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05 선고일 2014.08.22

쟁점부동산의 거래 당시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 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된 부동산만을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OO시 OO구 소재 건물(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2009. 3. 11. 500,000,000원에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2. 9. 10. 345,000,000원에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양도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14. 5. 10.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331,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7. 22.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겠다고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및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유일한 임차인이었던 심OO에게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임차인에 대한 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사업양도신고서도 제출한바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의견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구)부가가치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 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 신고서

  • 다. 사실관계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매매대금 345,000,000원을 토지분 199,038,463원과 건물분 145,961,537원(공급대가)으로 구분하여, 2014. 5. 10.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19,331,94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부등본과 국세통합시스템 사업자 기본사항조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500,000,000원에 매입하여 2009. 3. 12.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2. 9. 28. (계약일 2012. 9. 10.) 당시 유일한 임차인으로서 학원을 운영하던 심OO에게 34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등기부등본과 국세통합시스템 사업자 기본사항조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심OO은 2010. 4. 8.~2012. 9. 30. 쟁점부동산에서 OO 어학원을 운영하였으며, 2012.9.18.~현재까지 부동산 임대업(간이사업자)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나는 쟁점부동산 양도 전․후 임대차계약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부동산 양도 전 임대차계약 내역 임대인 임차인 계약기간 보증금 월 세 조OO 심OO ’10.2.26.~’12.9.27. 5,000만원 180~200만원
  • 나) 쟁점부동산 양도 후 임대차계약 내역 임대인 임차인 계약기간 보증금 월 세 심OO 한OO ’12.9.28.~’14.9.27. 5,000만원 198만원

5.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 3. 11. (주)OO건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받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00,00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 등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에 대한 내용, 임차인들에 관한 내용, 부동산 임대사업의 포괄양도와 관련된 내용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7. 심리담당자가 쟁점부동산 양수인 심OO에게 전화(2014.8.14. 14:00경)한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가) (매수사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당시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관한 합의는 전혀 없었고,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어 새로운 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학원 개업 시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한 손실이 발생되므로 학원을 계속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다.
  • 나) (학원 매도 및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 사유) 당초 본인이 학원을 계속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갑자기 학원 매수인이 나타나 학원을 매도하게 되었고, 부동산 임대업 등록과 관련하여 세무서와 상담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게 되었다.
  • 마.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임차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였는데, 매수인이 학원을 계속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간이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였는바, 우연한 일치로 쟁점부동산 인수시점에 학원을 매도하고 임대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단순한 부동산 매매계약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임대사업의 포괄양도나 부가가치세 부담문제 등에 관한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유일한 임차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임차보증금 등 청구인이 영위한 부동산 임대사업을 그대로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 부동산의 거래 당시 청구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사업에 제공되던 부동산만을 양도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