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세관청이 아닌 다른 기관의 잘못된 세무처리의 요구에 따라 과세되는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안 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06 선고일 2014.10.27

쟁점공사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았다가 과세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AA시 감사관실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산정방법 개선’ 자료에 따라 쟁점공사의 면세비율을 재산정하여 신고・납부하여 왔던 경우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도 AA시 ○○로에서 1986.4.4. 사업을 개시한 종합건설업 영위 법인으로, 2007.11.28. 택지개발사업 시행사인 00 공사(이하 “00공사”라 한다)와 AA시 ○○구 ○○동, ○○동 일원 ‘○○ 지구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 하면서, 면세비율을 ‘국민주택 건설용지 개발면적/총 개발지구 면적’인 31.90%로 하여 계약금액을 산정하였다.

2. 이후 AA시장이 00공사 사장에게 보낸 공문 ‘국민주택 건설용역 경정청구 및 감액 설계변경 철저시행(감사담당관-8945, 2007.9.3.)’에 따라 청구법인은 00공사와 2008.9.3. 쟁점공사 면세비율을 ‘국민주택 건설용지 개발 면적/유상공급 면적’인 57.5996%로 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공사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제1기까지 쟁점공사를 시공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3. 00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00공사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세무 조사 실시 결과 쟁점공사 중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주택단지 밖 토지조성공사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과세 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 나. 처분내용

1. 처분청은 2013.6.11. 수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2014.1.6. 쟁점용역을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면세비율(32.28%)을 재산정하여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 54,978,370원, 2010년 제1기 33,978,150원, 2010년 제2기 85,050,450원, 2011년 제1기 92,063,540원, 2011년 제2기 139,053,180원, 2012년 제1기 100,569,930원, 합계 505,693,620원(가산세 202,685,440원 포함)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4.7.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7.11.28. 00공사와 쟁점공사를 계약금액 211억 7,235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시공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체결 당시 계약금액은 면세대상 비율을 31.90%(국민주택 건설용지 개발면적/총 개발지구 면적)로 하여 산정하였다. 2) 이후 청구법인은 2008.2.21. 00공사의 토목 감독 허□□가 발신한 국민임대 주택건설 용역 부가가치세 산정방법 개선요구에 따라 면세비율을 31.90%에서 57.5996%(국민주택 건설용지 개발면적/유상공급 면적)로 상향 조정하여 도급계약을 변경하도록 하는 지시부를 수령하였다. AA시 감사관실에서 작성한 지시부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세 산정방법 개선” 자료에 의하면 “국민주택 규모와 초과 규모를 혼재하여 건설하는 경우, 면세금액은 당해 건설용역가액 × (국민주택 규모 면적/총 유상공급면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고,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업체들에게 경정청구를 협조하여 환급세액을 00공사에 세입조치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2008.9.3. 청구법인은 위 지시부에 따라 동종업체들이 경정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은 경정청구 내용대로 환급결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비율을 최초 계약 당시의 31.90%에서 57.5996%로 상향조정함으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 437,082,891원을 감액하는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후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비율 57.5996%로 하여 계산한 세금 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다.

5. 그러나 최근 00지방국세청이 00공사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공사와 관련된 면세비율이 57.5996%가 아닌 32.24%라고 판단하고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 하였으며, 처분청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고지하 자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였다.

  • 나. 쟁점①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동종업체들의 경정청구를 인용한 것은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08.9.3. 계약 변경 시, 공신력 있는 AA시 감사관실의 부가 가치세 산정방법 개선 요구 자료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으며, 00공사에서 발주한 발산택지 조성공사 도급업체인 A건설㈜외 6개사(K건설㈜, T 건설㈜, M기전㈜, S건설㈜, YT건설, YY건설)에 면세비율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후 환급여부를 확인한바, 환급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청에서도 면세비율의 산정을 ‘국민주택건설 개발면적/유상 공급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였다. 2) 이러한 확신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면세비율의 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액 437,082,891원의 감액에 동의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이 비율에 따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다. 4) 국세기본법제15조에 의하면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세 당국이 명시적인 언급이 없더라도 일정기간에 걸쳐서 특정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조세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사실관계를 믿고 납세하지 않은 자에게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도록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할 것이다.

