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을 발주한 업체는 0000년 제1기에 공사현장을 사용 개시하점 등을 볼 때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0000년 제1기라고 함은 사실과 다른 세금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공사현장을 발주한 업체는 0000년 제1기에 공사현장을 사용 개시하점 등을 볼 때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0000년 제1기라고 함은 사실과 다른 세금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원청 등 전체 업무 현황에 대한 설명 청구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발주 업체가 자사의 전국 모든 매장에 대해 내부 공사를 하면서 원청업체에 해당 매장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일괄 하청을 주었고, 다시 원청업체는 일정 부분의 공사에 대하여 공개입찰을 통해 청구인에게 하청을 주었는데, 0000년 공사의 경우 동년 2월부터 청구인이 수주 후 공사 착수를 하게 되었고, 하청 업체인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의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인 0000년 4월부터 공사를 하게 되었다.
2. 쟁점거래처와의 공사 등 업무 처리에 대한 설명 청구인은 금속(철재 및 프레임 등) 및 유리(유리공사, 자동문 등)공사와 관련된 전국 매장 공사를 쟁점거래처에 일괄로 하도급 주었고, 하도급공사는 서울 매장부터 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매장으로 순차적으로 진행 되었으며, 공사계약서에도 각 매장의 하자보수 등이 마무리된 시점(공사준공 개념)에 정산서류를 제출받고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도록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하도급 계약은 “매장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원자재 구매 비용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관계로 전국 매장을 하나의 공사 현장”으로 보고 완공된 현장별로 순차적으로 정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의 의견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1.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수수 내역 청구인이 원청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공사는 진행중이었으나 대금을 수취하였기 때문이며, 동 시기에 쟁점거래처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 수수가 없었다. 따라서 쟁점거래처가 진행중인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시점에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쟁점매장 공사의 용역은 처분청의 판단과 같이 0000년 1기에 완료될 수 없었으며, 지속적인 추가공사 등을 통하여 0000년 3월 에 최종 완료되어 동 시점에 공사대금을 집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다. 이렇듯 공사진행․대금수수 상황 등에 비추어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원청업체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다소 장기간 차이난다는 사유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영세한 중소업체에게는 너무 가혹하고 부당하다 할 것이다.
1. 부가가치세법(0000.6.7. 11873호 개정 전의 것)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0000.6.28. 24638호 개정 전의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0000.6.7. 11873호 개정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부가가치세법 (0000.6.7. 11873호 개정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의 0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 서의 매입세액 00,000천원을 불공제한 후 가산세를 가산하여 아래과 같이 부가가치세 00,000천원을 경정한 내역이 나타난다. (단위: 천원)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간에 0000.2.10. 체결된 쟁점매장 공사의 하도급계약서 에 의하면, 공사금액 00백만원(부가세 별도), 착공일 0000.2.10., 준공 일 0000.4.10.로 나타나며, 0000.11.25. 작성된 수정계약서에 의하면, 본공사금액 00백만원과 추 가 공사금액 00백만원 합계 000백만원(부가세 별도), 착공일 0000.11.28., 준공일 0000.12.30.로 공사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1) 0000.4.18. AAA(쟁점거래처 직원)의 확인서
(2) 0000.4.2. SSS(쟁점거래처 직원)의 확인서 ※ 지수용의 중소기업은행 통장 앞면 사본을 제출함 (3) 청구인은 쟁점매장 공사 관련 노무비(AAA, SSS)를 지급했다면 국민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4) 원청업체의 사실확인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