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여 민간단체 등에 무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쟁점복지관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39 선고일 2014.11.18

지방자치단체가 쟁점복지관을 무상으로 쟁점법인에게 위탁운영하도록 하였고, 행정자산을 민간단체 등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역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문화적 혜택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ㅇㅇ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390㎡, 이하 “쟁점복지관”이라 한다)을 2010.3.10. 착공하여 2011.5.30. 준공하였고, 2011.12.20. 쟁점복지관의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의 환급을 경정청구하여 2012.2.22. 390백만원을 환급받았으며, 2011.10.1.부터 2014.9.30.까지 3년간 청구인은 ㅇㅇ지부(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쟁점복지관을 무상으로 위탁관리 운영하도록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하였고, 쟁점법인은 쟁점복지관의 시설운영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업 및 스포츠시설 운영업(이하 “부동산 임대업 등”이라 한다)의 수익금을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신고하여 왔다.
  • 나. ㅇㅇ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2014년 1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인이 쟁점복지관을 쟁점법인에 무상으로 위탁운영하도록 한 것은 무상임대용역에 해당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복지관의 시설투자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시정요구 하였고, 처분청은 감사관의 시정요구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복지관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4.6.5. 2009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29,726,47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복지관을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다. 수탁관리업체인 쟁점법인은 청구인의 수탁자 지위에 불과하고, 수탁자로서 임대용역을 수행하였는바, 쟁점복지관 임대업의 주체는 위탁자인 청구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수탁자인 관리업체가 유상임대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상 위탁자인 청구인 역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쟁점복지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 및 스포츠시설 운영업을 위하여 신축한 건물이고 개관 후부터 지금까지 그 용도에 사용하고 있다. 수탁관리업체인 쟁점법인은 쟁점복지관을 입주업체에게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와 스포츠시설 운영업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 오고 있다. 더불어 수탁관리업체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복지관을 청구인의 지휘․감독 아래 운영하고 있는바 수탁관리업체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신고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납부한 주체만 다를 뿐 실질적인 운영주체 및 계산의 주체는 청구인인 것이다. 만약 수탁관리업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청구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였다면, 실제 임대업이 인정되어 이 건과 같은 처분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인 실질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누구의 명의로 신고납부 하였느냐는 형식과 외관의 차이만으로 결론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듯 실질적인 계산과 운영의 주체는 청구인임에도 형식이나 외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는 처분인 것이다.
  • 다.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자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지 않는 것과 비교해 불공평한 과세이다. “갑”이라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할 때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을”이라는 사업자에게 포괄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수받은 “을”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여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 “갑”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추징하지 않는다. 즉 과세사업의 명의 외관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이 최초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양도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과 다를바 없는 구조이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영위의 연속성이 인정되기에 당초의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청구인이 쟁점복지관을 신축할 때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건물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쟁점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업 및 스포츠운영 시설업)에 사용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입주자 및 스포츠시설업 이용자로부터 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있는 것은 외관상 명의자가 달라지나 실질은 한 개의 사업자가 영위하는 것과 동일하여 같은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청구인에 대하여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과처분하는 것은 다른 사례에 비추어 현저히 불공정하여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라.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도 징수하지 않아야 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동산 임대용역 등은 민간 사업자와의 형평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쟁점복지관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입주자 및 스포츠시설 이용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함에도 쟁점복지관의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추징하는 것은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같으므로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여 부과처분한 것임이 명백하다.
  • 마. 결어 ㅇㅇ시는 오지 지역에 위치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문화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국비와 ㅇㅇ시의 시비재원을 투입하여 쟁점복지관을 신축하여 그 시설을 임대하거나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사용하고 있다. 그 시설의 운영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건물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시설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하여 그 시설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교부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계약 제2조 및 제6조의 내용과 같이 실제 임대료는 지급하지 않는 무상임대로 확인되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제3항에서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볼 수 없다.
  • 나. 청구인은 쟁점복지관 건물과 관련하여 직접 부동산 임대업 등을 운영하지 않고 쟁점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지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임대업을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로 볼 수 없다.
  • 다. 관련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411, 2012.7.9.)호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익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유지·관리 비용에도 부족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 라. 이러한 법 규정 및 예규에 의거 당초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복지관을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시설투자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舊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 舊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1.12.31>

