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에 기장한 매입내역의 작성근거로 삼은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 존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화물차의 운행기록, 폐자원 계근기록 등이 없는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한 사실자체를 실지 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간편장부에 기장한 매입내역의 작성근거로 삼은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 존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화물차의 운행기록, 폐자원 계근기록 등이 없는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한 사실자체를 실지 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2004.5.14.부터 강원 ○○에서 재활용품을 도․소매하고 있으며,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구리(동), 신주(황동), 폐전선, 폐모터 등이다.
2.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경기 **에 소재한 A자원(B가 2012.3.5. 개업하여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한 업체로 2012.7.31. △△세무서장이 직권폐업)으로부터 신주스크랩 등 폐제품(이하 “폐자원”이라 한다)을 구입하였다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 3매 공급가액 49,230천원(2012.3.19. 21,559천원, 2012.4.2. 18,990천원, 2012.4.24. 8,681천원)에 대한 매입세액 4,923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3. 이에 대해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자 A자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2013.5.13.~2014.7.3.) A자원이 발행한 모든 매출세금계산서(11개 업체, 공급가액 1,864백만원)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각 거래처 관할세무서로 통보한 과세자료(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를 수보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9.5. 부가가치세 9,011,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4.9.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2012.3.12.경 A자원 B의 남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이하 “성명미상 판매자”라 한다)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찾아와서 자신의 명함과 A자원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신주스크랩 등 폐자원이 있는데 매입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 보았다.
2. 청구인은 매입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에서 사업하는 분이 어떻게 ○○에 있는 청구인을 알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물어 본바, 성명미상 판매자는 “사업차 강원도 # 갔었는데 # C사장이 청구인을 소개하였다”라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C 사장을 알고 있었던 터라 “거래단가만 맞으면 거래하겠다”고 하였다.
3. 그로부터 일주일 쯤 지난 2012.3.19. 성명미상 판매자가 신주스크랩을 차량에 싣고 청구인의 사업장을 찾아와서 첫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청구인이 구입한 폐자원은 신주스크랩 4,788kg과 고철 8kg이었으며 총 거래대금 23,715,34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그 자리에서 B의 기업은행계좌로 계좌이체(폰뱅킹)하였다. B의 기업은행계좌는 010-**-**로 B의 휴대전화번호와 같았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의 휴대전화에 성명미상 판매자의 휴대전화번호(010-**-)를 등록하면서 이름을 ‘D’로 등록하였는데, 그 이유는 A자원의 사업장이 시 D면에 소재하였기 때문이며 처음 알게 된 사업자의 경우 상호나 이름을 등록해 보았자 막상 통화가 필요할 때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5. 첫 거래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2.3.21. 청구인은 성명미상 판매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신주스크랩을 매입하기 위해 A자원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다. 청구인은 이 날 직원 E와 함께 청구인의 화물차량(5톤, 84구****)을 이용하여 갔는데 방문현장에는 성명미상 판매자가 인부 2인과 함께 신주스크랩 선별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거래단가가 맞지 않아 빈차로 돌아왔다(청구인은 고속도로 이용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는데 이 건 해명과정에서 통행기록을 조회한바, 2012.3.21. DIC를 출입한 기록이 있다).
6. 이후 청구인은 2012.4.2. 성명미상 판매자로부터 신주스크랩 4,220kg을 20,889,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2012.4.24. 신주스크랩 1,850kg을 9,549,1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입하였는데 구입장소는 청구인의 사업장인지 A자원의 사업장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며 거래대금은 첫 거래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좌이체하였다(청구인은 이 건 해명과정 및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이 부분 매입장소를 A자원의 사업장이라고 해명한 바 있고, 직원 E 또한 2014.6.16.자 확인서에서 같은 취지로 확인한 바 있는데 이는 2012.3.21.자 A자원 현장방문을 착오한 데서 기인된 것이다).
