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도 매출사실을 확인했고, 거래상대방도 매입을 인정한 이 건 거래에 대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37 선고일 2014.11.03

청구인은 매출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자필 서명했고, 거래상대방도 매입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는 등 거래당사자가 인정한 이 건 거래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를 쉽게 부인할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QQQ세무서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12년 6월경 WWWWW(이하 “쟁점거래처” 라고 한다)를 조사하여, 쟁점거래처가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대가 000,000천원(공급가액 000,000천원, 이하 “쟁점자료” 라고 한다)의 물품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아, 2012년 8월 쟁점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자료에 따라 쟁점자료의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백만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단지 거래업체를 소개한 커미션을 받았다. 청구인 통장에 입금된 00,000,000원은 거래를 인정하겠으나, 쟁점자료 금액은 거래 사실이 없는 금액이다. 거래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사실도 없고, 통장에 돈이 입금 및 송금도 없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쟁점거래처(대표 EEE)에 대면조사를 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민법 제107조 및 동법 제108조에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며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을 규정하고 있다.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쟁점거래처 대표 EEE는 전말서에서 청구인과 거래 금액을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다음날 자필로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자료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쟁점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계좌 이체 및 현금 지급 등을 통하여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가 인정한 점과 쟁점자료 거래가 쟁점거래처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적용된 점을 고려 할 때, 청구인의 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삼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고지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처의 확인서 등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매출 누락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11129호 개정 전의 것)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1.12.31. 11129호 개정 전의 것)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5.30. 22932호 개정 전의 것)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발급】

④ 사업자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조사청으로부터 아래의 쟁점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자료의 공급가액 000,000,000원을 매출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2014년 1월 결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자료 내역 >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은 2012년 12월 쟁점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을 2010.7.1. 개업일로 한 사업자등록(TTTTT)을 직권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은 1991년경 ‘TTTTT’ 상호로 도매업을 운영한 바 있음).
  • 나) 조사청의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
  • 다) 조사청에서 2012.6.22. 작성한 쟁점거래처 대표 EEE의 전말서(주요내용) 본인 이상직은 2010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WWWWW EEE에게 ABS외 물품대금 ₩000,000,000원(부가세 포함) 어치를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00,000,000원은 YYY(본인의 자) 계좌로 송금 받았고, ₩00,000,000원은 UUU 본인 계좌로 송금 받았고, 나머지 금액 ₩000,000,000원은 수차례 걸쳐서 현금으로 지급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12. 6. 23. UUU (자필서명)

  • 라) 조사청에 제출된 2012.6.23. 청구인의 자필 확인서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자료 금액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 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대법원 참조).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보고서 및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전말서(문답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서의 대표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자료 금액을 매입했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비록 이건 심사청구시 거래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2012년 6월경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시 작성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거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는데 반해, 이건 청구주장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는 주장인 점 등을 볼 때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전말서 및 청구인의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 사에 반하여 강제로 서명·날인되었다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