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제품을 매입하고 모두 고정거래처에 판매한 점, 대금 역시 고정거래처로부터 회수하여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없을 전제로 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제품을 매입하고 모두 고정거래처에 판매한 점, 대금 역시 고정거래처로부터 회수하여 쟁점거래처에 송금한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없을 전제로 한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AAAA자원(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20 11.3.5. 13,500,000원(공급가액)과 2011.4.20. 13,250,000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OOO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4.7.1.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872,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과세자료해명 안내시 청구인이 실지거래라고 제시한 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서 등은 조사청에서 쟁점거래처 조사 시 기 소명된 자료임을 알 수 있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실지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계근표 등 계근 증빙이 없다는 점과 사업장이 계근시설이 설치가 불가한 나대지였다고 조사된 점, 또한 금융거래시 매출대금이 선입금된 후 매입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점 등 금융거래만으로 실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가공 확정되어 통보한 건으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2013.1.1. 개정전 규정)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2013.1.1. 개정전 규정)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13.1.1. 개정전 규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1.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4,872,780원을 경정․고지하는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조사청이 처분청으로 파생한 청구인에 대한 2013.9.30.자 매입 26,750천원의 ‘과세자료’와 조사청의 2013.9.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예정)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EEEE에 대하여 「소명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증빙 제출하며 정상거래 주장하나,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AAAA자원의 매입처인 EEEE에서 매입한 물건을 FF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이나 두 거래처 모두 계근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물건을 매입하고 난 후 매출이 발생하나 금융조회결과 매출대금이 선입금되면 매입대금이 지급된 점 등으로 보아 실물 거래없이 금융증빙을 가장한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가공 확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 해명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① 2011.3.5. 14,850,000원과 2011.4.20. 14,575,000원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관리대장(거래명세서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가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결제 관련 기업은행 통장을 제시하고 있다. 거래일자 구분 출금 입금 비고 03-05 인터넷 ㈜CCC무 15,000,000 03-05 인터넷 14,850,250 DDD(AAA 04-20 인터넷 ㈜CCC무 15,000,000 04-20 인터넷 14,575,500 AAAA자원 ※ 제출하고 있는 기업은행 통장 내역 2매에 의하면, 잔액은 미미하며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을 매입처에 송금을 하고 있다.
③ 쟁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다.
④ 조사청이 발행한 2010.7.23.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다.
⑤ 2014.5.7. 처분청이 청구인의 해명자료에 대하여 「BB세무서에 소명시 제출한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실지거래를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음을 통지」하는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검토 결과 안내’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에 대한 2014.7.31.자 이의신청 ‘결정문’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6.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거래처의 국민은행 계좌에 따르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이 입금되면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EEEE으로 이체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거래일자 상태 거래구분 거래금액 입금의뢰인성명 2011-03-05 입금 전자금융 14,850,000 FF 2011-03-05 출금 전화이체 14,437,500 GGG(EEEE) 2011-04-20 입금 전자금융 14,575,000 FF 2011-04-20 출금 전화이체 13,970,000 GGG(EEEE)
7. EEEE(GGG)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경정 내역을 확인한바, 경정 사실이 없으며 2005.3.1. 개업하여 2011.12.30. 폐업을 하였으나 국세 체납이나 불성실납세자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