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36 선고일 2014.12.02

업종의 본질적 특성이 본사와의 판매대리계약이 유지되었고, 본사 미지급금 등 사업관련 채무가 승계되었으며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4.1.23. 이HH(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00구 00대로 ** 소재 ‘M서울00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M본사 미지급금과 인테리어공사 미지급금 등을 포함하여 335백만원(공급대가)에 인수(이하 “쟁점거래”라고 한다)하면서 2014.1.29.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4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14.5.13.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30,454,545원을 불공제하고 관련 가산세 6,734,7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9. 이의신청을 거쳐 2014.9.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거래는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다.

1. 청구인이 당초 양도인과 쟁점사업장을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하고 주)M(이하 “본사”라고 한다)에 통보하자, 본사에서 2014.1.23. 위탁판매에 대한 재고파악 후 위탁매출채권 확보와 입회를 위해 이CC 차장을 파견하였고 이CC 차장이 가지고 온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인테리어 및 추가공사비용 등을 335백만원에 인수하는 것(종업원 관련 약정은 없었음)으로 하여 계약하였다. 본사 이CC 차장이 떠난 후에 청구인과 양도인 및 입회 세무사(양도인 측) 등 3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및 종업원 인수 문제를 다시 협의하여 청구인이 양도인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는 조건으로 재합의하였고, 종업원 전체를 승계하지 않는 것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가 아니어서(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17-2) 사업 양도양수계약서를 재작성하고 부채인수액 중 본사 채무인수액 87,142,708원과 양도인에게 지급할 금액 39,857,282원(1/23, 1/29 분할 지급) 중 23,311,837원을 인터넷 송금하였다(잔금은 1/29 송금).

2. 처분청은 사업의 양도는 종업원이 전부 승계되지 않더라도 사업을 양도하는데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가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의류 판매 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종업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고 수시로 바뀌어 종업원의 승계가 사업양수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설비 및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권리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업양도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운영되는 것으로 대법원95누290(1995.11.10.) 판결과 같이 인적인수가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6-17-2 제4항에서 ‘종업원의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업원의 승계가 사업양수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 재화의 공급 특례로 보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인수하기 전에 경기도 00시 소재 xx 지하1층에서 M# 경영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을 관리할 수 없어 종업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당초에는 본사의 이CC 차장 입회하에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CC 차장이 떠난 후 재고조사 로스 변제(39,830,540원) 부분이 마음에 걸려 재고 로스가 발생하는 이유를 확인한바, 양도인과 종업원 모두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종업원 인수 문제를 다시 협의하여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거래대금의 지급조건도 변경하여 계약을 재체결하였으며, 양도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에 기존 종업원 3인을 전원 퇴사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위탁경영계약내용 상 청구인이 아닌 본사가 양도인의 미지급금(인테리어공사비용)을 인수하여야 하고, 미지급금이 전체 대금의 80%를 초과함에도 독촉절차 없이 상환계획서만으로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협의한 점으로 보아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근거과세에도 위배된다. 청구인은 다음의 대금지급 내역과 같이 본사 채무인수액 87백만원, 양도인에게 39백만원, 인테리어공사업자인 I(주)에 미지급금 중 일부인 40백만원을 송금(나머지는 분할상환)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다. (단위: 원) 지급방법 내용 일자 금액 비고 직접지급 양도인 귀속 2014.01.23. 28,311,837 양도인 S은행 계좌(110408) 입금 2014.01.29. 11,545,455 소계 39,857,922 채무인수 본사미지급금 2014.01.23. 87,147,708 본사(598601) 입금 인테리어 공사대금 2014.01.29. 40,000,000 I(주) (100590.....) 입금 2014.04.11. 10,000,000 2014.05.13. 5,000,000 미지급금 153,000,000 2014.12.까지 분할 상환 소계 208,000,000 매매대금 (공급대가) 합계 335,000,000 세금계산서(2014.01.29.) 공급가액: 304,545,455 부가가치세: 30,454,545 양도인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을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았으며, 인테리어공사업체인 I(주) 역시 공사 관련 매출을 정상 신고하고 외상매출금을 관리한 것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거래처 원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이 양도인의 인테리어를 분할상환 조건으로 인수하면서 1월에 40백만원을 입금하고 2월에는 조기환급을 받은 후 상환하기로 분할상환계획서를 작성하였다가 이 건 처분 및 자금난으로 인하여 상환을 하지 못하자 I(주)이 독촉을 하여 4월과 5월에 일부 변제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월호사건 영향으로 영업이 되지 않았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초 본사 설명보다 매출이 부진하여 손해가 커지자 청구인은 2014.8.18. 감가상각비만큼 손해를 보면서 본사에 미지급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인테리어 등을 335백만원에 인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라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면서 한편으로는 양도인이 무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하여 이중과세를 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와는 별개로 양도인에게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 채권확보차원에서 2014.5. %%지방법원 00지원에 양도인이 본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위탁판매수수료) 32,800,000원을 가압류 신청(%%지방법원 00지원 2014카단1970)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사업의 양도는 종업원이 전부 승계되지 않더라도 사업을 양도하는데 필요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가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다.