5. 국세청에서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는 타 업체들의 경청청구를 받아들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였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당사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비록 부가가치세가 신고납부제도이긴 하나 “경정청구”란 신고행위와 달리 납세자가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과세권자인 국가에게 과세여부를 정확 하게 판단, 처분을 요구하는 행위로서, 국가가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6. 청구법인은 이러한 국가의 검토 이후에 내려진 환급의 결정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였으며, 이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부가가치세를 감액하는 도급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였으나, 처분청이 예전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이익이 부가가치세만큼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결국 처분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으므로 과세된 세액은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설사 과세가 마땅하다 하여도 쟁점공사에 대한 면세비율 산정 시 ‘총 개발지구 면적’에서 ‘도시자연공원 면적’을 제외한 면세비율을 재계산하여 이 건 부과 처분 시 적용한 면세비율과의 차이에 상당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과세 시,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나, 00지방 국세청에서 통보한 종전 계약내용의 면세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과세하였을 뿐, 면세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종전의 면세비율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지구 전체의 면적에서 국민주택부지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3)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00공사에게 제공한 건설용역 대가 중 과세 사업에 공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문제이므로 안분기준의 분모는 청구법인이 00공사에게 제공한 건설면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00공사에 제공한 건설용역은 토공, 상․하수도, 구조물 등이 포함된 복합공정 공사로서 주택단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이다. 4) 처분청이 분모로 삼은 총 개발지구 면적에는 청구법인이 제공한 건설 용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원형지가 그대로 유지되는 도시자연공원의 면적(90,785.4㎡)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도시자연공원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건설 용역과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이 면적은 면세비율 계산 시 분모에서 제외 되어야 마땅하다.

5. 처분청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면세비율을 계산하면 청구법인의 건설용역 총 대가 중에서 청구법인이 전혀 제공하지 않은 도시자연공원 면적 해당 분이 부당 하게 과세되는 모순이 발생된다. 쟁점공사의 총 개발지구 면적에서 도시자연공원 면적을 차감하고 면세비율을 재계산하면 39.76%(155,665㎡/391,470㎡)이므로 과세 시, 산출한 면세비율은 수정 되어야 한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가사 이 건 면세비율 산정이 잘못되어 본세는 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 법인의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감면 되어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1.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로 신고․납세 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두403, 2003.9.5. 외 다수 같은 뜻).

2. 이 건의 경우 공사도급금액 감액 변경계약 시, 국가에 준하는 강력한 공적기관인 AA시로부터 면세비율의 상향 조정이 정당하다는 근거와 주장을 들었으며, 또한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었던 기존 업체들에게 국가가 환급을 해 주었다는 확실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청구법인도 감액변경을 해주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일개 지역의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강력한 공적인 기관인 국가와 AA시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및 ③에 대하여 1) 이 건과 관련하여 면세비율을 57.5996%로 상향 조정한 AA시 감사관실의 “부가가치세 산정방법 개선 요구 자료”는 부가가치세법의 유권해석기관이 아닌 AA시 자체 법률 해석으로 그 자체가 법규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2)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을 것,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였을 것,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 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인바, Y 건설 외 6개 회사의 경정청구가 인정된 경우에도 당해 경정청구의 결정 에 오류가 있음을 사후에 발견하고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조세법령에 근거하여 재경정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AA시 감사관의 부가가치세 산정방법 개선요구 자료는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유사한 업체들의 경정청구를 인정한 것만 으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 나. 쟁점②에 대하여 1) 00지방국세청장이 통보한 청구법인과 00공사가 최초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면세비율 산정의 근거로 보이는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6호 “○○지구 부가세 면제를 위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비율 안분산식”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면적 비율을 32.24%(국민주택 건설용지 개발 면적 155,465㎡/총 개발지구 면적 482,255㎡)로 표기하고 있다. 2) 00공사와 2007.11.28. 최초 공사도급 표준계약서에서는 총 개발지구 면적 에서 도시자연공원 면적을 용역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조건이 없었고, 2007.11.28.자 공사도급 표준계약 도급금액 산정 시 적용된 면세비율 32.24%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개발면적’ 155,465㎡가 ‘총 개발지구 면적’ 482,255㎡에서 차지하는 비율인바, 청구법인과 00공사는 당초 계약 시 도시자연공원 면적을 건설용역 제공 대상 에서 제외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도시자연공원 면적이 실제 시공하는 면적에서 제외 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건 면세비율 산정 시 ‘총 개발지구 면적’에서 ‘도시자연공원 면적’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과세관청이 동종 업체들의 경정청구를 인용한 것을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아,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② 쟁점공사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면세) 비율을 면적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 총 개발지구 면적에서 도시자연공원 면적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의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② 제6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또는 제61조의2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62조의2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 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개정 2010.12.30>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 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 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2010. 1. 1. 제목개정)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 다. 사실관계