7. 청구인은 A자원으로부터 구입한 신주스크랩 10,858kg을 선별․가공한 후 이 중 약 8,400kg은 # 등에 매출하였으나 가공이 쉽지 아니한 약 2,500kg은 오늘 현재에도 청구인의 사업장에 재고로 남아 있다(신주스크랩재고사진 및 직원 G의 2014.6.16.자 확인서)
8. 청구인은 성명미상 판매자로부터 받은 명함을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아니 하여 그 이름을 알 수가 없으며,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 위 전화(010-**-**)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한 번도 연결이 되지 않고 B 또한 통화연결이 되지 않아 위 사람의 이름을 지금도 모르고 있다. △△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성명미상 판매자를 자료상 실행위자 ‘F’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9.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임을 증명하고자 거래당시 및 이 건 과세예고통지 이후 성명미상 판매자에게 전화한 통화기록을 통신사로부터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통화기록은 최근 6개월까지만 알 수가 있고 이마저도 상대방이 수신을 하여야만 통화기록이 저장된다고 하여 통화기록을 발급받지 못하였다.
1. 청구인은 2004.5월 개업하여 현재까지 10년 이상 구리 등 폐자원을 가공․판매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매입처는 모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이들로부터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왔기에 개업 이후 현재까지 이 건을 제외한 모든 거래에서 한 번도 가공매입과 관련된 해명자료제출요구를 받은 바 없으며, A자원과 첫 거래를 하게 된 경위는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대부분의 거래를 거래당일에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대금결제를 하고 있고 구리, 신주 등 고가의 품목 또는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매입할 경우에는 바로 매입장(원시기록)에 품목, 수량 및 단가를 꼼꼼하게 기록하기 때문에 굳이 계근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성이 없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계근서류 등이 없다”는 사유로 과세하는 것은 궁색하기 그지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2. 처분청이 “A자원의 사업용계좌에 입금된 자금이 즉시 현금출금되어 금융추적이 불가능하다”라는 과세사유도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이루어진 거래상대방의 일방적 행위일 뿐이다.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12.3.19. 성명미상의 판매자로부터 A자원의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제시받았으며 이 사업자등록증은 이 날로부터 불과 10일 전인 2012.3.9. 발급되었고, 개업일은 2012.3.5.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A자원을 정상사업자로 알 수밖에 없었으며 무엇보다 매입물품인 신주스크랩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서 계근 후 매입하였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인 것이고, 이 후 청구인은 A자원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중 단돈 1원도 돌려받은 바 없다. 처분청이나 △△세무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A자원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의 일부라도 청구인에게 반환된 사실을 입증하여야 적법한 처분이 될 것이다. 고철 등 업종의 경우 거래질서가 다소 문란하다는 사실은 청구인도 들어서 알긴 하지만 청구인은 10년 넘게 이 업종을 영위하면서 한 번도 적법한 거래질서를 위반한 적이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명자료로 제출한 청구인과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재고사진, 장부기재 내용을 촬영한 사진 등은 “조작이 가능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돈 때문에 직원까지 끌어들이면서 거짓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서류 조작을 하지 않는다. 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의 전형적인 표본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위 매입장․매출장은 거래당시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후 수정하거나 소급한 부분이 전혀 없으며, 재고사진 또한 진실된 것임에도 처분청은 문서감정 등 어떠한 확인조사도 취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조작이 가능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서류로 볼 수 없다”라고 하였는바 이는 매우 부당하다. 한편 청구인과 청구인의 직원 E는 이 건 처분 전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2014.4.2.자 거래 및 2014.4.24. 거래를 **에 소재한 A자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12.3.21. A자원 현장방문사실을 착오하였기 때문이다.
4. 한편 △△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A자원은 사업자등록을 위해 계량대,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였으나 이후 화물차의 출입이나 고물적재 등 사업활동은 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장의 출입구가 좁아 5톤 화물차가 출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세무서는 A자원의 사업장을 임대한 토지소유자의 가족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하지만 토지소유자의 가족이 A자원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고 매일 또는 수시로 A자원의 사업활동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진술당시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실이 발생될까봐 조사공무원이 의도하는 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도 있는 일이어서 이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A자원이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정행위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거래자체를 전혀 하지 않고 자료상만을 할 것이라면 굳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계량대를 설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2012.3.21. 청구인의 직원 E와 함께 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A자원의 사업장을 실제로 방문하였고 그 당시 성명미상의 판매자가 인부 2인과 함께 신주스크랩 선별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으므로 이 부분 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다.
