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비철금속 도매업자로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099 선고일 2014.09.28

비철금속 도매업자로서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대금결제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실제 비철금속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1.7.1. ‘OO도 OO시’에서 설립되어 2013.11.18. ‘OO도 OO시’로 사업장을 이전한 동 QQQ 판매법인으로서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세무서장(2014.4.7. 개청되어 WWW세무서에서 관할 변경, 이하 “조 사관서” 라고 한다)은 2013.7.11.부터 2013.11.30.까지 청구법인의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EEEE, (주)RRRR, TTTT, (주)YYYYY, (주)UUUU, (주)PPPPPPP, (주)AAAA, (주)SSSS(이하 “쟁점거래처들” 이라 한다) 으 로부터 수취한 00,00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라고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후 해당 부가가치세 0,000백만원(2012년 제1기 000백만원, 2012년 제2기 0,000백만원, 2013년 1기 000백만원) 및 2012사업연도 법인세 000백만원(지출증명서류 허위수취 가 산세) 총 0,000백만원을 경정한 후, 세무조사 기간중에 사업장이 이전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인 DD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2013.12.3.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3.12.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2.19. 이의신청을 거쳐, 2014.7.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과 실거래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직접 실거래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시 매출처에서 제시한 단가와 매입처들이 제시하는 단가를 고려하여 매입단가와 매출단가를 결정하여 거래하였기 때문에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모두 당시 정상시세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2. 만약 동QQQ을 다른 곳에서 구입하고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았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업체의 계좌로 매번 거액의 동 대금을 계좌이체 할 이유가 없었다.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모두 계좌이체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통장에는 현금으로 입출금한 내역 또한 전혀 없고, 반환받은 사실이나 정황도 없고 폐동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없다. 또한 쟁점거래처들은 대부분 청구법인보다 규모 및 자금여력이 훨씬 큰 공장이나, 상인들과 거래하였고, 거래처들도 다양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위장으로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3)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당시 조사관서에서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에게 실거래 확인을 위해 문답서를 포함한 소명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결과의 반영여부를 제시하여야 하며, 쟁점거래처들이 매입과 매출을 부인당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매입이 위장거래라는 조사관서의 결정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명자료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중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이나 하치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조사관서의 주장은 제대로 현장 방문조사 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쟁점거래처들 대표자가 사업을 영위할 자력이 없다는 주장 역시 청구 법인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또한 FFF은 청구법인 대표에 대한 조사에서 폐동을 실제로 운송한 기사의 증언을 근거로 무혐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렇듯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과 실거래를 한 사업자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쟁점거래처들과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 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대법원), 쟁점거래처들의 거래 정황이 가공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들이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실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은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위장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5. 쟁점거래처들이 가공으로 확정된 이유만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모두 위장거래라고 결론을 지었다면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한 다른 업체들 또한 같은 혐의로 결론됨이 옳으며, 이에 대한 근거 또한 제시됨이 마땅하다.

  • 나.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며, 쟁점거래처들의 세무조사결과에 기인한 피해자이다.

1. 청구법인은 매입처 선정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 가) 서류확인: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등을 통해 사업 사실을 확인
  • 나) 사업장 방문: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 확인 및 작업가능여부 판단
  •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요청: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일명 폭탄 업체들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기간 이상의 영업력을 가진 법인사업체를 거래처 선정 기준으로 하였으며, 정상적인 사업자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요청
  • 라) 대표 또는 거래책임자의 과거 이력 확인: 대표 또는 거래책임자의 과거 이력을 대화를 통해 확인하며,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거래를 시작

2. 업체 선정후 거래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 가) 거래처에 단가를 제시하고 재고유무를 확인
  • 나) 거래 결정 후 동QQQ을 상차한 운반차량이 출발하면 매입처 대표나 담당자가 청구법인에게 기사를 알려주고 공인계량소를 거쳐 입고
  • 다) 당사 도착시 물건 확인을 위해 사진 촬영
  • 라) 물건 하차 및 검수
  • 마) 공인계량표 팩스 수신 후 계량표를 근거로 수량 확인 바) 계량표에 감량 기재하여 통화 또는 팩스 송신 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송금

3. 거래사실 확인을 위해 다음의 자료를 확보

  • 가) 공인계량소를 통한 수량 확인
  • 나) 입고 사진 촬영
  • 다) 업체로부터 거래사실확인서 요청
  • 라) 운전기사 연락처, 자필 서명한 운송사실 확인서, 운전기사 신분증 확인 또는 복사본 요구
  • 마) 2013년 3월 이후 매입처로부터는 상차 확인을 위해 상차 사진을 요구하는 등 거래사실 입증을 위해 노력