1. AA시가 2007.9.3. 00공사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역 경정청구 및 감액 설계변경 철저시행’이라는 제목으로 보낸 공문(감사담당관-8945)에 첨부한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산정방법 개선’(AA시 감사관이 시장에게 보고자료, 2007.8.)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항이 확인된다.

1.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

□ 00공사에서는

○ 국민주택규모와 규모초과 부분의 구분이 명확한 주택 ․ 건축 공사는 부가 가치세를 구분하여 납부하고 있으나, 택지비 등은 과세 및 비과세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사유로 건설용역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음.

2. 개선방안

□ 국민주택규모와 초과규모를 혼재하여 건설하는 경우 면세금액은 당해 건설 용역의 ‘총 부가가치세 × 국민주택규모면적 / 총 유상공급면적’으로 산정

○ 법률자문결과: 송○○, 김○○ 고문변호사

• 위와 같은 경우 계산방법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국민주택 규모의 면적이 총 유상공급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면제함이 타당함. 즉, 부가가치세 면세비율 = 국민주택 규모면적 / 유상공급 면적

5. 조치계획

□ 00공사에

○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거 경정청구 하고, 미납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감액 조치

○ 추가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규정 개정건의 및 면세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조치

  • 가) 개선자료의 본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위 개선자료의 첨부자료1.에서 확인되는 쟁점공사에 대한 면세비율은 ‘국민주택 건설용지 개발면적(153,860㎡) / 유상공급 면적(267,120㎡)’으로 계산한 57.5996%이다. 다) 위 개선자료의 첨부자료5.에서 확인되는 경정청구 요구현황은 아래와 같다.

□ ** 택지조성공사 (경정청구 요구일 2007. 8. 20)

○ 회사명: K건설(주), T건설(주), M기전(주), S건설(주)

○ 경정청구 및 감액: 181백만원(경정청구 41, 감액 140)

□ && 택지조성공사 및 택지개발조경공사 (경정청구 요구일 2007. 8. 22)

○ 회사명: YT건설 및 YY건설

○ 경정청구액: 79백만원 2)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00공사와 2007.11.28. 최초 체결한 공사 도급표준계약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공사의 구체적인 공사면적 과 관련 면세비율의 산정내역은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이 때 적용된 쟁점공사의 면세비율은 조사내용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주택 건설 용지 개발 면적/총 개발지구 면적’으로 계산한 31.90%이다.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공 사 명: ○○지구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공사 계 약 금 액: \○,○○○원 총공사부기금액: \○,○○○원 계 약 보 증 금: \○,○○○원 현 장: AA시 ○○구 ○○동 788번지 일원 지 체 상 금 율: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착 수 연 월 일: 2007년 12월 05일 준 공 연 월 일: 2010년 09월 04일 00공사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모든 노동력과 기계기구 및 재료를 구입하고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설계서, 과업지시서 및 현장 설명 사항 등의 모든 조건이 이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상대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완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한통씩 보관한다.

