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사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
처분청이 직권으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심사청구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결정함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55조 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OO판매(주)는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 318,000천원(공급가액)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2012.2.2. 부도나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동 매출에 대한 매출세액을 대손으로 신고하였고, OO판매(주)의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는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318,000천원 중 청구법인이 OO판매(주)에 변제한 101,760천원을 제외한 216,240천원(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19,658천원을 차감하여 2014.6.2. 부가가치세 19,658천원을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제1항에서 규정한 대손사유를 충족하지 못한 OO 판매 (주)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았음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며 2014.6.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변제하지 않은 매입 216,240천원을 OO 판매 (주) 로부터 채무면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4.9.1. 청구법인의 부가 가치세를 직권 으로 취소하였는바, 당초 처분의 취소로 불복청구 대상처분이 없어졌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