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운송허가권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한 사업자로서 매매대금 전체가 과세표준이 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48 선고일 2015.02.03

5년간 계속‧반복적으로 번호판을 매입하여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로 등록한 후 양도하면서 청구인 계좌로 매매대금을 전부를 지급받은 점, 계약서 등 중개‧알선을 입증할 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무자료 매출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ss종합운수㈜의 대표이사이자 00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으로서, 2009〜2012년 간 화물운송사업 허가권(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매입하고 매각 (이하 “쟁점거 래”라고 한다)하면서 본인 계좌를 통하여 대금을 수수하고 이 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2014.5.7.〜8.29.까지 ss종합운수㈜ 및 청구인에 대 한 조사 후, 2 014.7.1. 청구인이 행한 쟁점거래를 화물운송사업 허가권의 매매거래로 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무자료 매입‧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295,616,4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사업상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다.

1. 청구인은 현재 ss운수㈜의 대표이사로서 2007년경 00화물운송사업자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00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00화물협회”라고 한다) 이사장직에 선출되어 현재까지 연임하고 있다. 2007년 당시 00화물협회는 산하 00화물공제조합의 공제금 적자로 인하여 보험가입 조건이 전국 최하위였기에 각 회원사 및 지입차주들의 보험금이 상당한 등 00화물협회의 큰 난제였고, 00소재 사업장으로 차량 유입을 늘려 화물공제조합을 흑자로 전환시키는 게 급선무였던 상황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허가제로 바뀌면서 신규 증차가 제한되어 있었기에 기 등록된 번호판(허가권)을 매입하게 된 것이다.

2. 청구인을 통해 대금을 수수하고 ㈜ss운수에 자동차등록을 한 사유는, 일부 악덕 브로커 및 매매거래업자들로 인해 민형사상 소송이 빈번히 이루어지면서 차량 허가권이 필요한 운송업체들은 00화물협회를 찾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협회 이사장으로서 믿을 수 있는 청구인의 개인 통장으로 대금을 수수한 것이다. 화물자동차는 화물공제보험요율을 최저 60%로 낮추기 위해 현재 손해보험사에 최저 단체보험요율을 적용받고 있는 ss운수㈜에 등록하여 화물공제보험요율을 낮춘 후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며, 쟁점거래는 회원사가 청구인에게 증차를 요청하면 회원사의 위임을 받 아 화물중개상 등을 통하여 화물운송사업 허가권을 매입 또는 매각을 대행 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자동차는 소유권의 이전 시 등록을 요하는 재화로서 화물자동차와 번호 판에 대한 권리가 별도로 분리될 수 없으며, 청구인 명의로 화물자동차 를 등록한 바 없고 청구인 명의로 양도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화물자동 차 번호판을 매매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나. 설사 사업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가권의 알선, 중개업에 해당되므 로 매매대금 총액이 아닌 그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번호판을 소유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회원들을 위해 중개‧알선만 해 주었으므로 매매대금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매수의뢰가 오면 비로소 매도자를 구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금융증빙에 의해 번호판 매수 의뢰자로부터 매도자에게 대금이 흘러간 것으로 알 수 있는바, 이는 곧 청구인이 중개 알선을 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청구인의 통장으로 매수의뢰자들이 입금한 대금은 매수자의 구입의사를 확실시하고 매도자가 생기면 신속하고 원활하게 거래를 하기 위해 받은 거래보증금일 뿐 청구인이 매입 대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다.

2. 청구인이 중개수수료에 대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번호 판 시세가 계속 변동하고 번호판의 매입‧매도대금이 청구인의 통장에 명확 히 표기되므로 당연히 그 차액이 중개수수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쟁점거래의 경우 보험료 절감을 위해 형식상은 화물자동차가 A에서 ㈜ss운수를 거쳐 B로 이전되는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 소유 의사는 전혀 없고 ss운수㈜와 A 사이에 대금 거래는 전혀 없으며, ss운수㈜에 차량 등록시 소요되는 보험료, 취‧등록세 등도 최종 매수자인 B로부터 받았으므로 번호판 매매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거하여 번호판의 실질적인 공급자인 A가 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09〜2012년까지 계속‧반복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번호판을 매입하여 차량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운수업체인 ss운수㈜에 등록하였다가 매각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과세거래에 해당된다.
  • 나. 양도자와 양수자 간 어떠한 계약도 없고, 청구인과 양도자‧양수자 사이 중개수수료에 대한 계약도 없었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중개‧알선이라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계좌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양수자‧양도자와 번호판 대금 전체 를 수수하였고, 그에 따른 차액이 있었을 뿐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 은 사실이 없으므로 매매대금 전체가 과세표준이 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2009.04.01-9617호]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004.01.20-7100호로 개정 전, 제3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다수 * 의 운수/화물운송업체의 대표이사이고, 2007.

