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03 선고일 2014.10.13

청구법인이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에 제공한 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9.9.25.~2011.9.24. 기간동안 ○○건설(주)이 LH공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용역(이하 “쟁점방수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공급가액 중 계약서에 기재된 과․면세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건설(주)의 2009.1.1.~2011.12.31.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건설(주)가 LH공사에 발행한 면세공급가액이 잘못 계산된 것으로 보아 ○○건설(주)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 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청구법인의 계산서 발행 적정여부를 검토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으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과세자료 검토결과, 쟁점방수용역는 전액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임에도 청구법인이 공급가액의 일부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3,877,560원(2010년 제1기 6,420,580원, 2010년 제2기 5,311,360원, 2011년 제1기 1,043,470원, 2012년 제1기 1,102,1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31.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방수용역이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울타리 밖에서 제공되었기에 주택부수시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방수용역이 제공된 사회기반시설은 택지개발 사업지 내에 입주할 주민들의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이므로 주택관련시설로 보아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LH공사가 공급한 대지조성 및 공공복리시설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LH공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급한 용역 역시 면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하도급업체에 불과한 청구법인은 전체공사의 면세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LH공사에서 제시한 면세비율을 신뢰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본세 외에 가산세까지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은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역과 주택건설촉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택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아파트 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한 사회기반시설은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하고 있고,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LH공사가 공급한 대지조성 및 공공복리시설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LH공사가 제시한 면세비율을 그대로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에 제공한 쟁점방수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과세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1994.14.에 설립되어 미장․방수공사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2009.9.25~2011.9.24. 기간동안 ○○건설(주)이 LH공사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방수공사를 하도급받아 쟁점방수용역을 제공하고 총도급금액 중 일부를 면세매출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건설(주)의 2009.1.1.~2011.12.31.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건설(주)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총도급금액에 국민주택 택지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세매출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잘못이라며 ○○건설(주)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고, ○○건설(주)로부터 하도급받은 청구법인의 계산서 발행 적정여부를 검토하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3. 청구법인은 ○○건설(주)이 LH공사로부터 받은 면세비율(37.9%)을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건설(주)와 조사청(○○지방국세청)의 과․면세 구분 비율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건설(주) 조사청 면세 과세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에 제공한 쟁점방수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면세 공급가액을 전액 과세로 보아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단위: 원) 과세기간 당초 신고 (면세 공급가액) 경정세액 공통매입세액공제 수정 가산세 고지세액 2010년 제1기 53,990,000 5,399,000 1,783,280 2,804,860 6,420,580 2010년 제2기 65,497,000 6,549,700 3,735,561 2,500,005 5,311,360 2011년 제1기 17,903,000 1,790,300 1,294,711 547,886 1,043,470 2012년 제1기 8,210,000 821,000 75,291 356,442 1,102,150 계 145,600,000 14,560,000 6,888,843 6,209,193 13,877,560

5. 청구법인의 공사 시방서에 ‘본 시방서는 ○○○ 공사 폴리아스 방수공사에 대해 적용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확인한 바, “○○○는 전력, 통신, 수도 등의 체계적인 배치 등을 통한 지하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전력선(전선로), 통신선, 상수관(수도관), 열수송관, 중수관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한 ○○○가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법인은 이 시설이 입주민의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시설물이므로 주택 관련시설이라고 주장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방수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국민주택건설용역이라 함은 국민주택규모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 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7040 판결 참조), 쟁점방수용역은 국민주택단지 밖에서 제공된 것으로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이나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 아닐 뿐 아니라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이라고 볼 수도 없는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2중1433, 2012.8.14., 같은 뜻임). 또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7.8.22. 선고 95누15404 판결 참조).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거래관계상 또는 법령의 오인 등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용역까지 면세인 것으로 보고 LH공사가 제시한 부가가치세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