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발주사의 사용개시일(0000년 제1기)을 볼 때 0000년 제1기의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25 선고일 2014.10.06

공사현장을 발주한 업체는 0000년 제1기에 공사현장을 사용 개시하점 등을 볼 때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0000년 제1기라고 함은 사실과 다른 세금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QQQQQ”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주)WW WW(이하 “원청업체” 라 한다)로부터 한국EEEEE(주)(이하 “발주업체” 라 한다)의 서울, 광주, 대전, 대구 등의 전국 매장에 대한 내부공사를 도급받아, 금속 및 유리공사 부분을 (주)RRR(이하 “쟁점거래처” 라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청구인은 서울매장 공사(이하 “쟁점매장 공사” 라 한다)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0000년 제1기분 공급가액 0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0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0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중 공급 가액 000백만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고 한다)의 경우 공급시기를 2000년 제1기로 보아, 공급시기 이후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0000.1.9. 청구인에게 0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백만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0000.3.18. 이의신청을 거쳐, 0000.8.1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젱점세금계산서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수수한 정상 거래이다. 청구인은 업종 및 업무현황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근거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용역수수에 대한 거래시기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쟁점거래처와의 쟁점매장 공사의 일부 하자보수를 포함한 마무리 공사 등이 완료되고, 대금지급 또한 완료된 시점인 0000년 1기(용역제공의 완료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1. 원청 등 전체 업무 현황에 대한 설명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발주 업체가 자사의 전국 모든 매장에 대해 내부 공사를 하면서 원청업체에 해당 매장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일괄 하청을 주었고, 다시 원청업체는 일정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청구인에게 하청을 주었는데, 0000년 공사의 경우 동년 2월부터 청구인이 수주 후 공사 착수를 하게 되었고, 하청 업체인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의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인 0000년 4월부터 공사를 하게 되었다.