4.

11. 00도화물협회 이사장으로 선출된 후 현재까지 연임하고 있다. ss종합운수㈜(504-81-), ss운수㈜(510-81-, 506-81-), 00종합운수㈜(504-81-), 00운수㈜(505-81-) 등

  • 나) 2004년부터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공급과잉을 막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기 등록된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가격이 차종별로 다르게 형성되어 매매되고 있다.

2. 처분청은 2014.

5. 7.부터 2014.

8. 29.까지 ss종합운수㈜에 대한 법인세 조사 중,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매매하고 청구인 계좌를 통해 매매대금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서비스/무형재산권중개업으로 사업자 직권 등록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

7.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무자료 매입‧매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지하였다. < 고지 내역 > (단위: 원) 귀속시기 부가가치세 2009.1. 129,803,640 2009.2. 91,330,990 2010.1. 17,147,960 2010.2. 11,607,970 2011.1. 13,786,870 2011.2. 9,390,670 2012.1. 6,930,180 2012.2. 15,618,130 합계 295,616,410

3. 처분청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주로 ss운수㈜를 통해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무자료 매매하였으며, 매매대금은 청구인 명의 00은행(55420)과 00은행(1002880*) 계좌를 통해 수수되었음
  • 나) 청구인은 번호판의 양수인, 양도인과 별도 계약을 하였으며, 청구인 계좌로 대금 전액을 양수인으로부터 수취하고, 양도인에게 지급하였으며, 거 래처(양수인, 양도인)는 번호판 매매에 따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 함
  • 다)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 및 매출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고지 및 거래처에 자료 통보함 < 무자료 매입 및 매출 내역 *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09.1. ’09.2. ’10.1. ’10.2. ’11.1. ’11.2. ’12.1. ’12.2. 매출 (공급가액) 1,578 669 477 92 64 78 55 42 98 매입 (공급대가) 1,514 671 511 114 51 57

• 108

• 라) 처분청은 위 무자료 매입 및 매출과 관련하여 거래처, 사업자번호, 차량번호, 거래금액 등을 기록한 명세를 제출하였고, 그 중 일부를 살펴보면 [별지1]과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사업양수도 계약서 및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입한 번호판의 차량은 ss운수㈜ 명의로 등록되었다가 양도된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양도인, 양수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중개‧알선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 라. 판단 청구인은 00화물협회의 이사장으로서 회원사의 거래 편의를 돕기 위해 쟁점거래를 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의 인도 또는 양도’ 즉 재화의 공급이며 무체물에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규정하고 있는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면서 영업용화물자동차의 번호판에 차량가격과는 별개로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어 번 호판에 속한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재화에 해당하는 점(서울고등법원2006누14638, 2007.4.3. 등 참조), 청구인이 2009〜2012년까지 5년간 계속‧반복적으로 쟁점거래를 하면서 대가를 수수하였고, 매입한 번호판과 관련된 차량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운수업체인 ss운수㈜에 등록하면서 새로운 등록번호를 받아 동 번호판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은 후 ss운수㈜ 명의로 양도하였고 ss운수㈜에 등록된 번호판(허가권)의 공급 대가가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로서 재화(번호판에 속한 허가권)를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단지 번호판 중개‧알선 용역만을 제공하였으므로 매매 차액을 용역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매수자, 매도자 간 중개 및 수수료 관련 약정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조심2014구4765, 2014.12.22. 등 다수 참조),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ss운수㈜가 쟁점거래 의 당사자로서 매수자 및 매도자와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점, 청구인이 과세기간 동안 매입 후 매출내역이 없는 번호판, 매입내역이 없이 매출내역만 있는 번호판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 계좌로 알선 수수료가 아닌 매매대금 전체를 수수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번호판을 매입하여 판매한 매매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인이 수령한 매매대금 전체를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타당해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