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임대형 민자사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33 선고일 2014.12.05

임대형 민자사업자가 주무관청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와 운영비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자에 해당하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1. 청구법인은 2007.4월 ○○시교육청(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A고 외 3교 신축 학교시설(이하 “사회기반시설”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 후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주무관청에 임대하였으며,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명목의 정부지급금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수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사후검증결과,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업자로서 주무관청에 사회기반시설의 임대용역을 제공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2014.2.3. 청구법인에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131,957,290원(2010년 제2기 21,841,460원, 2011년 제1기 21,994,970원, 2011년 제2기 22,090,020원, 2012년 제1기 22,153,780원, 2012년 제2기 22,203,990원, 2013년 제1기 21,673,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7.4월 주무관청과 ‘A고 외 3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1)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7.4.13. ○○시에 부동산관리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

2. 청구법인은 민간투자법에 의해 설립된 SPC(Special Purpose Company, 민자사업 시행법인)로서 A고 외 3개의 학교(B고, C초, D중)를 신축하고 주무관청에 기부채납 후 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얻어 주무관청에 사용하게 하고 투자비를 회수할 목적으로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명목으로 정부지급금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취하고 있다.

3. 이 사업은 임대형민자사업(BTL)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을 건설‧운영함으로써 국민의 후생을 증진하고 교육사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취지 아래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민간투자계획에 근거하여 민간부문이 이 사업시설의 설계‧건설‧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 확정분부터 2013년 제1기 확정분까지의 과세기간에 주무관청으로터 지급받은 정부지급금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미제출한 사유로 가산세 1%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 나.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과세되어야 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정부지급금은 임대료이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수령하는 정부지급금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면서 소요된 투자비를 기부채납의 형태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20년간 관리운영하면서 회수하는 것으로서 이는 경제적 실질이 장기할부매출의 채권회수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회계기준원의 질의회신을 보더라도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BTL사업에서의 시설관리운영권의 임대와 임대료의 회수는 그 실질에 근거하여 공사대금의 회수로 회계처리 합니다”라고 적시하고 있고,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투자비는 20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할 경우의 매분기 상환금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투자비에 대한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의 할부금 산정방식과 동일하다.

3. 이 건 정부지급금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기부채납이 이루어지고 계약상의 형식을 임대료로 사용한 것일 뿐이고 실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를 청구법인이 우선 지출하고 소유권이전에 따른 매각대가를 향후 20년 동안 일정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는 장기할부매출의 채권회수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식상 임대료에 대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과세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의 입법취지는 과세표준 양성화에 있음

1. 과세표준 양성화를 목적으로 2010.1.1. 신설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기제출한 세무신고자료 만으로도 세무행정이 가능하고 이 건의 경제적 실질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취지인 과세표준 양성화에도 침해되지 않았을 것인데 일반적인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표준음성화에 대한 문제에 기인해 신설된 법을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청구법인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취지와는 다른 것으로 이는 가산세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과세형평과 이 사업의 합목적성을 고려하여야 함 1)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진행하는 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 몫이었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이 대신하여 건설‧운영하는 것으로서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부족한 국가재정을 보완하고, 운영측면에서는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여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인바, 과연 이 건 처분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견주어 볼 때 어떠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합목적성을 함께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임대료의 실질이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른 장기할부매출의 채권회수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사업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시설을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와 운영비)을 주된 수입금액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업자이다. 나. (구)부가가치세법제20조의 2【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미제출할 경우 미제출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당초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제출의무의 입법취지가 과세표준양성화에 있다고 할지라도 임대형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하여 다른 부동산임대업자와 다르게 처분할 근거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형민자방식으로 건설한 시설물을 주무관청에 임대하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구)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2【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금매출명세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가산세】

⑦ 사업자가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사회기반투자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ㆍ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소.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② “사회기반시설사업”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③ “귀속시설”이라 함은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④ “주무관청”이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⑤ “민간투자사업”이라 함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국가재정법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⑥ “실시협약”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간에 사업시행의 조건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⑦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외의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ㆍ수익하는 방식 제25조【시설사용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내에서 당해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 이를 무상사용ㆍ수익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통행료,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기간과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방식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동안 동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다. 사실관계

1. 이 건 청구법인이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명목의 정부지급금을 주무관청으로부터 수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이 건 관련 이의신청 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시 제출한 자료 이외에 추가 제출한 자료는 없다.

