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와 거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13 선고일 2014.11.12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직접 관리한 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였고, 조사청이 청구법인이 입금한 거래대금이 위장사업자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와 거래한 것으로 보임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00도 00시 7**-*번지에서 철강재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K철강(대표 김MM,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2010년 제1기 공급가액 89,584,000원, 제2기 공급가액 38,873,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S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3.15.〜5.11.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후 처분청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위장가공거래로서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4.2.10.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0년 제1기 17,712,650원 및 제2기 부가가치세 7,471,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8.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MM과 정상 거래를 하였다.

1. 당초 조사청에서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 대표 김MM의 계좌 중 K은행 계좌(504-01-01-)는 유JJ가 관리한 계좌로서 유JJ가 실제 물건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한 것이 확인되어 동 계좌로 입금된 거래를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은 김MM이 직접 관리한 계좌인 N은행 계좌(20718*-56-065***)로 거래대금을 전액 송금하였으며, 김MM으로부터 청구법인과 정상 거래를 하였다는 확인서, 위장사업자인 유JJ로부터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바 있다.

3.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조사대상연도 이후에도 조사청이 정상계좌로 인정한 김MM의 N은행계좌를 통해 2012년 5월까지 거래를 계속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청에서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위장거래로 확정되어 과세하였다고 하나, 김MM의 문답서 외에는 김MM의 관리 계좌인 N은행계좌로 거래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당시 재결청의 심리담당자가 김MM으로부터 확보한 진술내용에 의하면, 김MM은 ‘조사청에서 조사받을 당시 작성한 문답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작성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거래대금은 본인의 사업용계좌인 S은행계좌 또는 N은행계좌로 받은 것으로 기억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2-3년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바 있어 김MM은 조사 당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김MM이 진술 당시 지목한 본인 거래처 목록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조사담당자가 지정한 나머지 거래처에 포함되어 위장거래처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나, 김MM이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작성한 문답서 상의 대답 한 줄 “예, 그렇습니다.”를 과세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후 쟁점거래처의 2010년1기~2011년1기 매출액 984백만원 상당액에 대해 위장거래로 확정하고, 2012.7.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규정에 따라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MM을 고발 조치하였으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청구법인을 포함한 16개 매출처로 위장가공자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김MM은 조사청 조사담당자와 작성한 문답서에서 유JJ의 부탁에 의해 유JJ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쟁점거래처의 매출처 중에 유JJ의 매출처가 포함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유JJ의 매출처라고 진술하였고, 유JJ에 대한 조사청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상에도 유JJ는 매출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타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쟁점거래처도 그 중 하나로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매출처가 아닌 유JJ의 실매출처로 확인되었다.
  • 다. 청구법인은 조사청에서 김MM의 K은행 계좌로 입금된 거래만을 위장거래처로 확정하였고 유JJ에 대한 조사보고서 상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위장거래처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에서는 김MM의 문답서와 계좌이체내역을 종합하여 위장거래처를 확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JJ에 대한 조사보고서에도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위장거래처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내용확인서, 계좌이체내역, 거래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의 실거래처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바, 조사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자료상 확정업체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의 2010년 1기 및 2기 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5.7.1. 00도 00시 7-에서 철강재 제조 및 도소매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김MM(쟁점거래처 대표)과 유JJ(쟁점거래처의 위장사업자)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소재지 개업일자 폐업일자 K철강 김MM 134-17- 도매/ 고철,비철 ’06.05.31 계속사업 D철강 유JJ 123-12-*** 도소매/ 고철 등 ’05.01.10 ’09.06.15

2. 청구법인의 2010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원) 과세기간 매출 매입 납부세액 비 고 2010.1기 12,242 11,910 65 2010.2기 7,727 7,520 28

3. 청구법인이 2010〜2012년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는 심리일 현재까지 경정 결의된 사실이 없다. (단위:천원) 과세기간 자료구분 공급가액 세액 비고 2010.1기 매입 89,584 8,958 매입세액 불공제 2010.2기 매입 38,873 3,887 매입세액 불공제 2011.2기 매입 16,536 1,653 2012.1기 매입 34,840 3,484 소 계 매입 179,833 17,983

4.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거래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세액 합계금액 2010.05.20. 고철 114,980 52,013 5,201 57,215 2010.06.30. 고철 92,660 37,570 3,757 41,327 2010.07.20. 고철 53,240 20,350 2,035 22,385 2010.11.17. 고철 46,000 18,523 1,852 20,375 계 128,458 12,845 141,304

5. 쟁점거래처의 사업용계좌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개설은행 예금종류 계좌번호 신고일자 S은행 기업자유예금 140-00-775 2010.02.09. N은행 자유저축예탁금 20718-56-065 2007.07.18. K은행 보통예금 504-01357-0-*** 2009.12.15.

