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계좌입금액이 상품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계좌입금액의 성격을 다시 조사함이 타당함
처분청은 계좌입금액이 상품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당초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므로 계좌입금액의 성격을 다시 조사함이 타당함
00세무서장이 2014.5.15., 2014.5.1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89,503,430원(2009년 제1기 52,213,100원 및 제2기 18,791,800원, 2010년 제1기 12,625,730원 및 제2기 5,872,800원)의 부과처분은 차00 등의 계좌로 입금된 472,623,500원이 상품권 판매대금인지, 차입자금인지, 상품 등 판매대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000세무서장의 세무조사 시 김00은 쟁점금액을 차입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상품권 매매에 따른 거래라고 주장하나, 김00이 직접 구입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을 통하여 거액의 상품권을 구입할 이유가 없고, 김00이 상품권을 이용하여 상품을 매입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000세무서장은 00유통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00유통이 청구인의 아들 차00, 차00 계좌로 472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자료파생 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하여 2014.5.15., 2014.5.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89,503,430원(2009년 제1기 52,213,100원 및 제2기 18,791,800원, 2010년 제1기 12,625,730원 및 제2기 5,872,80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00유통에 대한 세무조사 보고서(000세무서장, 2013.6.)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김00은 00유통 대표 김00의 친동생으로 사업자등록 당시 본인이 사업실패로 인해 신용불량상태였기 때문에 친누나인 김00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으며, 00유통의 실제 운영자로서 사업개시일부터 폐업 시까지 00유통의 모든 자금관리 및 영업을 운영해온 실사업자로(심문조서, 확인서 등),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따라 00유통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 00유통의 2009년 제1기~2012년 제1기 사업용 계좌(김00, 농협 105-02-)와 차명계좌(정00 농협 594-01-*, 조00 농협302-0472-**-) 거래내역 확인한 바, 총입금액 38,898백만원 중 과세제외분(사업무관거래, 차입 및 내부거래 등 제외) 2,045백만원 제외하여 19,964백만원 매출누락 확인됨
• 실사업자 김00은 상기 매출누락액 19,964백만원에 대해 전부 차입거래나 면세(농수산물)거래임을 심문조서 등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차입증서 및 거래명세서외 다른 입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00유통의 상기 과세기간 면세신고비율은 2%미만이며 현장 확인 시 사업장에 대부분 가공식품류 등을 적재 해놓은 점으로 미루어 전국의 소규모 마트에 대부분 과세물품을 고의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 무자료로 납품하고 신고누락한 것으로 판단됨.
• 매출누락 19,964백만원 중 확인된 매출처 할인마트(105-10-***)외 288개 업체에 대해 총합계 16,780백만원 과세자료 통보 예정
• 총출금액 38,838백만원 중 과세제외분(사업무관거래, 차입거래 및 내부거래 등 제외) 4,290백만원 제외하고 총매입누락 19,414백만원 확인됨.
• 실사업자 김00은 매출거래와 마찬가지로 상기 매입누락액 19,414백만원에 대해 모두 차입거래 및 면세거래라고 심문조서 등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차입증서 및 거래명세서 외 다른 입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해 거래계좌 확인한 바, 대부분 식료품 및 생활용품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와의 거래인 점과 면세 신고비율 2%미만인 점, 현장확인 시 사업장에 가공식품류 등을 대부분 적재해놓은 점, 차입거래 및 면세거래라는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대부분 과세물품을 고의적으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세금계산서 발급 없는 무자료 거래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됨.
• 매입누락 19,414백만원 중 확인된 매입처 종합유통(121-16-***)외 158개 업체에 대해 총합계 17,238백만원 과세자료통보 예정.
3. 청구인은 김00의 부탁에 따라 상품권을 매입하여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보유 상품권 내역 및 상품권 구입처 사진, 금융계좌내역,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4.7.31. 현재 신세계 50만원권 상품권 사진
• 명동 상품권 구입가계 및 김00(상품권 구입자 중 1인) 사진
•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청구인이 사용한 아들 차00의 ○○은행계좌 (단위: 원) 구분 2009년 1기 2009년 2기 2010년 1기 2010년 2기 합계 입금 (①) 정00 188,500,000 73,000,000 59,000,000 33,000,000 353,500,000 김00 39,500,000 27,000,000 10,000,000
• 76,500,000 출금 (②) 원OO 139,601,000
• -
• 139,601,000 원OO
• 19,491,000 191,161,600
• 210,652,600 송00 71,554,500 22,711,500
• - 94,266,000 송OO 6,400,000 146,427,500 20,001,000
• 172,828,500 차액 (①-②) 10,444,500 (88,630,000) (142,162,600) 33,000,000 (187,348,100) 김00이 정00과 김00명의로 차00 계좌에 입금함 청구인이 김00의 요청에 따라 원OO, 원OO의 계좌로 입금함
4.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00유통 실사업자 김00은 000세무서장의 세무 조사 당시 쟁점금액이 청구인과의 차입거래라는 확인서(청구인 날인)를 제출한 사실, 차00(쟁점금액 입금계좌의 명의자)이 2004년~2007년 기간 동안 OOOOO, 2008년~2013년 기간 동안 OO생명에서 근무한 사실, 청구인이 2012.4.~2013.6. OO유통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불복심리과정에서 심리담당자가 조사청에 문의한바, 쟁점금액에 대하여 김00이 상품매입이라고 시인하는 확인서 등을 작성한 사실, 청구인을 직접 조사한 사실은 없으며, 김00이 청구인외 상품권업자에게 입금한 사실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