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조경공사 등 건설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조경공사 등 건설용역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공원내 관리사무소 1동과 화장실 1동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으나, 공원내 관리사무소 1동과 화장실 1동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규정에 따른 소정의 용역 공급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결국 국민주택의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결과가 되어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취지에도 위배된다고 보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처분청은 2013년 11월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조사청으로부터 매출 과소신고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검토한 결과, 2008년 000,000천원에 대한 과소신고 자료이었지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2008년 000,000천원, 2009년 000,000천원의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동 계산서는 국민 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민주택단지 밖의 건설공사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8년 2기 00,000,000원, 2009년 2기 00,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고지 결정하였다. 조사청의 자료파생 경위를 보면 쟁점거래처 조사시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민주택단지 밖의 도로, 상하수도 및 시설물 건설 등의 토지조성비 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쟁점건설용역의 시공사인 건설업자(청구법인)가 시행사인 쟁점거래처에 발행한 계산서의 거래내용이 국민주택건설용이 아닌 택지조성비 관련 용역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대상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 한 것이다. 2013년 11월 자료처리 당시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국민주택 단지 밖의 건설공사 건으로 사실 확인되어 고지 결정하였으며, 국민주택단지 밖의 공사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에 이견은 없다. 비록 청구법인은 국민주택단지 밖의 공사도 국민주택단지 내의 공사와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라고 주장하나,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 및 국가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택지조성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되는 것(서면인터넷방문상담 참조)이며, 국민주택단지 내가 아닌 단지 밖에 위치한 진입도로 및 교량은 주택건설촉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바(국심 참조), 이건과 같이 단지 밖의 공사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7. 21984호 개정 전의 것)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7. 21984호 개정 전의 것)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법(2010.1.1. 9915호 개정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2010.1.1. 9915호 개정 전의 것)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6. 부가가치세법(2010.1.27. 22003호 개정 전의 것)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 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국민주택건설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단지밖 조경건설)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과소 신고(계산서 발행된 금액)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다”라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00,000,000원(2008년 제2기 00,000,000원 및 2009년 제2기 00,000,000원)을 경정 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건설용역이 국민주택단지 밖 조성공사라는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인간에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검토서 주요내용
(2) QQQQQQQ 확인서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