2007. 11. 28. 발 주 처: 00공사 계약담당 계 약 상 대 자: 청구법인 계 약 상 대 자: SY건설주식회사 3) AA시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산정방법 개선’에 따라 2008.2.21. 00공사 토목감독 허□□가 쟁점공사의 현장대리인에게 보낸 지시부에 의하면, 가) ‘국민임대주택건설용역 부가세 산정방법 개선에 따른 경정청구(환급) 및 감액 설계변경시행 통보’(00공사 세무회계1210-615호, 2007.9.4.)가 있어 “개선된 국민임대 주택건설용역 부가세 산정방법에 의거 ‘○○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공사’의 계약변경을 시행코자 하니, 설계변경 승인 요청하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지시부에 첨부한 ‘○○지구 국민임대주택 주택단지 용도별 개발면적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표에서 쟁점공사와 관련한 면세비율은 ③/②로 계산하며 57.5996%이고, ③/①로 계산하면, 31.90%이다. 다)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00지방국세청장이 자료통보 시 첨부한 ‘부가세 면제를 위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비율 안분산식(2007.2.26. 예정지구 지정 변경승인 내용-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6호)’에 의하면 면세비율이 32.24%인바, 32.24%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개발면적(155,465㎡) / 총 개발지구 면적(482,255㎡) 으로 계산한 것으로 00지방국세청장이 00공사에 대한 세무조사 시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인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공사는 용도별 개발면적이 수차례 변경되었던바, 개발 예정면적이 변경되면 그 비율도 변경된다. (단위: ㎡) 구 분 면 적 비 고

① 전체 합계 482,255 유상공급

② 유상공급 소계 267,120 주택건설 용지

③ 국민주택 건설용지 153,860

④ 국민주택 초과용지 40,540

⑤ 근린생활 시설용지 5,754

⑥ 단지내 상가용지 2,154

⑦ 공공시설 용지 (학교, 의료시설, 공공청사, 주차장 등) 64,812 무상공급

⑧ 무상공급 소계 215,135

⑨ 도로 77,178

⑩ 녹지 11,062

⑪ 공원 126,895 이 중 90,785㎡는 공사 제외 면적 주장 ※ ‘ 토지이용계획 현황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66호(2007.2.26)의 예정지구 지정 변경승인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건축부지 면적은 AA시 주택기획과-23178호(2005.12.30)의 건설호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사업 승인변경 시 조정될 수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 지시부에 첨부된 문서에는 공원면적 중 청구법인이 공사제외 면적이라고 주장 하는 도시자연공원 면적 90,785㎡를 별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공원 전체면적 126,895㎡로 기재하였으며, 청구주장의 공사제외 면적의 산정 내역은 조사내용 9) 다)에 기재되어 있다.

4. AA시와 00공사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8.9.3. 변경계약한 “공사 (용역)도급변경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쟁점공사의 구체적인 공사 내역과 관련 면세비율의 산정내역은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이 때 적용된 쟁점공사의 면세비율은 조사내용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주택 건설 용지 개발면적/유상공급 면적’으로 계산한 57.5996%이다. 공사(용역)도급변경 계약서 건 명: ○○지구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공사 계약금액 당초 ○,○○○원 변경 ○,○○○원 감액

○○○원 당초 준공기한 2010년 9월 4일 변경후 준공기한 2010년 9월 4일

2008. 9. 3. 계약상대자 청구법인 계약상대자 SY건설주식회사 00 공사 계약담당 5) 2012.12.3.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AA시 ○○지구 국민임대 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39호)에 의하면, 용도별 개발면적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① 전체 합계 482,255 482,255 유상공급

