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연립주택 재건축에 따른 잔여주택을 일반분양시 조합원은 납세의무자가 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08 선고일 2014.10.06

연립주택 재개발에 따른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기존연립주택소유자가 되며, 대물변제계약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외 9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2.12.2.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시 ○○구 ○○동 ×외 2필지 지상에 아파트 ○○○○○아파트 19호(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0호는 청구인들 소유로 하고 9호는 건설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12.30.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06.11.20. ○○구청장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 나. 청구인들은 공사계약 약정에 따라 **건설에게 지급할 공사비에 대하여 쟁점아파트 205, 305, 501, 502, 601, 602, 701, 702, 801호(이하 “시공사 지분 9세대”라 한다)로 대물변제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 신축판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2013.12.17. 청구인들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3,273,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천원) 공급시기 과세표준 매출세액 가산세액 차감고지세액 2006.11.20 1,397,532 139,753 133,520 273,273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신축한 것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낡은 집을 헐고 새집으로 재건축하여 삶에 질을 높이고자 서로 의견을 모아 신축을 하여 그 대가로 기존주택 지분 1세대씩만을 공급받았을 뿐, 사업용 주택을 분양한 사실이나 사업소득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없었다. 「국세기본법」 제25조 에 따른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5-0...2(공동사업자)에서 “공동사업” 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거주자들끼리 주택 재건축조합을 결성하고 시공사인 건설과 공동사업자로서 지분 소유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으며, 청구인들은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각 1세대씩만을 배정받기로 하고 기존주택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담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9세대는 공동사업자인 시공사의 공사 지분으로 배정하여 시공사의 임의대로 처분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은 계약서 제28조 제2항에서 “인・허가 관련 모든 업무는 청구인들의 명의로 하되 업무수행은 건설이 대행한다”라는 약정에 따른 것이며, 청구인들은 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모든 행정적인 민원업무처리와 제세공과금 등을 건설이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건설 편의대로 하였으나, 그에 반하여 청구인들은 사업자로서 어떠한 건물을 청구인들 명의로 분양하거나 자재구입 등에 관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분양수익금이나 거래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이 단 한 건도 없는바, 청구인들이 사업자로서 어떤 행위도 일절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이 독립적으로 신축주택 사업자로서 건설에게 공사 도급을 하였다는 처분청의 해석은 실지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처분청은 2014.4.30.자 이의신청 결정문에서 ① 건설 승계자인 가건설이 사업주체로서 주택신축 판매업의 모든 이익이 귀속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②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지급할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기존 채무가 소멸되어 변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중략”, 당 대물변제로 인한 재화공급에 있어 2002.12.2. 청구인들과 건설 간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사 지분 9세대의 대물변제가 약정되었으며, 사용승인일인 2006.11.20.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데, 첫째, 사업이익의 주식회사 가종합건설(건설로부터 쟁점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 이하 “가건설”이라 한다)에 귀속여부 확인은 처분청이 청구인들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으므로 당연히 처분청이 귀속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고, 둘째, 민법 제466조 대물변제 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 청구인들과 건설 간에는 2002.12.2. 작성한 ○○연립사업계획서 약정 내용 중 어디에도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지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공동사업 계약으로 각자 지분을 정확하게 표시하였고, 처분청이 확인한 대물계약이란 것은 2002년 10월 건설과 장응(쟁점아파트 건축하도급자) 간에 작성한 공사계약서 내용 중 특약사항에 공사비의 대물변제가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이를 처분청이 청구인으로 착각한 것이다. (쟁점②에 대하여)

○○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4 손해배상(기)와 2007가합70(반소)의 판결 내용에 의하면, 2003.12.30. 쟁점아파트 공사가 완료되었고, 그에 따라 2004.1.1.부터 하도급공사업자 장*흥이 공사대금 미지급에 의한 유치권 행사(공사완료에 의한 공사채권지급기 도래)로 쟁점아파트를 점유하여 주거 내지 사무실로 사용하고, 2005년 1월부터 임차인 문○○ 등 12명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며, 또한 임차인들이 2005년 7월부터 쟁점아파트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거주한 사실이 입증(첨부 전입신고서)되고 있는바, 이것은 쟁점아파트의 사용일자가 최소한 2005년 1월로 보아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에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에서 부동산의 공급시기인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 등의 사유로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부동산에 잔금지급 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지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소비46015-259 2000.8.19.)이라고 하는바, 쟁점아파트의 실지사용일이 2005년 1월로 확인되는바, 쟁점아파트 공사비와 관련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2005년 1월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무신고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012년 7월 25일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013년 1월 25일로 완료된바, 2013년 12월 17일에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국세기본법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미화연립 재건축 사업계획서 및 ○○중앙지방법원(2006가합104) 손해배상 관련 판결문에 의하면, 가건설이 건설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당초 청구인들과 건설 사이에 체결된 공사계약에서 대물변제받기로 했던 9세대가 가*건설의 몫으로 확정됨이 확인되고,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금전이 아닌 대물로 변제받은 것은 재화와 재화,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쟁점②에 대하여)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기존채무가 소멸되어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 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대물변제로 인한 재화의 공급에 있어 2002.12.2. 청구인들과 건설 간 공사계약에 따라 시공사 지분 9세대의 대물변제가 약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 공급시기는 쟁점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06.11.20.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한 아파트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6) 민법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들은 2000.5.15. ○○시 ○○구 ○○동 ×, 같은 곳 ○, 같은 곳 △ 위 3필지 지상에 지상 9층 규모의 아파트를 재건축하기로 하고 청구인들을 조합원으로 한 ○○연립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 이라 한다)을 설립한 후, 광*건설 주식회사와 아파트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회사가 공사를 포기하여 2002.12.2. 청구인들은 **건설과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3,038.93㎡, 총 19세대 규모의 쟁점아파트 신축공사계약을 재체결하였고 주요 약정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은 부지와 일정액의 분담금을 제공하고, 나머지 공사비용은 모두 건설이 부담한다. 도급자와 하도급업체는 공동사업주체로서 지분제 방식에 의거 청구인들 지분을 제외한 잔여지분 일체는 건설 소유로 하되 사업의 관리 및 시공은 건설이 수행하고 청구인들은 공사를 도급하여 건설이 수급하는 형식을 갖는다.

