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매출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자필 서명했고, 거래상대방도 매입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는 등 거래당사자가 인정한 이 건 거래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를 쉽게 부인할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매출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자필 서명했고, 거래상대방도 매입을 인정한다고 진술하는 등 거래당사자가 인정한 이 건 거래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를 쉽게 부인할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단지 거래업체를 소개한 커미션을 받았다. 청구인 통장에 입금된 00,000,000원은 거래를 인정하겠으나, 쟁점자료 금액은 거래 사실이 없는 금액이다. 거래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 발행사실도 없고, 통장에 돈이 입금 및 송금도 없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쟁점거래처(대표 EEE)에 대면조사를 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민법 제107조 및 동법 제108조에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며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함을 규정하고 있다.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쟁점거래처 대표 EEE는 전말서에서 청구인과 거래 금액을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다음날 자필로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통하여 쟁점자료를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쟁점자료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계좌 이체 및 현금 지급 등을 통하여 이를 수령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가 인정한 점과 쟁점자료 거래가 쟁점거래처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적용된 점을 고려 할 때, 청구인의 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삼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고지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1.12.31. 11129호 개정 전의 것)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1.5.30. 22932호 개정 전의 것)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발급】
④ 사업자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조사청으로부터 아래의 쟁점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자료의 공급가액 000,000,000원을 매출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2014년 1월 결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자료 내역 >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2. 6. 23. UUU (자필서명)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