6. 조사청에서 실시한 쟁점거래처(대표 김MM)의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김MM의 K은행계좌는 유JJ의 차명계좌로, N은행계좌와 S은행계좌는 김MM이 쟁점거래처와 관련하여 직접 관리한 정상계좌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

○ 대표자 및 사업자에 대한 조사

• 대표자 김MM의 사업이력 조회한바 ‘K철강’ 개업 이전에는 폐자원관련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초기 야적장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자등록 후 00 임차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하다 2011.12.02. 현재 사업장 소재지 00으로 정정신고 함

○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내역 (단위: 백만원, %) 과세 기간 신 고 적출내역 비고 계 매출 매입 계 위장 매출 가공 매입 (신고금액대비 위장가공비율) 합 계 4,024 2,817 1,207 1,482 984 498 36.8 10.1기 1,898 1,310 588 1,095 597 498 57.6 10.2기 861 718 143 223 223

• 25.9 11.1기 1,270 788 482 135 163

• 10.6

○ 매출처에 대한 조사 (단위: 천원) 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2010.1기 2010.2기 2011.1기 합계 조사내용 124-86- 청구법인 89,584 38,873 128,457 위장 108-81- 철강주식회사 197,795 17,297 215,092 위장 109-08- 종합철강 11,471 11,471 위장 117-81- 종합철강(주) 37,461 83,629 121,090 위장 124-22- 철강 29,400 29,400 위장 124-86- 산업(주) 15,040 15,040 위장 124-87- (주)철강 50,000 50,000 위장 129-35- 스틸 35,738 35,738 위장 131-04- 철강 20,366 38,500 58,866 위장 134-81- 산업(주) 30,160 30,160 위장 137-81- 철강(주) 42,736 36,340 79,076 위장 142-04- 철강 35,875 35,875 위장 142-81- 종합철강주식회사 33,071 33,071 위장 224-13- 철강 36,372 36,372 위장 311-12- 철강 45,325 7,650 27,600 80,575 위장 404-02- 철강 6,525 17,500 24,025 위장 124-36- 자원 56,775 169,967 86,185 312,927 정상 124-81- (주) 11,349 11,349 정상 124-81- (주) 238,103 87,804 325,907 정상 124-85- (주)정공 29,331 29,331 정상 124-86- (주)자원 10,832 10,832 정상 124-86- (주)자원 160,913 45,633 206,546 정상 134-81- (주)스틸 22,461 22,461 정상 135-81- 스틸주식회사 45,039 45,039 정상 137-01- 자원 33,471 33,471 정상 137-81- (주)홀딩스 30,003 249,755 279,758 정상 137-85- (주)정공 18,198 18,198 정상 137-85- (주)철강(지점) 107,220 110,457 168,125 385,802 정상 215-81- (주)***철강 115,818 115,818 정상 총합계 2,781,747 구분 2010.1기 2010.2기 2011.1기 합계 위장금액 597,923 223,385 163,000 984,308 정상금액 690,178 488,167 450,969 1,797,439

• 위 위장매출처에 세금계산서 수수경위 안내문을 발송한바,

• 거래증빙으로 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 대표 김MM이 위 위장매출처를 유JJ가 실제 사업한 매출처라고 주장하고 있고,

• 유JJ가 전적으로 관리한 K은행계좌(504-01357*-01-***)의 거래내용에 상기 위장매출처들의 거래내역이 확인되므로

• 위장매출처의 공급가액 합계 984,308천원을 위장거래로 확정하고 거래처 자료통보하고자 함

○ 관련계좌 정보 계좌주 계좌번호 개설지점 비고 김MM 504-01357-01- K은행 유JJ 관리 20718-56-065 N은행 본인 관리 110-32-250 140-00-775 S은행 본인 관리

• 김MM이 관리한 N은행, S은행 계좌의 2010.01.01.∼2011.06.30. 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을 확인해본바,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으로 보이는 1천만원 단위 등의 현금이 입금되는 것으로 보아 김MM이 K철강 사업 관련하여 사용한 정상계좌로 판단됨

