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확정판결일자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46 선고일 2014.12.30

가단가 계약에 의해서 미리 정해져 있는 방법에 따라 정산금을 계산했을 뿐이므로 소송을 통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공급가액을 확인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모조 장신구 및 귀금속 장신구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OO스미스(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가단가 계약 1) 을 체결하고 2009.5.29.부터 2010.6.30.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정산을 하지 않아, 쟁점법인이 정산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2011.10.20.자로 확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동일자로 공급가액 1,121,786,667원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112,178,6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건과 관련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판결확정일자가 아니라 쟁점법인이 청산일로 지정한 2011.1.12.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지내용에 근거하여 2014.8.6. 청구법인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3,213,531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2009.5.29.부터 2010.5.10.까지 거래한 41건은 물품매도확약서로 계약한 것으로 청산일은 거래일로부터 45일 내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거래관행 및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앞으로 국제 금값이 하락할 것이니 기일 내 청산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청구법인이 청산일을 정하지 않았던 것이고(물품매도확약서 41매 참조)

2. 2010.6.14. 거래부터 쟁점법인은 물품매도확약서 대신 가단가 구매계약서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동일한 서식 하단에 “청산기일 이내에 구매자가 가격을 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자는 청산기일 경과 이후 언제든지 구매자 동의 없이 임의청산으로 이 거래에 대하여 가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를 포함한 가단가 거래약정서를 추가하였고 청구법인의 경리실무자는 의심 없이 관행적으로 명판과 회사인감을 날인하여 준 사실이 있다(가단가 구매계약서 3매 참조).

3. 쟁점법인은 가단가 구매계약서의 약정을 근거로 임의청산일을 2010. 12.6. 정산금 1,350,186,667원으로 일방적으로 정하여 OO지방법원에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을 하여 2010.12.20.자로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받아 집행하였으며, 이에 청구법인은 가압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바, 법원은 “이 사건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압류 취소 결정을 하였다(유체동산 가압류 신청, OO지방법원 결정문 참조).

4. 쟁점법인은 2010년 귀속 재무상태표에 청구법인에 대한 미수금 1,301,520,000원을 계상하였는데, 2011.3.11. 작성된 OO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주석 사항에서 청구법인에 대한 미수금은 “정산금 반환청구 소송 중에 있으며, 관련 거래계약서, 소송현황, 피담보채권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라는 의견을 제시받았다(감사보고서 참조).

5. 쟁점법인은 2011.1.21. OO지방법원에 정산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산일은 2011.1.12.로 정하고 정산금은 1,121,786,667원으로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산일은 가단가 구매계약서 약정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고 당초 물품매도확약서에 정한 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그럴 경우 정산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약 1억 원이라는 주장을 하였다(소장 및 준비서면 참조).

6. OO지방법원은 2011.9.14. 청구법인에게 7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쟁점법인이 이의신청하여 2011.9.29. 정산금 1,121,786,667원과 소송제기 시 청구한 바 없는 부가가치세 112,178,666원을 포함한 1,233,924,120원을 청구법인이 지급하라고 판결해 물품매도확약서 및 가단가 구매계약서에 대한 해석의 논란 즉 정산금액을 확정하였다(화해권고결정문 및 판결문 참조).

7. 이 판결문은 2011.10.7. 송달되었고 청구법인은 항소를 고려하였으나 소송비용 등 제반 문제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본 소송은 2011.10.20. 확정(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되어 청구법인은 이날을 작성일자로 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세금계산서 및 소송진행사항 참조).

8.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수정세금계산서의 정당한 작성일자를 정산금 확정일인 2011.1.12.로 보아 과세처분하였으나, 만약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법인이 이 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청구법인에게 주었다면, 청구법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고 그렇다면 그 수정세금계산서는“공급자 임의로 교부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그 효력이 없다.”는 국세청의 해석(국세청 부가 22601-1380, 1992.9.3.) 및 조심2010서2535, 2011.3.22, 조심2009전1781, 2009.6.24 등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9.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하여 발급될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2010.10.20.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일자에 발급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법원판결에 의하여 감액된 경우 그 판결을 받은 때가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라는 국세청 해석에 위배된다(부가 46015-1067, 1999.5. 27.).

