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쟁점복지관을 무상으로 쟁점법인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하였고, 행정자산을 민간단체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지방자치단체가 쟁점복지관을 무상으로 쟁점법인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하였고, 행정자산을 민간단체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舊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 舊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7.2.28, 2008.2.29, 2010.2.18, 2010.10.13, 2011.5.30>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된 것)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된 것)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이 쟁점복지관의 시설투자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2011.12.20.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여 2012.2.22. 환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복지관의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 위 치: ㅇㅇ시
○ 부지면적: 3,120㎡, 건물연면적 2,444㎡(지하 1층, 지상 2층)
○ 착공일 2010.3.10, 준공일 2011.5.30, 개관일 2011.10.20.
○ 주요시설: 헬스장, 골프연습장,
○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선진노동문화 선도.
○ 건전한 직업윤리와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산업경제 발전과 올바른 노 동문화 정착에 기여
○ 사회단체의 입주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됨으로써 지역의 발전 및 근로자의 권익 향상
3.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쟁점복지관 관련 위탁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복지관 위탁관리운영 계약서 쟁점복지관 시설물의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청구인)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시설물의 표시) 위탁관리운영 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제2조(위탁운영) ① “갑”은 계약기간 중 “을”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관리 운영한다.
② “을”은 시설물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공여할 수 없으며 시설운영에 있어 발생한 수익금은 시설물 운영개선 및 유지관리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조례 및 규칙준수) “을”은 위탁관리 운영에 있어 「쟁점복지관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재산관리에 필요한 제반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의 기간은 2011.10.1.부터 2014.9.30.까지 3년간으로 한다. 제5조(사용료의 사전승인) 제1조에 따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사용료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되 “갑”의 사전승인을 얻은 요금으로 하고, 사용료 및 안내판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비 부담)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시설물의 보전책임을 지며,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을”의 자체부담으로 한다.
② “을”은 시설물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본 시설물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갑”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제7조(시설물 용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탁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지분설정
3.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위탁재산에 시설한 “갑”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시설물 관리) “을”은 시설물의 확충, 개보수 등 기존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 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하여 위탁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할 때
3. “을”이 계약 이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②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손해보험의 가입) “을”은 “갑”을 보험 수취인으로 하여 위탁관리재산 총평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후 10일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통보) 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햐약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갑”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을 진다.
② “ 을”은 시설물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고의나 부주의로 이용자의 인명이나 신체에 손상을 입 혔을 때에는 “을”이 그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계약만료 및 해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정하는 기간 내에 위탁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민사상의 어떠한 청구도 하지 못한다. 제14조(복지관의 우선사용) “갑”이 시설물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처리하고 합의가 안 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 제출) “을”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실적 보고 등) “을”은 “갑”에게 복지관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예산운영 상황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다. 2011년 9월 5일 위탁자(갑): 청구인 (인) 수탁자(을): 쟁점법인 (인)
4. 쟁점법인은 2011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복지관 운영수입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만, 2012년 2013년에 쟁점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연간 20백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