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IIIII에 쟁점판촉물을 공급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07 선고일 2014.10.13

BBBBB 대표・IIIII 직원의 신문조서 등에 IIIII는 BBBBB로부터 쟁점판촉물을 매입했으나, 감사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청구법인에게 명의 대여를 요청하는 등 청구법인은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AA금융그룹의 부동산시설물 관리, 물류배송, 판촉물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2005년 제2기~2011년 제2기에 ㈜BBBBB(이하 “BBBBB”라 한다), ㈜CCC, ㈜DDD(3업체를 합하여 “BBBBB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계산기, 종이․사인펜, 유니폼, 여름 반팔티, 온열좌석방석, R브랜드 점퍼․조끼(이하 “쟁점판촉물”이라 한다)를 1,999백만원에 매입하고 IIIII㈜(이하 “IIIII”라 한다)에 쟁점판촉물 등을 2,031백만원에 매출하면서, BBBBB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IIIII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표 생략 -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IIIII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BBBBB 등이 IIIII에 쟁점판촉물을 직접 납품하였으나, 이를 숨기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리면서 대금 결제도 청구법인을 통하여 BBBBB 등이 수령한 것이라는 IIIII와 BBBBB의 확인을 거쳐 IIIII와 BBBBB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면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4.4.16.~2014.5.25.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의 범칙조사 를 실시하여 2005년 제2기~2011년 제2기에 청구법인이 IIII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31백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BBBB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1,999백만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2014.6.10. 청구법인에 대하여 부가 가치세 70,213,470원과 법인세 198,540원을 경정․고지하고, 법인세 7,848,592원을 환급하였다.

• 표 생략 -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AA은행 행우회가 출자한 회사로 전기말 현재 주주구성은 AA은행 행우회 95.1%, AA증권 4.9%인바, AA은행을 포함한 AA금융그룹의 후선업무(건물시설관리용역, 물류배송 및 관리용역, 상품중개, 근로자 파견, 경비 및 미화용역 등)를 지원하는 업체다. 2013년 결산기준 매출액 502억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용역수익 311억원(62%), 상품매출 170억원(34%), 임대 등 21억원(4%)이며, 상품매출 중 판촉물, 용도품, 기타 소모자재용품 등 상품중개매출이 111억원(22%)에 이르고 있다. 청구법인은 설립 초기 관계회사인 AA은행에 매출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왔으나 AA은행 거래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어 2003년부터 AA금융그룹 외에 외부 매출을 적극 확대하여 기업을 성장시키고 외부에서 얻은 수익을 직원들의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도별로 외부 매출 활성화를 추진하여 K대 캠퍼스, ○○공단,○○공사, ○○대학교, ○○화재, ○○은행, ○○은행, 공공어린이집, ○○랜드, ○○코리아 등과도 2013년 결산기준 매출액 81억원(16%)을 시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대주주인 행우회로부터 매년 업무감사를 받고 준법감시인을 둘 정도로 회계처리가 투명하여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거래는 생각할 수 없는 법인이다.

