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35 선고일 2014.12.15

청구인이 제출한 일기장과 쟁점거래처의 장부와 거래명세표의 일자, 품목,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이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4.6.3.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20,535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569,052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32,758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22,700원 합계 9,845,045원의 부가처분은 주식회사 OO체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011년 제1기분 1,212,909원, 2011년 제2기분 1,383,145원, 2012년 제1기분 1,404,436원, 2012년 제2기분 1,385,82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2.5. 서울시 OO구 OO동 830-7에서 OO노래연습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주류매입과 관련하여 (주)OO체인(이하 “쟁점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2011년 제1기∼2012년 제2기 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17매 공급가액 합계 53,862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10.14.∼2013.11.30.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1항에 의한 벌과금 통고처분을 하는 동시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6.3. 2011년 제1기 2,320,535원, 2011년 제2기 2,569,052원, 2012년 제1기 2,532,758원, 2012년 제2기 2,422,700원 합계 9,845,045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실관계 당초 과세자료가 파생된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OO체인은 2005.2.25. 주류중개업면허 법인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경기 OO지역, 서울 OO, OO지역의 가맹점(슈퍼마켓 등)에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2013.10.14.부터 2013.11.30.까지의 기간동안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조사대상연도: 2010.1.1.∼2012.12.31.)를 받았으며

2. 조사결과 (주)OO체인이 2010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42,359,405천원(거래처 1,681개 업체)중 32,827,478천원(거래처 1,352개 업체)을 주류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동일 금액의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545,549천원을 경정고지 결정하고 청구인외 거래처에 가공세금계산서 매입과 관련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3. 조사청에서 실시한 (주)OO체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속한 업종에 대한 거래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주)OO체인의 매입 중 주류매입이 99% 이상임에도 매출세금계산서상 70% 이상이 식품․잡화 매출로 기재되어 있는 점, 식품잡화로 기재된 거래처 중 한 곳도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현장확인 시 식당에서 캔맥주를 판매하는 곳이 전무한 점, 매출처 중 음식점 및 유흥주점은 타 주류도매업체에서도 주류를 공급받고 있는 점 등을 사유로 (주)OO체인이 무면허 중간상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음식점 등(청구인 포함)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나 조사청에서 현장 확인한 업체는 31개 업체(확인업체 비율: 1.8%), 2,618,470천원(확인금액 비율; 6.2%)에 불과하며, 일부 거래처에 대해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종업체 전체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거래처에 자료통보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여부를 조사 및 확인하지 않고 가공거래로 결정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내용의 부당성

1. 거래현실에 따라 실제로 주류를 매입하였다. 청구인은 노래연습장을 영위중인 사업자로서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은 주류를 매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노래연습장에서 캔맥주가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로 노래연습장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손님들이 주문하는 주류 및 안주를 구비하고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다른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류를 공급해주는 (주)OO체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은 주류소매면허가 없는 업종이므로 (주)OO체인은 청구인에게 주류를 공급해서는 안 되는 주류면허 소지법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세금계산서상 품목을 주류로 기재할 수 없어 식품잡화로 발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매입한 품목은 주류이며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품목이 식품잡화로 되어 있다고 하여 매입세액불공제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노래방 규모에 따라 주류 매출을 성실히 신고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장 면적은 131.83㎡로 사업장 내 노래방으로 사용 중인 룸은 6개(10인용 대형룸 1개, 6인용 소형룸 5개)에 불과함에도 2011년 및 2012년의 연간 수입금액은 2억원을 초과한다.

① 청구인의 사업장 현황

• 소재지: 서울 OO구 OO로 3길 22, 2층

• 임차면적: 2층 전체 (131.83.㎡, 공용면적 포함)

• 노래방 룸: 10인용 대형 룸 1개, 6인용 소형 룸 5개

② 청구인 수입금액 신고내역

• 2011년: 237백만원

• 2012년: 208백만원 이는 단순히 시간당 1-2만원에 불과한 노래방 대실료만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수입금액이며, 당연히 주류를 같이 팔기 때문에 2억원을 초과하는 연간 수입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현황 및 수입금액 신고내역만이라도 확인하였다면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조사청에서 세금계산서 품목에 잡화로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주)OO체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다.

