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BBB 대표・IIIII 직원의 신문조서 등에 IIIII는 BBBBB로부터 쟁점판촉물을 매입했으나, 감사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청구법인에게 명의 대여를 요청하는 등 청구법인은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임..
BBBBB 대표・IIIII 직원의 신문조서 등에 IIIII는 BBBBB로부터 쟁점판촉물을 매입했으나, 감사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청구법인에게 명의 대여를 요청하는 등 청구법인은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임..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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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법인은 AA은행 행우회가 출자한 회사로 전기말 현재 주주구성은 AA은행 행우회 95.1%, AA증권 4.9%인바, AA은행을 포함한 AA금융그룹의 후선업무(건물시설관리용역, 물류배송 및 관리용역, 상품중개, 근로자 파견, 경비 및 미화용역 등)를 지원하는 업체다. 2013년 결산기준 매출액 502억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용역수익 311억원(62%), 상품매출 170억원(34%), 임대 등 21억원(4%)이며, 상품매출 중 판촉물, 용도품, 기타 소모자재용품 등 상품중개매출이 111억원(22%)에 이르고 있다. 청구법인은 설립 초기 관계회사인 AA은행에 매출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왔으나 AA은행 거래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어 2003년부터 AA금융그룹 외에 외부 매출을 적극 확대하여 기업을 성장시키고 외부에서 얻은 수익을 직원들의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도별로 외부 매출 활성화를 추진하여 K대 캠퍼스, ○○공단,○○공사, ○○대학교, ○○화재, ○○은행, ○○은행, 공공어린이집, ○○랜드, ○○코리아 등과도 2013년 결산기준 매출액 81억원(16%)을 시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대주주인 행우회로부터 매년 업무감사를 받고 준법감시인을 둘 정도로 회계처리가 투명하여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거래는 생각할 수 없는 법인이다.
2. 거래경위 및 방식 청구법인은 설립 초기 관계회사인 AA은행에 매출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왔으나, AA금융그룹 외 외부 신규거래처를 발굴하여 매출증대의 필요성이 있었는바, 마침 2005년 AA은행 퇴직 임직원이었던 EEE 사장(BBBBB 대표이사), FFF 사장의 소개로 BBBBB 및 IIIII와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BBBBB(舊 III파트너스)는 인쇄업체로서 AA금융그룹 자회사인 AA생명에 리플렛 인쇄물 납품을 하고 있었으며, EEE는 당사의 당시 대표이사인 GGG(재임기간 2003. 1. ~ 2006. 3.)이 AA은행 인사담당 상무 시절에 직속 인사부장으로 있은 인연이 있었는바, AA은행 재직시 평판이 좋은 임원이었고 인품이나 도덕성을 신뢰할 수 있었다. BBBBB는 유니폼 납품 실적이 없어 당사의 외부업체 납품경험이 필요하여 BBBBB과 IIIII의 중개거래로 인한 영업이익률은 평균 약 1.6%이지만 제품 검수, 배송 등 당사의 역할이 크지 않았고 채권회수 위험이 없는 상태이며 거래 품목도 저가인 단일상품이어서 무난한 수준의 영업이익률로 판단하였고 외부 매출액을 늘리려는 청구인의 영업목표와 부합하였다. 거래시기(하절기 아니면 동절기), 거래품목(반팔티셔츠나 방한용 제품), 거래단가(시중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 등이 정상적이며, 중간거래자로서 마진이 보장되었고 납품자로서의 제품하자 등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지만 리스크가 적고 세금계산서 발행 후 약정한 기일에 매출대금이 입금되었는바, 청구인은 IIIII와의 거래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으며 IIIII 관계자 및 BBBBB 대표자의 비자금 조성 등 불법적인 이면 거래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알 수 있을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거래 동기는 통상적 영업확대이며, 저마진 MRO 거래 방식은 과거부터 해오던 방식으로, AA은행이나 AA증권 등에서 당사를 통한 상품 중개거래에 있어서 거래품목, 매입처, 단가까지 지정하면서 실물은 