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도 납세자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함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도 납세자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매매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매매업 상사로, 00 00 00로 745길에서 2008.3.1. 개업하였으며, 중고자동차 매매딜러들이 청구법인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등록․매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2. 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3.8.20.부터 2013.10.21.까지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인수한 매수인으로부터 실제 매매거래금액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사실을 확인하였다.
1. 처분청은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과소신고한 공급가액 191백만원(2010년 64,722천원, 2011년 110,174천원, 2012년 16,272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31백만원(2010년 1기 7,325,690원, 2기 2,593,800원, 2011년1기 9,744,840원, 2기 8,337,680원, 2012년 1기 2,534,960원), 법인세 23백만원(2010년 6,550,006원, 2011년 13,893,240원, 2012년 2,412,91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그에 따른 2010∼2012년 대표자 인정상여금액 155,160,000원을 소득처분 통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중고차 매입시 시가표준액으로 구청에 신고하고 매출시에는 매입신고 된 시가표준액에 청구법인의 이익(명의이전대행수수료)을 가산하여 매출신고를 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같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수수료만을 이익으로 취하고 있다.
2. 그러므로, 청구법인은 차량딜러들과 차량 매입․판매자와의 실제 계약내용을 알기 어려워, 조사당시와 불복진행 중에도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차량판매자의 실제 계약서를 수집하여 매입금액을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3. 조사청도 실제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었기에,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법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매한 구매자에게 공문서와 전화를 통하여 거래금액을 질의한 뒤 일괄적으로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하였고,
4. 반면, 청구법인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한 판매자에게는 그 실지 거래금액을 조사하여 매입원가를 확인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010. 2.18 벤츠S500 이*정 22,000 29,000 7,000
2010. 4. 2 QM5 이*수 13,300 23,500 10,200
2010. 5.13 렉스턴 이*춘 외1 11,530 20,000 8,470
2010. 5.26 벤츠S500 김*창 16,530 41,085 24,550
2010. 7.30 파사트 나*호 16,930 26,500 9,570
2010. 9. 6 BMW735 김*호 12,000 20,000 8,000
2010. 9.29 그랜저TG 이*준 18,200 21,600 3,400 2010년 소계 110,490 181,685 71,195
2011. 1.21 스포티지 곽*상 11,000 25,400 14,400
2011. 3.23 그랜저TG 은*기 17,220 18,500 1,280
2011. 5. 6 쏘렌토R 강*운 16,000 29,600 13,600
2011. 5.31 머스탱 강*우 16,000 22,700 6,700
2011. 6.27 쏘렌토R 최*대 16,900 24,500 7,599
2011. 6.30 렉서스LS460 이*복 33,100 53,800 20,700
2011. 7. 7 그랜저TG 변*훈 14,650 17,000 2,350
2011. 8. 9 그랜저TG 전*순 12,000 19,600 7,600
2011. 9.21 대형세단 최*철 20,000 42,342 22,342
2011. 9.21 체어맨리무진 김우 23,000 41,000 18,000 2011.10.17 SM5 손비 15,000 21,620 6,620 2011년 소계 194,870 316,062 121,192
2012. 4. 6 벤츠E350 최*자 45,100 63,000 17,900 합 계 350,460 560,747 210,027
2010. 3.23 QM5 이*국 13,300 18,180 4,880 실거래계약서
2010. 5.20 벤츠S500 김*선 16,500 39,000 22,500 〃
2010. 7.14 파사트 윤*호 16,900 21,300 4,400 〃
2011. 6.10 렉서스LS460 곽*상 33,000 46,000 13,000 〃
2011. 8.25 대형세단 은*기 24,000 34,000 10,000 〃
2011. 9. 9 체어맨리무진 강*운 26,626 30,200 3,574 〃 소 계 130,326 188,680 58,354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시가)
4.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5.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산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7)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ㆍ위임ㆍ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1. 청구법인이 2014.4.1. 청구한 이의신청(사건번호: 2014서0***호)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 자동차관리법상 딜러들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할 수 없는 현실에서 청구 법인은 명의를 대여하고 중고자동차 이전 등의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만을 받았으므로 매출누락 전액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매매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00시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허위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은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하며, 매출누락금액은 중고자동차 딜러들의 매출이므로 대표자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이 중고 자동차 매매와 관련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딜러와 관련된 대금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되어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액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이 없다
2. 조사청의 조사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실거래가액 조회서’ 367건을 발송하여 19건의 매출과소 신금금액 210,027천원(공급대가)을 확인하였고, 대응원가는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하여 실제 매입가액이 확인된 6건 58,353천원(공급대가)을 인정하여 주었다. < 매출누락 조사 및 매입원가 인정 내역 > 차량 번호 차종 연식 매입원가 매출금액 일자 성명 신고 금액 조사 금액 차액 (벡만) 일자 성명 신고 금액 조사 금액 차액 (백만) 합계 6건 58 19건 210
3. 심리를 위하여 2014.8.28. 중고자동차 매입원가 소명을 위한 보정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은 ‘실거래가 확인 소명자료’ 명세만을 제출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출된 명세에도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인정해준 5건이 중복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