5. 또한 △△세무서는 조사종결복명서에서 “A자원은 실제 매입이 없어 100% 매출이 일어날 수 없는 업체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또한 잘못된 판단임이 명백하다. 위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A자원은 2012년 제1기 중 87백만원 상당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음이 분명하며 설사 이 매입자료가 가공이라 하더라도 A자원이 무자료로 매입한 물량이 있을 경우(△△세무서도 위 복명서에서 “무자료매입이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함”이라고 하였다) 얼마든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매입자인 청구인이 매입물품의 전단계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
6. △△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A자원의 대표 B는 F에게 명의를 대여하였고 F가 자료상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청구인은 A자원과의 거래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면 청구인은 단연코 거래를 거부하였을 것이지만 이에 앞서 과세관청에서도 아예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 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은 A자원과의 거래 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비록 발급된 지 10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거래상대방의 휴폐업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매입한 물품의 품목, 수량 및 단가를 원시장부에 꼼꼼히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대금도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계좌이체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즉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 확인하여야 할 제반 의무를 다하였다.
가. 청구인의 거래처인 A자원에 대한 △△세무서 조사과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A자원은 실제 매입이 없어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는 업체로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세금계산서발급의무 위반등】 및 같은 법 제11조 제2항【명의대여】위반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된 바 있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폐자원 매입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서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오랜 기간 비철업계에 종사 중인 청구인이 통상적으로 거래상대방까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해 안면이 없거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와는 거래를 기피하는 업계의 특성을 알면서도 일면식도 없는 원거리 신규 사업장인 A자원과 첫 거래를 하면서,
① 사업자등록상 사업자(B)와 성별이 다른 사람을 사업자의 남편이라는 말만 믿고 거래를 시작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와 다른 사람인줄 알면서 쟁점거래를 한 점,
② 청구인은 가공이 힘들어 재고로 쌓아두고 있는 폐자원(총매입 10,858kg 중 2,500kg라고 주장)을 매입하였던바, 당초에는 폐자원을 가지고 온 장소가 거래처인 A자원으로서 청구인 소유의 집게차량을 이용해 운반하였다고 하였다가(당시 청구인의 사업장 종사 직원의 확인서), 후에는 청구인의 사업장인지 거래처인지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번복하여 청구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③ 신규 거래자와 거래를 트면서 거래가액을 확정하기 위한 계근과 관련된 서류들을 보관하지 않고 있는바, 쟁점거래가 실제 존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화물차의 운행기록이나 폐자원을 계근한 기록 등이 존재하지 않고 쟁점거래 이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한 장부기록, 재고사진, 청구인 직원의 확인서만 제출한 점,
④ A자원은 2012.3.5. 사업자등록 후 2012.6.30.까지 약 4개월 동안 1,864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장이나, 해당 사업장 주변에서 거주하는 토지 소유주의 가족에 따르면 사업장에 화물차가 통행하거나 화물이 적재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A자원 사업장의 주변 정황이 정상적인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위 사실들로 보아 쟁점거래는 실제 매입이 없는 가공거래로 매입세액공제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2013.6.28, 2014.2.21>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⑨ 법 제1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장부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8.12.31, 2007.2.28, 2010.2.18>
1. 이 건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문에 의하면, 다음의 사항이 확인되며, 쟁점세금계산서 실물사본 및 ‘자료상혐의자 조사 종결복명서 내용 일부’는 당심에서 일부 보충하였다.
○ 조사대상자 인적사항
• 조사 대상자: A자원(B)
• 사업장 소재지: 경기 **
• 업 종: 도소매 / 비철금속 - 개업일: 2012.3.5.
○ 조사개요
• 조사 대상: 2012.01.01 - 2012.06.30
• 조사 기간: 2013.05.13 - 2013.07.03
• 조사 유형: 부가가치세 조사(자료상 조사)
○ 조사경위
• 조사대상기간에 실제 매입은 없으나 매출세금계산서 1,864백만원을 발행하였으며,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
○ 조사 내용 <사업장 등 조사>
① A자원의 사업장은 2013.5.15. 조사출장일 현재 토지주가 텃밭으로 사용 중이며, ② 임대인 가족들에 의하면 A자원 대표 B가 아닌 신원불상의 대리인이 임대차계약(보증금 5백만원, 월세 2십만원)을 체결하였고, ③ 사업자등록을 위해 계량대,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였으나, 이후 화물차의 출입이나 고물 적재 등 사업 활동은 없었다. <대표자(B) 및 실행위자(F) 조사>
④ B는 A자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F에게 대여하였는데, 사업용계좌, 도장, 직불카드, 계좌관리 등을 위임하는 대가로 300만원 정도를 받았다.