• 김MM의 진술에 의하면 K은행의 계좌는 위장사업자인 유JJ가 전적으로 관리했다고 하여 2010년 1월부터 2011년 6월까지의 거래내역을 확인해본바, K철강의 매출처로부터 입금 받은 즉시 유JJ의 여동생 유(730913-) 나 유JJ의 배우자인 노 1) (750819-)에게 계좌이체 되거나 유JJ의 관련인으로 추정되는 서, 박, 서** 등의 계좌로 계좌이체되는 거래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유JJ가 김MM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유JJ의 매출 매입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됨

○ 조사자 의견

• 김MM은 2010.1.1.∼2011.6.30. 기간 중 K철강의 주업종 도매/고철 사업중 매출거래 일부를 유JJ가 할 수 있도록 K철강 사업자 번호를 사용하게 함

• K철강 대표자 김MM을 통고처분하고, 유JJ의 통합조사반에 유JJ의 K철강 위장매출금액을 자료통보함 <K철강 관련 문답서> 문 귀하는 K철강이라는 상호로 2006.05.31일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도매/고철, 비철을 영위하고 있는데 조사대상 과세기간(2010.01.01∼2011.06.30.) 중에 매출, 매입이 급증한 원인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 건설사 거래처가 늘어났고 2008년부터 소개로 알게 된 유JJ(600212-)가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유JJ의 부탁에 의해 유JJ의 실제 매출거래 일부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문 그렇다면,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의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상에 본인의 거래처와 유JJ가 직접 사업한 거래처 명세는 어떻게 됩니까?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상의 거래처를 보여줌) 답 실제 본인의 매출거래처는 (주) 철강(137-85-), (주), 자원, (주)홀딩스, (주)자원, (주)철강(215-81-), 스틸주식회사, 자원, (주)정공,(주)스틸, (주), (주)자원입니다. 나머지는 유JJ의 거래처입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에 본인의 거래처를 동그라미로 체크함) 문 그러면 유JJ의 매출거래처는 철강주식회사, 청구법인, 종합철강(주), 철강, 철강(주), (주)철강, 철강, 철강, 스틸, 종합철강 주식회사, 산업(주),철강, 철강, 산업(주), 종합철강 등 입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문 위에서 열거한 유JJ가 직접 사업한 매출거래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하였습니까? 답 유JJ의 매출거래처 세금계산서는 유JJ가 직접 매출한 장소에서 유JJ와 유JJ의 매출거래처 상대방이 함께 있는 곳에서 연락이 오면 제가 직접 가서 상대방에게 발행해 주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본인의 사업 분과 함께 신고 의뢰한 본인의 세무대리인 사무실에 보냈습니다. 문 그러면 유JJ가 직접 사업한 매출대금은 어떻게 정리됩니까? 답 모릅니다. 문 K철강의 사업과 관련한 계좌는 몇 개고 관리는 누가하셨습니까? 답 총3개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고 N은행계좌(20718-56-065)와 S은행계좌(14008775, 110324250)를 본인이 직접 관리합니다. 문 사업과 관련한 계좌 총 3개를 본인이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업용 계좌로 신고된 K은행계좌(504-01357-01-***)는 누가 관리하셨습니까? 답 유JJ가 관리했습니다. 본인이 통장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문 그럼 K은행계좌에서 입금되는 매출거래처는 본인이 거래한 사실이 아니란 말이군요? 답

  • 예. 그렇습니다.

7. 조사청의 조사시 김MM이 2012.5.3.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조사청에서 실시한 유JJ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조사경위

•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매출을 분산시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어 개인 통합조사 선정됨

○ 소득세 신고현황 과 세 기 간 수 입 금 액 소 득 금 액 부 담 세 액 2009〜2011년 무 신 고

○ 적출내역 (단위: 백만원) 과세 기간 적출금액 추 징 세 액 포탈세액 합계 소득세 부가가치세 2011년 2,551 504 136 368 352 2010년 4,421 892 245 647 621 2009년 1,781 386 82 304 236 합 계 8,753 1,782 463 1,319 1,209

○ 사업자 조사

• 유JJ는 ’05.1.10. 고철, 비철 도매 사업장인 D철강을 개업하여 고철, 비철 도매업을 하다 ’09.6.15. 폐업함

• 유JJ는 D철강 사업을 하면서 특출난 영업 능력을 바탕으로 거래처를 확보해 나갔고 현재는 수원, 화성 인근 고철 도매업자들 사이에서 마당발로 불릴 정도로 많은 거래처를 보유함

