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00 선고일 2014.10.13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대손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2.12.31.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7개의 거래처(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 대해 매출채권 잔액 305백만원을 장부에 계상하였다. (표 생략)
  • 나. 청구법인은 2013.4.30. 처분청에 제출한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를 통해 2012.12.31. 기준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채권 305백만원을 거래처의 폐업 등으로 받지 못한 채권(이하 “쟁점대손채권”이라 한다)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해당 부가가치세 27백만원(이하 “쟁점대손세액”이라 한다)을 대손세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대손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거래처 원장 등을 제출 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손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14.2.11.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7.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 가.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 등은 2010년 및 2011년도에 사업자등록이 폐지되어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2012.12.31.자로 대손상각을 하여 결산에 반영하였으며, 쟁점대손세액을 2013.4.30. 경정청구하게 된 것이며, 쟁점대손채권은 모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된 것으로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대손채권을 대손처리하고,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한 것이며, 쟁점매출처 등과 거래당시 수십차례 전화와 방문을 통하여 외상매출 채권에 대한 정리를 독촉 하였으나 폐업일 이후 연락 두절과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었고, 주위 동종업체를 통하여 수소문하였으나 쟁점매출처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으며, 법률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처리를 하였다.
  • 다. 쟁점매출처는 수년간 거래한 업체들로 청구법인은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거래대금은 법인계좌를 통하여 성실하게 입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 라. 따라서 쟁점대손채권을 회수하고도 회계처리 누락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로서의 제반조치를 취하는 등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장부 및 제반조치 이행사실여부 등 보정 요구에 관련서류를 미제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7. (생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생략)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4)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 5. (생략)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5)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2011.12.31. 삭제되기 전 규정)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6) 국세징수법 부칙 (2011.12.31. 법률 제1112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2, 제23조의 2, 제61조 제5항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의 법인사업자 기본사항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6.4. 설립 등기한 이후 파지․공병, 도매 및 인쇄업을 주업으로 하여 계속사업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신고서 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0.1.1.~2012.12.31.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표 생략) 3) 청구법인의 2012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경정청구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표 생략)
  • 가) 경정청구시 제출한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 나) 청구법인의 거래처원장 및 대체전표에 의하면, 쟁점매출처별 쟁점대손채권을 미수금 계정에 대체해 놓은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의 납세자별 체납정리보류금액을 확인한바 다음과 같다. (표 생략) 5) 청구법인은 쟁점대손채권 해당분이라고 주장하며, 매출세금계산서와 전표 조회 출력분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표 생략)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매출처의 폐업일과 직권폐업 여부는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처가 모두 폐업처리 되었고, 소유자산 부족으로 인하여 체납정리보류 등이 되어 소유자산이 없어 보이므로 매출채권의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로서의 제반조치를 취하는 등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증 빙자료를 제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대손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쟁점대손채권 상당의 매출채권이 2012.12.31.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장부상에 남아 있지만, 쟁점매출처의 폐업시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채권이 실제 미지급 상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금융증빙자료 등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