4. 사후관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부가가치세 및 세금을 정상 납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 도중에도 세금 체납사실에 대한 확인과 납세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과의 거래 당시 체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5. 결론

  • 가) 상기와 같이 거래업체 선정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확인·선정하였고, 청구법인과 거래한 모든 업체는 세금납부 역시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으며, 모든 거래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거래처들이 위장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업체 선정시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은 제출한 업체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확인서, 금융거래내역, 계량표 등의 증거자료를 확인함으로써 알 수 있다.
  • 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100%지분을 가지고 있는 1인 법인으로 위장거래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서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위장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 다) 쟁점거래처들이 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는 것과 같이 청구법인은 신의성실을 다한 선의의 거래처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옳다.
  • 다.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 경위

1. (주)EEEE(이하 “EEEE”이라 한다)

  • 가) 알게된 경위: EEEE과 거래하기 전에 몇 번의 거래가 있었던 (주)GG의 임원의 소개로 연락처와 담당자를 알게 되어 연락 후 방문하였다.
  • 나) 현장 방문: 거래전 현장을 방문하여 HHH 이사를 만났으며, HHH 이사는 당시 사 업장 주소와 하치장 주소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는 간단한 업무만 처리하고 모든 일은 하치장에서 이루어지며, 하치장 주소를 세금 계산서 발급시 비고란에 항상 명시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하였고, 본인 역시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모든 일을 총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는 컨테이너 2동과 집게차, 차량저울, 간이 화장실 등의 시설이 있었고, 정문에서 바라봤을 때 왼쪽에 차량 저울이 설치되어 있고, 오른쪽에 QQQ이 쌓여 있었다.
  • 다) 거래상황: 주로 청구법인에서 유선상으로 납품 요청을 많이 하였으며, 담당자인 HH H 이사와 통화하였으며, 물건이 있을 경우 단가 조율 후 납품받았고, EEEE 에서는 주로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EEEE 현장에서 상차하여 당사에 납품하였고, 출발 후 기사와 통화 등을 통해 기사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 라) 현재상황: EEEE은 세무조사 당시 모든 거래에 대해 실거래 사실을 주장하였으나, 조사관서에서는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이에 대해 실거래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현재 소송 진행중이다.

2. (주)RRRR(이하 “RRRR”이라 한다)

  • 가) 알게 된 경위: 대표 RR 사장이 청구법인을 알고 방문하여 알게 되었고, 청구법인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RR는 ‘이전에 화물차 기사를 하여 아는 곳이 많아 업체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한다.
  • 나) 현장 방문: RR 방문 후 청구법인 대표가 DD에 있는 RRRR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확인하였고, 정문은 부지의 모서리에 위치에 있고 정문에서 봤을 때 정면에 컨테이너 2동과 차량 저울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중앙부분에 QQQ을 적재하여 두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 다) 거래 상황: 청구법인이 유선상으로 납품요청을 많이 하였고, 대표나 직원과 통화하였으며, 납품은 주로 RR 사장이 직접 회사 화물차를 이용하여 RRRR 현장에 상차하여 납품하였다. 또한 증거자료로 제시한 자료 중 입고 당시 RRRR 대표 RR 사장의 모습이 찍혀 있는 사진이 다수 있으며, 거래완료후 청구법인 세무조사 당시 RR 사장이 자필 서명한 거래경위확인서을 보면 알 수 있다.
  • 라) 현재상황: RRRR은 세무조사 당시 모든 매입, 매출거래에 대해 실거래를 주장하였으나 조사관청 조사결과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가공으로 결정되어 현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절차를 밟고 있다.

3. TTTT

  • 가) 알게된 경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HHHH 재직시 HHHH 거래처였던 (주)JJJJ에서 알게 되었다.
  • 나) 현장 방문: 알게 된 지 한참후 사업자등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현장 방문하여 확인하였다.
  • 다) 거래상황: 거래건수는 모두 2건이며, TTTT KKK 대표가 직접 운송하였다.
  • 라) 현재상황: 소송 진행중이다.