2. 쟁점거래처와의 공사 등 업무 처리에 대한 설명 청구인은 금속(철재 및 프레임 등) 및 유리(유리공사, 자동문 등)공사와 관련된 전국 매장 공사를 쟁점거래처에 일괄로 하도급 주었고, 하도급공사는 서울 매장부터 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매장으로 순차적으로 진행 되었으며, 공사계약서에도 각 매장의 하자보수 등이 마무리된 시점(공사준공 개념)에 정산서류를 제출받고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하도급 계약은 “매장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원자재 구매 비용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관계로 전국 매장을 하나의 공사 현장”으로 보고 완공된 현장별로 순차적으로 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가) 원자재 및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없다.
  • 나) 쟁점매장 공사 수정계약서상의 기한 내에 많은 부분이 끝났다지만 하자보수 및 보강 등에 대한 공사는 해를 넘어서 0000년에도 진행이 되는 등 현장별 투입 원가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어렵다. 금속 자재나 유리 등은 쟁점현장에서 남은 자투리 자재까지도 보강 공사 요청에 의해 쟁점매장 공사 이외의 매장 공사에 재투입된다. 원재료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여러 현장에서 골고루 나누어 사용하는 것과 현장별로 사용될 원자재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발주OO 청구인으로서는 원가 산정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매장(현장)별로 정확한 원가 정산이 어려워 쟁점거래처와는 공사의 마무리가 거의 된 시점 즉, 현장별로 더 이상의 하자보수나 보강공사가 없다고 판단되고 전국의 매장 공사 전체가 끝나 가는 시점(0000년 말 내지 0000년 초)에서 전 현장에 투입된 재료비 노무비 등을 정산한 후 그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의 내장공사하도급 및 수정계약서를 보면 쟁점현장에 대한 최초 공사계약 체결일은 0000년 2월이지만 수정계약 체결일은 0000.11.25.이다. 그 만큼 보수공사 또는 보강공사가 많고 금액 등의 변경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 가) 처분청은 원청업체가 매장별 공사에 대한 대금을 받은 시점인 0000년 1기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기 때문에, 하청인 쟁점거래처도 똑같은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원청과 하청과의 관계는 권리의무의 주체와 상대방이 전혀 다를뿐더러 업무의 속성상 별개의 존재이다. 원청의 공급시기(대금 결제)를 하청과의 관계로까지 간주한다면, 반대로 하청과의 공급시기(공사완료 시점)를 원청과의 시기로 보고 과세를 할 수도 있는 등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 원청업체와의 공급시기(세금계산서 수수)는 현장별 공사 완성도 등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 의거하여 대금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으나(대금을 받았다고 하지만 공사에 대한 의무가 다 끝난 것은 아니며, 계속 용도 변경 등의 발주가 이어짐), 쟁점거래처와의 공급시기(세금계산서 수수)는 상기 업무현황과 같은 복잡한 정산 기준과 업무의 계속성(하자보수․보강공사 및 다른 현장의 착수 등)으로 원청업체와 같은 시기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면, 오히려 공급시기가 도래한지 않은 상태에서 대금의 지급 없이 발행된 선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도급공사의 경우, 0000년 1기에는 대금 지급도, 용역제공도 완료 되지 않은 상태였다).
  • 나) OOOO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0000.2.10. 쟁점매장 공사 계약을 00백만원으로 하였다가 0000.11.28. 추가공사비 00백만원이 발생하여 000백만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되었으나, 쟁점매장 공사에 대한 당초 계약내용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원청업체에게 쟁점매장 공사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0000년 제1기에 발행 한 것으로 볼 때, 추가공사분을 제외한 본공사는 0000년 제1기에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보여 이를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고, 변경 계약한 추가공사비 00백만원에 관하여는 준공일자가 0000.12.30.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때 0000년 제2기를 거래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의 수정 계약서에 보면 쟁점매장 공사 현장의 최초 계약체결일은 0000년 2월 이지만 수정 계약서는 0000년 11월에 작성 된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당초 공사계약 내용에 대하여 추가공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당초 계약을 수정 계약하는 경우 추가공사를 포함한 모든 공사내역이 반영된 수정계약서를 최종계약서로 보아야 할 것인데도, OOOO국세청에서는 당초계약과 수정계약을 각각 별개의 계약으로 보고 각 계약별로 공급시기를 달리 보고 있는 것이므로, 이는 최초계약과 추가공사를 별개의 독립된 공사로 합의하여 별도 계약(최초계약과 무관한)을 체결한 경우와 혼돈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당초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당연히 당초 계약내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수정계약임에도 당초 계약내용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유로 당초계약과 수정계약을 별개의 독립적인 계약으로 본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정계약서상의 공사완료 시점이 0000.12.30.으로 기재는 되어 있으나, 영세한 소규모 업체의 공사가 계약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며, 모든 경우에 맞춰 수정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영세한 중소업체에게는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다. 쟁점매장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등 추가공사 건이 다수 발생하여 0000년 1월~3월에 동 추가공사를 수행․완료하였다. 이에 대한 증빙으로 쟁점매장 공사에 투입된 작업요원들의 출․퇴근 관리내역 및 작업요원 확인서, 노무비 지급내역과 함께 발주OO 원청업체의 사실 확인서를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
  • 나. 결론

