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41 선고일 2014.10.29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기소되었고, 금전거래가 자료상 행태로 보이며, 거래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공급자에 대한 의심을 가질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에서 2008. 5. 9.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무용품‧안전용품 등을 도소매하는 개인사업자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ab(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4매, 공급가액 60,871천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 3월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를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확정․고발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통보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 9. 4. 청 구인에게 2010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12,027,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9. 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시 ○○구에서 도소매업(문구‧안전용품)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도 ◎◎시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접용품 등을 구입하고 2010년 총 4건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 나. 당시 거래흐름을 설명하면 청구인은 매출처 OO셀프에서 용접용품 등의 판매요청을 받은 후 인터넷 검색 등으로 OO프렌즈라는 판매업체를 찾았고 이 업체가 다른 업체들과 비교하여 단가가 저렴한 것으로 확인되어 OO프렌즈의 영업이사인 박00로부터 실제 용접용품 등을 공급받아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자가 ab로 기재되어 있어 00프렌즈의 상호가 변경되었다고 생각하였으며, 거래하는 사람이 박00로 같아 아무 의심 없이 수취하였다. 이후 쟁점매입처가 납품일자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2011년 6월 30일 세금계산서 수취분 이후로 더 이상 거래하지 않았다.
  •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00셀프에 매출하였는바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매입거래내역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서 2010년 9월 2일, 10월 13일, 10월 14일에 용접용품외 품목으로 각각 물품을 공급받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수취한 물품에 대한 결제는 ◎◎은행(121-08-, 예금주 전OO)계좌에서 2010년 9월 2일 14백만원, 10월 15일 16백만원, 제일은행(110-20- 예금주 전OO)계좌에서 2010년 12월 17일 40백만원 총 70백만원이 지급되었다.

2. 매출거래내역 청구인은 00셀프로부터 2010년 8월 23일, 8월 30일, 10월 7일, 10월 8일에 각각 일회용 방진복, 용접용 장갑 등에 대해 판매요청을 받았고 2010년 9월 30일, 10월 31일에 장갑외 품목으로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거래대금은 ◎◎은행(1002-780-, 예금주 전00)계좌로 2010년 12월 30일 77백만원, 2010년 12월 30일 30백만원을 각각 받았다.

  • 라.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용접용품 등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거래정황과 관련증빙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며 쟁점매입처가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박00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된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박00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즉시 또는 다음날 현금출금 및 00프렌즈(홍○○)외 다수의 이름으로 출금된 점, 청구인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00프랜즈에서 용접장갑 등을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수취 시에 공급자가 ab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실제 거래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이 정당한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라.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ab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2008. 3. 20. 개업하여 2013. 10. 25. 직권폐업되었으며, 2010년 제1기 매출 75백만원에서 2010년 2기 890백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체납이 발생하여 가짜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13. 3. 7.~2013. 7. 3.까지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받았다.
  • 나) 사업장은 아파트형 오피스텔로 사업장 규모가 상당히 협소하고, 대표 박00(82년생)는 ab 이외 사업경력이 없고 해당 사업개시 이전에 동종업종에서 근무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는다.
  • 다) 박00은 사업초기 매출처인 00상사 염OO 및 00프렌즈 홍OO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인터넷 홍보시 00상사 및 00프렌즈 영업이사의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사업장에 적재된 물건에 대한 어떠한 구입경위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용 계좌에서 00프렌즈(홍OO)에게 이체된 2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 거래처의 대금을 대신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실사업자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라) 청구인(OO)에 대한 조사기록은 다음과 같다. OO은 ○○시 ○○구에 사업장이 위치해 있으며 거래처 소명안내 결과 거래명세표만 제출하고 대금증빙내용은 제출하지 않았으나 박00의 계좌내역을 검토한바, 박00의 ◎◎은행 계좌에 2010.9.2.~2011.3.24. 총 241백만원의 금액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박00 계좌에 입금 후 즉시 또는 다음날 현금출금 및 00프렌즈(홍OO)외 다수의 이름으로 출금되었다. 박00은 사업을 운영할 자금이 없을뿐더러 실질적으로 매입이 없는 업체로 본 매출 또는 계좌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의 거래도 가공거래로 보이는바 전액 가공 확정하였다.

2. 국세통합시스템 조세범칙자 처리결과 조회화면에 의하면, 조사청은 다음과 같이 ab의 매입 및 매출내역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2013. 7.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였고, 2013.12.23. 기소되어 현재 재판진행 중으로 나타난다. (공급가액, 백만원) 구분 매출 가공확정 가공비율 매입 가공확정 가공비율 ’10년2기 890 858 96.4% 998 814 81.5%

3.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매입기록 및 근거서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매출기록(거래처: 00셀프)

• 원시 발주기록 일 자 거래처 품목 수량(pair) 근거서류 2010.8.23 00셀프 일회용방진복 3,000 발주서 2010.8.30 00셀프 반가죽장갑 1,500 발주서 용접장갑 3,000 2010.10.7 00셀프 완전코팅장갑 11,000 발주서 반코팅장갑 86,000 일반 목장갑 36,000 2010.10.8 00셀프 마스크필터 3,000 발주서

•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결제내역 (공급가액, 천원) 일 자 품목 금 액 결제일 결제방법 근거서류 2010.9.30 장갑외 27,237 2010.12.30 계좌이체 계좌사본 2010.10.31 장갑외 70,321 2010.12.30 계좌이체 계좌사본

  • 나) 매입기록(거래처: ab)

• 구매요청내역(ab) 일 자 거래처 품목 수량(pair) 근거서류 2010.10.14 박00 반코팅장갑 83,000 견적서 (이메일) 면장갑 31,250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및 결제내역 (공급가액, 천원) 일 자 품목 금 액 결제일 결제방법 근거서류 2010.9.2 용접장갑외 13,122 2010.9.2 계좌이체 계좌사본 2010.9.2 용접장갑외 13,392 2010.10.15 계좌이체 계좌사본 2010.10.13 용접장갑외 18,000 2010.12.17 계좌이체 계좌사본 2010.10.14 용접장갑외 16,356 2010.12.17 계좌이체 계좌사본

4.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00프렌즈와 거래하고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자가 ab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고 아무 의심없이 수취하였으며, 거래당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현지확인 등의 별도 확인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5.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 시 교부받았다고 제출한 명함에는 00상사, 00프렌즈 대표가 정OO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는 00상사는 염OO, 00프렌즈는 홍OO이 대표로 확인된다.

  • 라.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2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두2277, 2002.6.28. 참조)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쟁점매입처는 매출 급증에도 불구하고 국세체납이 발생하고 있고, 그 대표자는 자력이 없으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은행계좌에 입금되나 즉시 또는 다음날 현금 등으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점, 쟁점매입처가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정되어 고발되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00프렌즈에서 용접장갑 등을 매입한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자가 ab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공급자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바,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