(2) 도급금액은 조합원 분담금의 합계액과 잔여시설물 분양금액의 합계금액으로 하고 **건설이 관리 집행하고, 건축허가, 설계변경, 등기 등은 청구인들 명의로 한다.

(3) 쟁점 아파트가 완공되는 경우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 401호, 402호, 403호, 405호 (이하 “청구인들 지분 10세대” 라 한다)를 청구인들이 배정받고, 나머지 시공사 지분 9세대는 건설 몫으로 하며, 청구인들이 부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세대당 1억원의 이주비를 대출받되, 그 이자는 건설이 부담한다.

(4) 청구인들과 건설의 쟁점아파트 신축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가칭 ○○ 연립 재건축 조합 을: 종합건설(주) 제2조 (용어의 정의)

1. 조합분담금은 “갑”의 조합원에게 일정평형을 공급함에 있어 기존소유지분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되는 지분을 제외하고 별도로 납부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2. 잔여시설물은 건설하는 시설물 중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시행방법)

1. “갑”과 “을”은 공동사업주체로서 지분제 사업 방식에 의거 조합지분을 제외한 잔여 지분 일체를 (주)**종합건설 소유로 하되 사업의 관리 및 시공은 “을”이 수행하고 “갑”이 공사를 도급하고 “을”이 수급하는 형식을 갖는다. 제4조 도급금액 도급금액은 조합원 분담금의 합계액과 잔여시설물 분양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25조 (조합원의 지분 및 분담금) “갑”의 조합원에게는 보유 토지 지분에 대한 건축물 지분은 무상지급면적으로 전용면적 27평의 전용면적 비율에 위한 공용면적은 무상으로 지급한다. 평형별 전용 주거공용 소계 지하주차장 계 분담금 32평형 27.78 5.00 32.78 5.89 36.67 400만원 35평형 30.03 5.41 35.44 6.37 41.81 1600만원 제26조(조합원분담금제외)

1. 조합원의 분담금계약은 조합과의 계약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체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가. 조합원 분담금 납부는 계약금은 없으며 공사 진행 공정 50% 완료시 확정 분담금 중 50%를 납부하며 잔금 50%는 입주 시 납입하여야 한다. 제28조(잔여시설물의 분양)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잔여시설물에 대하여는 “을”의 지분으로 “을”의 임의대로 처리한다.

2. (인. 허가업무)

  • 가. 인. 허가 관련 제 업무는 “갑”의 명의로 하되 이의 업무수행은 “을”이 대행한다.(단.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나) 건설은 2002.12.6. 장*흥과 계○○(이하 “하도급업자” 라 한다)에게 평당 250만원에 하도급을 주었고 하도급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공사비를 대물처리 하는 경우 ① 평당 분양가는 1000만원으로 환산하여 정산한다. ② 평·호수는 종합건설에서 지정하여 준다. ③ 대물시 공사금액 산정은 평당 3백만원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 다) 2003.3.14. 건설과 하도급업자 간에 하도급계약상 공사대물과 기타 책임 준공에 관한 추가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 약정에 따라 쟁점아파트 공사 완료시 청구인들이 10세대, 하도급업자가 6세대, 건설이 3세대를 각각 배정받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 라) 2003.12.17.경 청구인들과 건설, 하도급업자 사이에 가*건설이 쟁점아파트 공사계약 및 하도급계약상의 건설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
  • 마) 하도급업자들은 2003.12.30.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청구인들은 2004.10.12. ○○구청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건축허가조건인 대지합병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려되었다가 2006.11.20.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하도급업자들은 공사 완료 이후 공사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하여 2005.1.1.부터 쟁점아파트에 대해 유치권의 행사로 점유 및 사용・수익하였고 이에 대해 가건설과 청구인들 중 김 을 원고(반소피고)로 하고 하도급업자를 피고(반소원고)로 한 2006가합104본소) 손해배상(기), 2007가합70***(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각각 제기하였다.