• 거래처의 수가 증가하면서 D철강의 매출액이 06년 627백만원, 07년 1,312백만원, 08년 5,028백만원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음

• 이에 유JJ는 09년 초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철강, 자원, K철강, 스틸, 철강, **철강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나누어 발행하면서 매출을 분산함

○ 타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철강(131-04-), 자원(124-40-), 철강(138-08-), 스틸(129-35-), 철강(404-02-*), K철강(134-17-***) 등 6개 사업장 명의로 총 87억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 분산

철강(138-08-) ․ 철강의 명의상 사업주 노의 남편이자 철강의 실 사업주인 김MM은 ’12.5.03. 수원세무서에 출석하여 문답서 작성시 노화 명의의 은행 계좌(38360-04-0743)는 유JJ가 실제 관리하였으며 동 계좌로 물건 대금을 이체하는 거래처는 유JJ가 실제 물건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철강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함 ․ 유JJ는 매출처가 매출 대금을 철강 노 명의의 은행 계좌 (38360-04-074*)로 이체하도록 하여 매출 대금이 이체되면 당일 유(유JJ의 딸), 남, 서, 서, 박** 등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차명 계좌로 이체한 후 매출 대금을 수수함

• K철강(134-17-) ․ 조사청에서 실시한 K철강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10년~11년 1기 기간 동안 유JJ는 본인이 매출한 물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K철강 명의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하였음이 확인됨 ․ K철강 사업주 김MM은 ’12.5.3. 수원세무서에 출석하여 문답서 작성시 김MM 명의의 K은행 계좌(504-013575-01-)는 유JJ가 실제 관리하였으며 동 계좌로 물건 대금을 이체하는 거래처는 유JJ가 실제 물건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K철강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함 ․ 유JJ는 매출처가 매출 대금을 K철강 김MM 명의의 K은행 계좌(504-013575-01-)로 이체하도록 하여 매출 대금이 이체되면 당일 유(유JJ의 동생), 유(유JJ의 딸), 서, 서, 서, 박 등 가족이나 지인 명의의 차명 계좌로 이체한 후 매출 대금을 수수함 ․ 이와 같은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 대금을 수수하는 금융 관리 형태는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을 한 동해철강의 금융 관리 형태와 동일한 것으로 유JJ는 급격히 증가하는 매출액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이와 같은 금융 관리 방법을 사용함 ․ 유JJ가 K철강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는 종합철강(주)(117-81-), 철강(주)(137-81-), 산업(주)(134-81-), 철강주식회사(108-81-), 종합철강주식회사(142-81-) 등으로 이 거래처들은 유JJ가 철강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와 동일함 ․ ’10년~’11년 기간 동안 유JJ가 K철강 명의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은 아래와 같음 (단위: 백만원) 합계 10년 1기 10년 2기 11년 1기 983 597 223 163

○ 범칙행위 해당 여부

• 유JJ는 고철, 비철 도매업의 규모가 증가하자 매출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타 사업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 매출 대금을 타 사업자 명의의 차명 계좌로 이체 받은 후 다시 가족, 지인 명의의 차명 계좌로 분산 이체하여 수수하는 등,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고 매출을 은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포탈 등】및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1항에 해당함 9) 쟁점거래처의 N은행계좌(20718-56-065)와 K은행계좌(504-01357-01-)의 거래내역을 검토한바,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또는 수일 내로 유JJ 또는 유JJ의 관련인들에게 입금되는 형태의 자금흐름은 확인되지 않는다.

10. 조사청은 쟁점거래처 조사 후 2012.7.12. 대표 김MM을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하였고, 2013.4.30. 기소중지(참고인중지)된 사실이 확인되며, 유JJ가 2012.8.28. 본인을 실사업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

11.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위한 거래사실 조회에 대하여, 2012.3.26.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금융거래내역, 계량표 등 증빙을 첨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28,458천원의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거래내용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제출 안내문(2012.9.)에 대하여 김MM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2012.10.4. 작성)와 명함 및 유JJ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사실확인서(2012.10.10. 작성)를 제출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거래처(김MM)의 확인 내용 당사는 2010년 1, 2기 중 00도 00시 7- 청구법인(124-86-) 대표이사 박00에 아래와 같이 128,458천원(공급가액) 상당의 고철을 매매하고 대금을 정당하게 당사의 사업용계좌(N은행 20718-56-065)로 거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나) 유JJ의 확인 내용 본인은 2010년도 중 00도 00시 7**-* 소재 청구법인 대표이사 박00과는 고철 관련 거래가 일체 없음을 확인합니다.

