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20 선고일 2014.08.28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금을 지급받은 자를 확인하였더라면 쟁점매입처가 기존의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읍에서 2003.10.14.부터 무역/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폐업자인 D.S(대표자 강,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3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D.S가 폐업자로 확인되어 공급자가 oooo(대표자 박)인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3매(공급가액 4,494천원) 를 발급 받아 2014.2.26.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6.2.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1,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2.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4.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의 거래관계는 2013년 4월 청구인이 사업장을 oo시로 이전하기 이전 경기도 ◎◎시에서 사업을 하던 시기부터 있었고, 이 당시에 쟁점매입처는 정상적인 사업자로 사업장을 oo시로 이전한 후에도 자연스럽게 거래가 이루어져 쟁점매입처가 2011.7.27. 폐업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청구인이 제출한 택배출고 거래내역과 입․출금내역 및 쟁점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일치하여 허위거래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쟁점 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쟁점②에 대하여) 청구인은 D.S가 폐업자임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o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이 사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휴폐업 여부를 조회한바 계속사업자로 확인되어 이 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에 대하여) 쟁점매입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2011.07.27. 직권폐업된 사업자로 폐업일부터 2013년 1기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이력이 없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였는지 불분명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②에 대하여) oooo가 청구인에게 운송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공급자를 oooo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한 것으로, 이는 공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가 폐업한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② 수정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 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 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3년 제1기에 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 세액을 공제받았다. (단위: 원) 공급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강 (D.S) 137-05-9**

2013. 4. 30. 1,052,045 105,205

2013. 5. 31. 1,927,045 192,705

2013. 6. 29. 1,515,909 151,591 합계 4,494,999 449,501

(1) 강**(D.S,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매입없이 매출만 발생시키고 체납한 이후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1.7.27. 직권 폐업되었으며 실물 거래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협의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되었다.

  • 나) 청구인은 강이 폐업자임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4.2.26.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다. (단위: 원) 공급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액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박 (oooo) 117-13-9****

2013. 4. 30. 1,052,045 105,205

2013. 5. 31. 1,927,045 192,705

2013. 6. 29. 1,515,909 151,591 합계 4,494,999 449,501

(1) 박**은 서울시 oo구 oo동에서 2011.7.8. 개업하여 전자상거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쟁점매입처와는 업종, 사업장 소재지 등이 연관성이 없고 기타거래질서문란 혐의로 조사받은 이력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조회되는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입으로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로 신고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아래와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 (단위: 천원) 지급자 지급일자 송금액 수취자 비고 청구인 2013.5.8 1,157 강 2013.5.15. 1,000 강 2013.6.12. 1,119 강 2013.7.2. 1,667 최 픽업기사 합계 4,943

  • 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201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 하며 제출한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및 대금을 지급받은 자는 (주)**물류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거래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쟁점매입처가 폐업자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처와 계속 거래한 증빙으로 제출한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에 의하면, 공급자 및 대금을 지급받은 자는 (주)물류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금을 지급받은 자를 확인하였더라면 쟁점매입처가 기존의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한 후 쟁점매입처가 폐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았다고 주장한 점으로 볼 때, 수정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발급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 박이 운송용역을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