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중국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련인에게 이체되고 있는바,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중국에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자 또는 그 관련인에게 이체되고 있는바, 실사업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OO세무서장이 2014.4.15.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5,540,31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745,2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철강의 실제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신용불량자였던 OO철강의 실제대표자 유OO가 쟁점사업장을 개설함에 있어 청구인의 동생 서OO의 부탁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사업장의 실사업주는 청구인이 아니라 유OO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 사업장의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OO세무서장의 OO철강 대표자 유OO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결과에 따르면, 유OO가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한 사업장은 OO철강, OO자원, OO철강, OO스틸, OO철강 및 OO철강으로 OO철강의 명의대여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서OO 명의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OO철강은 2009.9.1.부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고철 등 도매업)이 되어 있고,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천원) 과세기간 2009년 제2기 2010년 제1기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매출세액 108,831 89,758 75,956 63,151 매입세액 66,342 53,822 49,763 42,208 납부세액 42,489 35,936 26,193 20,943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 서OO이 유OO가 타인의 명의로 수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인 가족명의 등 수십 개의 통장을 이용하여 사업을 한 사실을 OO세무서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바, OO세무서장의 관련자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유OO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
① (조사경위)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매출을 분산시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어 개인 통합조사 선정됨
② (조사내용) 유OO는 본인이 운영하던 OO철강의 매출액이 급속히 증가하자 2009년 초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OO철강, OO자원, OO철강, OO스틸, OO철강 및 OO철강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나누어 발행하면서 매출을 분산함.
③ OO세무서장이 실시한 OO철강 및 OO스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 동안 유OO는 본인이 매출한 물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OO철강 및 OO스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확인됨.
④ OO철강 사업주 김OO은 2012. 5. 3. OO세무서에 출서하여 문답서 작성시 김O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는 유OO가 관리하였으며 동 계좌로 물건 대금을 이체하는 거래처는 유OO가 실제 물건을 공급하고 OO철강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함.
⑤ OO스틸 사업주 김OO은 출서 요구에 불응하였고 현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로, 김OO 명의의 OO스틸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확인한 바 유OO의 매출처가 매출대금을 입금하면 당일 유OO(유OO의 동생), 김OO, 서OO, 박OO 등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매출 대금을 수수하는 방식을 사용함
- 나) OO철강의 대표자 김OO(유OO의 위장거래 관련자)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 OO철강의 위장 매출처 중 OO철강이 포함되었으며, 김민선은 2010. 1. 1.부터 2011. 6. 30.까지 OO철강의 사업 중 매출거래 일부를 유OO가 할 수 있도록 OO철강 사업자번호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유OO는 위장거래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탈루하였음.
- 다) OO스틸의 대표자 김OO(유OO의 위장거래 관련자)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 매출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유OO(유OO의 동생) 등 유OO의 관련인에게 이체된 금액 및 거래사실 소명요구에 불응한 아래 업체들(OO철강)과의 거래금액은 OO철강의 실제 대표자 김OO이 유OO의 거래처 및 거래금액이라고 진술한 사실에 의거 실물거애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유OO의 위장세금계산서)로 확정함
3. 청구인은 OO도 OO시 OO구 소재 OO교회 소속으로 해외 선교활동을 위하여 중국에서 10년 째 살고 있으며 서OO이 유OO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준 것 외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출입국 기록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업태 종목 개업일자 폐업일자 OO철강 도매 고철⋅비철
2009. 9. 1.
2011. 4. 10.
- 나) 청구인의 출입국내역(‘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안정행정부’ 참고) 출국 입국 출국 입국
2008. 12. 23.
2009. 7. 5.
2009. 8. 30.
2009. 11. 24.
2009. 12. 19.
2010. 3. 9.
2010. 3. 20.
2010. 6. 17.
2010. 8. 22.
2010. 11. 19.
2010. 12. 19.
2011. 2. 28.
2011. 6. 8.
2011. 8. 8.
2011. 9. 7.
2012. 7. 2. * OO철강의 사업기간(575일) 중 청구인의 국내 거주기간은 총 172일임
4.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 서OO이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지인의 명의(정OO)로 OO세무서에 유OO에 대한 탈세제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유OO가 명의를 대여하여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장의 내역: (주) OO철강(대표자: 유OO) 외 8개 업체
- 나) 유OO가 자금의 흐름을 숨기려는 의도로 사용한 통장의 내역: 예금주가 유OO외 타인인 6개의 계좌번호와 이에 대한 통장 사본
- 다) 유OO의 가공 인건비 처리 방법 보험설계사 2명으로부터 고객명단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얻은 인적사항을 가공 인건비 처리에 사용함
- 라) 유OO는 명의대여자들에게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월 50〜100만원씩 지급함
5. 청구인은 유OO가 OO철강 등의 수입금액을 청구인 명의 통장에 입금한 후 즉시 이체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탈루하였다고 주장하며, 통장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내용생략-
6. 이의신청 단계에서 심리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유OO의 명의위장 거래처 혐의’에 대한 소명안내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기간(2012. 3. 15.〜2012. 5. 12.)전인 2011. 9. 7. 출국하여 조사기간 후인 2012. 7. 2. 입국하여 소명요구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 마. 판 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 처분청은 청구인을 OO철강의 실질사업자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OO철강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유OO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유OO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매출을 분산하여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출입국내역을 보면, OO철강 사업기간 중 주로 중국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을 보면, 청구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이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유OO가 실사업자로 확인된 자들 명의로 주로 출금되었으며, 유OO의 핸드폰 요금도 청구인 통장에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OO철강의 거래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유OO에 대한 직접 확인이나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의 사용처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OO철강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