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금융자료는 통상 가공거래를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금융자료는 통상 가공거래를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폐전선을 구입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와 직접거래를 하였으며, 근거로는 쟁점매입처에서 폐전선을 매입할 때 계근을 계산하여야 하며, 계량표 및 차량번호 계근중량의 명세서를 제출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주거래은행에 폐전선 대금을 2012.10.31. 인터넷으로 3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2.11.6. 36,781,494원을 입금하였으며, 2012.10.27. 2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로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쟁점매입처에서 계근을 실시한 계량표,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계좌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조사 복명서에 쟁점 거래처의 전체 매입의 95%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대표자 CCC 또한 실매입거래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음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에서 계근실시한 계량표는 신뢰할 수 없으며, 매출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 ATM기기에서 일백만원 단위로 수차례 현금 인출하는 것이 확인되어 매입대금의 정상적인 지급여부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표와 입출금계좌내역만으로 사실거래로 볼 수 없다. 쟁점매입처는 통보된 자료에 의거 매입이 존재하지 않아 공급자의 위치에 있을 수 없어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매입세액 공제 신청한 거래는 가공거래임을 확정 통보하였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결정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2013.1.1. 개정전 규정)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2013.1.1. 개정전 규정)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13.1.1. 개정전 규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6)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이하 생략)
1.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69,248원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2,037,403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는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의 우리은행일반입출금계좌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에 2012.10.27. 20,000,500원, 2012.10.31. 30,000,500원, 2012.10.6. 36,781,994원을 인터넷으로 대체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명의의 2012.10.26.자 계량표 3매를 제시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2012.5.1.자 고양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