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봉사료 지급사실의 적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15 선고일 2014.10.17

청구인의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여 과세자료가 통보되었고,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고**이 지급받지 않았다는 충분한 입증없이 청구인이 허위로 쟁점봉사료를 계상하여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시흥세무서장이 2014.7.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65,1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04.7.1.부터 2007.3.30.까지 동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2006년 1월∼8월 중 종업원인 고에게 봉사료 3,11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고이 2006년 중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봉사료가 50만원이라는 ‘근로사실부인확인서’를 근거로, 50만원을 차감한 3,068만원(공급가액 2,789만원)이 고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4.1.7. 부가가치세 5,189,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4.4.2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5.2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6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24,081,810원(공급대가 26,490,000원, 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으로, 2006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3,809,090원으로, 각각 부가가치세를 재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결정하였으며, 2014.7.1. 청구인에게 2006. 제1기 부가가치세 5,465,12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며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 국세청에서 고시한 바와 같이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고이 봉사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고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위계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부정행위에 가담한 적극성, 부정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고**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이 고에게 지급한 봉사료 3,118만원은 전액 지급된 것으로 2006년에 봉사료를 정확히 산정하여 매월 고에게 지급하였음이 처분청에 신고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국세청장이 고시한 바와 같이 접객원들의 주민등록증을 제출받아 복사 후, 자필로 서명을 받아 보관하였으며,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받아 증빙으로 보관하였으나 관련증빙서류는 보관연한인 5년을 경과하여 폐기처분 하였는바, 고**에게 봉사료로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봉사료를 실제와 달리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하여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함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은 고에게 실제 봉사료를 지급하였으며, 증빙서류의 보존기한이 5년이므로 관련 증빙을 모두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고**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6년 제2기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봉사료를 허위로 계상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①기각시 심의)쟁점봉사료 지급사실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⑧(생략)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4.7.1.부터 2007.3.30.까지 동에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신용카드 매출액과 봉사료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청구인이 2006년 과세기간 중에 고**에 대한 봉사료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6년 월별 봉사료 지급내역> (단위: 천원) 지급연월 금 액 지급연월 금 액

2006. 1월 4,100

2006. 7월 3,920

2006. 2월 3,600

2006. 8월 270

2006. 3월 4,660

2006. 4월 4,970

2006. 5월 5,060

2006. 6월 4,600 3) 세무서장은 2007.12.1. 고에게 무신고에 따른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827,430원을 결정하였고, 고이 2013.4.8. 세무서장에게 고충 민원을 신청하면서 2006년 과세연도에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봉사료는 50만원이라는 ‘근로사실 부인확인서’를 제출하자,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한 후,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과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 생략) 4) 고은 2013.5.1. 상기 ‘근로사실 부인확인서’의 내용 중 상호 (2007.12. 32,250천원)에 대한 내용은 근로사실을 인정하는 번복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고에게 쟁점금액을 봉사료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 2006년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6) 국세청장이 2001.6.1. 제2001-17호로 고시한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6월 1일 국 세 청 장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2 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 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 칙 (2001.6.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라. 판단 처분청은 고의 ‘근무사실부인확인서’에 의하여 쟁점봉사료를 고이 지급받지 않아 청구인이 봉사료를 허위로 계상하여 매출을 신고누락 하였다고 보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허위로 계상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웨이터나 웨이터보조로 하여금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날인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을 감액하여 신고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어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2006도8690, 2007.03.15. 참조) 등에 의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나, 납세자가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과세자료 등이 통보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확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조심2009전3530, 2010.02.03. 참조)고 판단된다. 고은 쟁점사업장에 근무하면서 50만원만 지급 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타 사업장에 대하여 당초 근로사실을 부인하였다가 다시 번복하여 인정한 것으로 보아 고의 주장에 신뢰성이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여 과세자료가 통보되었고, 처분청이 쟁점봉사료를 고**이 지급받지 않았다는 충분한 입증없이 청구인이 허위로 쟁점봉사료를 계상하여 매출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