당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동하고 저마진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및 반대로 매입처의 사정상 매입처에서 매출처를 지정하여 중개거래를 하는 거래형태도 시장에서는 흔히 통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상품의 구매 및 납품 등 거래방식은 발주처(IIIII)의 주문 접수 후 상품을 구매하여 발주처에서 지정한 곳으로 납품 배송하는 형태이며, 주로 특판이벤트팀(팀장 HHH)에서 물품을 검수하는바 사은품의 경우 1회성으로 발생 하기 때문에 Vendor로부터 직접 납품, 배송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다. 매입 매출 전부 총액주의로 인식하고, 매출․매입대금의 입․출금 시 등록된 계좌만 사용한다. 매출처(IIIII)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며 비록 거래 경위는 매입처의 소개로 시작되었지만 매출처도 이런 이유로 신뢰가 가능한 청구법인을 최종 매입처로 하여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공급한 재화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출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2007년 2건)을 통한 구상권 행사는 물론 다음과 같은 책임과 부담을 물었을 것이며, 당사도 AA은행 행우회가 출자사라는 사회적 공공성과 신용 때문에 저마진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①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중 상대방 또는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경우 일체의 손해배상
②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납부
③ 납기일 이후에 발견된 불량품은 합격품 대체
④ 상품의 원활한 납품을 위해 당사의 매입처에 계약금을 선 지급 부담(2009년 30%, 2010년 50%, 2011년 50%) 매매차익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많이 투입하여 제품 검사, 매출처의 대리점까지의 배송비 등을 모두 부담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흔히 1차, 2차, 3차 Vendor 등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현실적으로 대부분 하위단계의 공급자가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바, 중개거래의 특성상 위와 같은 거래는 정상적인 형태이며, 역할이 적다고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시장의 거래형태를 잘못 알거나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당사는 매출 매입거래의 정당한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납품처인 IIIII 관계자의 횡령, 배임 등 형사재판 판결에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ZZZ IIIII 전임 사장의 친형이 운영하는 BBBBB를 포함한 업체 4곳에 약 15억원을 허위발주하고 납품가를 과다 계상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EEE 업체 및 IIIII 실무관계자들 사이에서 판촉물의 가격에 대한 시장조사가 있었고, IIIII가 OO공단의 감사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지 않도록 협의하였다는 것이므로, 비록 IIIII가 EEE 등이 지정한 업체가 아니더라도 같은 종류의 판촉물을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받을 수 있었던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협의를 거쳐 가격을 책정한 SS 다른 업체로부터 이 사건 판촉물의 공급가액보다 더 낮은 단가에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판촉물 납품을 통하여 IIIII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OO중앙지법].”고 무죄를 선고하였고(2014.5.29. 항소심에서도 최종 무죄로 확정), IIIII의 공소장에서도 공소사실 피해액 산정에서 IIIII와 청구법인 거래를 제외하고 BBBBB와 제조업체의 거래에서 적정마진 10%를 차감한 거래대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당사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지 않고 있는바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법원에서도 정상적인 거래임을 확인하고 있다.
