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및 잔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를 한 2011.12.9.자로 계약이 해제 되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쟁점건물의 공급은 없었던 것이므로 판단됨
계약금 및 잔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를 한 2011.12.9.자로 계약이 해제 되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쟁점건물의 공급은 없었던 것이므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14.2.14.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9,299,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5)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서 생략)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