2. 거래경위 및 방식 청구법인은 설립 초기 관계회사인 AA은행에 매출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왔으나, AA금융그룹 외 외부 신규거래처를 발굴하여 매출증대의 필요성이 있었는바, 마침 2005년 AA은행 퇴직 임직원이었던 EEE 사장(BBBBB 대표이사), FFF 사장의 소개로 BBBBB 및 IIIII와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BBBBB(舊 III파트너스)는 인쇄업체로서 AA금융그룹 자회사인 AA생명에 리플렛 인쇄물 납품을 하고 있었으며, EEE는 당사의 당시 대표이사인 GGG(재임기간 2003. 1. ~ 2006. 3.)이 AA은행 인사담당 상무 시절에 직속 인사부장으로 있은 인연이 있었는바, AA은행 재직시 평판이 좋은 임원이었고 인품이나 도덕성을 신뢰할 수 있었다. BBBBB는 유니폼 납품 실적이 없어 당사의 외부업체 납품경험이 필요하여 BBBBB과 IIIII의 중개거래로 인한 영업이익률은 평균 약 1.6%이지만 제품 검수, 배송 등 당사의 역할이 크지 않았고 채권회수 위험이 없는 상태이며 거래 품목도 저가인 단일상품이어서 무난한 수준의 영업이익률로 판단하였고 외부 매출액을 늘리려는 청구인의 영업목표와 부합하였다. 거래시기(하절기 아니면 동절기), 거래품목(반팔티셔츠나 방한용 제품), 거래단가(시중가와 거의 비슷한 수준) 등이 정상적이며, 중간거래자로서 마진이 보장되었고 납품자로서의 제품하자 등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지만 리스크가 적고 세금계산서 발행 후 약정한 기일에 매출대금이 입금되었는바, 청구인은 IIIII와의 거래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으며 IIIII 관계자 및 BBBBB 대표자의 비자금 조성 등 불법적인 이면 거래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알 수 있을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거래 동기는 통상적 영업확대이며, 저마진 MRO 거래 방식은 과거부터 해오던 방식으로, AA은행이나 AA증권 등에서 당사를 통한 상품 중개거래에 있어서 거래품목, 매입처, 단가까지 지정하면서 실물은 당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동하고 저마진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및 반대로 매입처의 사정상 매입처에서 매출처를 지정하여 중개거래를 하는 거래형태도 시장에서는 흔히 통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상품의 구매 및 납품 등 거래방식은 발주처(IIIII)의 주문 접수 후 상품을 구매하여 발주처에서 지정한 곳으로 납품 배송하는 형태이며, 주로 특판이벤트팀(팀장 HHH)에서 물품을 검수하는바 사은품의 경우 1회성으로 발생 하기 때문에 Vendor로부터 직접 납품, 배송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다. 매입 매출 전부 총액주의로 인식하고, 매출․매입대금의 입․출금 시 등록된 계좌만 사용한다. 매출처(IIIII)에 공급한 재화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하게 되며 비록 거래 경위는 매입처의 소개로 시작되었지만 매출처도 이런 이유로 신뢰가 가능한 청구법인을 최종 매입처로 하여 거래를 하게 된 것이다. 공급한 재화에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출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2007년 2건)을 통한 구상권 행사는 물론 다음과 같은 책임과 부담을 물었을 것이며, 당사도 AA은행 행우회가 출자사라는 사회적 공공성과 신용 때문에 저마진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다.

①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중 상대방 또는 제3자에 손해를 가한 경우 일체의 손해배상

②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납부

③ 납기일 이후에 발견된 불량품은 합격품 대체

④ 상품의 원활한 납품을 위해 당사의 매입처에 계약금을 선 지급 부담(2009년 30%, 2010년 50%, 2011년 50%) 매매차익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물적 자원을 많이 투입하여 제품 검사, 매출처의 대리점까지의 배송비 등을 모두 부담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흔히 1차, 2차, 3차 Vendor 등 상위 단계로 올라갈수록 현실적으로 대부분 하위단계의 공급자가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바, 중개거래의 특성상 위와 같은 거래는 정상적인 형태이며, 역할이 적다고 이를 부인하는 것은 시장의 거래형태를 잘못 알거나 오해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당사는 매출 매입거래의 정당한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납품처인 IIIII 관계자의 횡령, 배임 등 형사재판 판결에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ZZZ IIIII 전임 사장의 친형이 운영하는 BBBBB를 포함한 업체 4곳에 약 15억원을 허위발주하고 납품가를 과다 계상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EEE 업체 및 IIIII 실무관계자들 사이에서 판촉물의 가격에 대한 시장조사가 있었고, IIIII가 OO공단의 감사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지 않도록 협의하였다는 것이므로, 비록 IIIII가 EEE 등이 지정한 업체가 아니더라도 같은 종류의 판촉물을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받을 수 있었던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협의를 거쳐 가격을 책정한 SS 다른 업체로부터 이 사건 판촉물의 공급가액보다 더 낮은 단가에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판촉물 납품을 통하여 IIIII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OO중앙지법].”고 무죄를 선고하였고(2014.5.29. 항소심에서도 최종 무죄로 확정), IIIII의 공소장에서도 공소사실 피해액 산정에서 IIIII와 청구법인 거래를 제외하고 BBBBB와 제조업체의 거래에서 적정마진 10%를 차감한 거래대금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당사와의 거래로 인한 피해를 산정하지 않고 있는바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법원에서도 정상적인 거래임을 확인하고 있다.

