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26 선고일 2014.11.03

청구법인과 (주) 모두 최이 실제 운영자로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별도의 독립된 인적조직과 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구체적인 위탁계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대금 대부분이 (주)의 법인계좌에 이체됨으로써 (주)*에 귀속된 점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07.8.22.부터 (주)산업이라는 상호로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3.1.1.부터 2013.10.31.까지 유한회사 &&산업에 모래 및 운반비 명목으로 매출세금계산서 9매 공급가액 2,117,863천원과 (주)*산업에 1매 공급가액 108,732천원 등 총 10매 공급가액 2,226,595천원(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하였고, 유한회사 &&산업 및 **중기로부터 운송비 명목으로 매입세금계산서 8매 공급가액 299,786천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각각 매출과 매입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교부 또는 수취한 쟁점매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혐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주식회사 (이하 “(주)”이라 한다)의 매출과 매입으로, 실물 거래가 없는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년 1기 매출액 313,164천원, 매입액 53,450천원, 2013년 2기 매출액 1,697,950천원, 매입액 177,252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8,966천원은 감액 경정처분하고, 2014.1.2.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21,126천원을 부과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7.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은 2013년 거래사실에 따른 매입/매출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거래내용에 따라 자금도 법인통장을 통하여 입출금하고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또한, 청구 법인과 (주)의 실제 운영자가 최으로 등록된 사업장 소재지는 면이나 실제는 (주)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였고,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수와 관련된 메일을 (주)의 메일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과 (주)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매입세금계산서상 운반비의 내용은 실제 마사토의 매입으로, 196,996㎡의 마사토를 매입하여 (주)에 생산․가공을 위탁하여 모래로 생산된 물량은 169,066㎡이고, 이와 관련된 장비사용료는 현재 미지급상태로 추후 정산할 예정이며, 청구법인의 매출대금이 (주)에 입금된 것은 실질 대표자 최이 자금관리 및 경영상의 필요 따라 처리한 것이며, (주)*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통지 내용에 따라 피동적으로 수정신고를 이행한 것 일뿐 (주)***의 매출과 매입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어서 심사청구결과에 따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할 예정이다.
  • 다. 청구법인의 실질 운영자 최이 (주)*의 매출․매입이라고 진술한 것은 세무지식이 무지하여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따른 착오로 인한 잘못된 진술이며, 수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사업과 거래에 따른 매출과 매입을 가공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과 (주)은 사업의 운영자가 최으로 동일인 일뿐 사업의 내용은 분리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인 대표자인 최의 2013.11.20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소재지인 은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최영의 집주소로 사무실도 없고,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조사대상기간 동안 발행한 매출전자세금계산서는 유한회사 &&산업과 (주)산업으로 전부 동 (주) 사무실에서 발행하였으며, 발행된 매출전자세금계산서의 이메일 주소란에도 “@hanmail.net”로 표기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주)*을 분리하여 운영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 나.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시 외부에서 반입(매입)한 마사토를 선별하여 모래를 생산/판매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조사대상기간 동안 매출과표는 2,011,114천원이나 매입금액은 230,772천원으로 마사토를 매입한 내역이 거의 없으며, (주)의 실질 대표자인 최의 진술에 의하면 상기 매입금액도 **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 등 큰 토공사 현장에서 채굴된 토석, 마사토를 (주)에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외부에서 반입(매입)한 마사토를 선별하여 모래를 생산/판매하기 위해서는 선별 장비와 인력이 필요한데, 청구법인이 보유한 장비나 장비를 임차한 내역이 전혀 없고,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도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다.
  • 다. 2013년 1기 및 2기에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하고, 거래내용의 사실에 따라 이에 대한 자금도 법인통장을 통하여 입출금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하였다고 주장하나, 붙임 “주식회사 ** 매출대금 흐름”과 같이 매출처인 유한회사 &&산업 및 (주)산업에서 청구법인의 법인계좌(은행 224-0-01-0, 개설일 2013.6.7.)로 입금된 2,376,958천원 중 당일 내지 2∼3일내에 현장직원인 의 개인계좌( 356--9-)를 거쳐 993,500천원, 청구법인 계좌에서 직접 995,000천원, 합계 1,988,500천원이 (주) 법인계좌(은행 91-01-3***)로 입금되어 2013년 1기 및 2기에 거래상대방과 거래를 하고, 거래내용의 사실에 따라 이에 대한 자금도 법인통장을 통하여 입출금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맞지 않는다.
  • 라. 청구법인의 매출 실귀속자인 (주)***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후 2013년 1기 청구법인의 가공매출액 313,164천원은 2013년 1기 기타매출에 포함하여 2014.1.28 수정신고, 납부하였으며, 2013년 2기 가공매출액 1,913,431천원은 2014.1.20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 및 기타매출에 포함하여 신고를 하는 등 조사내용을 전부 시인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생략)