10. 쟁점법인이 가압류신청 및 결정 때 적용한 청산일과 재무제표상 미수금 반영에 적용한 청산일은 2010. 12월임이 분명하고, 소장 접수 때에 적용한 청산일은 2011.1.12.로 각각 다른 것이고, 그 청산일에 따라 정산금의 액수도 변동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과 관련한 판결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간 계약에 의하여 성립된 청산일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툼이 있는 정산금을 확정하기 위한 임의의 날짜를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정산금이고 확정된 날인 판결확정일이 세법에서 정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작성일인 금액의 증감이 발생한 날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판결이 확정된 2011.10.20.이다.

11.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도 법원판결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3호에 의하면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이 수정되어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위 11억21,749,200원 중 부가가치세율인 10%에 상당하는 1억 12,174,9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OO지방법원 판결문 3.판단 다 (2)]에 따라 한 것이다. 당초 소장 접수 때 정산금(소가)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판결문에서 정산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할 의무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판결하므로 당사자가 그 판결에 따라 세법의 규정에 맞게 발급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하다.

1. 위 사실과 같이 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고 쟁점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이에 청구법인은 판결에 따른 정산금과 부가가치세를 은행 계좌(100--*)에서 (1) 2011.10.25. 612,178,666원(112,178,666원, 500,000,000원), (2) 2011.11.1. 321,786,667원, 3) 2011.11.3. 3억원, 합계 1,233,965,333원을 지급하였다(금융거래내역 참조).

2. 이 건의 거래는 물품매도확약서 및 가단가 구매계약서에 의하여 실물이 거래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금도 다 지급되었고 세금계산서도 정당하게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쟁점법인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3.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작성일자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청구법인이 작성할 권리도 없음) 하더라도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108--***, ㈜OO스미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청구법인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 부가가치세)이 틀림이 없다.

4. 다른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더라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5. 청구법인은 2011년 귀속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17,252,647원에 불과하고 소송에서 패소하여 쟁점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한 금액이 12억원으로 수입금액 대비 30% 이상에 이르러 심각한 자금압박에 시달리고 있는데 또 다시 쟁점법인에게 지급한 부가치세를 다시 세금으로 내라고 하는 처분은 너무 가혹한 것이라 할 것이다(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참조)

(3) 결론

1. 위에서 살펴본 사실로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소송 결과 정산금이 확정된 점, 이는 세법에서 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된다고 법원에서도 판단하였고, 행정해석에도 부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쟁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타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 거래대금의 지급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자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 예규(부가46015-27, 1998.1.8 등)에 따르면 공급가액 미확정 상태에서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으로 정산한 경우, 재화 인도시 잠정 합의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하고 추후 가격 확정시 확정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바, 이 건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을 피고로 OO지방법원에 제기한 정산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는 2011.1.7. 피고에게 ‘2011.1.12.까지 담보의 제공이나 변제의사가 없는 경우 기한연장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득이 2011.1.12. 장중 시장가에 반대매매를 통하여 피고의 가단가 미정산 채권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피고가 2011.1.12.까지 원고에게 청산일을 지정하지 않자 원고는 2011.1.12. 피고에게 ‘2011.1.12.’을 청산일로 지정한다는 통지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와 합의되지 않은 2009.5.29.부터 2010.6.30. 까지의 각 가단가 매매계약의 청산일을 2011.1.12.로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라고 판시한 것으로 볼 때 쟁점법인이 지정한 청산일에 매매대금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적법한 발급일은 가격이 확정된 청산일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확정판결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잠정합의한 가격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추후 확정가격으로 정산하는 계약에서 확정판결일자로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자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가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⑥ 생략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2. 생략.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4.∼5. 생략.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1. 가단가 구매 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법인과 청구법인은 2009.5.29.부터 2010.6.30.까지 금(골드바)을 거래하면서, 청구법인이 매입당시 금 시세 및 환율에 따라 산정한 가단가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우선 지급하되, 대체로 금을 인도한 날로부터 45일이 되는 날까지를 청산기한으로 정하여 청구법인이 청산기한 내에 청산일을 지정하면 그 청산일을 기준으로 한 국제 금 시세 및 환율에 따라 산정한 확정단가를 정한 다음, 이에 따라 산정한 확정가액을 기지급한 매매대금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단가 구매 계약서 상에 포함되어 있는 가단가 거래약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단가 거래약정서> 공급자(이하 판매자)와 공급받는 자(이하 구매자)는 이 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반대매매(이하 정산)로 거래 가격을 확정하는 가단가 거래 계약을 체결합니다.

