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40 선고일 2014.12.15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 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1.11. 개업하여 현재 서울 강서구 공항동 AA오피스텔에서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거래처인 BB상사(변경전 상호는 BB자원이며,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AA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77,135,000원(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대하여는 위장자료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4.6.19. 관련매입세액 불공제하는 등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945,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철근을 매입하는 실물거래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AA세무서에서 소명자료를 요청하였을 당시 충분히 소명한 바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12.3.12.부터 2012.5.2.까지 철근 109,440Kg의 실물을 납품받고 쟁점거래처의 농협계좌로 입금하였다. 또한, 동 매입 철근은 2012.3.12.부터 2012.5.30.까지 CC건설㈜ 등 14개 업체에 전부 매출하고 대금은 청구법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받았다. 쟁점거래는 중개인 유DD가 소개 하였는데, 쟁점거래처 대표 김EE은 육군상사 출신으로 과거부터 청구법인이 알고 지내던 사이며 거래 당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사업장 소재지에 직접 가서 철근 물량과 상태 등을 검수한 후 운송업자를 통하여 납품받고 거래명세표, 납품표(송장),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였으며, 거래대금 84,848,500원(공급대가)을 쟁점거래처의 농협계좌로 이체 지급하였다. 쟁점거래를 중개한 유DD(54세)는 2007년 FF철강을 직접 운영하였고 2009년에는 GG철강을 최HH와 함께 동업하였으며, 현재는 II철강 영업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등 철강업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자로, 청구법인은 철근 매입의 대부분을 중개인 유DD의 소개로 양질의 철근을 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쟁점거래에서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유DD에게 40만원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입금되었으나 당일 또는 익일에 전액 개인(신원불명) 계좌나 현금으로 인출되었다는 사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한 AA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의지하고, 쟁점거래에 따른 매입과 매출 물동량의 흐름이 거래내역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납품표 및 인수증(실물 운송자 표시), 거래대금 이체내역과 같이 철근의 규격별, 중량별로 확인되며,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거래대금이 청구법인에게 어떤 형태로든 다시 입금되었다는 사실도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설혹, 쟁점거래처가 명의위장 업체이며 실물 공급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첫 거래를 시작할 때 매입처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등 건전한 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상거래상의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거래당사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AA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는 실제 영업활동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입금 받은 당일 또는 익일 신원불명의 개인계좌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위장‧가공거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에서 중개인으로 지목한 유DD는 전문적인 자료상 중개인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유DD의 소개로 거래하였다는 주장으로 볼 때, 과거부터 유DD의 실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거나 선의의 당사자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와의 거래가 실거래인지 여부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11129호]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2011.12.31-11129호]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5.1.11. 개업하여 현재 서울 강서구에서 철강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철근 야적장은 서울 양천구에 두고 주로 건설용 철근을 판매하고 있으며, 현 대표이사 안JJ의 배우자인 전KK이 영업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실질적인 사업주이다. 쟁점거래처는 2011.12.5. 개업하여 경기 화성시에서 고철, 비철, 파지 등을 도소매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2.7.15.자로 폐업처리 되었다. 대표자 김EE은 동 사업자등록 이외의 사업이력은 없다.

2. AA세무서장이 2013.4.22.부터 2013.7.3.까지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실시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며,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EE은 자료상 행위로 2013.8.2. 고발되었으나, AA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4.2.26. 혐의없음 처분 받았다. <쟁점거래처 조사종결 보고서>

1. 인적사항

• 상호 및 대표: BB상사, 김EE

• 소 재 지: 경기 화성

• 업 종: 도소매/고철, 비철

5. 조사내용
  • 가. 사업장: 조사 착수일 현재 폐문 부재 상태였음
  • 나. 대표자: 연락 두절 상태임
  • 다. 금융거래내역 매입관련 지출대금은 확인되지 않으며, 매출관련 주거래처인 LL산업, MM철강, NN자원 등 대부분의 매출대금 입금된 내역이 세금계산서 발급된 공급 가액과 일치하지 않으며, 거래대금은 대표자 김E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후, 당일 또는 익일 전액 출금되는 형태를 보이며, 출금은 거래처 주거래 계좌와 연관 없는 개인 통장으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됨
  • 라. 매출처 가공 확정: 총 신고 매출액 전액 1,435백만원(19개 업체)을 가공으로 확정

