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을 촬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거래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선 임에도 쟁점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비정상적으로 고액인 점을 고려할 때 실지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사진을 촬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거래금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선 임에도 쟁점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비정상적으로 고액인 점을 고려할 때 실지 용역을 공급하고 발급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4.6.10.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370,5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3.10.26. 발행한 현금영수증 50,000,000원과 2013.11.4. 발행한 현금영수증 80,000,000원이 실지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5조 【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稅源管理)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1.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6.10.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신용카드 등 발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자 과세표준 과 세액의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고지세액 매출액 매입액 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등 2013년 제2기 19,238 183,233 20,916 162,317 1,308 3)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3년 제2기 현금영수증 발행․취소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발행내역 취소내역 승인번호 거래일자 공급대가 (천원) 발급수단 승인번호 거래일자 공급대가 (천원) 합 계 133,609 합계 130,000 11662** 2013.9.15. 11:42 1,300 ~5569 11635 2013.10.26. 13:53 250 ~9543 11653 2013.10.30. 20:20 50,000 ~1234 Z4025 2014.4.3. 17:31 50,000 11686 2013.11.1. 13:49 450 ~8789 11612 2013.11.4. 11:30 80,000 ~1234 Z4025 2014.4.3. 17:32 80,000 11661 2013.11.25. 22:15 319 ~2191 11635** 2013.12.4. 10:31 1,290 ~1119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