  • 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결정은 부당하다.

1. 가공거래의 경우 실물 재화의 이동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위장거래의 경우 실제로는 A업체와의 거래임에도 B업체와의 거래로 위장하는 것인바 청구인과 IIIII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① 실물(재화)을 정확히 구입 및 판매하였고, ② 매입․매출계약서에 의해 매매대금과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으며, ③ 공급된 물품의 가격이 정상적인 시장가격이고, ④ 당사자 간 계약에 의거 매출처에 공급한 물품에 대한 하자, 반품 등 모든 책임도 최종 납품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거래다. BBBBB 등과의 거래뿐 아니라 여타 거래에 있어서도 작은 마진이라도 있으면 거래를 하는 것이 영리법인의 속성이며 이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 표 생략 - 청구법인과 같은 3차 Vendor의 경우 공급한 물품에 대한 하자 책임 등 최종 수요자에 대한 신뢰제공과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주요 역할인바, 마진(부가가치율)이 높지 않은 상거래의 경우 거래 Risk만 통제할 수 있다면 자원유출은 최소화하는 것이 영리법인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다. 쟁점거래에 대한 실지조사 시 처분청은 비자금 조성 및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의 급박한 위기에 몰렸던 IIIII 관계자가 형사처벌의 수위를 완화할 목적으로 추정되는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단지 저마진 매출과, 매입․매출 과정에서 청구인이 최종 납품자로서의 역할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 및 BBBBB 등이 비자금 조성 등 불법에 연루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재화(납품 물품)의 실제 거래여부, 배송 및 대금 입금관계, 실무담당자를 비롯한 책임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 등 거래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줄 여러 증빙 등을 일방적으로 도외시한 채 지극히 편향된 시각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부인하고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을 부당하게 결정하였다.

