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는 단순히 대금을 외화로 지급받았을 뿐 해외업체로부터 실질적인 외화획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내사업자간 거래로 보아야 함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수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거래는 단순히 대금을 외화로 지급받았을 뿐 해외업체로부터 실질적인 외화획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내사업자간 거래로 보아야 함
1. 쟁점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2.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세목)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 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제31조 및 제91조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1. 청구법인 기본사항
○ 개업일: 1978.8.5.
○ 업 종: 제조/ 인쇄회로기판
○ 법인세 신고내역 구분 수입금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비고 2012사업연도 439,777 24,032 2,543 2011사업연도 348,086
• - 2010사업연도 244,141 △7,223
• (단위:백만원)
2. AA디지텍 기본사항
○ 대표자: 김CC
○ 업 종: 제조/ 반도체, 엘시디
○ 소재지: 경기도
○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백만원) 구분 수입금액 과세표준 납부세액 비고 2012사업연도 76,042 △211
• 2011사업연도 84,988
• - 2010사업연도 108,209 △1,342
• 3) AA반도체(중국) 기본사항
○ 거주지국, 투자일: 중국, 2007.12.3
○ 업 종: 제조/ 전자집적회로제조업
○ 출자금액: 10,240백만원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단위:백만원) 구분 매출액 영업손익 당기순이익 비고 2012사업연도 24,604 △1,273 △1,645
4. 청구법인과 AA디지텍간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존재여부
○ 청구법인은 AA디지텍의 물품 공급계약서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 AA반도체에 납품
5. 물품 공급 계약, 수출신고필증 주요내용
○ 물품 공급계약서
• 청구법인은 2009.2.25. AA디지텍과 사이에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함
• 계약의 주요 사안은 “제품을 AA디지텍이 지정하는 장소로 인도하고, AA디지텍이 검수하며, 물품대금 지급이 완료되면 AA디지텍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내용임
• 제품 공급자는 청구법인이며 발주자, 검수자, 소유자 등 거래당사자는 모두 AA디지텍으로 기재되어 있음
•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 상당하는 인쇄회로기판을 생산하여 AA반도체에 직접 인도하였고, 물품대금은 AA디지텍으로부터 외화(USB)로 결제받음
○ 수출신고필증
• 수출신고필증상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제조자는 모두 청구법인이며, 구매자(구매자 부호 ‘CNHANYAN00040’), 위험부담자는 AA디지텍으로 표기되어 있음
6. 물품공급계약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에 대한 쌍방주장
○ 청구법인
• 물품공급계약서 서식에 의하면 AA디지텍이 물품의 구매자, 검수자, 소유자 등 권리의 주체로 되어 있고, AA반도체 구매담당 직원과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주고받은 E-mail 등 서식 역시 AA디지텍으로 인쇄된 것을 사용하고 있으나
•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중국소재 AA반도체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아 AA반도체에 납품한 것임
• 수출신고필증을 보면 모든 서류에 AA디지텍이 기재되어 있는 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수출신고필증 상 AA디지텍이 지정한 수출물품의 인도장소가 중국소재 AA반도체이고, ‘구매자 부호’ 란에는 ‘CNHANYAN 00040’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는 관세청에서 부여하는 ‘해외공급자 부호’로서 관세청에서 인정하는 해외거래처를 의미하며 실지 거래처가 AA반도체임을 알 수 있음. 즉 직수출에 해당함
○ 처분청
• 청구법인은 AA디지텍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계약서를 포함한 서류상 거래상대방이 모두 AA디지텍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거래에 대한 책임이 AA디지텍에 있다는 객관적 사실들이 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쟁점거래에 관한 모든 소유권, 책임 및 위험이 AA디지텍에 있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전적으로 AA반도체로부터 물품의 주문을 받아 재화를 공급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청구법인은 AA반도체로부터 직접 주문을 받아 AA반도체에 납품(수출)하고 현지에서 검수한 사실 등이 AA반도체로부터 받은 주문서, 검수받은 서류, E-mail 통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수출신고필증상 구매자부호 ‘CNHANYAN00040’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거래에 상당한 물품을 AA반도체에 직접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청구법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중 E-mail 통보서 상에 청구법인 직원과 AA반도체 직원이 선적스케줄, 주문서 등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모든 서류는 AA디지텍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AA디지텍 직원에게도 참조인으로 지정하여 동시에 메일을 보내는 것으로 확인됨
• 이는 AA디지텍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물류비용 등 편의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AA반도체에 직접 인도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AA반도체 직원이 그 업무를 일부 위임받아 물품의 주문,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구매자부호는 우리나라로 수출하거나 우리나라 물품을 구매하는 해외업체의 부호로서 수출입통관을 위한 업체의 단순 식별번호에 불과하고 거래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적 부호는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AA반도체가 AA디지텍과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거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는 없음
7. 청구법인의 주장 추가내용
- 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법인과 AA반도체간 직수출거래임
• 청구법인은 2010.4.경부터 AA반도체에 물품을 공급하여 왔으며 AA반도체로부터 쟁점거래의 구체적인 모델과 수량을 지정한 주문을 받았는데, 발주서에서는 제품을 중국소재 AA반도체에로 배송해 달라는 내용으로 연락이 가능한 전환번호와 팩스번호도 중국의 연락처로 기재되어 있어 중국으로 배송하게 되었고 이는 물품의 국외판매로 수출에 해당함.