18.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3. 舊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2012.1.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6.2.9, 2007.2.28, 2008.2.29, 2010.2.18, 2010.10.13, 2011.5.30>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된 것)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2014.2.21. 대통령령 제25196호로 개정된 것)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쟁점복지관의 시설투자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 2011.12.20.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여 2012.2.22. 환급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복지관의 사업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시설현황

○ 위 치: ㅇㅇ시

○ 부지면적: 3,120㎡, 건물연면적 2,444㎡(지하 1층, 지상 2층)

○ 착공일 2010.3.10, 준공일 2011.5.30, 개관일 2011.10.20.

○ 주요시설: 헬스장, 골프연습장,

2. 사업목적

○ 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근로자 삶의 질 향상과 선진노동문화 선도.

○ 건전한 직업윤리와 시민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산업경제 발전과 올바른 노 동문화 정착에 기여

○ 사회단체의 입주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됨으로써 지역의 발전 및 근로자의 권익 향상

3.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쟁점복지관 관련 위탁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쟁점복지관 위탁관리운영 계약서 쟁점복지관 시설물의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탁자(청구인)를 “갑”이라 하고, 수탁자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시설물의 표시) 위탁관리운영 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제2조(위탁운영) ① “갑”은 계약기간 중 “을”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관리 운영한다.

② “을”은 시설물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공여할 수 없으며 시설운영에 있어 발생한 수익금은 시설물 운영개선 및 유지관리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조례 및 규칙준수) “을”은 위탁관리 운영에 있어 「쟁점복지관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재산관리에 필요한 제반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계약의 기간은 2011.10.1.부터 2014.9.30.까지 3년간으로 한다. 제5조(사용료의 사전승인) 제1조에 따른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사용료에 대하여는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되 “갑”의 사전승인을 얻은 요금으로 하고, 사용료 및 안내판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비 부담)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탁시설물의 보전책임을 지며,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을”의 자체부담으로 한다.

② “을”은 시설물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본 시설물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갑”의 지시 감독을 받는다. 제7조(시설물 용도제한)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목적 또는 용도의 변경

2. 위탁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지분설정

3.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위탁재산에 시설한 “갑”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 (시설물 관리) “을”은 시설물의 확충, 개보수 등 기존 시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 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하여 위탁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할 때

3. “을”이 계약 이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②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손해보험의 가입) “을”은 “갑”을 보험 수취인으로 하여 위탁관리재산 총평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후 10일 이내에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통보) 본 계약 기간 중에 “을”이 햐약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갑”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을 진다.

② “ 을”은 시설물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고의나 부주의로 이용자의 인명이나 신체에 손상을 입 혔을 때에는 “을”이 그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계약만료 및 해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을”은 “갑”이 정하는 기간 내에 위탁시설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민사상의 어떠한 청구도 하지 못한다. 제14조(복지관의 우선사용) “갑”이 시설물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을”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석) 본 계약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처리하고 합의가 안 될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 제출) “을”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실적 보고 등) “을”은 “갑”에게 복지관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예산운영 상황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다. 2011년 9월 5일 위탁자(갑): 청구인 (인) 수탁자(을): 쟁점법인 (인)

4. 쟁점법인은 2011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복지관 운영수입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만, 2012년 2013년에 쟁점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연간 20백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쟁점복지관을 무상으로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도록 하였고,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점, 위탁관리운영 계약서 제2조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쟁점복지관의 시설운영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시설물 운영개선 및 유지관리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관리운영 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쟁점복지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쟁점법인의 자체부담으로 하도록 계약되어 있으므로, 쟁점법인은 쟁점복지관의 임대료 등의 운영수입을 자체 수입으로 계상한 후 인건비, 관리비 등 제반경비를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등 자기명의와 자기계산으로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쟁점복지관의 운영주체를 위탁자인 청구인으로 볼 수 없는 점, 관련예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411, 2013.7.9.)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익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유지․관리 비용에도 부족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에게 쟁점복지관을 무상으로 운영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쟁점복지관의 운영손실에 따른 보조금을 매년 20백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행정자산인 쟁점복지관을 쟁점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업성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복지관의 시설투자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복지관의 시설투자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