결 론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어떠한 거래구조를 택할 것인지는 그 사업목적 달성의 효율성, 관련비용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사업자가 어느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되는 것임에도, 청구인의 쟁점 거래행위 중 단지 저마진 매출과, 매입․매출 과정에서 청구인의 주도적 역할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만을 문제 삼아 청구법인 등이 형성한 정상적인 거래구조를 자의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실질과세 및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매입세액 불공제나 가산세부과 등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취지는 재화의 거래 단계를 축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의 노출을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는 실물에 대한 매매계약 및 인도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각 당사자들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였으며, 각 거래당사자 모두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어느 일방도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결정고지한 세금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결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IIIII 관계자가 형사처벌의 수위를 완화할 목적으로 추정되는 진술에만 의존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OO중앙지방법원 판결문 53쪽∼60쪽을 보면, IIIII 관계자의 횡령, 배임 등 혐의에 대한 무죄의 판결이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확인하지는 않고 있으며, 오히려 판촉물의 품목과 가격 등에 대한 협의가 청구법인이 배제된 채 IIIII와 EEE 측 업체(BBBBB, DDD, CCC) 실무담당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설령 IIIII 관계자가 형사처벌 수취를 완화할 목적으로 쟁점거래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및 BBBBB 등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JJJ의 진술내용까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 측 관계자 HHH 및 BBBBB 측 EEE․FFF의 진술내용은 일관성이 없으며, HHH은 청구법인에 소속된 직원인 점, EEE․FFF은 AA은행에 소속된 직원이었던 것을 인연으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안하였던 점으로 보아 사실거래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
  • 나. 저마진 매출과, 매입․매출 과정에서 청구인이 최종 납품자로서의 역할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하는 의혹 및 쟁점거래처가 비자금 조성 등 불법에 연루된 사실만으로 가공거래로 보았다는 내용에 대하여 위에서 OO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근거하여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거래 관련하여 청구인은 배제된 채 IIIII와 EEE 측 업체(BBBBB, DDD, CCC) 실무담당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위장거래를 숨기기 위한 대금 입․출금 및 세금계산서 수취․발급 행위 외에 매입․매출 가격의 적정 여부 및 이윤을 찾는 과정, 노력 등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1∼2% 정도의 낮은 마진으로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쟁점거래가 1회도 아닌 7년간 계속 되었다는 것은 합리적 경제주체의 거래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므로 비정상적인 위장거래임을 몰랐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따라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하지는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변칙적인 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통하여 IIIII 비자금 조성에 일조하였으며, 또한 세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교란시켰다.
결 론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거래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IIIII에 쟁점판촉물을 공급함에 있어 청구법인은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2013.1.1. 개정전 규정)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2013.1.1. 개정전 규정)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3.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13.1.1. 개정전 규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AA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거래가 매출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이 적고 단순 중개 역할로 마진율이 낮다고 주장하나 1∼2% 정도의 마진율은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낮은 마진으로 청구법인에 아무런 이익이 없는 이러한 거래가 1회도 아닌 7년간 계속 되었다는 것은 합리적 경제주체의 거래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매입․매출 가격의 적정 여부 및 적정 이윤을 찾는 과정, 노력 등을 볼 수 없고, 쟁점거래가 위장가공거래임을 보여주는 FFF(BBBBB 전 대표)과 JJJ(BBBBB 직원)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위장거래를 숨기기 위한 대금 입․출금 및 세금계산서 수취․발행하는 역할만 담당하였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여 2005년 2기∼2011년 2기에 4,030백만원을 적출하여 부가가치세 70백만원을 추징예상세액으로 하는 2014.5.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법인에 대한 2014.7.2.자 고발과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가) 2014.7.2. OOOO경찰서장의 고발서 ‘임시접수확인증’ 나)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의 ‘고발서’
  • 다) 범죄일람표(거짓세금계산서 발급) 8건 852,959천원 내역
  • 라) 범죄일람표(거짓세금계산서 수취) 7건 841,591천원 내역
  • 마) 2014.6. 청구외 OO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구법인과 대표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조세범칙조사 심의 결과 통보서’
  • 바)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2014.6.자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조세범칙조사 심의요청서’
  • 사) 처분청의 2014.5.16.자 청구법인 및 대표자 KKK에 대한 각각 벌금 169,455,060원의 ‘통고서’와 ‘납부서’
  • 아) 처분청의 2014.5.자 청구법인 및 대표자 KKK에 대한 ①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등 범칙처분기준 검토서, ② 범칙처분 통지서, ③ 조세범칙 처분결과 전산입력 대상자 검토서, ④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위반 조세범칙조사 전환 검토서

3. IIIII와 관련하여 검사실에서 진술한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다.

  • 가) BBBBB 대표자인 FFF이 “IIIII가 BBBBB로부터 납품을 받으면서 납품업체를 다른 업체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BBBBB는 청구법인에게 명의대여를 요청하게 되었다.”는 2012.6.5.자 ‘진술서’
  • 나) BBBBB 직원인 JJJ이 “2005년부터 BBBBB, CCC, DDD은 중간회사인 청구법인을 거쳐 IIIII에 물품을 납품하였으며, 2005년에 II에 납품되는 담요와 다른 회사로 납품되기를 바라는 II 직원의 요청으로 EEE, FFF 사장님이 예전부터 알고 있던 청구법인에 부탁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2012.6.5.자 ‘진술서’

4. 쟁점 거래와 관련한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IIIII 판촉물 납품 관련 마진율 계산 근거

• 표 생략 -

  • 나) 청구법인의 ‘IIIII 관련 계약 및 입출금 내역’과 2005.1.1.~2011.12.31.의 계정별 보조부(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을 제시하고 있으며, 매출대금 입금 후 당일 또는 1~3일 이내에 매입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5. 처분청은 범칙혐의자에 대한 심문조서를 제시하고 있다.