○ 청구법인 조사내용

• 청구법인은 ’12.1기 매출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77백만원에 대한 소명 안내문 회신 시,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납품표, 거래대금 이체내역 등을 제시하며 정상거래로 주장

• 대금증빙 확인 결과 2012.3.12.부터 2012.5.2.까지 6회에 걸쳐 84백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나, 6회 모두 출금 당일 또는 익일에 전액 개인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출금됨

• 쟁점거래처는 개인으로부터 실물 없이 재활용폐자원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신고 하였음이 확인되며, 거래방법 및 출금된 정황으로 보아 가공매입을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를 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전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가공 확정함

  • 마. 매입처 조사내용: 재활용폐자원 매입액으로 신고한 256백만원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

3. 처분청이 위장거래로 본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납품표와 은행계좌 거래내역은 아래와 같다. <세금계산서 등 내역> 거래일 품목 규격‧길이 수량 (Kg) 단가 공급대가 대금영수구분 비고 2012.3.12 철근 228 H2221B/D 21,268 770 18,013,996 영수 QQ운수 이남우 010-**- 2012.4.19 철근 H2510M26B/D HS 25,870 720 20,489,040 영수 충남94바 한WW 010-- 2012.4.27 철근 H1626.208 26,208 740 21,333,312 영수 서울85바 011--** 2012.5.2 철근 2511 2510 228 1912 2512 258 11,077 6,965 2,991 7,992 4,012 3,057 630 25,013,142 영수 서울87아 이XX 010--** 소계 36,094 계 109,440 84,849,490 (단위: 원) 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는 고무인장(상호는 변경전 상호인 BB자원으로 되어 있음)을 찍고, 청구법인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역은 수기로 작성 규 격: 세금계산서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거래명세표, 납품표를 참고하여 표시 * 비 고: 납품표(송장)의 내용임 <대급 지급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적요 기재내용 출금액 비고 2012.3.12 텔레뱅킹 농협김EE 18,013,996 당일 전액 입금 2012.4.18 인터넷 농협김EE 20,000,000 전일 선급 2012.4.20 인터넷 농협김EE 489,040 익일 잔액 입금 2012.4.26 인터넷 농협김EE 20,000,000 전일 선급 2012.4.30 인터넷 농협김EE 1,333,312 잔액 입금 2012.5.1. 인터넷 농협김EE 20,000,000 전일 선급 2012.5.2 인터넷 농협김EE 5,013,000 당일 잔액 입금 계 84,849,348

4. 2014.5.29. 작성된 청구법인의 소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유DD의 소개로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였지만 제3의 업체를 확인할 수 없어 위장거래된 것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중개한 유DD의 확인서(2014.10월 작성,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인감을 날인)를 제출하였으며, 확인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본인 유DD는 경기 화성에서 오랫동안 지인들과 동업을 하기도 하고 본인 사업도 하면서 지인들의 철근판매를 소개도 하고 있다.

2. 2012년 초 BB자원(쟁점거래처) 대표 김EE이 본인에게 철근판매 부탁을 하고 판매처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청구법인 전KK을 본인의 동네에서 서로 인사시켜 주고 철근 납품을 직접 하도록 소개해 주었으며, 소개비 명목으로 4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3. BB자원(쟁점거래처) 대표 김EE이 청구법인에 판매한 철근은 판매처 소개만 해 준 것으로 실질판매에 관한 업무 등은 김EE의 책임 하에 청구법인과 직접 이뤄진 것임을 확인한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과거 유DD는 경기 화성시에서 FF철강이란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한 이력(2005.1.10. 개업, 2009.6.15. 직권폐업)이 있으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이력은 아래와 같다.

① FF철강 운영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조세를 포탈하여 RR세무서장이 2012.6.27. 검찰에 고발(기소중지 됨)

② 경기 화성시 소재 ZZ철강의 실사주로부터 예금통장을 빌려 2013년 중 세금계산서 미교부, 거짓교부한 데 대하여 AA세무서장이 2013.12.6. 검찰에 고발(기소중지 됨)

7. 이 건 부과처분에 앞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와 관련한 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및 이와 관련한 이의신청 결정서(DD지방국세청 이의2014서****, 2014.4.24.)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예정) 보고서>

1. 조사대상 기간: 2009.1기부터 2011.2기까지

2. 조사실적: 총 매입액 52,955백만원 중 1,654백만원(3.1%)을 위장거래로 확정

3. 대표자 조사: 현 대표이사인 안JJ의 배우자인 전KK이 영업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업주임

