 기재된 87,771천원을 자료금액으로 통보한 것으로 단순한 오기(誤記)라고 보여지며, 청구인의 배우자 곽B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은 81백만원이 확인되므로, 자료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매출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배우자 곽BB 명의로 공사대금 20백만원을 송금받아 청구인의 노무비를 제외하고 각 업자들에게 전달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건물주가 제출한 쟁점건물 공사 계약금 20백만원의 송금을 요청하는 문서 및 공사대금 지불 영수증 등의 서류들은 모두 위조된 문서라고 서로 상반되게 주장하고 있어 청구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
  • 다. 청구인의 동생 김CC이 2013.11.8.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쟁점건물의 공사는 김DD의 지시대로 청구인이 직영으로 진행한 것이며 공사대금은 청구인의 배우자 곽BB의 계좌로 입금하여 분야별 일일 노임 및 자재대금으로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배우자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 받아 각 분야별 노임 및 자재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 주장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배우자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 받아 분야별 노임 및 자재대금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공사 관련 실사업자로서 쟁점금액을 매출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한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다. 사실관계

1. 건물주는 2007.8.〜9.에 쟁점건물 공사를 한 후, 2013.4.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공사대금 87,771천원을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신고서 상 자본적 지출의 거래 상대방은 TT설비(대표 김CC, 110-05-*)로 나타난다.

2. 당초 건물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처분청에 TT설비에 대한 부가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TT설비가 아닌 청구인에 대한 부가세자료로 전환하여 2014.7.4. 청구인에게 과세표준을 87,771천원으로 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396,801원을 고지하였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업태/종목 개‧폐업일자 TT난방 111-25- 1978.4.26~ 1990.12.31. TT설비 111-30- 소비용/수도수선 1978.4.6.~ 2000.7.28. TT건축설비 111-30-* 서비스/수도수리 2010.7.1.~ 2012.3.22.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건물주가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자본적 지출의 증빙으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사내역서, 공사대금 송금 요청서, 금융증빙을 제출하였다.

(1) 자본적 지출액의 거래상대방인 TT설비(대표 김CC, 110-05-)의 사업자 정보는 다음과 같다.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업태/종목 개‧폐업일자 TT설비 110-05- 서비스/수도수선 2001.6.8.~

(2) 건물주가 제출한 공사내역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되어 있으나 발주자, 공사담당자 등 작성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고, 공사 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명칭 규격 단위 단가 금액

1. 공장지붕파넬공사

센드위치파넬 식 9,000,000 주차장정문 스텐자바라 식 3,000,000 (생략)

2. 배관설비, 수도 식 8,500,000 재료비, 영수증 노무비 포함 위생기구 노무비 영수증 참조 3,150,000 (생략) 노무비. 각부분 신분증 참조 12,000,000 노무비. 반장 6,000,000 (생략) 합계 87,771,000

(3) 공사대금 송금 요청서 3매에는 수기로 계좌번호(041-95-5902*), 은행명(00은행), 계좌주(곽BB' 1)), 금액(20백만원, 30백만원, 15백만원)이 작성되어 있다.

(4) 건물주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에서 20백만원(2007.8.7.), 30백만원(2007.8.21.), 15백만원(2007.8.31.), 14,500천원(2007.9.17.), 1,500천원(2007.11.8.) 등 합계 81백만원이 곽BB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2013.11.8. TT설비 대표 김CC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공사의뢰인: 이AA(김DD) 공사장소: 위 공사는 TT설비 김CC(110-05-*)과는 무관한 것임을 확인하며 실제 위 공사는 김DD의 지시대로 청구인(현장반장)이 직영으로 진행하였고 공사대금은 그때그때 청구인의 배우자 곽BB의 계좌로 입금하여 분야별 일일 노임 및 자재대금으로 지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5. 청구인은 2014.8.11.과 2014.8.29.에 건물주에게 발송한 내용증명(통고서)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건물주의 지실자 김DD의 소개로 # # 소재 근린생활시설 보수공사에 대해 일비를 받고 공사 관리를 해온 바 있음

2. 청구인은 당시 공사종료와 동시 노무비(반장) 6백만원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공사업자에게 공사비를 분배해 주도록 하는 부탁 하에 공사비와 자재대금으로 금 81백만원을 수령하여 공사 관련자에게 대금을 전달해 주는 편의를 제공한 바 있음

3. 청구인은 공사현장의 임금을 받은 관리자일 뿐 공사도급자가 아니므로 건물주의 세무신고는 부당함

4. 기일내 청구인에게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민, 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대법원88누11339, 1989.8.21.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어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대법원2011두9935, 2014.5.16.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과거부터 최근까지 계속‧반복적으로 ‘TT’이란 상호로 난방, 설비 등 사업을 영위한 바 있는 점, 사업자등록이 되지 있지 않은 기간 동안에는 청구인의 동생 김CC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TT설비)로 같은 업종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 건 관련하여 김CC이 쟁점건물 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배우자 곽BB의 계좌로 받아 자재대금 등을 지불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공사대금 81백만원이 입금되었음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 역시 각 공사와 관련하여 노무 반장으로서 공사 관리를 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공사대금을 받아 노무비와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건물주로부터 근로 대가로 6백만원만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금융자료 등 증빙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비록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업자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서울행정법원2008구합41441, 2009.08.20, 대법원2010두21198, 2011.01.13. 등 참조).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81백만원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계좌주 성명은 곽BB이며, 송금 요청서 상에는 곽BB'으로 쓰여 있음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