  • 가) BBBBB 대표자 EEE가 “BBBBB에서 실질적으로 납품한 판촉물 등을 BBBBB와 거래가 있었던 청구법인, ㈜LLLL물산, MM티앤티, ㈜NNN인터내셔날, ㈜PPP무비의 명의를 빌려 IIIII에 납품한 것으로 가장하여 납품한 사실이 있다.”는 2013.5.28.자 ‘심문조서’
  • 나) IIIII 업무개발부장 QQQ가 “BBBBB 등의 법인이 납품하면서 청구법인 등의 명의로 납품한 사실이 있다.”는 2013.5.29.자 ‘심문조서’
  • 다) 2004.11.~2009.3. IIII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RRR와 2009.4.~2012.6. IIII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SSS의 2013.5.28.자 ‘확인서’
  • 라) IIIII가 “BBBBB 등이 청구법인, LLLL물산, MM티앤티, ㈜NNN인터내셔날, TTT아울렛, 주식회사 PPP무비, N-OOOOO(이하 ‘청구법인 등’)의 명의로 판촉물을 공급한 것으로, 동 거래의 실질 공급자는 BBBBB 등이었음이 확인되었다.”는 2013.5.자 ‘확인서’
  • 마) ㈜CCC 대표이사 EEE가 “방한조끼 등을 IIIII에 직접 납품하였으나 청구법인외 2개 업체의 명의를 빌렸다.”는 2013.5.자 ‘확인서’
  • 바) ㈜DDD 대표이사 EEE가 “온열방석을 IIIII에 직접 납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IIIII에 납품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해 청구법인에 공급가액 234,260,000원의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2013.5.자 ‘확인서’
  • 사) ㈜BBBBB 대표이사 EEE가 “계산기 등을 IIIII에 직접 납품하였으나, 청구법인외 4개 업체의 명의를 빌려 IIIII에 납품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아래 업체에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다.”는 2013.5.자 ‘확인서’
  • 아)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UUU이 “은행과 거래에 직접 도소매 방식으로 거래하거나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만 매출이 발생하는 위수탁계약 형식으로 디자인, 발주대행, 검수, 납품 및 사후관리 등의 방식으로도 역할을 수행했는바 위 거래는 주문, 발주, 검수, 납품확인 등의 역할을 담당했으며, 흔히 담당하던 통상적인 중개거래로 보았고 발주처가 대기업이라 납품대금을 못 받을 위험도 없고 이익은 낮아도 외부매출에 기여할 수 있고 다음 주문부터는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2014.5.15.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 자)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본부장 업무를 하는 VVV이 “① BBBBB가 IIIII와 거래할 계획이 있는데 BBBBB는 납품경험이 없어 신용도가 높고 납품 실적과 관리 경험이 많은 청구법인에서 우량업체인 IIIII와 거래 검토를 요청하였고, ②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법인은 중간거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③ 저마진의 거래를 한 사유가 기업은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매출액 성장도 중요한 영업목표아가 때문이며, 그와 같은 거래 사례가 있다.”는 2014.5.19.자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 차) OO지방국세청 조사시 청구법인의 마케팅팀장을 하고 있는 HHH이 “① 견적서들은 작성한 사실이 없고, ② 납품 검수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③ IIIII로부터 납품완료 확인서 등을 받지 않았다.”는 2013.4.4.자 ‘문답서’
  • 카) 청구법인의 마케팅사업부 특판 이벤트팀 팀장으로 있는 HHH이 OO지방국세청 조사시 답변한 2013.4.4.자 ‘문답서’의 내용과 달리하는 “① IIIII 판촉물 납품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회의 및 검토한 사실이 있으며, ② 2010년, 2011년 견적서를 직접 작성하여 당시 IIIII 담당자였던 WWW과 전화통화 후 발송을 하였고, ③ 매매계약서에 납기일이 있어 납품완료 확인서를 받지는 않지만 유선으로 매출처와 매입처로부터 납품 완료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후 법인 통장으로 입금 받았으며, ④ 2010년, 2011년 납품시 완성품 샘플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대기업체인 OO패션에서 생산 및 판매 중인 상품으로 신뢰하여 상품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못하였지만, 실제 납품하는 OO패션 담당자 XXX 과장과는 상품에 대한 불만이나 하자가 없이 납품 완료가 되었음을 서류 접수 및 핸드폰 통화로 확인하였고, ⑤ 단순 중개 역할이고 대금회수 위험이 없어 마진율이 낮았으며, ⑥ 2007년 CCC이 HHH브랜드 방한 조끼 납품계약 건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행 제출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는 거래처 사장이 전임 은행임원 출신이었고 대기업(OO패션)에서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면제하였고, ⑦ 2013년 4월 4일 귀하의 진술내용이 있는 문답서의 내용과 오늘 답변 내용이 상당 부분 다른 것은 그 당시 기억을 더듬어 급하게 답변하다보니 진술 내용이 다른 거 같다.”는 2014.5.13.자 ‘진술서’