② 유상공급 소계 264,874 264,853 주택건설 용지

③ 국민주택 건설용지 155,681 155,665

④ 국민주택 초과용지 40,873 40,869

⑤ 근린생활 시설용지 5,380 5,380

⑥ 단지내 상가용지

⑦ 공공시설 용지 (학교, 의료시설, 공공청사, 주차장 등) 62,940 62,939 무상공급

⑧ 무상공급 소계 217,381 217,402

⑨ 도로 77,903 77,864

⑩ 경관, 완충녹지 8,238 8,239

⑪ 공원 소계 131,240 131,299 근린공원 37,520 37,514 어린이공원 3,000 3,000 도시자연공원 90,720 90,785 공사제외 면적 주장 6) 2013.1.17. AA시장이 고시한 ‘AA시 ○○지구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사업 공사완료(준공) 공고’(00특별시공고 제2013-35호)에 의하면, 준공일은 2012.12.31. 이며 용도별 개발면적은 위 2 012.12.3.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AA시 ○○지구 국민 임대 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지형도면’(국토해양부고시 제2012-839호)에 의한 변경 후 면적과 같다.

7. 00지방국세청장이 2013.6월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00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AA 시 로부터 승인 받고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학교, 청사, 상업 용지, 도로, 공원 등의 용도로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임

□ 위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00공사가 수행하는 공사 내용을 검토한바, 택지개발지구 내 건물건설용지를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 건설용지 밖의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원건설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물건설과 관련된 택지조성 등은 건설업체가 별도 조성하고 있음

□ 00공사가 실시하는 택지개발지구의 택지조성비는 국민주택 규모의 상시 주거용 건물에 부속되지 않는 토목공사에 해당하며, 토지의 가치를 상승 시키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 택지개발지구의 택지조성(토지조성, 도로․상하수도 건설비 등)과 관련하여 시공사인 건설업자가 시행사인 00공사에 발행한 계산서는 국민주택건설 용역이 아닌 택지조성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 00공사는 택지개발지구의 택지조성비에 대하여 택지개발지구 총 면적 중 국민주택단지 택지 면적과 그 외 택지면적으로 안분계산하고

□ 국민주택단지 택지 면적으로 안분계산된 택지조성비를 국민주택단지건설 용역과 관련된 비용으로 판단하여 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음 가) 택지조성비 중 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검토 주요 내용 확 인 서 법 인 명: 00공사 확 인 사 실 1. 상기 법인은 ’13.1.21.~’13.5.10. 기간 중 00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법인사업자 통합세무조사와 관련하여 2. 당사는 각 지구별로 국민주택단지 조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지 밖 토 지 조성비, 도로 ․ 상하수도 건설비 및 조경 공사비(국민주택단지 밖 공원 조성비) 등을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속되는 건설용역으로 보아 총 택지조성 면적 중 국민주택단지조성 면적으로 안분 계산하여 국민주택단지 조성비에 대하여는 각 시행사로부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붙임1과 같이 수취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붙 임: 1. 각 지구별 ․ 시행사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 현황표 1부. 2. 각 지구별 공사계약서 사본 1부. 2013년 5월 일 00공사 사장 나) 00공사 사장 확인서 주요 내용 8)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택지조성지역 밖의 원형지 보존, 도시자연공원 지역은 공사가 제외된 지역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한 쟁점공사에 대한 단지조성면적과 면세비율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주장의 ○○지구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공사 면적 (단위: ㎡) 구 분 면 적 비 고 ① 전체 합계 482,255 482,255 유상공급 ② 유상공급 소계 267,120 ⑩ 391,470 (전체 면적에서 도시자연공원 지역을 제외한 면적) 주택건설 용지 ③ 국민주택 건설용지 당초 면적 153,860 준공 면적 155,665 ④ 국민주택 초과용지와 상가 등 48,448 ⑤ 근린생활 시설용지 ⑥ 공공시설 용지 (학교, 의료시설, 공공청사, 주차장 등) 64,812 무상공급 ⑦ 무상공급 소계 215,135 ⑧ 도로, 근린공원 124,350 ⑨ 원형보존, 자연공원지역 90,785 90,785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면적은 2008.2.21. 00공사가 작성한 지시부에 첨부한 면적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나) 청구주장의 이 건 면세비율 (1) 2007.11.28. 최초 도급계약에 따른 면세비율: ③(153,860㎡)/① = 31.90% (2) 2008.9.3. 변경 도급계약에 따른 면세비율: ③(153,860㎡)/② ≒ 57.5996% (3) 처분청 경정 시 면세비율: ③ (153,860㎡) /① = 31.90% * 처분청이 실지 이 건 경정 시 적용한 면세비율은 준공된 면적으로 계산한 32.28%[= ③(155,665㎡)/①]이다. (4) 청구주장의 면세비율: ③ (155,665㎡) /⑩ ≒ 39.76% 9)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면세비율 산정 시 ‘총 개발지구 면적’에서 ‘ 도시자연공원 면적’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4.3월 00공사에게 보낸 문서를 이 건 이의신청 시 제출하였으며, 위 문서에 대한 00공사의 회신문은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청구법인 시행일자: 2014. 3.. 수 신: 00공사 제 목: ○○지구 국민임대주택 단지조성공사 실제 시공면적 확인 요청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공사와 계약체결하여 당사에서 도급시공(’07.11.28~’11.12.31)한 ‘○○ 지구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3. ○

