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기소되었고, 금전거래가 자료상 행태로 보이며, 거래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공급자에 대한 의심을 가질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어 기소되었고, 금전거래가 자료상 행태로 보이며, 거래과정에서 청구인이 실제공급자에 대한 의심을 가질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매입거래내역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서 2010년 9월 2일, 10월 13일, 10월 14일에 용접용품외 품목으로 각각 물품을 공급받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수취한 물품에 대한 결제는 ◎◎은행(121-08-, 예금주 전OO)계좌에서 2010년 9월 2일 14백만원, 10월 15일 16백만원, 제일은행(110-20- 예금주 전OO)계좌에서 2010년 12월 17일 40백만원 총 70백만원이 지급되었다.
2. 매출거래내역 청구인은 00셀프로부터 2010년 8월 23일, 8월 30일, 10월 7일, 10월 8일에 각각 일회용 방진복, 용접용 장갑 등에 대해 판매요청을 받았고 2010년 9월 30일, 10월 31일에 장갑외 품목으로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거래대금은 ◎◎은행(1002-780-, 예금주 전00)계좌로 2010년 12월 30일 77백만원, 2010년 12월 30일 30백만원을 각각 받았다.
쟁점매입처의 대표자가 박00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된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박00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즉시 또는 다음날 현금출금 및 00프렌즈(홍○○)외 다수의 이름으로 출금된 점, 청구인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하여 00프랜즈에서 용접장갑 등을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수취 시에 공급자가 ab로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실제 거래처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국세통합시스템 조세범칙자 처리결과 조회화면에 의하면, 조사청은 다음과 같이 ab의 매입 및 매출내역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2013. 7. 관할 검찰청에 고발하였고, 2013.12.23. 기소되어 현재 재판진행 중으로 나타난다. (공급가액, 백만원) 구분 매출 가공확정 가공비율 매입 가공확정 가공비율 ’10년2기 890 858 96.4% 998 814 81.5%
3.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매입기록 및 근거서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원시 발주기록 일 자 거래처 품목 수량(pair) 근거서류 2010.8.23 00셀프 일회용방진복 3,000 발주서 2010.8.30 00셀프 반가죽장갑 1,500 발주서 용접장갑 3,000 2010.10.7 00셀프 완전코팅장갑 11,000 발주서 반코팅장갑 86,000 일반 목장갑 36,000 2010.10.8 00셀프 마스크필터 3,000 발주서
•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결제내역 (공급가액, 천원) 일 자 품목 금 액 결제일 결제방법 근거서류 2010.9.30 장갑외 27,237 2010.12.30 계좌이체 계좌사본 2010.10.31 장갑외 70,321 2010.12.30 계좌이체 계좌사본
• 구매요청내역(ab) 일 자 거래처 품목 수량(pair) 근거서류 2010.10.14 박00 반코팅장갑 83,000 견적서 (이메일) 면장갑 31,250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및 결제내역 (공급가액, 천원) 일 자 품목 금 액 결제일 결제방법 근거서류 2010.9.2 용접장갑외 13,122 2010.9.2 계좌이체 계좌사본 2010.9.2 용접장갑외 13,392 2010.10.15 계좌이체 계좌사본 2010.10.13 용접장갑외 18,000 2010.12.17 계좌이체 계좌사본 2010.10.14 용접장갑외 16,356 2010.12.17 계좌이체 계좌사본
4.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00프렌즈와 거래하고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하는 자가 ab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대하여 상호가 변경된 것으로 보고 아무 의심없이 수취하였으며, 거래당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장 현지확인 등의 별도 확인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5.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 시 교부받았다고 제출한 명함에는 00상사, 00프렌즈 대표가 정OO로 기재되어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는 00상사는 염OO, 00프렌즈는 홍OO이 대표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