4. 매출처 조사: 총 12개 업체 모두 정상거래로 확인 (㈜서울AA건설, BB 스틸, CC스틸㈜, ㈜DD건설, EE메탈, 스FF철재㈜, 삼GG건설㈜, 제HH공업㈜, ㈜디AA, ㈜AS철강, AD개발㈜, ㈜WS건설)

5. 매입처 조사: 총 22개 업체를 조사하여 6개 업체와의 거래분에 대하여 위장거래로 확정 <위장매입 조사내용>

① GG철강

• 소규모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다가 지인인 유DD의 부탁으로 상호를 GG철강으로 정정

• 유DD는 동수원 일대에서 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철근 도매상들에게 철근을 판매하는 자임

• 사업용계좌인 농협계좌에 대금이 입금되면 유DD와 그의 지인 계좌로 바로 송금됨

• 사업주 최HH는 철근 판매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유DD의 매출 실적을 분산하기 위하여 지인의 명의를 도용함

② WQ자원

• 유DD의 위장사업체로 판단됨

③ ASD스틸

• 청구법인에서 매입대금을 ASD스틸계좌로 이체하면 바로 유DD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어 유DD의 위장 사업체로 판단됨

④ Q1Q철강

• Q1Q철강 대표자 김PP이 유DD가 실제 사업한 매출처라고 주장

• 청구법인에서 매입대금을 Q1Q철강 계좌로 이체하면 바로 유DD의 계좌로 이체되고 있어 유DD의 위장 사업체로 판단됨

⑤ 3W3철강

• 3W3철강 대표는 미등록 사업자 유DD에게 본인 명의의 사업자번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유DD는 고철‧비철 등의 물품을 취급하면서 3W3철강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판단

• 물품대금은 3W3철강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 받은 후, 유OO 등에게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며, 유DD는 3W3철강의 농협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함

⑥ AQ1철강

• 사업주 노WW는 Q1Q철강 사업주 김PP의 배우자로, 김PP은 유DD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유DD의 위장 사업체로 판단됨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진술자: 전KK(청구법인의 실사주)

2. 작성일: 2013.11.20.

3. 진술내용 요약

○ 청구법인의 실사주임, 안JJ은 대표이사 직함만 있고 전KK이 계약 및 세금 계산서 발행 및 수취, 영업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아래 내용은 청구법인의 과거 매입처와 관련하여 전KK이 답변한 내용임

• 최HH(GG철강의 대표)는 모르고 유DD가 철근판매업계에서 인지도가 있는 사업자였다. 유DD와 거래를 하면서 당연히 철근을 매입하였으므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고 유DD가 GG철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임

• 김PP(Q1Q철강 대표)은 평소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며, GG철강과 마찬가지로 유DD와 관련있는 사업자로 알고 있음

• QQ복(WQ자원 대표)은 모르는 사람이며, WQ자원도 유DD가 관리하는 사업체로 알고 있음

• 상기 업체와 3W3철강, ASD스틸, AQ1철강 및 POP철강도 유DD가 관리하는 사업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음

○ 유DD와의 거래도 실물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받았고 세금계산서 상의 사업주와 은행계좌주가 동일하여 의심하지 않고 거래한 것임 <이의신청 결정서> * 유DD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김PP)의 진술

○ AQ1철강의 실사업자이며 Q1Q철강의 대표자인 김PP이 AA세무서 조사과에 출서하여 진술한 전말서에 따르면,

• AQ1철강: 김PP은 계좌를 유DD에게 빌려 주었고, 유DD의 매출거래처에서 물건이 도착했다고 연락이 오면 직접 그곳으로 가서 발행해 주었다고 진술

• Q1Q철강: 유DD의 매출거래처 세금계산서는 유DD가 직접 매출한 장소에서 유DD와 유DD의 매출거래처 상대방이 함께 있는 곳에서 연락이 오면 김PP이 직접 가서 상대방에게 발행해 주었음

8. 청구법인은 실거래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서류로 수기로 작성된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EE의 거래사실확인서(작성일은 2014년까지만 기재됨)를 김EE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며, 동 확인서에는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EE은 청구법인 전KK과 지인을 통해 아는 사이로 실제로 철근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결제대금을 100% 은행 송금 받았다”라고 되어있으며, 말미에 확인자 ‘BB자원 대표 김EE’이라고 기재하고 지문날인 하였다.

