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19 선고일 2014.09.28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제품을 매입하고 모두 고정거래처에 판매한 점, 대금 역시 고정거래처로부터 회수하여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없을 전제로 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AAAA자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20 11.3.5. 13,500,000원(공급가액)과 2011.4.20. 13,250,000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OOO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4.7.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72,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비철금속을 도매하는 업체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을 구입하였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BB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금융증빙을 가장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수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7.1. 청구인에 대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72,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9. 이의신청을 거쳐 2014.8.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한 2011년 제1기 매입분 중 2011.3.5.에 매입한 은 2011.3.8. ㎏당 500원의 이익을 붙여 ㈜CCC무역에 판매하였으며, 2011.4.20.에 매입한 은 같은 날 ㈜CCC무역에 ㎏당 500원의 이익을 붙여 판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을 매입하면서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받은 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상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매일 가격이 변동하는 비철금속 거래의 특성에 따라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당일 날에 모두 쟁점거래처 대표인 DDD 명의의 계좌로 그 대금을 송금하였고, 그 대금을 받은 쟁점거래처는 매입처인 EEEE에 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일 이전인 2010.9.28.과 2010.11.23.에도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기준으로 각각 23,700,000원과 25,100,000원의 ***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
  • 라. 청구인은 업태 종목이 도소매 비철금속으로 되어 있으나 과 같은 특수품목은 이를 구입하여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판매하는 형태가 아니고, 어느 거래처에 물건이 있다고 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구입하여 소액의 이익금을 붙여 다시 매출처에 판매하는 형태로 영업하고 있다. 해당 품목은 청구인의 창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거래처에서 즉시 매출처인 ㈜CCC무역 창고로 입고되어 수량 확인을 거쳐 처분되었는바, 2011.3.8.과 2011.4.20.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을 매출처인 ㈜CCC무역이 각각 500㎏의 ***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래명세서를 증빙으로 제출한다.
  •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을 매입하면서 그 무게를 측정한 계량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한 사실을 추궁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매입한 은 드럼통 하나에 250㎏의 물량이 담긴 것이어서 계량증명서 작성이 불필요한 품목에 해당한다.
  • 바. 이의신청 결정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거래처에 송금된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가 ***을 매입한 EEEE에 거래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EEEE은 2011.12.30.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2011.4.20.부터 금융거래를 조작하여 자료상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부당하다.
  • 사. 또한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이 그린벨트 내에 위치하면서 계근시설을 갖춘 사업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있으나, 쟁점거래처 사업장 소재지 일대는 군소 고물상이 밀집한 지역으로 계근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한 곳도 없는 지역이다. 실질적으로 계근이 필요한 품목은 계량사업소를 이용하거나, 해당품목이 입고되는 대형업체의 계근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계근시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공거래로 판단한다면, 이 지역에 소재한 모든 업체를 자료상 혐의자로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 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을 매입하였고, 매입한 을 모두 고정거래처인 ㈜CCC무역에 판매하였는바, 거래형태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이루어진 2건의 거래는 정상거래이고 2011년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과세자료해명 안내시 청구인이 실지거래라고 제시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서 등은 조사청에서 쟁점거래처 조사 시 기 소명된 자료임을 알 수 있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실지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계근표 등 계근 증빙이 없다는 점과 사업장이 계근시설이 설치가 불가한 나대지였다고 조사된 점, 또한 금융거래시 매출대금이 선입금된 후 매입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점 등 금융거래만으로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가공 확정되어 통보한 건으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2013.1.1. 개정전 규정)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2013.1.1. 개정전 규정)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13.1.1. 개정전 규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4,872,780원을 경정․고지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조사청이 처분청으로 파생한 청구인에 대한 2013.9.30.자 매입 26,750천원의 ‘과세자료’와 조사청의 2013.9.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예정)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EEEE에 대하여 「소명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증빙 제출하며 정상거래 주장하나,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AAAA자원의 매입처인 EEEE에서 매입한 물건을 FF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이나 두 거래처 모두 계근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물건을 매입하고 난 후 매출이 발생하나 금융조회결과 매출대금이 선입금되면 매입대금이 지급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 거래없이 금융증빙을 가장한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가공 확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2014.4.15.자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
  • 나) 청구인의 소명자료 제출 내용