⑤
□□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실시한 L비철에 대한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 사업장(김포)에서 A자원, H화물, (주)J알엔티의 매출세금계산서가 발견되었는데, (주)J알엔티의 대표 K는 L비철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F를 지목하였다. <금융거래 확인 조사> ⑥ A자원의 금융계좌는 매출처에서 거래대금 명목의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사실상 금융추적이 불가능하였는데 B로부터 위임을 받은 F의 주도로 여러 곳의 금융기관 지점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거래처 조사> ⑦ A자원은 L비철로부터 87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L비철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자료에서 추가) “□□청에서 실시한 L비철 자료상 조사 시 A자원 상호가 기재되고 공급가액이 공란인 세금계산서철과 기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 1매(87백만원)이 발견된 사실이 있었고, 대표자 M은 A자원과 실제 거래가 없었음을 진술함”. ⑧ B의 계좌에서 2012.3.13., 2012.3.14. L비철의 계좌로 총 95백만원이 송금되었으나, L비철은 ’12.1기 매입없이 매출 24,926백만원을 발생시키고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자로 이는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송금으로 판단된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자료에서 추가) A자원이 송금한 95백만원은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L비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87백만원 가공확정함.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자료에서 추가) L비철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이 없고, 금융계좌 분석한바, 거래처로부터 입금된 거액의 매출대금이 모두 현금으로 인출되어 실제 무자료매입처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함. ⑨ A자원은 실제 매입이 없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업체로 매출 모두 거짓세금계산서 발행함(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작성내용 일부 수정). ⑩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통장 송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매입 시 신주스크랩 계근사실이 없고, A자원은 실제 매입이 없는 관계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없는 업체이고 명의위장사업자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차) △△세무서에서 2013.5.15. 작성한 A자원에 대한 ‘조사출장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장은 폐업된 상태로 해당 토지는 소유주가 텃밭으로 사용 중이다. ② 임대인의 가족들은 2012.3월부터 현재까지 A자원이 위치했던 사업장 뒤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③ 임대인 가족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A자원 대표자 B가 아닌 신원불상의 대리인과 하였고, 사업자등록을 위해 계량대와 컨테이너 등이 설치되었으나 이후 화물차 통행, 적재화물 등의 사업 활동은 본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조사자들은 “사업장의 출입문이 작아서 5톤 화물차가 출입할 수 없는 구조로 확인된다”고 기재하였다. ④ 조사자들은 B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방출장 중으로 사업장에 있는 직원에게 연락해 놓겠다”는 답변을 듣고서 사업장 방문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사업장이 없어서 다시 전화하니 같은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B 본인이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라고 기재하였다. 카) 청구인이 운영하는 청구인과 이 건 거래처 A자원의 사업자등록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업종 개업일 폐업일 비 고 청구인 청구인
○○ 소초 도소매/ 재활용품 2004.05.14
• 계속 사업자 A자원 B ** 도소매/ 파지, 고철, 비철 2012.03.05 2012.07.31 (직권폐업) 신규, 원거리
- 타) A자원의 2012년 제1기 및 제2기 신고내역과 조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조사결과 매입과 매출 모두 100%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단위: %, 백만원, 공급가액) 귀 속 구 분 신고내역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위장, 가공 확정 금액 확정비율 거래처 조사자 판 정 2012년 제1기 매 출 1,864 1,864 100 청구인 외 가공거래 매 입 87 87 100 L비철 가공거래 2012년 제2기 매 출 3,787 3,787 100 J알엔티 가공거래 매 입 3,119 3,119 100 N메탈 가공거래 합 계 8,857 8,857 100 2012년 제1기 L비철 ⇨ 87 A자원 ⇨ 49 청구인 외 매출 24,926 매입 63 매출 1,864 매입 87 2012년 제2기 N메탈 ⇨ 3,119 ⇨ 3,787 (주) J알엔티 매출 35,595 매입 0 매출 3,787 매입 3,119
- 파) 국세청에서는 비철금속 등의 자료상 행위에 따른 거래질서 문란으로 인한 세금탈루, 정상사업자 사업환경 악화, 수입물량 증가에 따른 국부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자납부제도를 도입하여 2014.1.1.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구리스크랩 부가세 매입자납부 제도란 사업자간의 구리 스크랩 등 거래에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매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정금융기관의 구리 스크랩 전용계좌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이다.