9. 청구법인이 쟁점거래 당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2011.12.16. 신규 사업자등록 시 발급된 것이며,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제출된 사업자등록증 발급일 이후 3차례(2012.2.27. 부업종 추가, 2012.2.27. 상호변경, 2012.4.3. 관할세무서 변경)에 걸쳐 사업자등록증이 재발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는 실물을 수반한 정상거래였으며 동 매입물량은 전부 정상적으로 판매되었다는 증빙으로 매출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인수표, 판매대금이 입금된 은행계좌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매입과 매출 물량흐름은 아래와 같다. <매입‧매출 연계 거래 흐름> (단위: 원) 구분 거래일 규격‧길이 수량 (Kg) 공급대가 단가 입금일 대금결제 거래처 매입 3.12 228 H2221B/D 21,268 18,013,996 770 3.12 전액입금 쟁점거래처 매출 3.12 H22 15,952 14,037,760 800 3.14 전액입금 CC건설㈜ 3.12 H22 2,116 1,843,459 792 3.12 과다입금 IUU틸㈜ 3.12 H22 3,988 3,553,572 790 3.13 전액입금 가PUYT철강㈜ 소계 22,056 매입 4.19 H2510M 25,870 20,489,040 720 4.18 4.20 전액입금 매출 4.21 H2510 25,870 21,769,605 765 7.31 과다입금 ㈜디SA 매입 4.27 H1626.208 26,208 21,333,312 740 4.26 4.30 전액입금 매출 4.27 H16 5,616 4,756,752 770 4.26 전액입금 ㈜서AA 4.28 H16 5,616 4,540,536 735 4.6 선입금 리SWS건설㈜ 4.30 H16 9,360 8,030,880 780 4.30 전액입금 신SSD건설㈜ 5.5 H16 5,616 4,725,864 765 5.5 5.31 전액입금 ㈜코DFS철강 소계 26,208 매입 5.2 25 외 36,094 25,013,142 630 5.1,2 전액입금 매출 5.2 H22 997 828,008 755 5.8 과소입금 ㈜ASDF스틸 5.2 H22 1,994 1,688,918 770 5.2 과소입금 ㈜GFDS건설 5.2 H25 1,019 879,906 785 5.2 전액입금 ㈜ASG 5.2 H25 2,038 1,714,977 765 5.14 전액입금 GSD건설㈜ 5.4 H1912 4,000 6,916,800 786 5.4 전액입금 GGV건설㈜ 5.4 H1912 4,000 5.28 H2511 7,133 6,090,419 765 5.28 전액입금 ㈜HFH건설 5.28 H2511 H2512 3,948 4,012 6,829,680 780 5.28 전액입금 SDFGS건설㈜ 5.30 H25*10 6,965 5,975,970 780 5.29 전액입금 SDG건설㈜ 소계 36,106 30,924,678 ※ 총매입액보다 총매출액이 800Kg 많음 ※ 계속 거래처의 경우 결제 시차에 따라 과다‧과소입금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라. 판단 첫째,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거래처는 매출 거래대금을 입금 받은 당일 또는 익일에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전액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 행태를 보이며 매입자료 전체가 가공으로 확인되었기에 실제 영업활동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서 실물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납품표(송장)에는 출발지와 도착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4.5.29. 소명자료를 제출하면서, “유DD의 소개로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였지만 제3의 업체를 확인할 수 없어서 위장거래된 것을 확인한다”고 스스로 시인한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EE은 2012.2.27. 상호를 BB자원에서 BB상사로 변경하였음에도 쟁점거래(2012.3.12.~2012.5.2.) 당시 기존의 상호를 사용하였고, 쟁점거래가 실거래라는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인 2014년에도 기존의 상호를 사용한 점으로 보아 김EE을 실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실제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과실이 없다는 점의 입증책임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판례(대법원2002두2277, 2002.6.28.)에 비추어 보면, 중개인 유DD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6개 업체의 명의를 빌려 청구법인 등에게 철근을 판매한 자이며, AQ1철강과 Q1Q철강의 실사주인 김PP은 유DD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유DD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방문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법인의 실사주 전KK은 심문조서에서 GG철강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유DD와 거래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고 유DD가 GG철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법인의 실사주 전KK은 유DD의 거래행태를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유DD의 소개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