6. OO지방국세청장의 IIIII 등에 대한 ‘조사서’, ‘은행거래내역’, 국세통합시스템의 2005년~2011년 ‘업종별 매매총이익률’ 및 IIIII에 대한 통고처분과 관련된 ‘조세범칙 납세자 처리결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7.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8부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 7부를 제시하고 있다.

8.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가) 2012.12.10. 선고 OO중앙지방법원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다.

• 판결문 생략 -

  • 나) BBBBB(당사) EEE가 “청구법인은 BBBBB와 IIIII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지만, 상거래의 통상적인 거래절차에 따라 Sample, 색상, 납품 수량 등 거래 진정성을 확인하였고 IIIII에서 청구법인에 입금된 이후에도 Claim 발생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BBBBB에 입금하였다.”는 2014.5.22.자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다.
  • 다) 전 BBBBB 대표이사였던 FFF이 “거래결정 이후 BBBBB가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면서 EEE 사장과 본인이 상품 납품거래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고, 청구법인은 IIIII에 공급할 상품의 품질, 제조사 및 매장에서 수량 등을 확인하고 최종 발송업무를 처리하였다.”는 2014.5.22.자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다.
  • 라) 처분청의 2014.5.13.자 청구법인 마케팅사업부 특판이벤트팀 팀장으로 있는 HHH에 대한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다.
  • 마) 처분청의 2014.5.15.자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UUU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제시하고 있다.
  • 바) 처분청의 2014.5.19.자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본부장 업무를 하는 청구외 VVV의 ‘범칙혐의자 심문조서’를 제시하고 있다.
  • 사) 청구법인은 OO보증보험㈜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시하고 있다.
  • 아) 청구법인의 2008년~2013년 ‘연도별 주요 외부매출 현황’
  • 자) IIIII 운반비와 관련된 대체전표 2매와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 차) 2010년 다이어리에 있는 메모를 제시하고 있다.
  • 카) 청구법인이 2011.10.27. IIIII에게 발송한 판매점 유니폼 ‘견적서’를 제시하고 있다.
  • 타) 청구법인은 2007.12.17. IIIII에 납품한 HHH브랜드 방한조끼와 관련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2007.11.5.자 ‘(품의) 물품 납품대행 및 구매 계약의 건’ 내부결재 문서

