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실물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가산세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청구법인은 실물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가산세 고지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30.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이 쟁점거래처가 □□□□ 등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과 동일일자, 동일금액, 동일품목으로 발급된 것은 물품계약에 의거 대금이 지급된 정상적인 거래이고, 내국신용장 및 계약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이미 제출되었는바, 조사 당시 서류를 분실하여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상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2.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과 동일대표자가 경비 절감을 위하여 동일사업장에 등록하여 운영해 온 법인으로 10여 년간 청구법인과 거래한 □□□□ 등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를 동일사업자로 인지했을 수도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 독립된 법인이며 □□□□ 등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쟁점거래처와 공급계약을 맺어 거래하였고, 그 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서 수출 물품을 공급받았는바, 이 건 거래는 정상이다.
3. 쟁점거래처가 수출물품을 운반하여 갔는데 원장상 회계처리내역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운반비 등에 대한 비용은 거래 형편상 수출업자가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며, 쟁점거래처가 수출물품을 운반해 갔으므로 원장상 회계처리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을 위장거래로 본다는 것은 부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개정 2010.1.1, 2010.12.27, 2011.12.31, 2013.1.1>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1.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동일 소재지에서 운영한 사업자 내역은 다음과 같다.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종목 개업일 폐업일 (주)○○ -- 시 구 동 - 도매/무역 1994.12.01 2011.10.26 ■■■■ -- 시 구 동 - 도매/무역 1998.06.24 2012.12.24 △△△△ -- 시 구 동 - 도소매/무역 2004.08.01 2012.12.11
2. 2010. 1기∼2011. 1기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세금계산서 수취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실제 매입처 매입금액 쟁점세금계산서수취금액
2010. 1기
□□□□ 외 4 397,597 407,286 2010. 2기
□□□□ 외 3 449,278 465,563 2011. 1기
□□□□ 31,562 31,562 합계 878,437 904,411 - 위와 같이 쟁점거래처는 □□□□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에게 동일 일자, 금액, 품목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체납액은 8건 84,402천원으로 세금납부이력이 없었으며, □□□□과 명신정공의 대표자는 청구법인이 2009년부터 대금결제에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 발급하여 달라고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처분청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에 의거 2014. 2. 10. 청구법인과 대표자를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나.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수와 관련된 거래흐름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매입자금이 부족하여 □□□□ 등으로부터 직접 물품을 매입하지 못하고 매입자금 대출이 가능한 쟁점거래처가 매입한 후 다시 동 물품을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수출하였다고 소명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고 폐업 시까지 외상매입금으로 남아있다. 4) □□□□ 등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발주받은 물품이 완성되면 쟁점거래처가 직접 차량으로 운반해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운반비와 관련하여 회계처리한 내역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에서 외상으로 물품을 매입한 후 지속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쟁점거래처의 우리은행계좌를 제시하였는바, 거래처원장상 확인되는 외상매입금 지급 금액은 294,355천원이고 제출된 계좌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금액이 790,157천원으로 확인되나 입금액의 상세 내역은 밝히지 못하였다. (단위: 천원) 적요 금액 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 거래처원장상 매입대금 지급금액 제출된 계좌상 매입대금 지급금액 공급가액 904,412 294,355 790,157 라. 판단 청구법인은 수출 신용 한도에 문제가 있어 매입대금결제가 어려워지자 쟁점거래처가 □□□□ 등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추구하는 이념을 달성하고 유통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실질거래에 대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 없이 정확히 기재하여 발급 및 수취하는 경우에만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 하는 것(국세청적부2010-0327 2011.04.04, 같은 뜻)인바, 쟁점거래처가 □□□□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동일금액, 동일품목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과 ▣▣▣▣의 대표자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9년부터 대금결제에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 대신 쟁점거래처로 발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실물 거래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우리은행계좌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내역이 실제 거래일자와 일치하지 않고, 거래처 원장 상의 매입대금 지급 내역과도 일치하지 않아 실제 매입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삼기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014.2.10. 청구법인과 대표자를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으로 구경찰서에 고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실제매입처가 아닌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고지처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