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여 과세자료가 통보되었고,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고**이 지급받지 않았다는 충분한 입증없이 청구인이 허위로 쟁점봉사료를 계상하여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청구인의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여 과세자료가 통보되었고,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고**이 지급받지 않았다는 충분한 입증없이 청구인이 허위로 쟁점봉사료를 계상하여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시흥세무서장이 2014.7.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65,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봉사료를 허위로 계상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①기각시 심의)쟁점봉사료 지급사실의 당부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⑧(생략)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월 4,100
2006. 7월 3,920
2006. 2월 3,600
2006. 8월 270
2006. 3월 4,660
2006. 4월 4,970
2006. 5월 5,060
2006. 6월 4,600 3) 세무서장은 2007.12.1. 고에게 무신고에 따른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7,430원을 결정하였고, 고이 2013.4.8. 세무서장에게 고충 민원을 신청하면서 2006년 과세연도에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봉사료는 50만원이라는 ‘근로사실 부인확인서’를 제출하자,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한 후,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과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생략) 4) 고은 2013.5.1. 상기 ‘근로사실 부인확인서’의 내용 중 상호 (2007.12. 32,250천원)에 대한 내용은 근로사실을 인정하는 번복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에게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 2006년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국세청장이 2001.6.1. 제2001-17호로 고시한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6월 1일 국 세 청 장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 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 칙 (2001.6.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