  • 가) 청구법인은 2007.4.월 주무관청과 “A고 외 3교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4.13. ○○시에 부동산업/부동산관리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A고 외 3개의 학교(B고, C초, D중)를 신축하고 주무관청에 기부채납 후, 동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얻어 주무관청에 사용하게 하고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 다) 청구법인이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에 따라 주무관청과 체결한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총 칙 제2조 (사업의 추진방식)

②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자금 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 지급되는 임대료와 부속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순이익으로 회수 되며,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는 운영비로 충당 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 임대형 민자사업(BTL) ”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 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 (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 (Transfer)하고, 국가나 지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 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임대(Lease)하여 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 하는 사업을 말한다. 3.10 “ 시설임대료 ”라 함은 사업시행자의 투자비 회수를 위한 보상분으로 관리 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전 을 말한다. 3.11 “ 운영비 ”라 함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 로서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 대체비, 부대비 및 제경비를 말한다. 3.24 “ 정부지급금 ”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합한 금액 을 말한다. 제2장 기 본 약 정 제7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6조(사업시행자의 지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 부여한다.

3.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무상사용. 수익. 다만, 본 사업시설의 수익실현은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주무관청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제9조 (소유권의 귀속)

①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 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각 주무관청에 귀속 된다. 제10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제6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40조 (관리운영권의 행사)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본 사업시설을 본 협약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41조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①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을 임대차 존속기간으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시설을 사용 하게 하고 주무관청이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제1항의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차를 위한 별도 방식의 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동안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개시일을 임대차 존속기간의 개시일 로 하기로 한다.

  • 라) 청구법인은 위 실시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에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동 시설을 해당 주무관청에 임대한 후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와 운영비를 받고서 이를 부동산관리업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면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2013년 제2기분부터는 위 명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의하면,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는바, ‘금융리스채권 이자수익’과 ‘운영비 정부지급금 수입’의 계정과목별 금액을 합하여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고, 조정 후 수입금액명세서에 의하면, 업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는바, 모두 부동산관리업(코드번호 702003)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법인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 명목으로 수령하는 정부지급금은 사회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계약상의 형식을 임대료로 하여 받은 것일 뿐, 실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비를 우선 지출하고 소유권이전에 따른 매각대가를 향후 20년 동안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는 장기할부매출의 채권회수금에 해당하므로 형식상 임대료에 대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과세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구)부가가치세법제20조의 2 제2항은 “부동산임대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7항은 “사업자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2호에서 정한 방식(임대형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투자를 하기로 한 후, 동 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설정받은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토대로 해당 주무관청에 동 시설을 다시 임대하여 임대료 등을 받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25조 제4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사업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그 대가로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주무관청 사이에 체결한 실시협약에서 제7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본 사업시설의 수익실현은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주무관청에 임대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고 협약한 점, 같은 실시협약 제41조 제1항은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임대차 존속기간으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주무관청이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협약한 점, 같은 협약 제41조 제2항은 “본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제1항의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차를 위한 별도 방식의 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동안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협약한 점, 청구법인이 사회기반시설을 주무관청에 임대한 후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와 운영비를 받고서 이를 부동산관리업에 의한 수입금액으로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2013년 제2기분부터는 위 명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사회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정부지급금(임대료와 운영비)을 수취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부동산임대업자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건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조심2013중0344, 2013.4.19., 법규과-795, 2012.7.13. 같은 뜻). 가사, 부동산임대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를 지우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려는 취지가 부동산임대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임대형민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다른 부동산임대업자와 달리 취급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준공과 동시에 당해 사업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에게 이전·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 시행자는 그 시설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임대하여 시설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