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의 매출과소 신고금액에 대응하는 실지 취득금액을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신고한 금액대로 산정하였으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만한 증빙을 제출한 경우 이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중고자동차의 매출과소 신고금액에 대응하는 실지 취득금액을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신고한 금액대로 산정하였으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볼 만한 증빙을 제출한 경우 이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14.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4,891,620원(2010년 제1기 △1,490,900원, 2010년 제2기 5,367,320원, 2011년 제1기 1,015,200원), 법인세 2,778,450원(2010년 사업연도 2,769,330원, 2011년 사업연도 9,120원)과 대표자 한**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25,064,000원(2010년 과세연도 17,894,000원, 2011년 과세연도 7,170,0000원)은 2010년 8,700,000원, 2011년 3,800,000원, 합계 12,500,000원(공급대가)을 중고자동차 매출과소 신고금액에 대응하는 실지 취득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상여처분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를 매입 시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구청에 신고하고 매출 시에는 청구법인의 매출액(위탁매입 알선수수료 )을 가산하여 매출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출액을 신고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게 발생 하는 이익은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매매가액 1,000만원 이하 5만원, 2,000만원까지는 10만원임.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한 판매자에게 직접 공문과 청구법인의 딜러들에게 문의하였으나, 대답해 준 판매자는 없었으며 딜러들도 대다수 퇴직하여 연락도 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실지 구매한 금액은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너무 오래된 일이고 경리담당자도 많이 바뀌어 지금 판매자에게 일일이 공문을 보내고 과거 서류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실지 구매금액이 확인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니, 이에 따라 이 건 부과 처분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 실지 취득금액 소명자료 > (단위: 천원) 매입일 차량번호 차량소유자 차종 연식 청구법인 실지 취득금액 2010.07.31 62주19 임○균 벤츠SLK 2002 15,000 2010.05.05 36서05 김○우 그랜저 2010 16,500 2010.12.15 52주08 신○욱 시빅 2007 17,300 2010.12.16 10무94 문○진 엑티언 2007 12,500 2010년 소계 61,300 2011.01.17 54서**56 이○○ 아반떼HD 2011 13,500 합 계 74,800
• 2010.12.13 액티언 문○진외 8,200 11,100 2,900 2011.01.10 아반떼HD 이○야 9,700 9,700
• 소 계 43,000 62,300 19,300
1. 청구법인이 2014.4.1.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사건번호: 2014**호)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는 2014.5.9. “자동차관리법상 딜러들이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청구 법인은 명의를 대여하고 중고자동차 이전 등의 명목으로 일정 수수료만을 받았으므로 매출누락 전액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매매가액을 실제 거래가액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시에서 고시하는 시가표준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허위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은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하며, 매출누락금액은 중고자동차 딜러들의 매출이므로 대표자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은 청구법인이 중고 자동차 매매와 관련된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딜러와 관련된 대금의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되어 사외 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액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된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위와 같이 조사관서는 실제 판매금액을 확인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제시한 실제 취득금액에 대하여 직권시정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5건의 중고자동차의 실제 판매금액에 대응하는 실제 취득금액의 객관적 증빙 자료의 추가적인 제시가 없다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시가)
4.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5.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 가액에 106분의 6(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6)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산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7)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금지 행위】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는 행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ㆍ위임ㆍ도급 등의 형태로 용역을 주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조사관서가 이 건 매출과소 신금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13.11.25.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시 제출한 중고자동차 매입과 관련한 계약서 등으로 실지 판매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확인되어 기 직권시정한 2010년 사업연도분 취득금액 추가 인정금액 19,300천원(공급대가)은 다음과 같다. < 매출과소 신고금액에 대응원가 직권시정 내역 > (단위: 천원, %) 매출과소 신고금액 대응원가 직권시정 내역(공급대가) 취득일자 차종 판매자 신고금액 (실지 취득금액 대비율) 실지 취득금액 직권 시정금액 비고 2010.03.26 벤츠 임○균 5,700 (47.11) 12,100 6,400 실지 거래 계약서 및 금융증빙 확인 2010.05.14 그랜저 김○우 8,000 (44.44) 18,000 10,000 2010.10.08 시빅 신○욱 11,400 (-) 11,400 (미제출)
• 2010.12.13 액티언 문○진외 8,200 (73.87) 11,100 2,900 2011.01.10 아반떼HD 이○야 9,700 (-) 9,700 (미제출)
• 전체 합계 43,000 62,300 19,300 추가증빙 제출분 합계 21,900 (53.16) 41,200 3)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 매출과소 신고금액에 대응하는 실지 취득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5건 중 1건에 대해서는 실지 매매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청구주장 실지 취득금액 > (단위: 천원) 매입일 차량번호 판매자 차종 연식 청구법인 주장 실지 취득금액 제출증빙 2010.03.22 62주19 임○균 벤츠SLK 2002 15,000 매매계약서 2010.05.13 36서05 김○우 그랜저 2005 16,500 매매계약서 2010.10.07 52주08 신○욱 시빅 2007 17,300 매매계약서 2010.12.10 10무94 문○진 엑티언 2007 12,500 매매계약서 2010년 소계 61,300 2011.01.17 54서**56 이○○ 아반떼HD 2011 13,500 미제출 합 계 74,800
4. 이 건 매출과소 신고금액에 대응하는 실지 취득금액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으며, 조사관서가 이 건 경정시 최종 확정한 취득금액과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실지 취득금액의 차이는 공급대가로 결국 2010년 사업연도 8,700천원, 2011년 사업연도 3,800천원, 합계 12,500천원이다. < 실지 취득금액 종합(공급대가) > (단위: 천원, %) 매입일 차량번호 당초 신고금액 (청구주장 실지 취득금액 대비율) 조사관서확인금액 * 청구법인 주장 실지 취득금액 제출증빙 2010.03.22 62주19 5,700 (38.00) 12,100 (직권시정) 15,000 매매계약서 2010.05.13 36서05 8,000 (48.48) 18,000 (직권시정) 16,500 매매계약서 2010.10.07 52주08 11,400 (65.89) 11,400 17,300 매매계약서 2010.12.10 10무94 8,200 (65.60) 11,100 (직권시정) 12,500 매매계약서 2010년 소계 33,300 52,600 61,300 2011.01.17 54서**56 9,700 (71.85) 9,700 13,500 미제출 합 계 43,000 (57.48) 62,300 74,800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