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현금영수증이 실지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것인지 재조사가 필요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32 선고일 2014.09.17

사진을 촬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거래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선 임에도 쟁점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비정상적으로 고액인 점을 고려할 때 실지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4.6.10.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370,5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3.10.26. 발행한 현금영수증 50,000,000원과 2013.11.4. 발행한 현금영수증 80,000,000원이 실지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 구에서 스튜디오(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06.6.10. 사진관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 중인 사업자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44,840천원 및 현금영수증 발행 133,609천원 등 총 178,449천원의 매출(공급대 가)을 확인하고 2014.6.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370,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아이들 돌 백일 사진을 주업으로 하는 사진관의 특성상 평균적인 현금영수증 매출금액이 500천원에서 1,000천원 사이로 1건당 50,000천원, 80,000천원이라는 고액의 현금거래가 발생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거래상대방 확인번호가 01****1234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화번호이며 2014.4.3. 국세청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발행 취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은 현금영수증을 착오로 인하여 발행하였다고 주장했으나 현재는 대출을 받기위해 가공으로 발행했다고 하여 그 주장이 일관성이 없어 신뢰할 수 없으며,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위하는 업종(서비스/가족사진)임에도 착오 매출분을 제외하면 6개월간 현금매출은 5건 3,609천원에 불과하여 월 601천원이 현금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부가가치세 무신고하였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90천원의 환급신청을 하여, 현지 확인한바 허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금액합계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매입세액 불공제 148,486천원 부인하여 7,061천원을 고지(2014.1.31.납기)하였으며 현재 체납된 상태인 점, 현금영수증 취소 시점이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2014.3.26. 이루어졌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며 매출과표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하여는 연간 현금매출관련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평소 신뢰할 수 없는 납세행위 등으로 볼 때, 현금영수증발행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3년 제2기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액 130,0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10.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신용카드 등 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사업장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액 매입액 납부세액 합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등 기타 합계 523,390 24,552 410,650 88,188 803,129 △ 27,791 2013년 제1기 169,809 18,190 127,565 24,054 225,174 △5,355 2012년 제2기 86,799 78,745 8,054 212,745 △12,594 2012년 제1기 122,781 390 69,811 52,580 175,054 △5,227 2011년 제2기 99,248 5,492 93,756 143,784 △4,454 2011년 제1기 44,753 480 40,773 3,500 46,372 △161 나) 쟁점사업장의 과세기간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2013년 제1기 현금영수증 매출액 72,500천원 중 2건 70,000천원(2013.2.19. 30,000천원, 2013.2.21 40,000천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은 2014.4.3. 발행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합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825 560,580 812 354,171 13 206,409 2013년 제2기 95 178,449 88 44,840 7 133,609 2013년 제1기 111 120,545 107 48,045 4 72,500 2012년 제2기 169 78,945 168 78,845 1 100 2012년 제1기 166 60,865 166 60,865 2011년 제2기 200 89,726 200 89,726 2011년 제1기 84 32,050 83 31,850 1 200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과세표준 과 세액의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고지세액 매출액 매입액 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등 2013년 제2기 19,238 183,233 20,916 162,317 1,308 3)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3년 제2기 현금영수증 발행․취소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발행내역 취소내역 승인번호 거래일자 공급대가 (천원) 발급수단 승인번호 거래일자 공급대가 (천원) 합 계 133,609 합계 130,000 11662** 2013.9.15. 11:42 1,300 ~5569 11635 2013.10.26. 13:53 250 ~9543 11653 2013.10.30. 20:20 50,000 ~1234 Z4025 2014.4.3. 17:31 50,000 11686 2013.11.1. 13:49 450 ~8789 11612 2013.11.4. 11:30 80,000 ~1234 Z4025 2014.4.3. 17:32 80,000 11661 2013.11.25. 22:15 319 ~2191 11635** 2013.12.4. 10:31 1,290 ~1119

  • 라. 판단 살피건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이 건 과세를 할 때 청구인이 발행한 현금영수증 등을 근거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진관은 아이들 백일, 돌 등 기념사진과 가족사진을 촬영하여 처리하여 주고 거래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의 대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형태인데, 청구인이 2013.10.26. 발행한 현금영수증 50백만원과 2013.11.4. 발행한 현금영수증 80백만원은 이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으로 금액이 과다하고, 청구인도 위 현금영수증은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현금여수증이 실지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