○지구 국민임대 주택단지 조성공사는 ○○지구 관련 기반시설 및 토목공사를 하기 위하여 귀 공사에서 발주하여 당사에서 도급․시공한 공사 입니다. 귀 공사에서 관련법에 의해 사업의 승인을 받고 시행한 면적은 482,254.8㎡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839호, 2012. 12. 3.)이나, 이 면적은 당사에서 실제 공사를 시공한 부분의 면적은 아니며,

4. 당사업의 관련 설계도서 검토 결과 ○○지구 전체면적에는 포함되나 환경 영향평가시 사업지구내 삼림의 대부분을 원형보존녹지로 협의되어 계획, 반영 (환경영향평가서 p.214, p.474)된 도시자연공원(도시자연공원 면적 중 71,642㎡) 은 공사에서 제외되었으며, 공사내용에 반영되어 당사에서 실제 시공한 부분의 면적은 410,612.8㎡로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오니 업무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구 준공면적 및 실시공 면적현황 1부

2. ○○지구 준공평면도 1부. 가) 청구법인이 00공사에게 보낸 확인요청한 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법인이 00공사에게 보낸 문서의 붙임1. ○○지구 준공면적 및 실시공 면적현황으로 계산하여 제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총 개발지구 면적’에서 공사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할 ‘도시자연 공원 원형보존녹지 면적’으로71,642㎡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00공사에게 보낸 문서의 붙임2. ○○지구 준공 평면도(토지 이용계획도)에 의하면 ‘총 개발지구 면적’에서 공사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도시자연공원 원형보존녹지 면적은 90,785㎡이며, 이 90,785㎡는 도시이용계획도에 기재된 도시자연공원 ①~⑥의 준공면적의 합계로 산출된 것이며, 청구법인이 00공사에게 확인요청한 71,642㎡는 도시자연공원 ①~⑥의 법면(法面) 제외 면적의 합계로 산출된 것이다. 둑이나 호안, 절토 따위의 경사면을 말함 한편, 청구주장의 공사제외 면적을 90,785㎡로 하는 경우 쟁점공사의 면세 비율은 39.76%[=155,665㎡/391,470㎡(=482,255-90,785)]이고, 공사제외 면적을 71,642㎡로 산정하면 면세비율은 37.91%[=155,665㎡/410,613㎡ (=482,255-71,642)]이다.
  • 라) 청구법인이 00공사에게 보낸 문서의 붙임1. ○○지구 준공면적 및 실시공 면적현황으로 계산하여 제출한 내역에서 언급한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부분은 p.214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되며, 아래 공원 및 녹지면적 143,226㎡는 완충녹지 및 원형보존녹지, 공원(생태하천 포함)의 합계 면적이며, 위 143,226㎡는 쟁점공사에 대한 준공면적에서 확인되는 공원 131,299㎡ + 경관, 완충녹지 8,239㎡의 합계 면적 139,538㎡와 다르다.

10. ○○지구 국민임대 주택단지 시공 전인 2006년과 준공 후인 2012년 항공사진은 다음과 같으며, 사진의 원표시 부분은 도시 자연공원 지역이다.