1. 청구인은 의류 판매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해당 업종의 특성상 종업원은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수시로 종업원이 바뀌는 등 종업원의 승계가 사업양수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보면 양도인이 본사에 지급해야할 ‘판매 미수금 47백만원, 재고조사 로스 39백만원’과 양도인이 I(주)에 지급할 ‘인테리어 미수금 208백만원’을 청구인이 인수한 것은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모든 채무를 인수한 것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2.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은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려서 신고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공사대금이 적정하다 할지라도 본사와의 계약서에 따르면 본사가 인테리어 공사 관련 미지급 채무를 인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본사의 채무를 전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 가) 사업자등록당시 양도인과 본사와의 계약서 제7조(본사:갑, 양도인:을)를 살펴보면, ‘갑은 ∼생략∼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단, 갑의 지시에 의해 점포시설 설치 및 을의 비용으로 할 경우 을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생략∼ 감가상각 후 잔여기간 해당금액 기준으로 갑이 인수한다.’ 라고 되어있어, 본사가 양도인의 공사대금을 인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업양수 형식으로 인수하였다.
  • 나) 처분청이 양도인의 대리인인 배우자 정○○와 청구인에게 판매대리업자가 인테리어공사를 하게 된 경위를 문의한 결과, 본사와의 계약 당시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사업을 개시할 경우 위탁판매수수료를 기본 16%에서 26%로 올려준다 하여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나, 이에 대해 근거가 될 판대매리(위탁경영)계약서 없이 구두상으로만 논의하였다고 하였고, 00구내 다른 M 판매대리점인 M 아울렛00점, M 점의 위탁판매수수료는 16%(행사시 13%)로 확인되었다.
  • 다) 현장확인 착수 전 서면검토당시 제출한 양도인과 I(주)과의 계약서 상 대금지급 내용은 다음과 같으나, 실제 대금지급은 2013.10월에 50백만원, 2014.1월에 6백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단위: 백만원) 결제일 대금 1차 계약금

2013. 9월 말 50 2차 중도금

2013. 11월 말 40 3차 중도금

2013. 12월 말 60 4차 중도금

2014. 1월 말 40 5차 중도금

2014. 2월 말 30 6차 잔금

2014. 3월 말 20 * “부가세는 조기환급 후 즉시 지급조건으로 한다.”라고 수기 작성되어 있음 청구인은 미지급금이 전체 대금의 80%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독촉 절차도 없이 단순한 상환계획서(상호간의 인적사항이나 날인, 작성일자 등이 전혀 없이 단순히 2014.11월까지 상환하는 달과 상환예정금액만 기재됨)만으로 분할상환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하고 심사청구 당시 제출한 ‘매입(인수)대금지급내역’을 보면 2014.12월까지 분할상환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당초 제출한 계획서 상 기간과 상이하고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 라) 당초 매입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정당하다는 것에 대해 제출한 서류를 보면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전체 공사대금 중 56백만원을 지급한 내역으로서 대금지급내역을 제외하고 가공의 혐의가 높은 자료로서,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정당성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못하였고 현장확인 당시 청구인이 신빙성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지 못해서 매입세액을 부인한 것이지 막연하게 근거 없이 과세한 것은 아니다.
  • 마) 또한 심사청구 당시 추가 제출한 ‘권리금 지급확인서’를 보면 본사가 양도인에게서 받았어야 할 335백만원(판매미수금 47백, 재고조사로스 39백, 인테리어미수금 208백, 양도자지급액(권리금 추정) 39백)을 권리금 형식으로 청구인에게서 받았고, 이 중 I(주)에 지급할 인테리어비용 미지급금 153백만원을 본사가 지급하기로 한 것은 당초 청구인이 인수받을 채무가 아닌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 나. 청구인의 사업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매출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고 매입자는 매입세액불공제되는 것으로서, 세적담당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무납부고지한 것은 청구인 입장에서는 이중과세처럼 보일 수 있으나 고지 당시 불복 중으로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조세채권일실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심2012부2525(2012.10.30.)와 같이 양도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에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여 해당 부가가치세가 일실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기에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며 행정편의주의 표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한바,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가산세를 부과하여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서울 00구 00동 8**-19번지에서 스포츠의류 브랜드인 (주)M의 상품을 도소매 판매대리하는 쟁점사업장을 2014.1.21. 개업하였다가 2014.10.1. 폐업한 사업자이며, 전 사업자인 양도인은 2013.7.1.〜8.31. 동소 쟁점사업장에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한 후 2013.9.13. 개업하였다가 2014.1.29. 청구인과 쟁점거래를 하고 2014.2.20. 폐업하였다.