13.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서, 계량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내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g, 원) 일자 차량 품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송금 잔액 10/5/20 2285 중량A 26,210 455 11,925,550 1,192,555 -13,118,105 5/20 6940 〃 25,850 455 11,761,750 1,176,175 -26,056,030 5/20 2284 〃 25,180 455 11,456,900 1,145,690 -38,658,620 5/20 3725 〃 25,460 455 11,584,300 1,158,430 -51,401,350 5/20 8218 고철 1,610 400 644,000 64,400 -52,409,750 5/20 8218 고철 10,670 435 4,641,450 464,145 40,000,000 -17,215,345 5/21 12,013,950 -5,201,395 6/1 3394 고철 14,220 435 6,185,700 618,570 -12,005,665 6/2 8218 〃 10,150 420 4,263,000 426,300 6,185,700 -10,509,265 6/3 8218 〃 5,760 400 2,304,000 230,400 4,263,000 -8,780,665 6/4 8218 2,304,000 -6,476,665 6/9 8218 고철 14,200 405 5,751,000 575,100 -12,802,765 6/10 5,751,000 -7,051,765 6/17 8218 고철 11,900 400 4,780,000 478,000 4,760,000 -7,527,765 6/23 8218 〃 14,440 400 5,776,000 577,600 5,776,000 -8,105,365 6/24 6350 〃 8,980 385 3,457,300 345,730 -11,908,395 6/25 3,457,300 -8,451,095 6/30 1176 고철 13,010 390 5,073,900 507,390 -14,032,385 7/1 5,073,900 -8,958,485 7/8 1825 중량A 25,880 390 10,093,200 1,009,320 -20,061,005 7/9 10,093,200 -9,967,805 7/16 1176 고철 13,390 380 5,088,200 508,820 -15,564,825 7/19 5,088,200 -10,476,625 7/20 8218 고철 13,970 370 5,168,900 516,890 -16,162,415 7/21 5,168,900 10,993,515 7/23 부가세 8,958,485 -2,035,030 10/22 부가세 2,035,030

• 11/17 1008 고철 24,650 405 9,983,250 998,325 9,983,250 -998,325 11/17 6350 〃 21,350 400 8,540,000 854,000 8,540,000 -1,852,325 11/1/21 부가세 1,852,325

• 계 128,458,400 12,845,840 141,304,240

1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사업용계좌(N은행 115-0-095)에서 쟁점거래처의 사업용계좌(N은행 20718-56-065)로 거래대금 전액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15. 청구법인은 이후로도 2011.12.26.〜2012.5.24.까지 쟁점거래처의 사업용계좌(N은행 20718*-56-065***)로 거래대금 56,223,335원을 송금하고 공급가액 합계 51,377,250원, 총 7매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16.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심리담당자가 2014.6.2. 16:50 경 쟁점거래처 대표 김MM(☏010-554*-7***)과 통화한 내용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수원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은 당시에 작성한 문답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 채로 작성했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은 본인의 사업용계좌인 S은행 계좌 또는 N은행 계좌로 받은 것으로 기억나고, 거래는 2~3년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인 쟁점거래처 대표 김MM과 거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대법원2005두16406, 2006.04.14. 참조), 청구법인이 실제로는 유JJ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교부받았음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와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MM이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김MM의 계좌 중 K은행계좌(504-01357-01-)는 유JJ가 관리한 계좌이고, 나머지 N은행계좌(20718-56-065)와 S은행계좌(140-00-775, 110-32-250)는 김MM이 쟁점거래처의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관리한 정상계좌로 인정한 점, 청구법인의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김MM이 직접 관리한 N은행계좌(20718*-56-065***)로 거래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동 거래대금이 김MM을 통해 유JJ에게 전달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거래내역은 조사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점, 김MM과 유JJ가 청구법인이 실제 김MM과 거래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의신청 당시 심리담당자와 김MM 간의 통화 내용에서도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법인은 2012년까지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계속하였는데 2011〜2012년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위장거래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결의가 없었던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계량표 등 증빙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유JJ가 아닌 쟁점거래처 대표 김MM과 거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노(750819-2*)는 쟁점거래처의 대표 김MM의 배우자로 확인되며, K은행계좌에서 노의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