1. 가공거래의 경우 실물 재화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위장거래의 경우 실제로는 A업체와의 거래임에도 B업체와의 거래로 위장하는 것인바 청구인과 IIIII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① 실물(재화)을 정확히 구입 및 판매하였고, ② 매입․매출계약서에 의해 매매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으며, ③ 공급된 물품의 가격이 정상적인 시장가격이고, ④ 당사자 간 계약에 의거 매출처에 공급한 물품에 대한 하자, 반품 등 모든 책임도 최종 납품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거래다. BBBBB 등과의 거래뿐 아니라 여타 거래에 있어서도 작은 마진이라도 있으면 거래를 하는 것이 영리법인의 속성이며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 표 생략 - 청구법인과 같은 3차 Vendor의 경우 공급한 물품에 대한 하자 책임 등 최종 수요자에 대한 신뢰제공과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주요 역할인바, 마진(부가가치율)이 높지 않은 상거래의 경우 거래 Risk만 통제할 수 있다면 자원유출은 최소화하는 것이 영리법인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다. 쟁점거래에 대한 실지조사 시 처분청은 비자금 조성 및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의 급박한 위기에 몰렸던 IIIII 관계자가 형사처벌의 수위를 완화할 목적으로 추정되는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단지 저마진 매출과, 매입․매출 과정에서 청구인이 최종 납품자로서의 역할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 및 BBBBB 등이 비자금 조성 등 불법에 연루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재화(납품 물품)의 실제 거래여부, 배송 및 대금 입금관계, 실무담당자를 비롯한 책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 등 거래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줄 여러 증빙 등을 일방적으로 도외시한 채 지극히 편향된 시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부인하고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을 부당하게 결정하였다.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어떠한 거래구조를 택할 것인지는 그 사업목적 달성의 효율성, 관련비용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사업자가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임에도, 청구인의 쟁점 거래행위 중 단지 저마진 매출과, 매입․매출 과정에서 청구인의 주도적 역할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만을 문제 삼아 청구법인 등이 형성한 정상적인 거래구조를 자의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부과 등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취지는 재화의 거래 단계를 축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의 노출을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는 실물에 대한 매매계약 및 인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각 당사자들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였으며, 각 거래당사자 모두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어느 일방도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결정고지한 세금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결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2013.1.1. 개정전 규정)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2013.1.1. 개정전 규정)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3.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13.1.1. 개정전 규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AA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거래가 매출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이 적고 단순 중개 역할로 마진율이 낮다고 주장하나 1∼2% 정도의 마진율은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낮은 마진으로 청구법인에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이러한 거래가 1회도 아닌 7년간 계속 되었다는 것은 합리적 경제주체의 거래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매입․매출 가격의 적정 여부 및 적정 이윤을 찾는 과정, 노력 등을 볼 수 없고, 쟁점거래가 위장가공거래임을 보여주는 FFF(BBBBB 전 대표)과 JJJ(BBBBB 직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위장거래를 숨기기 위한 대금 입․출금 및 세금계산서 수취․발행하는 역할만 담당하였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여 2005년 2기∼2011년 2기에 4,030백만원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70백만원을 추징예상세액으로 하는 2014.5.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에 대한 2014.7.2.자 고발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IIIII와 관련하여 검사실에서 진술한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쟁점 거래와 관련한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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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분청은 범칙혐의자에 대한 심문조서를 제시하고 있다.
6. OO지방국세청장의 IIIII 등에 대한 ‘조사서’, ‘은행거래내역’, 국세통합시스템의 2005년~2011년 ‘업종별 매매총이익률’ 및 IIIII에 대한 통고처분과 관련된 ‘조세범칙 납세자 처리결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7.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8부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7부를 제시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판결문 생략 -
① 2007.11.5.자 ‘(품의) 물품 납품대행 및 구매 계약의 건’ 내부결재 문서
② 2007.11.9.자 청구법인과 IIIII의 ‘계약서’
③ 2007.11.5.자 ㈜CCC과 청구법인 간의 ‘견적서’
④ 2007. ㈜CCC과 청구법인 간의 ‘계약서’
⑤ 2007년 판매관리자 조끼 물품내역서(시방서)
① 2007.1.17.자 ‘(품의) 물품 구매 계약의 건’ 내부결재 문서
② 2007.1.16.자 ㈜LLLL물산과 청구법인 간의 ‘견적서’
③ 2007.1.16.자 SS과 청구법인 간의 ‘견적서’
④ 2007.1.16.자 YYY과 청구법인 간의 ‘견적서
⑤ 2007.1.19.자 IIIII와 청구법인 간의 ‘물품공급계약서’
⑥ 2007.1.18.자 청구법인과 BBBBB 간의 ‘물품공급계약서’
9. 청구법인이 IIIII에 판촉물을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질은 BBBBB 등이 직접 IIIII에 납품하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에 대하여 BBBBB 등과 IIIII에 대하여 벌과금을 부과하였으며, BBBBB 등과 IIIII는 청구법인의 명의 를 빌려 공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음은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