1. 구매자는 이 거래에 대하여 상기 표시된 청산기일 이내에 거래가격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2. 구매자가 청산기일 이내에 가격을 확정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청산일시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3. 청산기일 이내에 구매자가 가격을 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자는 청산만기일 경과이후 언제든지 구매자 동의없이 임의청산으로 이 거래에 대하여 가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자의 선면동의를 받는 경우, 구매자는 청산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전 1항 및 3항에 의한 거래가격 확정이란, 판매자의 영업시간(오전9시∼오후3시)이내에 골드 SPOT. 익일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확정합니다.

5. 전 2항 및 3항에 의한 청산으로 이 거래에 대하여 가격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청산손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구매자가 부담하며, 청산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귀속됩니다.

6. 이 약정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체결한 이전 가단가거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가단가 구매 계약서 좌측 하단에는 청구법인의 명판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우측 하단에는 쟁점법인의 명판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음.

2. 물품도매확약서(offer sheet)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전화로 주문받은 거래조건(계약중량, 금 시세, 환율, 적용율, 가단가 등)을 물품도매확약서에 기재하여 팩스로 전송하고, 청구법인이 이상이 없으면 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쟁점법인으로 재송부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 물품도매확약서 중간에는 가단가 구매 계약서와 동일하게 청산일이 기재되어 있고, 좌측 하단에는 청구법인의 명판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우측 하단에는 쟁점법인의 명판과 인감이 날인되어 있음.

3.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및 결정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0.12.8. 청구법인의 귀금속을 목적물로, 정산금 반환 청구채권 1,350,186,667원을 피보전채권으로(쟁점법인은 가단가 거래약정 제3항에 의해 2010.12.6.을 청산일로 정하여 임의청산을 하였다고 주장)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나,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2011.1.28. 기각결정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4. 쟁점법인이 제기한 정산금 반환청구소송의 소장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가단가 거래약정 제3항에 따라 2011.1.12. 임의청산하고 반대매매를 하여 청구법인이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산 금액이 1,121,786,667원이라고 주장하였음이 확인된다.

5. 화해권고결정문에 의하면 법원은 2011.9.14.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 7억 4,000만원을 3회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쟁점법인이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6. 판결문(2011가합****)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1.1.7. 청구법인에게 “2011.1.12.까지 담보의 제공이나 변제의사가 없는 경우 기한연장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득이 2011.1.12. 장중 시장가에 반대매매를 통하여 피고의 가단가 미정산 채권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11.1.12.까지 쟁점법인에게 청산일을 지정하지 않자, 쟁점법인이 2011.1.12. 청구법인에게 “2011.1.12.”을 청산일로 지정한다는 통지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9.5.29.부터 2010.6.30.까지의 각 가단가 매매계악의 청산일을 2011.1.12.로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산금액은 2011.1.12. 당시의 금 시세 및 환율에 따라 기준가격을 정한 다음 가단가와의 차액에 돈수를 곱하여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다만, 쟁점법인이 주장하는 적용율과 청구법인이 인정하는 적용율이 2건 차이가 발생하여, 청산금액은 소장의 기재금액보다 37,467원이 적은 1,121,749,200원으로 선고되었다. 한편, 법원은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1,121,749,200원의 10%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7. 상기 판결은 청구법인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2011.10.20. 확정되었음이 확인된다.

8.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1.10.20. 공급가액을 1,121,786,667원으로 세액을 112,178,666원으로 하여 가단가 정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확인된다.

9. 청구법인의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1.10.25.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112,178,666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500,000,000원, 2011.11.1. 321,786,667원, 2011.11.3. 300,000,000원을 변제하여 정산금을 모두 상환했음이 확인된다.