  • 가) 1심 판결문에 의하면, 가건설은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비 대금지급이행을 아니하였음을 인정하여, 약정에 따라 하도급업자에게 인도하여야 할 3세대(601호, 602호, 702호)에 대하여 원고 김 ** 및 나머지 청구인들은 가건설에 2002.12.2.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가*건설은 하도급업자들에게 2003.3.14.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토록 판결하였고(반소), 하도급업자의 유치권 항변은 당초 약정에 따라 하도급업자들에게 귀속될 3세대 외 11세대에 대하여 2006. 12. 15. 유치권이 소멸됨을 인정하며 원고(반소피고)에 손해배상 및 부동산 인도토록 판결하였다.(본소)
  • 나) ○○중앙지방법원 판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들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상금 청구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쟁점 아파트 사용승인에 필요한 대지 합병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이 늦어진 것일 뿐, 쟁점 아파트는 2003.12.30. 완공되었음을 인정하였다.

(2) 건설은 쟁점아파트 하도급계약과 2003.3.14. 추가약정에 기하여 공사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205호, 601호, 602호, 701호, 702호, 801호를 대물변제하였으므로 건설의 금전지급채무(공사대금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하도급업자들은 건설을 상대로 대물변제받은 위 각 세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공사대금채권은 이로써 소멸되었으므로 청구인들 지분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위 법원은 쟁점아파트 하도급계약 및 2003.3.14. 추가약정을 통하여 건설과 하도급업자들이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205호, 601호, 602호, 701호, 702호, 801호를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위 약정이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에 갈음할 것인지, 즉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키고 오로지 위 각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남기기로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하도금계약 체결시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각 세대를 대물변제한다는 확정적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건설과 하도급업자들이 나중에 실제로 공사비를 대물처리 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공사대금 정산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 약정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 다) 2008.7.9. 2006가합104(본소) 손해배상(기) 및 2007가합70(반소) 소유권이전등기 소에 대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이후, 2010.9.7. 본소 2심 2008나78 및 반소 2008나78 사건은 항소기각 결정되어 판결 확정되었다.

3. 청구인들이 가건설에 대물변제한 물건 내역은 다음과 같다. 호수 평수 공사비 토지기준시가 건물기준시가 소유권이전등기일 소유자 205 41.89 418,928 204,113 85,712 07.6.29 이재 305 41.89 418,928 204,600 85,712 10.8.13 김근 501 74.46 744,560 400,320 152,337 08.6.3 (주)에스 502 73.10 731,015 356,170 149,565 07.6.29 이재 601 62.69 626,874 307,407 128,258 11.8.9 (주)에스 602 55.87 558,726 278,952 114,315 10.10.26 김 701 49.88 498,807 220,652 102,055 13.10.30 (주)에스 702 57.76 577,630 286,009 118,183 12.1.27 (주)***에스 801 63.25 632,486 286,009 129,406 10.4.16 계만, 장*흥 계 5,207,957 2,544,235 1,065,548 (단위: 천원, ㎡)

4.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6.5.1.을 개업일로, 송*호 외 9인을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연립주택의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재건축하여 종전의 소유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 당해 주택을 종전의 소유자에게 자기 주거용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잔여주택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부가46015-455, 1995.3.8. 등 다수 같은 뜻), 청구인들이 제출한 미화연립 재건축 사업계획서 및 청구인들과 건설(가건설)의 쟁점아파트 신축공사계약서, 청구인들 및 가건설이 하도급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 대한 ○○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 건축공사를 건설에게 도급을 주면서 공사의 대가로 쟁점아파트 중 9세대를 완공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건설은 하도급업자들에게 하도급을 주어 2003.12.30. 쟁점아파트의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2006.11.20. 사용승인을 받은 후 쟁점아파트 중 9세대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기존채무가 소멸되어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소유권이전일이 공급시기이고, 예외적으로 당사자 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 수익이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로(조심2009중3903, 2009.12.31. 같은 뜻), 2002.12.2. 청구인들과 **건설 간 공사계약에서 건설공사의 대가로 쟁점아파트가 완공되면 9세대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점, 하도급업자들이 2003.12.30.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청구인들은 2004.10.12. ○○구청에 쟁점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신청을 하였으나, 건축허가조건인 대지합병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려되었다가 2006.11.20.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가건설과 청구인들이 하도급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에 대한 ○○중앙지방법원의 판결내용에 의하면, 하도급업자들은 건축공사 완료 후에 가건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여 2005.1.1.부터 점유 및 사용・수익한 것으로 나타나나, 유치권자는 민법 제324조 제2항 에 따라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함에도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적으로 쟁점아파트 9세대를 사용・수익한 것으로 유치권자가 점유 및 사용・수익한 때를 쟁점아파트의 사용・수익이 가능한 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