3. 주류 매출은 인정하면서 주류 매입은 불인정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만일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의 노래방 영업은 주류매입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류매출이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하며 조사청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주)OO체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가공거래라 하여 결정한 업체들의 경우에 (주)OO체인이 해당업체에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동일 금액의 재화가 공급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만 하고 있을 뿐인데도 이러한 조사내용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주)OO체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는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추정에 의한 결정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영위 중인 사업은 누구나 알다시피 현실적으로 주류의 매입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구조로서 청구인과 (주)OO체인이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해 그 거래내역이 확인 된다. 처분청은 실제 거래여부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없이 단순 추정에 의해 고지 결정한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845,045원을 고지 결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4. 노래방 거래 관행상 현금으로 구매대금을 결제한다. 청구인이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기 위해 현행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주류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대금을 결제할 수는 없는 입장이므로, 당연히 거래의 관행상 현금으로 주류 구매대금을 결제할 수밖에 없다. 만약 청구인이 (주)OO체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은 주류의 매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주류매출분을 포함하여 성실하게 신고 납부한 것이 되고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한다면 지나친 국고주의에 따른 해석일 것이다.

5.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론 청구인은 조사청의 (주)OO체인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한 해명자료 제출안내 시 주류를 매입하였다고 할 경우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고, (주)OO체인측은 주류면허를 위반한 주류공급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어, (주)OO체인은 품목을 식품잡화로 기재하여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판매 일기장 및 입금표상의 일자, 금액과 계좌 출금일자의 출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므로 동일자 금액을 결제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과 같은 영세사업자의 경우에 계좌이체를 통한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계좌인출액과 노래방 보유 현금으로 배달하는 직원에게 직접 대금을 결제하고 입금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임에도, 단지 일부분의 출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근거 없다고 하는 것은 노래방 주류매입의 거래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판단한 것이다.

(3) 맺는말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한 해명자료 제출안내 시 청구인은 주류를 매입하였다고 할 경우 과태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고, 쟁점거래처 측은 면허를 위반한 주류공급에 해당되는 문제점이 있어 거래명세서상 식품·잡화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을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는 단순히 조사당시 제출한 자료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자료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주류매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류매출이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하며 청구인은 주류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실제 거래여부에 대한 조사 및 확인없이 단순 추정에 의해 고지결정한 바, 청구인은 실제 주류를 (주)OO체인으로부터 매입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9,845,045원을 고지 결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사실관계 처분청은 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에게 파생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2011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체인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9,845천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조사청이 소외 법인을 조사하면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실제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쟁점거래처의 주류면허상 주류를 공급할 수 없는 업체 중 일부 거래처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동종업체 전체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OO청세원분석국 소비세계)은 청구인에게 2013. 10.월 “거래금액에 대한 소명안내”를 하여 2013.10.31.까지 소명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3.10.31. “거래내용확인서”와 함께 주류가 아닌 식품․잡화(OO, OO캔 등)를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사본 17매 및 거래명세표 49매(법인인감)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붙임: 거래금액에 대한 소명안내, 거래내용확인서,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이에 근거하여 조사청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 실지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 수수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2014.4.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이유서와 함께 일기장 형식의 잡기, 세금계산서 사본(조사청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동일), 거래명세표 사본(대표자 개인 인감, 조사청에 제출한 거래명세표와 다름), 예금입출금사본 및 ㈜OO체인의 거래사실확인서(2014. 4월 작성)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 의견

1. 소외 법인이 실제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거래금액에 대한 소명안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3.10.31. 소명자료로 “거래내용확인서”와 함께 주류가 아닌 식품․잡화를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사본 17매 및 거래명세표(법인인감 사용) 사본 49매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실제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

