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변 동종업체의 평균판매단가보다 저가로 주류를 판매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쟁점사업장의 매출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양주의 규격크기 및 숙성도로 구분하여 주변 동종업체의 평균판매단가를 적용한 추계방법은 달리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주변 동종업체의 평균판매단가보다 저가로 주류를 판매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쟁점사업장의 매출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양주의 규격크기 및 숙성도로 구분하여 주변 동종업체의 평균판매단가를 적용한 추계방법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 현금매출액이 과소 신고되었음을 인정하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5,963천원 증액하여 59,017천원으로, 2012년 제2기 과세표준을 9,390천원 증액하여 62,618천원으로 수정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2년 제1기 매출과세표준 86,181천원, 제2기 매출과세표준을 92,945천원으로 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다.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업체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주류매입금액을 일방적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경정한 것으로서 쟁점사업장은 간석동에 위치하나 불경기로 인한 고 객감소로 주류 등을 저가로 공급하여 겨우 유지하는 업소로써 별도로 제출한 주류별 공급가액과 같이 매출하였기에 수정신고 내용과 같이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쟁점사업장의 추정매출액은 국세청 전자세원과-(20...) 및 ㅇㅇ지방국세청 개인신고분석과-(20.**.*)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주류의 품목, 규격, 수량을 정확히 파악한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주변동종업체의 평균판매단가(이하 “평균판매단가”라 한다)를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청구인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5,963천원 증액,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9,390천원 증액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유흥가 중심지인에 소재하고 있어 불경기로 인한 고객감소로 주류 등을 저가로 공급한다는 것은 부당한 주장이며, 양주(스카치블루, 윈저, 임페리얼)의 판매가액은 주변동종업체의 평균판매단가로 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장부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단가를 40,000원~50,000원 낮게 산정하여 매출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제출한 수정신고서 내용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장현황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은 주류판매량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매출액 과소신고 혐의가 발견되어 수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후〈표1〉과 같은 내용으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정신고 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주류매입자료 분석 및 주변동종업체의 주류별 평균판매단가 등을 반영한 매출과세표준으로 추계 경정하여 2014.4.10. 청구인에게〈표3〉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2012년 제1기 및 제2기 주류 매출액을 산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2012년 제1기 〉 (단위: 원) 주종 연산 규격 수량 매입가 매입총계 매출가 매출(VAT 포함) 스카치블루 12 350 60,000 스카치블루 12 500 80,000 스카치블루 17 450 100,000 발렌타인 17 500 180,000 윈저 12 350 60,000 윈저 12 500 80,000 윈저 17 450 100,000 임페리얼 12 350 60,000 임페리얼 12 500 80,000 임페리얼 17 450 100,000 계 〈 2012년 제2기 〉 (단위: 원) 주종 연산 규격 수량 매입가 매입총계 매출가 매출(VAT 포함) 스카치블루 12 350 60,000 스카치블루 12 500 80,000 스카치블루 17 450 100,000 윈저 12 350 60,000 윈저 12 500 80,000 윈저 17 450 100,000 임페리얼 12 500 80,000 임페리얼 17 450 100,000 계
5. 처분청이 주변 동종업체에서 조사한 주류 평균판매단가는 다음과 같다. 주종 연산 규격 10프로 2012.1기 2012.2기 스카치블루 12 350 서비스 서비스 스카치블루 12 500 120,000원 120,000원 스카치블루 17 450 150,000원 150,000원 발렌타인 17 500 200,000원 200,000원 윈저 12 350 서비스 서비스 윈저 12 500 120,000원 120,000원 윈저 17 450 150,000원 150,000원 임페리얼 12 350 서비스 서비스 임페리얼 12 500 120,000원 120,000원 임페리얼 17 450 150,000원 150,000원
6. 처분청이 제출한 2012년 제1기 및 제2기 주류 매출액을 산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2012년 제1기 〉 (단위: 원) 주종 연산 규격 수량 매입가 매입총계 매출가 매출(VAT 포함) 스카치블루 12 350 서비스 스카치블루 12 500 120,000 스카치블루 17 450 160,000 발렌타인 17 500 200,000 윈저 12 350 서비스 윈저 12 500 120,000 윈저 17 450 150,000 임페리얼 12 350 서비스 임페리얼 12 500 120,000 임페리얼 17 450 150,000 계 〈 2012년 제2기 〉 (단위: 원) 주종 연산 규격 수량 매입가 매입총계 매출가 매출(VAT 포함) 스카치블루 12 350 서비스 스카치블루 12 500 120,000 스카치블루 17 450 150,000 윈저 12 350 서비스 윈저 12 500 120,000 윈저 17 450 150,000 임페리얼 12 500 120,000 임페리얼 17 450 150,000 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