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대손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대손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쟁점대손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대손채권은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폐지로 인해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자로서의 제반조치를 취하는 등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장부 및 제반조치 이행사실여부 등 보정 요구에 관련서류를 미제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1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7. (생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생략)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4)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 5. (생략)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5)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2011.12.31. 삭제되기 전 규정)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제85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6) 국세징수법 부칙 (2011.12.31. 법률 제1112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2, 제23조의 2, 제61조 제5항 및 제8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