10.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이외에 (주)OOO에스상사, (주)OOO와도 청구법인과 동일하게 가단가 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법인이 지정한 청산일과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2,789,922,938원을 증액 경정하고,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89,922,938원을 감액 경정하여 거래처 자료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법인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매출처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교부 청산확정일 공급가액 교부일자 교부금액 (주)OOO에스상사 2011.3.4. 1,329,773,738 2012.5.30. 1,329,773,738 청구법인 2011.1.12. 1,121,749,200 2011.10.20. 1,121,749,200 (주)OOO 2011.3.10. 338,400,000 2011.11.4. 338,400,000 합계 2,789,922,938 2,789,922,938 (단위: 원)

11. 쟁점법인에 대한 2010년 감사보고서(OO회계법인)에 의하면, 주석8. 우발채무와 약정사항에 “당사는 다음과 같이 금거래와 관련하여 가격변동에 대한 파생상품 헷지거래 대행분에 대해 정산금 반환청구 소송중에 있으며, 관련 거래계약서, 소송현황, 피담보채권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단위: 원) 거래처 금액 내용 진행상황 (주)OOO 에스상사 1,411,810,666 파생상품 헷지대행분에 대한 정산차액 미수금 유체동산(시가 약 15억원) 가압류 공탁금 5억원 청구법인 1,301,520,000 파생상품 헷지대행분에 대한 정산차액 미수금 부동산 가압류(시가 약 45억원) 보증보험증권공탁(보증금액 약 10억)

  • 나) 판 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정산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동 판결이 2011.10.20. 확정되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짜라고 주장하나, 소송이 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대금이 정해진 상태에서 대금 정산과 관련된 다툼에 불과할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OO행정법원2011구합, 33082, 2012.02.23.). 가단가 거래약정서에 의하면, 청산기일 이내에 청구법인이 가격을 확정하지 않으면, 쟁점법인이 청산만기일 이후 언제든지 임의청산하여 가격을 확정할 수 있고, 가격확정 방법 또한 정해져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임의청산을 하는 시점에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사이의 공급가액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결문(2011가합****)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1.1.7. 청구법인에게 “2011.1.12.까지 담보의 제공이나 변제의사가 없는 경우 기한연장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부득이 2011.1.12. 장중 시장가에 반대매매를 통하여 피고의 가단가 미정산 채권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2011.1.12.까지 쟁점법인에게 청산일을 지정하지 않자, 쟁점법인이 2011.1.12. 청구법인에게 “2011.1.12.”을 청산일로 지정한다는 통지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09.5.29.부터 2010.6.30.까지의 각 가단가 매매계악의 청산일을 2011.1.12.로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시하고 있고, 청산금액 또한 2011.1.12. 당시의 금 시세 및 환율에 따라 기준가격을 정한 다음 가단가와의 차액에 돈수를 곱하여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법원이 청산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47건의 개별 계약 중 2건의 적용율이 미미하게 달라 소장의 청구금액과 37,467원의 차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서류 작업의 실수로 보이고, 법원은 가단가 계약에 의해서 미리 정해져 있는 방법에 따라 정산금을 단순 계산했을 뿐이므로 소송을 통해 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공급가액을 확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일자는 공급가액이 확정된 2011.1.7.이 되어야 하는바, 2011.10.20.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일자가 잘 못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기타의 필요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 거래대금의 지급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받기는 어렵고(조심2011중0918, 2011.06.07), 청구법인은 가단가 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가단가 거래약정서 및 그 동안 쟁점법인과의 거래경험상 청산일을 정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판결문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2011.1.7. 청구법인을 상대로 2011.1.12.을 청산일로 정하여 임의청산을 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청산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정산금을 다투었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확정판결 이후, 실제로 정산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거래일자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4.8.6. 청구법인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3,213,531원을 경정 고지한 처분 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골드바를 공급받고, 공급당시의 금 시세 및 환율에 따라 산정한 가단가(假單價)를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청산기한 내 청구법인이 청산일을 지정하면, 청산일의 금 시세 및 환율을 기준으로 대금을 확정하여 가단가와 차액을 정산하고, 청구법인이 청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쟁점법인이 언제든지 청산일을 지정하여 대금을 확정할 수 있는 계약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