2. 현금거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 검토 청구인은 업종의 특수성으로 인해 주류매입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일기장, 입금표 및 금융거래(입출금)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검토결과 현금거래를 하였다는 일기장 및 입금표 상의 일자, 금액과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일자의 입출금이 정확히 일치되는 것이 없는 등 추정만으로 동일자 출금액을 동일자 결제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

3. 거래현실에 따라 실제 주류를 매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주류를 판매할 수 없는 업종임을 거래 쌍방이 잘 알고 있고, 비정상을 다른 거래처가 행하고 있다고 정상인 것처럼 주장하며, 통정해 의해 허위로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을 별론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다. 또한, 과세적부심 사례를 보더라도 “단순히 상거래 편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고,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하여는 자료상 방지 등을 통한 거래질서의 투명성 제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 문화 정착을 위해” 매출자에게는 가산세를 매입자에게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이다. 국세청에서는 실정법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한 사실에 대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보호할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증거자료 위·변조를 통한 실정법 위반은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바,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세법의 안전성과 거래의 안전, 납세자의 신의칙을 희생하더라도 실정법의 위반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이다. 청구인이 이해관계 및 조사기관에 따라 증거자료(거래명세서 등)를 위·변조하여 제출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하고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가 어떠하든지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이 현행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모든 사람이 불법을 행하고 있으니 나도 불법을 행한 것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나 ‘악법도 법이다’는 명제처럼 법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며 설령 실정법에 잘못이 있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사실과 다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 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

① 생략

②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4) 주세법 제18조 【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세법 시행령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 가. 발효주류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 나. 전통주
  • 다. 삭제
  • 라. 삭제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7. 주정소매업

(6) 조세범처벌법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주세법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 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2

5. 서울 OO구 OO동 830-7에서 OO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노래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과세기간 별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단위: 천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금액 공급가액 세액 공급가액 세액 2011.1기 114,950 11,495 12,129 1,213 2011.2기 122,162 12,216 13,831 1,383 2012.1기 112,871 11,287 14,044 1,404 2012.2기 96,021 9,602 13,858 1,386 합계 446,004 44,600 53,862 5,386

2. 조사청은 2013.10.14.부터 2013.11.30.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2014.5.26. 강제취소) 및 벌과금 통고처분을 하는 동시에 쟁점거래처가 2011년 제1기 과세기간부터 2012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청구인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53,862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조사청이 조사과정에서 쟁점거래처의 매출처에 대한 실거래여부 확인을 위해 발송한 거래금액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수령하고 2013.

10.

31. 거래내용 확인서(정상거래임을 확인)와 그에 대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사본 17매, 거래명세서 49매를 제출하였다. 한편, 세금계산서상 품목은 식품·잡화 외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표상 품목은 당근병 등, 공급자란에는 쟁점거래처의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성명(법인인감 날인), 소재지, 업태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거래처의 실제 경영자인 최OO에 대한 조사청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매출처에서 제출한 소명자료인 세금계산서에 적힌 ‘식품·잡화 외’는 관련 매출처가 음식점 등이므로 당 법인의 주류면허로는 관련업체에 캔맥주를 판매할 수 없어 편의상 기재한 것이고 거래명세표는 그에 따라 캔맥주의 금액만큼 대체품으로 작성하여 적어준 것이며 캔맥주의 매출대금은 주류 배달 시 모두 현금으로 수취하여 별도의 증빙은 없는 것으로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5. 처분청은 2014.

3.

