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42 선고일 2014.11.06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금융자료는 통상 가공거래를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8.2.1. 개업한 폐전선 및 재활용품 도매업체로 2012.10.27. AA자원(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폐전선 66,858㎏ @1,180원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공급가액 78,892,440원과 세액 7,889,244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하고, 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매입원가로 공제받았다.
  • 나. OO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 서 교부 혐의로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매입금액 892,751천원 중 864,961천원(96.9%)이 가공거래로 확정되고 매출 또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으로 관할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4.7.1.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69,248원과 매입 원가를 손금불산입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2,037,403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폐전선을 구입하기 위하여 쟁점매입처와 직접거래를 하였으며, 근거로는 쟁점매입처에서 폐전선을 매입할 때 계근을 계산하여야 하며, 계량표 및 차량번호 계근중량의 명세서를 제출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의 주거래은행에 폐전선 대금을 2012.10.31. 인터넷으로 30,000,000원을 입금하였고, 2012.11.6. 36,781,494원을 입금하였으며, 2012.10.27. 2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로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쟁점매입처에서 계근을 실시한 계량표, 수취한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계좌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조사 복명서에 쟁점 거래처의 전체 매입의 95%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대표자 CCC 또한 실매입거래를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음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에서 계근실시한 계량표는 신뢰할 수 없으며, 매출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 ATM기기에서 일백만원 단위로 수차례 현금 인출하는 것이 확인되어 매입대금의 정상적인 지급여부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표와 입출금계좌내역만으로 사실거래로 볼 수 없다. 쟁점매입처는 통보된 자료에 의거 매입이 존재하지 않아 공급자의 위치에 있을 수 없어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매입세액 공제 신청한 거래는 가공거래임을 확정 통보하였으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결정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2013.1.1. 개정전 규정)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2013.1.1. 개정전 규정)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13.1.1. 개정전 규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 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 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6)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069,248원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2,037,403원을 각각 경정․고지하는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2013.7.25.자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78,892천원의 “과세자료(통보용)”
  • 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사본
  • 다)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입금한 입금전표 3매를 제시하고 있다. 거래처 공급가액 세 액 입금일 금 액 AA자원 78,892,440 7,889,244 2013.10.27. 20,000,000 2013.10.31. 30,000,000 2013.11.6. 36,781,994 계 86,781,994
  • 라) 쟁점매입처는 2012.12.31. 폐업하여 사업장이 없고, 의제매입자 BBB외 29인에 대한 조사에서 전체 매입의 95%에 해당하며 거래사실 확인 안내에서 10인이 거래사실을 부인하였고, 일부 거래사실이 있으나 신고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증빙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30인 내에는 부부, 부모․자식 등 가족이 함께 제출되는 혐의가 있어 전액 가공 확정하였으며, 매출처에 대하여도 의제매입 등이 가공거래로 확정됨에 따라, 당 조사 대상자는 매입이 없는 자로 매출 또한 전액 가공 거래 확정하였다. 또한, CCC는 무자료 매입에 대한 매출이며, 무자료 매입에 상응하는 의제매입은 허위이기는 하나, 매출은 정상 거래임을 주장하면서도 무자료 매입처에 대하여 인적사항, 거래금액, 대금증빙 등을 밝힐 수 없으며 관리된 자료 또한 없다고 진술하여 자신의 주장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 ATM 기기에서 일백만원 단위로 수차례 현금 인출하는 것이 확인되어 매입 대금의 정상적인 지급 여부와 그 귀속자를 알 수 없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관할경찰서에 고발한다는 조사청의 2013.7. “거래질서 관련 조사 보충조서”를 제시하고 있다.
  • 마) CCC는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하였으나 매입세액 공제 및 적정 부가율을 맞추기 위해 의제매입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며,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대부분 당일 또는 익일에 일백만원 단위로 여러 차례 ATM출금하였는바, 무자료 매입대금의 결제를 위해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조사청의 쟁점매입처 대표자 CCC에 대한 2013.7.8.자 “전말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명의의 우리은행일반입출금계좌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에 2012.10.27. 20,000,500원, 2012.10.31. 30,000,500원, 2012.10.6. 36,781,994원을 인터넷으로 대체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명의의 2012.10.26.자 계량표 3매를 제시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2012.5.1.자 고양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폐전선을 구입하면서 계근을 실시하고,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입금한 정상거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에서 전체 매입의 95%에 해당하는 의제매입자가 대부분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CCC 역시 무자료 매입에 상응하는 부가율 및 납부세액 맞추기용의 허위임을 진술하였으며, 실거래분에 대하여도 입증할 증빙이 없고 명단 역시 관리하지 않았으며, 금융거래로도 확인되지 않아 의제매입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되어 관할경찰서에 고발된 점, 쟁점매입처의 매출과 관련하여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익일 ATM 기기에서 일백만원 단위로 수차례 현금 인출되어 통상 가공거래를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금융거래를 발생시키는 방법과 동일한 점 등 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계량표와 금융자료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폐전선을 실물로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 의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