2. 양도인은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인테리어 공사 등 비용 303,930,000원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고, 청구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인테리어 등을 335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양수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기환급 신청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기환급 신청과 관련하여 실거래여부 등 확인을 위해 2014.3.7.〜3.12. 현지확인을 실시하였고, 2014.5.13.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30,454,545원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6,734,7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4. 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인수)대금 지급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품 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매입처 상호(대표) 사업자등록번호 ’14.01.29. 인테리어 등 304,545,455 30,454,545 M00 (양도인) 119-21-74* [매입(인수) 대금 지급 내역] (단위: 원) 지급방법 내용 일자 금액 비고 직접지급 양도인 귀속 2014.01.23. 28,311,837 양도인 S은행 계좌(110408**) 입금 2014.01.29. 11,545,455 소계 39,857,922 채무인수 본사미지급금 2014.01.23. 87,147,708 본사(598601****) 입금 인테리어 공사대금 2014.01.29. 40,000,000 IHD벨루인(주) (100590.....) 입금 2014.04.11. 10,000,000 2014.05.13. 5,000,000 미지급금 153,000,000 2014.12.까지 분할 상환 계획서 작성 소계 208,000,000 매매대금 (공급대가) 합계 335,000,000 세금계산서(2014.01.29.) 공급가액: 304,545,455 부가가치세: 30,454,545

5.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제출한 당초의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서와 재작성된 사업 양도양수계약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 포괄 양도 양수 계약서(당초분) 양도자 이HH(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양수자 청구인(이하 “을”이라 칭한다) 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포괄적인 사업 양도 양수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갑”이 운영해 온 사업체 중 “M서울00점” 관련 판매대리자와 관련한 장부상 자산 및 부채 전부(이하 “양도물” 이라 칭한다)를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 제2조 “갑”은 201 년 월 일 까지 “을”에게 인테리어 및 추가 공사비용 335,000,000원(+VAT)에 양도하기로 한다.

• 양도 금액 중 (주)M 판매 미수금에 대해서 양수자는 미수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하고 잔금에 대해서 양도자에게 지급한다.

• 판매 미수금 변제: 47,312,168원 본사 입장에서 미수금

• 재고조사 로스 변제: 39,830,540원

• 인테리어 미수금 ** 변제: 208,000,000원 [(주) I]

• 양도자지급금액: 39,857,292원 (이하생략)

2014. 1. 23. 양도자 (갑) 이 H H(서명날인) 양수자 (을) 청 구 인(서명날인)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재작성) 양도자 이HH(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양수자 청구인(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주)M서울00점에 대한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M 서울00점)의 사업에 관한 아래의 권리와 의무를 ”을“이 양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양도내용] “갑”은 “을”에게 인테리어 및 추가 공사에 대한 시설물에 대하여 총 삼억삼천오백만원 정(₩335,000,000 부가가치세 포함)에 양도하기로 한다. 제3조 [대금의 지급] “을”은 “갑”에게 제2조의 대금에 대하여 “갑”의 채무인 (주)M 본사 및 인테리어 공사대금(I(주)) 미지급금을 변제하고, 잔액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 (주)M 본사 미지급액: 87,142,708원