② 2007.11.9.자 청구법인과 IIIII의 ‘계약서’

③ 2007.11.5.자 ㈜CCC과 청구법인 간의 ‘견적서’

④ 2007. ㈜CCC과 청구법인 간의 ‘계약서’

⑤ 2007년 판매관리자 조끼 물품내역서(시방서)

  • 파) 청구법인은 IIIII에 납품한 ‘판매점 지원 사은품’과 관련하여 다음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2007.1.17.자 ‘(품의) 물품 구매 계약의 건’ 내부결재 문서

② 2007.1.16.자 ㈜LLLL물산과 청구법인 간의 ‘견적서’

③ 2007.1.16.자 SS과 청구법인 간의 ‘견적서’

④ 2007.1.16.자 YYY과 청구법인 간의 ‘견적서

⑤ 2007.1.19.자 IIIII와 청구법인 간의 ‘물품공급계약서’

⑥ 2007.1.18.자 청구법인과 BBBBB 간의 ‘물품공급계약서’

  • 하) 2011.10.27. BBBBB에서 구매하여 IIIII에 ‘R브랜드 패딩조끼’를 납품한다는 청구법인의 내부결재 문서
  • 거) 청구법인은 2005~2011 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상품매출액 대비 운반비의 비중은 아래와 같이 0.02%~ 0.05%에 불과하다. (단위: 천원, %) 구 분 매 출 액 운반비 ② 비율(②/①) 총 액 상품매출액 ① 2005 24,070,553 15,375,501 5,044 0.03 2006 28,620,835 18,787,600 5,366 0.03 2007 36,422,475 24,484,328 5,017 0.02 2008 40,580,562 23,208,415 5,363 0.02 2009 42,346,331 19,993,193 3,359 0.02 2010 48,432,849 19,671,359 7,630 0.04 2011 49,018,144 18,360,119 9,615 0.05

9. 청구법인이 IIIII에 판촉물을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질은 BBBBB 등이 직접 IIIII에 납품하는 것을 숨기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에 대하여 BBBBB 등과 IIIII에 대하여 벌과금을 부과하였으며, BBBBB 등과 IIIII는 청구법인의 명의 를 빌려 공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음은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고 있다.

  • 라. 판 단 쟁점판촉물 거래에 있어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교부받는 등 거래의 손해배상 책임 을 부담하고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매출대금을 수령한 정상적인 거래며, BBBBB 등 이외도 효율성과 관련비용 부담정도가 낮은 경우 청구법인은 저마진으로 거래한 사실이 있어 일반 상관행에 어긋나지 않고 있다는 청구 주장에 대하여 보면, BBBBB 대표 FFF․EEE와 직원 JJJ의 심문조서, IIIII 직원 QQQ의 심문조서와 대표이사 RRR․SSS의 확인서, IIIII 법인의 확인서, ㈜CCC․㈜DDD․BBBBB 대표이사 EEE 확인서, 청구법인 직원 HHH의 2013.4.4. 문답서에 따르면, IIIII는 ZZZ 사장의 친형인 EE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BBBB로부터 쟁점판촉물을 매입하였으나, OOOO공단과 OOO그룹 감사시 문제가 될 수 있어 IIIII가 BBBBB 이외의 업체에서 납품하도록 요청하여 BBBBB 등은 청구법인에게 명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판촉물을 BBBBB 등의 책임 하에 IIIII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낮은 마진을 지급하면서 대금도 청구법인을 통하여 회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BBBBB 등과의 거래 마진이 1%~2.95%에 불과하여 업종별 매매총이익율 15.99%~26.93%와 비교할 때 차이가 많고, 매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거래의 합리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에 대하여 BBBBB 등과 IIIII에 대하여 벌과금을 부과하였고 BBBBB 등과 IIIII는 청구법인의 명의 를 빌려 공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BBBB 등이 거래의 책임을 부담하면서 IIIII에 쟁점판촉물을 실질적으로 납품하면서 단지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