① 2011.3.5. 14,850,000원과 2011.4.20. 14,575,000원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관리대장(거래명세서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가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결제 관련 기업은행 통장을 제시하고 있다. 거래일자 구분 출금 입금 비고 03-05 인터넷 ㈜CCC무 15,000,000 03-05 인터넷 14,850,250 DDD(AAA 04-20 인터넷 ㈜CCC무 15,000,000 04-20 인터넷 14,575,500 AAAA자원 ※ 제출하고 있는 기업은행 통장 내역 2매에 의하면, 잔액은 미미하며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을 매입처에 송금을 하고 있다.

③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다.

④ 조사청이 발행한 2010.7.23.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다.

⑤ 2014.5.7. 처분청이 청구인의 해명자료에 대하여 「BB세무서에 소명시 제출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실지거래를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을 통지」하는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에 대한 2014.7.31.자 이의신청 ‘결정문’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처분청과 같은 2014.7.31.자 이의신청 ‘결정서’
  • 나) 쟁점거래처와의 ‘구매현황’
  • 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관리대장(거래명세서별)을 제시하고 있으며, 외상으로 ***을 구입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위: 원) 일자 적요 구매 지급 잔액 2010/09/28 26,070,000 26,070,000 2010/09/28 외상대 지급 26,070,000 0 2010/11/23 27,610,000 27,610,000 2010/11/23 외상대 지급 27,610,000 0 2011/03/05 14,850,000 14,850,000 2011/03/05 외상대 지급 14,850,000 0 2011/04/20 14,575,000 14,575,000 2011/04/20 외상대 지급 14,575,000 0
  • 라) 청구인의 2011.1.1.~2011.6.30. ‘일별 판매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는 ㈜CCC무역의 거래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 마) 조사청이 발행한 2010.7.23.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 바)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결제 관련 기업은행 ‘통장’
  • 사)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 아) 청구인이 ㈜CCC무역에 보낸 2011.3.8.과 2011.4.20.자 ‘거래명세서’
  • 자) 청구인의 2010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을 제시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와 2건 48,800,000원(공급가액)의 거래가 있다.
  • 차) 촬영일 미상의 *** 250㎏ 드럼통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6.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거래처의 국민은행 계좌에 따르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이 입금되면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EEEE으로 이체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거래일자 상태 거래구분 거래금액 입금의뢰인성명 2011-03-05 입금 전자금융 14,850,000 FF 2011-03-05 출금 전화이체 14,437,500 GGG(EEEE) 2011-04-20 입금 전자금융 14,575,000 FF 2011-04-20 출금 전화이체 13,970,000 GGG(EEEE)

7. EEEE(GGG)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정 내역을 확인한바, 경정 사실이 없으며 2005.3.1. 개업하여 2011.12.30. 폐업을 하였으나 국세 체납이나 불성실납세자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고 있다.

  • 라. 판 단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서 수취한 것이라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처분청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으며, ㈜CCC무역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쟁점거래처로 송금하였고, 쟁점거래처는 매입처인 EEEE에 다시 입금하고 있어 의 거래 흐름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거래 자체를 부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거래한 은 250 ㎏ 드럼통 2개로 유통되는 정품으로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물량은 500㎏으로 계근시설이 필요하지 않으며, 2010년 2기 쟁점거래처 2건 48,800천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나, 조사청은 쟁점거래처가 그린벨트 내에 있어 계근시설 등 설치가 불가한 나대지이고, 주요 매입처인 AAAA자원에 대체이체 직전 시간에 고액의 현금이 입금된 후 AAAA자원으로 이체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였다는 AAAA자원의 금융거래형태를 추정하여 청구인도 금융조작을 통한 가공거래라고 하나 그와 관련된 금융자료나 당사자 확인서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