• I(주): 208,000,000원

• 잔액(“갑”에게 지급할 금액): 39,857,292원(1/23일, 1/29일 분할 지급) 제4조 [양도의 효력] 제3조에 기재한 (주)M 본사 및 I(주)에 대한 채무 외의 “갑”의 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에 대하여 “을”은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2014. 1. 23. 양도자 (갑) 이 H H(서명날인) 양수자 (을) 청 구 인(서명날인)

6. 쟁점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4.1.)에 의하면, 양도인은 2014.2.10. 종업원 3명(정aa, 정bb, 장dd)을 전원 퇴사 처리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양도인이 고용하였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7. 양도인은 2014.2.24.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2014.6.23. 양도인에게 무납부 고지처분하였으나 심리일 현재 체납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8.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3.19. 다음의 조사의견으로 조사의뢰하였으나 반려된 후 이 건 고지처분을 하였다. 판매대리인 납세자가 판매대리 계약내용과 달리 본인 책임하에 고액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대금결제가 80%이상 미지급되어 가공의 공사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고액 공사로 수수료율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합의했을 뿐 본사와의 위탁수수료 계약서 등을 서면작성하지 않았으며, 당초 전사업자의 구두 합의 수수료율을 보장받기 위해 인테리어 등에 대한 전사업자와의 세금계산서 수수여부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어 조사의뢰함

9. 전 사업자인 양도인과 인테리어 공사업체 I(주)과의 계약서 상의 대금지급 약정은 다음과 같고, [계약서 상 대금 지급 내용] (단위: 백만원) 결제일 대금 1차 계약금

2013. 9월 말 50 2차 중도금

2013. 11월 말 40 3차 중도금

2013. 12월 말 60 4차 중도금

2014. 1월 말 40 5차 중도금

2014. 2월 말 30 6차 잔금

2014. 3월 말 20 * “부가세는 조기환급 후 즉시 지급조건으로 한다.” 라고 수기 작성되어 있음 청구인이 인수한 후 공사 관련 미지급대금의 상환계획과 실제 상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환계획 및 상환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상환 예정 금액 40 32 12 15 15 14 4 2 8 33 32

• 208 실제 상환 금액 40

• -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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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본사와 판매대리사업자 간 판매대리 계약서 상 인테리어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인테리어) 본사는 브랜드 관리를 위해 인테리어안을 제시하고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본사의 부담으로 한다.(단, 본사의 지시에 의해 점포시설 설치 시 사업자의 비용으로 할 경우 사업자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비용지출(비용지출 증빙서류 제출시)금액에서 설치일로부터 3년 기준 균등 감가상각 후 잔여기간 해당금액 기준으로 본사가 인수한다.

1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후 양도인과 본사가 체결한 판매대리계약과 동일한 내용(보증금과 담보설정가액은 상이)으로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12. 청구인은 조기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2014.5. 양도인이 본사에 대해 가지는 위탁판매수수료채권 32,800,000원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지방법원 00지원 2014카단1970)을 하였다.

13. 청구인은 2014.8.19. 본사에 인테리어 등 시설물을 335백만원에 양도하면서 시설감가상각비 55,800,000원, I(주)에 지급할 153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26,2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 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되어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2007두15056, 2008.07.24. 등 참조), 살피건대, 업종의 본질적 특성인 본사와의 판매대리계약이 유지되었고,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 본사 미지급금, 인테리어 공사 미지급금 등 쟁점사업장 관련 채무를 인수하였으며, 양도인은 쟁점사업장을 양도하고 폐업신고를 한 점으로 보아 판매대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대리점의 경영주체만 바뀐 것으 로 보이는 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외상 매출금채권이나 외상매입금채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대법원2007두15056, 2008.07.24. 참조), 청구인이 쟁점사 업장 인수 시 종업원을 승계하지 아니한 것을 사업 양도의 판단기준으로 삼 을 수 없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2호 의 단서규정에 따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양도자가 사업양수자로부터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양수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대법원2007두15056, 2008.07.24. 참조) 양도인이 신고 후 무납부함에 따라 해 당 부가가치세가 일실되는 결과가 초래된 점 (조심2012부2525, 2012.10.30.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거래를 재화의 공급으 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양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해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