3.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

4.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5.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7.8.22. 개업하여 골재채취업과 골재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신고금액 및 처분청의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 내용이 확인된다.
  •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최영은 명의상 대표이고, 실질대표이사는 최이며, (주)의 실질대표이사 또한 최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실제 사업장은 (주)*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주)*은 2006.3.10. 골재채취 광업, 골재 도소매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대표이사는 임(실사업자 최의 처)이며, 2008.5.14. 육상골재채취업 등록이 되어 있고, 면 **리 일대를 채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육상골재채취업 등록증을 2010.2.25. **군수로부터 교부받았으며, 육상골재 채취업자가 갖추어야할 로우더, 굴삭기, 선별기 등의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은 마사토 반입내역 명세를 제시하였으나 그 외 각 현장별 마사토 매입 계약서, 각 현장에서 반입되는 마사토 외의 토석 등의 수량에 대한 내역, 입고전표 등의 제출은 없다.
  • 마) 마사토 채취 현장에서 (주)*의 채취장까지의 거래는 대략 15㎞ 거 리에 있는 것으로 네이버 지도(대학교~ **면)에 의해 확인된다.
  • 바) 청구법인은 마사토를 이용하여 모래를 생산하였는데,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주)에 생산가공을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나, 마사토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모래의 생산수율, (주)과의 생산가공 위탁 계약서, 모래 생산현황, 대금지급내역에 관해서는 제출된 서류가 없다. 3) 청구법인은 각 현장별 마사토 반입내역표와 모래 반출내역서를 제출하였다.
  • 가) 마사토반입 내역서에는 반입기간 2013.5.3.~2013.10.30.까지 각 월의 일자별로 업체명은 &&산업과 중기, 반입처 2지구(**), 여대(수영장), 역, (), , 지구, 반입 총 대수 11,588대, 차량별 단가 30,000원, 총 반입량 197,266㎡(차량 1대당 일률적으로 17㎡)로 기재되어 있고, 모래반출내역서에는 반출기간 2013.5.2.부터 2013.10.30. 까지 거래처 &&산업과 *산업, 총 반출량 169,066㎡, 반출차량 대수 9,921대 로 기재되어 있으며, 월별 마사토 반입내역과 모래 반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 나) 청구법인은 마사토의 매입과 관련하여 현장별로 일별 차량별 반입횟수, 반입량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차량 1대의 1일 운반횟수가 10회 이상인 차량이 다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반입량은 차량 1대당 17㎡로 일정하게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청구법인 실질 대표자 최**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법인의 설립은 배우자 임을 이사로 하여 최이 설립하였고, 법인 등기부의 대표이사 최영*은 민원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등기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법인의 모든 경영을 최**이 하였다.
  • 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는 (주) 사업장에서 최의 지시로 전자세금계산서의 이메일 주소를 ‘@hanmail.net'로 하여 경리직원 가 발행하였고, (주)*의 매출을 청구법인의 매출로 발생시킨 이유는 장차 사업을 하기위해서 청구법인의 매출실적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나눠서 매출을 발생시켰다.
  • 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명목은 운반비로 되어 있으나 실제 토공사 현장에서 채굴된 토석, 마사토의 매입이며, 반입된 마사토 등은 (주) 골재 채취장에서 선별기를 통해 모래를 분리하여 판매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출금액에 상응하는 마사토 매입을 위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주)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수취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매출대금은 (주) 직원인 계좌로 입금받아 (주) 계좌로 입금하거나,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주)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매출대금을 최종적으로 (주)에 귀속하였다. 5)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법인의 매출대금 흐름에 대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224-0-01-)에 매출처 &&산업과 산업에서 입금한 2,376,957천원 중 1,061,267천원이 명의의 계좌(356-**-94-)로 이체된 후 993,500천원이 (주) 명의의 은행 계좌(916-01-39**)로 이체되었고, 995,000천원이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에서 (주)은 행 계좌로 이체되는 등 총 1,988,500천원의 매출대금이 (주)에 귀속되었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명의상 대표자 , 실질 대표자 최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1호 위반혐의로 2013년 11월경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다. 7) (주)은 2014.1.28.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수정신고 내용에는 청구법인의 2013년 1기 매출액 313,164천원을 기타매출액에 포함하였으며, 2014.1.20.에 2013년 2기 확정신고 시에는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1,913,431천원을 예정신고 누락분과 기타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거래에 의하여 매입/매출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거래내용에 따라 자금도 법인통장을 통하여 입출금하고 있으므로 정상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주) 모두 최이 실제 운영자로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별도의 독립된 인적조직과 물적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마사토를 이용한 모래 생산을 (주)에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위탁계약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주)의 사업장을 사용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자신의 이메일이 아닌 (주)의 이메일을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대금 대부분이 (주)의 법인계좌에 이체됨으로써 (주)에 귀속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과 (주)의 실제 운영자인 최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사업상 필요에 의해 실제 (주)의 매출과 매입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매입액으로 거래처에 요구하여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실제 귀속자인 (주)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 자신의 매출액으로 하여 수정신고 또는 자진신고 하였다.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마사토 채취현장에서 (주)의 채취장까지의 거리는 대략 15㎞로 덤프트럭이 1일 동안 운행할 수 있는 횟수가 많아야 8회 정도임에도 8회부터 11회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하고, 마사토 매입금액 대비 모래 매출액이 7.1배(2,116,307천원/299,789천원)에 달하는 등 비상식적이며, 심리일 현재까지 마사토 매입과 모래의 생산과 판매에 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따라서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하게 수수되어 청구법인은 정상사업자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음에도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