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의 청구외법인 실사업자 DDD에 대한 조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이나 매출을 실질적으로 매출하였음을 진술하고, 운반비와 매출처가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전주지검의 청구외법인 실사업자 DDD에 대한 조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이나 매출을 실질적으로 매출하였음을 진술하고, 운반비와 매출처가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OO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이 2012.10.19. ㈜AAAA(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알루미늄캔 17,530㎏(이하 “쟁점알루미늄캔”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수취한 공급가액 25,418,500원, 세액 2,541,8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7.8.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4,464,920원을 경정․고지처분과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BBB에게 25,418,000원을 상여로 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2013.1.1. 개정전 규정)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2013.1.1. 개정전 규정)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13.1.1. 개정전 규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 2,541,800원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4,464,925원을 경정․고지하는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와 가공매입 25,418,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위장가공자료의 과세자료와 첨부물인 조사청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캔은 모두 전형적인 자료상 폭탄업체로부터 당일 매입하고, 당일에 매출된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외법인은 정상거래 위장을 위한 간판조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은 중간유통업체(무자료매입처)를 통해 물건을 공급받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에서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즉시 매입처로 이체된 후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고 있는바, 이는 금융조작 수법을 동원한 전형적인 자료상 행위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전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가공 확정」한다는 2013.8.자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14.7.8.자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4,464,920원의 “고지서”와 BBB에 대한 2012년 귀속 25,418,000원의 상여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알미늄캔을 구입하여 ㈜CC에 정상적으로 매출하였다는 2014.8.11.자 “거래 경위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조사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인 DDD에 대한 AA지방검찰청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DDD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고, OO도 △△에 있는 EE자원, OO에 있는 FF자원, OO GGGG, HHHH 등에서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으나, 매출은 정상거래라고 진술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의 ㈜CCCC 납품과 관련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은 ① 201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② 청구외법인 “거래처 원장”, ③ ㈜CCCC공장의 “거래처 원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