1.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수수 내역 청구인이 원청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공사는 진행중이었으나 대금을 수취하였기 때문이며, 동 시기에 쟁점거래처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 수수가 없었다. 따라서 쟁점거래처가 진행중인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시점에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쟁점매장 공사의 용역은 처분청의 판단과 같이 0000년 1기에 완료될 수 없었으며, 지속적인 추가공사 등을 통하여 0000년 3월 에 최종 완료되어 동 시점에 공사대금을 집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이렇듯 공사진행․대금수수 상황 등에 비추어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원청업체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다소 장기간 차이난다는 사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영세한 중소업체에게는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매장 공사의 공급가액 000백만원분의 공급시기는 0000년 제1기이다. 발주업체의 매장별 공사 중 쟁점매장 공사의 원청업체와 청구인과의 공사계약서를 살펴보면, 공사금액은 00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은 0000.2.10.-0000.4.10.까지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이 건 공사계약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원청업체에게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살펴보면, 0000.2.22. 00백만원, 0000.3.22. 00백만원 및 0000.5.4. 00백만원 총 000백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0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쟁점매장 공사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0000년 1기 과세기간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쟁점매장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000백만원(추가공사 포함)의 작성일자는 0000.2.4.이고, 0000년 제1기 과세기간에 수취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한 개의 공사용역에 대한 매출 시기와 매입 시기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매장별 공사계약이 각 지역별(서울, 광주, 대구 등)로 계약되어 있음이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하도급거래를 일괄계약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협력업체 기성신청서(각 지역별 청구)의 내용과도 상반되는 등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0000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0000년 제1기에 000백만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공급시기 상이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0000.6.7. 11873호 개정 전의 것)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0000.6.28. 24638호 개정 전의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0000.6.7. 11873호 개정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4. 부가가치세법 (0000.6.7. 11873호 개정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0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 서의 매입세액 00,000천원을 불공제한 후 가산세를 가산하여 아래과 같이 부가가치세 00,000천원을 경정한 내역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
  • 나) 0000년 제 1기〜0000년 제1기 동안 청구인이 원청업체에게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 내역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즉, 청구인은 쟁점매장 공사와 관련하여 원청업체에게 0000년 제1기 000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0000년 제1기 000백만원(000백만원 포함)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 심리담당자가 0000.9.24. 발주업체(총무팀)에 전화 문의한바, 쟁점 매장 공사의 공사기간은 약 2〜3개월이 소요되어, 0000년 4월경부터 사무실 사용했다고 유선 통화했으며, 공사내역은 1층, 7층의 경우 직원 근무중 부분 공사가, 3층의 경우 직원 일부 근무중 천장 공사가, 4층의 경우 신규 공사가 있었다고 유선 통화함. 다) 청구인과 원청업체 간의 체결된 매장별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각 매장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원청업체 간의 각 매장별 도급계약내용> (단위: 원)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0000.2.10. 체결된 쟁점매장 공사의 하도급계약서 에 의하면, 공사금액 00백만원(부가세 별도), 착공일 0000.2.10., 준공 일 0000.4.10.로 나타나며, 0000.11.25. 작성된 수정계약서에 의하면, 본공사금액 00백만원과 추 가 공사금액 00백만원 합계 000백만원(부가세 별도), 착공일 0000.11.28., 준공일 0000.12.30.로 공사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원청업체 및 쟁점거래처 근무 직원의 확인서.

(1) 0000.4.18. AAA(쟁점거래처 직원)의 확인서

(2) 0000.4.2. SSS(쟁점거래처 직원)의 확인서 ※ 지수용의 중소기업은행 통장 앞면 사본을 제출함 (3) 청구인은 쟁점매장 공사 관련 노무비(AAA, SSS)를 지급했다면 국민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4) 원청업체의 사실확인서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장 공사를 0000년 제1기에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했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참조). 이 건 쟁점매장 공사의 하도급 현황에 의하면 발주업체는 원청업체에게, 원청업체는 청구인에게,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게 각 하도급한 공사로서, 즉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장 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원청업체에게 제공한 공사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매장 공사관련 업체별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 및 발주업체의 쟁 점매장 공사 사용 시기를 보면 원청업체는 발주업체에게, 청구인은 원청업체에게 각 0000년 제1기에 발행했고, 발주업체는 쟁점매장 공사 현장을 0000년 4월경 부터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도 쟁점 거래처로부터 0000년 제1기에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쟁점매장 공사의 하자보수 등 추가 진행 사항이 있었기에 쟁점 매장 공사의 공급시기가 0000년 제1기라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관련 실제 추가 진행 사항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발주업체의 추가 발주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며, 발주업체는 쟁점매장의 보수공사 및 A/S관련 세금계산서를 발생시점에 수취하는 사실을 볼 때, 설령 청구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 등으로 당초 공사의 공급시기와 별도로 추가 공사용역에 관한 공급시기 문제인 것으로 보이 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