• 즉,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1호 에 규정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함
- 나) AA반도체로부터 쟁점거래를 주문받아 거래를 시작하는 청구법인은 소위 “을”의 지위에 있었기에 발주자가 요청하는 대로 수출신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는 위치임
• 수출신고서에는 구매자란에 “HANYANG DIGITECH CO LTD”. 구매자부호란에 “CNHANYAN0040”으로 기재되고 있고, 상업송장에는 물품 도착시 중국의 우장시에 있는 “Hanyang Digitech CO. LTD"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HANYANG DIGITECH CO LTD”. “Hanyang Digitech CO. LTD"를 같은 그룹집단의 중국지사로 인식하였음
• 즉 청구법인은 2회사간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중국 우장시 소재 “Hanyang Digitech CO. LTD"로부터 발주를 받아 해외 통관절차를 거쳐 물품을 인도하는 것. 즉, 국외거래처와의 거래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음
- 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해 수출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함
• 재화의 국경 이동이 있는 쟁점 거래에서 소비지국인 중국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하며, 생산지국인 대한민국은 재화의 제조자이자 수출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없음
- 라) 가산세 처분에 대한 의견
• 대법원판례(2002두66호, 2002.8.23.)과 조세심판례(조심2011서1115, 2012.9.11.) 에 의하면 납세자의 단순 신고오류에 대하여는 가산세 처분을 면제하고 있음
•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하여 왔고, 그 신고내용에 따른 서면확인 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져 왔으므로 단순 신고오류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처분을 면제하여야 함
8. 쟁점거래를 국내사업자간 거래로 보아야한다는 처분청 주장 추가내용
○ 청구법인은 AA디지텍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계약서를 포함한 서류상 거래상대방이 모두 AA디지텍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거래에 대한 책임이 AA디지텍에 있다는 객관적 사실들이 관련 서류에 의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쟁점 거래의 거래상대방이 AA반도체라는 주장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함
○ 물품공급계약서를 보면 ① 청구법인이 AA디지텍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점, ② 계약내용에 따라 공급하여야 할 물품을 AA디지텍이 지정하는 AA반도체로 인도한 점, ③ 물품의 소유자는 AA디지텍인 점, ④ 물품 대금을 AA디지텍으로부터 직접 외화로 지급받은 점, ⑤ 수출신고서류상 구매자 및 위험부담자는 AA디지텍인 점 ⑥ AA반도체는 통지처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⑥ AA반도체는 임가공업체로서 원재료를 구매할 수 없는 업체인 점 등에 의해 쟁점 거래 당사자는 청구법인과 AA디지텍임이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는 국내거래에 해당함
○ 즉, 국내거래인 쟁점거래를 통하여 단순히 대금을 외화로 지급받았을 뿐 해외업체로부터 실질적인 외화획득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라. 판 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쟁점거래에 관한 모든 소유권, 책임 및 위험이 AA디지텍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물품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AA디지텍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내용에 따라 공급하여야 할 물품을 AA디지텍이 지정하는 중국소재 AA반도체에 인도하였으며, 물품 대금을 AA디지텍으로부터 직접 외화로 지급받은 점, ③ 청구법인이 원자재를 AA디지텍이 아닌 AA반도체에 직접선적하여 해외로 반출하였으므로 직수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AA디지텍이 청구법인에게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AA디지텍이 지정하는 장소에 원자재를 공급한 국내거래로 보이는 점, ④ 수출신고서류상에 의하면 구매자 및 위험부담자는 AA디지텍으로 확인되고, AA반도체는 통지처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⑤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를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시켜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서울고등법원2011누17716, 2011.12.21) 등에 비추어 이건 국내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법인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은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는 조세채권ㆍ채무의 확정권한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서류에 의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므로 처분청이 부당환급을 결정한 것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2008중4146, 2009.2.9. 참조), ② 처분청이 청구인의 조기환급 신고내용을 검토하면서 영세율 적용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으로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