- 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문의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거래처인 A자원이 실제 매입이 없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 1,864백만원을 발행하고 고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자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A자원 대표자 B는 청구 외 L비철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지목된 F에게 A자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였고, A자원의 사업용 계좌에 거래대금 명목의 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 출금되었으며, 사업장 임대인 가족들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사업장은 화물차가 통행하였거나 고물이 적재된 적이 없었다는 사실들을 확인하여, A자원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100% 사실과 다른 가짜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청구인은 A자원 사업용 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데 해당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어 실지 거래대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비철업계는 자료상 조사로 거래상대방들에 대한 확인과 제세추징이 빈번한데도 오랜 기간 재활용업종을 운영한 청구인이 원거리 신규사업자와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액을 확정하기 위한 필수절차인 계근과 관련된 서류들을 보관하지 않고 있으며, 이외 신주스크랩 등의 재고사진, 직원들의 확인서, 장부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거래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에 따른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매입․매출규모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구 분 2011년 제1기 2011년 제2기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 2013 년 제2기 매 출 1,082 702 776 664 649 582 매 입 994 665 718 593 569 538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폐자원을 구입하여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 가) 간편장부(매출․매입) 실물사본
(1) 청구인은 개업(2004.5.14.)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청구인이 직접 매입장과 매출장으로 기록하였던바, 거래당시에 성실히 기장하였고, 거래시기 이후에 수정하거나 소급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2008.1월부터 2013.12월까지 간편장부에 기장한 폐자원의 매입․매출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이 중 2012.3월부터 2013.4월까지 기간의 매입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한편, 국세통합시스템의 2012년 제1기 청구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한 결과, 총 매입금액(공급가액)은 718,187천원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간편장부상 매입내역으로 기장한 내역은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에 해당하는 폐자원 매입, 가스매입, 유류매입내역이며, 집계금액은 780,633천원(공급대가)인바, 공급가액으로 환산하면 709,666천원으로서 간편장부에 작성된 금액은 8,521천원이 적은데, 전기료, 경비용역비, 세무사 사무실에 지급한 비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간편장부에 기장한 매입내역의 작성근거로 삼은 증빙은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는 없으며, 청구인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300백만원 이상인 1,784백만원으로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로서, 2012년 과세연도에 대하여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외부조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였다. (단위: 원) 거래일 거래처 품목 등 규격⦁ 단가⦁ 금액 2012.03.01. P고물상 동 외 10,291,500×1.1=11,320,650 2012.03.13. P고물상 신주 외 10,008,700×1.1=11,009,570 2012.03.19. A자원 신주스크랩 21,559,400×1.1=23,715,340 2012.03.21. 신○○고물상 작업철 2,490×800= 1,992,000×1.1=2,191,200 2012.03.27. Q자원산업 동 라지에타 900×4300= 3,870,000×1.1= 4,257,000 2012.03.27. R자원 신주, 3,730×4,600 27,564,000×1.1 =30,320,400 폐선 4,730×2,200 2012.03.28. P고물상 신주 외 13,192,000×1.1=14,511,200 2012.02.29. **우일가스 42,000 2012.02.29. S석유 2,184,133 2012.03.31. 1,544,866 316,075,424(심리담당자가 집계한 결과 2012.1.1.부터 총 누계금액이다) 2012.03.19 A자원 * 여백란에 별도표기 반작업 완작업 고철 4,740×4,500=21,330,000 48×4,700= 225,600 8× 475= 3,800 2012.04.02. A자원 신주 3가지품목 4,220×4500 =18,990,000×1.1=20,889,000 2012.04.11. P고물상 작업철 외 13,712,100×1.1=15,083,310 2012.04.16. T 신주 절봉1,070×5,200 반작업1,490×4,600 완작업1,160×500 18,218,000×1.1 =20,039,800 2012.04.17. U자원 작업철 6,580×900=5,922,000 ×1.1=7,498,260 동파 213×4,200=894,600 2012.04.18. U자원 상동 520×8,000=4,160,000×1.1=4,576,000 2012.04.18. 고물상 작업철 3,590×830=2,979,700×1.1=3,277,670 2012.04.19. V스틸 작업철 4,880×600=2,928,000×1.1=3,220,800 2012.04.20 W자원 작업철 외 17,503,000×1.1=19,253,300 2012.04.14. 2012.04.20. R자원 작업철 18,080×870=15,729,600=17,302,560 2012.04.20. X산업 신주 2,990×4,200=12,558,000×1.1=13,813,800 2012.04.24. A자원 신주① 신주② 890×4,900 960×4,500 8,681,000×1.1=9,549,100 2012.04.24. U자원 신주 350×4,300 파선 840×1,900 A동 290×8,450 상동 7,850×370 8,456,000×1.1 =9,301,600 04.24. P고물상 작업철 외 10,045,500×1.1=11,050,050 04.30. S석유 1,583,478 04.30. Y환경 폐기물처리 457,600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 전에도 위 간편장부(매출․매입)를 처분청 담당공무원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이를 실제거래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은 위 매입장에는 2012.4.24. 이후인 2012.7.2.부터 2013.3.30.까지 사이에 12회에 걸쳐 ‘A자원’으로부터 비철스크랩 등을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A자원’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는 전혀 무관한 별도의 사업자로서 청구인 사업장 바로 인근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소는 ○○시, 성명은 Z, 사업자등록번호는 -15-90이라고 소명하였다.
