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적법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38 선고일 2014.12.15

계약금 및 잔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계약해제의 통지를 한 2011.12.9.자로 계약이 해제 되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쟁점건물의 공급은 없었던 것이므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14.2.14.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9,299,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의 대표인 김는 2007.4.12. 리 토지를 매입하였고, 청구법인은 2008.7.11. 리 대지 위에 건물 2,150.34㎡(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1.8.8.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에 쟁점부동산을 매매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2012.5.23. 임의경매로 유동화전문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다고 보아 2014.2.14. 청구법인에게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249,299,99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0.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과 김는 2011.8.8. 쟁점부동산을 (주)**에 토지 12억원, 건물 18억원, 합계 30억원에 매각하였다.
  • 나. 매매조건은 2011.8.8. 계약금 2천만원, 2011.8.12. 17억 8천만원, 2011.11.11. 12억을 지급하는데, 매매대금은 청구법인과 김**가 명의이전을 먼저 해 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받는 조건이었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다시 원위치하겠다는 부동산 해제증서를 작성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다. 그런데 매수인인 (주)**의 대표자 이는 쟁점부동산에 2011.11.11. 15억 근저당을 설정하여 청구법인과 김가 다시 환원할 수 없게 막아버리고, 2012.2.20. 경매로 낙찰되어 청구법인과 김는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은 물론 공장을 모두 잃게 되었다.
  • 라. 청구법인은 2011.12.9. 내용증명을 보내 최후통첩을 하였고, 2012년 초 (주)**의 대표자인 이를 형사고발 하였고, 2014.10.6. 2차로 형사고발하여 현재 검사실에 배정(사건번호 2014형제*호)되어 수사하고 있다.
  • 마.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기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249,299,99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2013.8.8. 매매를 원인으로 (주)**(3-81-)에게 소유권 이전하였고, 2012.2.20. 임의경매를 통하여 *** 유동화전문유동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쟁점건물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되었으므로 쟁점건물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적법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5. 국내로부터 보세구역에 있는 창고(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창고로 한정한다)에 임치된 임치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하는 것 5)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서 생략)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리에서 2006.2.15. 개업하여 2014.6.17. 폐업일까지 벽돌, 기와 등 제조업(1-81-, 대표자 김)을, 쟁점건물에 지점을 만들어 2007.12.31.부터 2014.6.17.까지 황토제조업(3-85-, 대표자 김)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주)**은 쟁점건물에서 2011.8.5. 개업하여 2013.11.25.까지 신재생에 너지 제조업(3-81-*, 대표자 이)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3)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청구인 및 처분청 모두 다툼이 없다. (표 생략) 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다음사항이 확인된다. (표 생략) 5) 청구법인은 매수자인 (주)**이 계약위반으로 매매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다음 자료를 제시 하였다.
  • 가) 매수자인 (주)**과 청구법인이 작성한 쟁점부동산 등기 해제증서와 소유권 이전 말소등기신청서, (주)**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 나) 매수자인 (주)**의 대표자인 이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 다) 2012. 2월 (주)**의 대표인 이를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고소장
  • 라) ****지방검찰청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기소중지)
  • 마) 2014.10.6. (주)**의 대표인 이를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한 고소장
  • 라. 판단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는 유통세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1조가 정하는 바를 모아보면,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 중 하나인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나아가 비록 대가의 수령 여부가 공급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되지는 아니하나 납세의무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양도하였다가 양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주)** 사이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주)의 계약금 및 잔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청구법인(대표자 김)이 계약해제의 통지를 한 2011.12.9.자로 계약이 해제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계약해제로 인하여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쟁점건물의 공급은 없었던 것이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