18.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하여 과세예고통지서와 함께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14.4.16.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실제 주류매입에 의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며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 가) 과세자료 해명안내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내용 상기 본인은 2011년 1기 과세기간부터 2012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캔맥주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며, 동 거래와 관련한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노래방은 현행법상 주류면허를 득하지 못한 업종이라 주류를 구입할 수도 판매할 수도 없으나 누구나 알고 있듯이 노래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손님들이 주문하는 주류를 구비할 수밖에 없고 다른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류를 공급해주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였으며 조사청의 해명안내문을 받았을 당시 쟁점거래처에서 식품·잡화로 작성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말을 믿고 관련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던 것뿐이며 실제는 주류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 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일기장 사본(일부) 일자 품목 수량 입고금액 결제금액 잔액 2011.3.31. 현금 2,800,000 2011.3.31. 하이트캔외(세금) 95BOX 2,759,636 하이트캔외 10% 275,964 235,600 2011.4.30. 현금선금 5,940,000 2014.4.30. 세금계산서(맥주) 97BOX 2,789,818 세금계산서 10% 278,982 △2,635,600
  • 다)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명세표 사본 청구인이 제시한 일자별 거래명세표에는 품목란에 하이트 캔, 카스맥주(대)캔, 카스라이트 뉴캔 500 등으로, 공급자란에는 쟁점거래처의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성명(대표자 개인도장 날인), 소재지, 업태 등이 기재되어 있다.
  • 라) 입금표 사본 및 청구인의 금융거래(입출금) 사본 청구인은 일자별 결제내역에 대하여 공급자를 쟁점거래처로 한 입금표를 제시하였으며, 해당 입금표 상에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한편, 주류대금 결제를 위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였다는 주장이며 그에 대한 입증서류로 입출금내역 사본을 제시하였으나 입금표 등에 의한 대금 결제일 및 결제금액과 출금일 및 출금액이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 마) 거래사실 확인서 거래사실 확인서 상호: 쟁점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 -- 당 법인은 국내주류중개업 면허 소지법인으로 주류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슈퍼마켓과 마트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형 주류제조업체의 밀어내기식 영업에 의해 당 법인은 정상적인 매출발생량보다 더 많은 재고를 떠안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 주류면허 범위를 위반하면서 주류에 대한 수요자에게 다른 경쟁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에라도 공급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문제로 인해 세금계산서 상 품목을 잡화로 기재할 수밖에 없었다. (중략) 세무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에 주류를 공급했다고 주장할 경우, 당 법인의 면허가 취소될까봐 식품잡화로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재작성해 주어 조사청에 제출하게 하였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주류(캔맥주)를 공급하고 정상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다.(대금결제는 현금으로 함) 2014년 4월 확인자 쟁점거래처 (대표자 개인도장 날인)
  • 바) 쟁점거래처 주문·출고내역 사본 (예시) 쟁점사업장(청구인)
주문

2011.3.29. 하이트D캔 8 카스(대)캔 12 하이트(대)캔 10 (이하 생략) 출고 2011.3.31. 장OO 90 우 7822 서명

6. 청구인은 사전열람 이후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거래사실 확인서 상에 종전 대표이사의 개인인장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근거 없다는 의견에 대하여, 쟁점거래처의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거래사실 확인서와 2013.11.18.에 발급된 법인인감증명서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러, 쟁점사업장의 상가임대차계약서, 영업장 입구와 내부 사진, 노래방 캔맥주라는 검색어로 조사한 인터넷 검색화면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1.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면적 131.831㎡(공용면적 포함),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2,650,000원, 임대차기간 2013.2.21.∼2015.2.20.으로 계약되었음이 확인된다.

2. 인터넷 검색화면에 의하면 노래방 캔맥주 판매를 허용하라는 제목의 글들이 게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 조회화면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2011년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240,391,217원, 2012년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211,637,582원임이 확인된다.

(2) 판 단 공급품목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급품목을 상이하게 적은 경우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사유가 아니므로, 주세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 이 건의 경우 쟁점거래처의 실제 경영자인 최OO은 조사청의 심문당시부터 일관되게 청구인에게 주류 공급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주류를 공급받을 수 없는 업종에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류 판매업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류 공급 사실을 재차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다는 사실은 신빙성이 높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이 제출한 일기장은 일자, 품목, 수량, 입고금액, 결제금액, 잔액 등이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쟁점거래처가 작성한 장부와 거래명세표 역시 일자와 주문 품목(하이트, 카스, 맥스, 카스라이트, 오비 등) 및 수량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고 분량이 많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주류 매입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더욱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의 규모와 대여할 수 있는 방의 수량 영업일수 등을 고려했을 때 노래연습장의 대실료만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이 도출되기는 어려워 주류매출 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의 거래품목을 상이하게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