(4) 청구인은 위 장부를 기록함에 있어, “P고물상 등 고정거래처로부터 소량의 여러 가지 품목을 일괄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품목, 수량, 단가를 일일이 기록하기가 번거로워 이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A자원 등 새로운 거래처 또는 고정거래처라 하더라도 품목이 소수일 경우에는 품목, 수량 및 단가를 꼼꼼하게 기록하였다”라고 주장한다. ※ 이하 청구인이 제출한 기타증빙은 붙임 참조
- 나) 성명미상 판매자(D) 전화번호 등록현황 사본
- 다) 신주스크랩 재고사진(2014.6월 촬영)
- 라) A자원 현장사진(2014.6월 촬영 5매)
- 마) A자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바) 청구인 직원 G 확인서 사본(2014.6.16.)
- 사) 청구인 직원 E 확인서 사본(2014.6.16.)
- 아) 청구인 확인서 사본(2014.6..)
- 라. 판단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실이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02두2277, 2002.06.28. 참조)”. 이 건의 경우, △△세무서의 A자원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A자원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B는 A자원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F에게 대여하고, 사업용계좌, 도장, 직불카드, 계좌관리 등을 위임하는 대가로 300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조사된 점, 청구인의 거래처인 A자원에 대한 조사결과 매입과 매출 모두 100%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던바, A자원은 실제 매입이 없어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업체로 매출 모두 거짓세금계산서로 확정된 점, △△세무서의 A자원에 대한 조사출자복명서상 “임대인 가족들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은 A자원 대표자 B가 아닌 신원불상의 대리인과 하였고, 사업자등록을 위해 계량대와 컨테이너 등이 설치되었으나 이후 화물차 통행, 적재화물 등의 사업 활동은 본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조사자들은 사업장의 출입문이 작아서 5톤 화물차가 출입할 수 없는 구조로 확인된다”고 조사된 점, 청구인의 농협계좌(***657) 거래내역에는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자에 쟁점거래에 상당한 금액을 A자원의 대표인 B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으나, 자료상의 경우에도 통상 통장이체의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 하였다는 금융자료가 있는바, 금융이체의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간편장부상 매입내역으로 기장한 내역은 폐자원 매입, 가스매입, 유류매입내역으로서 매입내용에 대한 일자별 대금지급액, 미지급금 등의 기재가 없고, 전기료, 경비용역비, 세무사 사무실에 지급한 비용, 인건비 등은 기록하지 않은 등 청구인이 간편장부에 기록한 매입내역들은 단순히 주요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에 해당하는 매입내역을 기재하여 집계한 정도의 수준으로 보여 간편장부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에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간편장부를 작성한 사실자체를 실지 쟁점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간편장부에 기장한 매입내역의 작성근거로 삼은 증빙은 쟁점세금계산서이나, 쟁점거래가 실제 존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화물차의 운행기록이나 폐자원을 계근한 기록 등은 제시하지 못하는 점, 10년이 넘게 비철업계에 종사 중인 청구인이 통상적으로 거래상대방까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해 안면이 없거나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거래처와는 거래를 기피하는 업계의 특성을 알면서도 일면식도 없는 원거리 신규 사업장인 A자원과 첫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등록상 사업자(B)와 성별이 다른 성명미상의 사람의 말만 믿고 거래를 시작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와 다른 사람인줄 알면서 쟁점거래를 한 것인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