  • 가) 2006년 항공사진
  • 나) 2012년 항공사진

11. 이 건 부과처분한 부가세 및 가산세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연도․기분 본세 가산세 납부할 금액 부가세 세금계산서 미교부(2%) 신고불성실(10%) 납부불성실 (3/10,000) 합계 303,008 92,054 30,300 80,330 505,693 2009년 제2기 30,065 8,936 3,006 12,970 54,978 2010년 제1기 19,093 5,775 1,909 7,200 33,978 2010년 제2기 48,050 16,728 4,805 15,467 85,050 2011년 제1기 51,967 20,993 5,196 13,906 92,063 2011년 제2기 86,577 25,480 8,657 18,337 139,053 2012년 제1기 67,254 14,141 6,725 12,448 100,569

  • 라. 판단 먼저, 과세관청이 동종 업체들의 경정청구를 인용한 것을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아, 이에 반하는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 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 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2008두1115, 2008.6.12. 참조). 이 건의 경우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경정청구의 환급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한 것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사후에 발견하고 그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하여 이를 바로잡는 것일 뿐 이를 들어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조심2014중874, 2014.7.2. 같은 뜻),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경정청구 당시 경정청구를 인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경정 청구의 경정에 대한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때에는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재경정이 가능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동종 업체들의 경정 청구를 인용한 사실이 있다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동종 업체들의 경정청구를 인용한 것을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아, 이에 반하는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역(면세) 비율을 면적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 총 개발지구 면적에서 도시자연공원 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과 00공사와의 2007.11.28.자 최초 공사도급표준계약 도급금액 산정 시 적용한 면세비율 31.90%는 ‘국민주택 건설용지’ 153,860㎡가 ‘ 총 개발지구 면적’ 482,255㎡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었고, 당초 공사도급계약 시 ‘총 개발지구 면적’에서 ‘도시자연공원 면적’을 쟁점공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조건도 없어, 청구법인과 00공사는 당초 공사도급계약 시 도시자연 공원 면적을 건설용역 제공 대상에서 제외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00공사에 보낸 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00공사에 도시 자연공원 전체 90,785.4㎡중 일부인 71,642㎡는 공사에서 제외되어 실제 시공한 전체면적은 482,255㎡가 아니라 410,613㎡(=482,255㎡-71,642㎡)임을 확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는바, 이는 나머지 도시자연공원 19,143.4㎡(=90,785.4㎡-71,642㎡)는 실제 시공을 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 건 청구 시 도시자연공원은 원형지가 그대로 유지되어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건설용역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청구 주장과 상반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도시자연공원이 실제 시공하는 면적에서 제외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구 준공 평면도(토지이용계획도)에 의하면, 청구 법인이 ‘총 개발지구 면적’에서 공사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도시 자연공원 원형보존녹지 면적 90,785㎡는 토지이용계획도에 기재된 도시자연공원

① ~⑥의 준공면적 합계로 산출된 것인바, 가사 도시자연공원 준공면적 90,785㎡가 원형보존녹지에 해당하더라도 이 건 쟁점공사의 준공면적에 포함된 것으로 원형보존녹지가 곧바로 공사가 제외된 면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상을 종합하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역(면세) 비율을 면적 기 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경우 총 개발지구 면적에는 도시자연공원 면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쟁점공사의 면세비율 산정 시 도시자연공원 면적 90,785㎡를 분모인 총 개발지구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 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4두930, 2005.11.25. 참조). 이 건의 경우 AA시 감사관실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산정방법 개선’자료는 부가가치세법의 유권해석기관이 아닌 AA시 자체 법률 해석으로 법규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공사에 대해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았다가 과세처분을 받은 것(법규과-4311, 2008.10.15., 조심2014중 874, 2014.7.2. 같은 뜻)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아닌 AA시 감사관실의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산정방법 개선’ 자료에 따라 쟁점공사의 면세비율을 재산정 하여 신고․납부하여 왔던 점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의무이행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