4. (주)YYYYY(이후 “YYYYY”라고 한다)

  • 가) 알게된 경위: YYYYY 직원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알게 되었다.
  • 나) 현장 방문: 직원 방문 후 OO에 있는 YYYYY를 직접 방문하였으며, 정문에서 오른쪽 구석에 사무실이 위치해 있고, 정면으로 창고건물, 좌측으로 지붕이 설치된 공간과 차량 저울이 설치되어 있었다.
  • 다) 거래상황: ZZZ 사장이나 직원과의 통화를 통해 거래하였으며, 청 구법인으로 물품 입고 후 ZZZ 사장의 확인을 통해 최종 수량을 결정하였다. 모든 거래는 ZZZ 사장의 승인하에 거래되었고, 청구법인 세무조사 당시 ZZZ 사장이 자필작성하고 서명한 거래경위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 라) 현재상황: YYYYY는 세무조사 당시 모든 거래에 대해 본인의 중재하에 이루어진 실거래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고,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현재 소송 진행중이다.

5. (주)UUUU(이하 “UUUU”이라 한다)

  • 가) 알게된 경위: EEEE과의 거래가 뜸해져 가던 중 HHH 이사와의 통화를 통해 알게되었다.
  • 나) 현장 방문: 이후 현장 방문하여 현장 확인하였고, UUUU은 EEEE의 모든 기자재를 인수하였다고 들었으며, 회사의 현장 구성은 EEEE의 구성과 흡사하였다.
  • 다) 거래상황: UUUU과의 거래는 2건이며 모두 XXX 사장과의 통화를 통해 XXX 사장의 승인하에 거래하였으며, 화물차량을 통해 납품받았다.
  • 라) 현재상황: 세무조사 결과 가공으로 확정되어 현재 소송진행중이다.

6. (주)PPPPPPP(이하 “PPPPPPP”이라 한다)

  • 가) 알게된 경위: PPPPPPP 대표 CCC가 직접 방문하여 알게 되었고, PPPPPPP은 YYYYY와 거래하던 업체로 청구법인과 직접 거래하고 싶다고 제의 하였다.
  • 나) 현장 방문: 이후 OO OO리에 위치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고 공급계약서도 작성하였다. 현장은 타업체와는 다르게 펜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모든 QQQ은 창고 안에 적재되어 있었으며, 작업도 창고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 다) 거래상황: 사업장의 위치가 서로 인접하여 자주 방문하여 거래를 결정하였으며, 물건 납품은 PPPPPPP과 계약한 화물차량이나 집게차량(크레인 장착차량)이 PPPPPPP 현장에서 상차하여 납품하였다.
  • 라) 현재상황: PPPPPPP은 세무조사 당시 실거래 사실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가공으로 확정되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절차를 밟고 있다.

7. (주)SSSS(이하 “SSSS”이라 한다)

  • 가) 알게된 경위: 청구법인과 거래중인 (주)VVVV 업체 방문시 우연히 VVVV 사무실에 와 있던 SSSS 직원을 만나 알게 되었으며, 그날 현장방문하였다.
  • 나) 현장방문: SSSS 직원을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BBB 대표를 만나 거래에 대해 협의하였으며 현장이 다소 좁아 보여 QQQ 상하차시 불편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그러지 않아도 조만간 넓은 현장으로 하치장을 옮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 다) 거래상황: SSSS과는 이틀에 걸쳐 총 3차례 거래하였으며, 첫거래는 협의 후 결정 하였고 이후의 거래는 유선상으로 협의하였으며, 이후 서로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 거래가 끊어졌다.
  • 라) 현재상황: 대표와 연락이 되지 않아 확인하지 못하였다.

8. (주)AAAA(이하 “AAAA”이라 한다)

  • 가) 알게된 경위: 법인 대표 NNN이 연락하여 알게 되었다.
  • 나) 현장 방문: 대표 연락 후 청구법인 대표가 현장 방문하였고, 회사 관련서류 검토후 거래를 결정하였고, 현장은 정문에서 봤을 때 우측에 사무실, 중앙에 차량 저울이 설치되어 있었고, 좌측에 물건이 적재되어 있었다.
  • 다) 거래상황: AAAA와의 거래는 약 5회 정도 이루어 졌으며, 첫거래는 청구법인 대표가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재고 확인 후 상기 법인이 예약한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납품받았으며, 이후의 거래중 2건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상차후 납품처로 직접 납품하였다.
  • 라) 현재상황: AAAA는 세무조사 당시 실거래 사실을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며, 현재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중이며, 회사 소속 집게차가 운행중 천연기념물을 손상시켜 배상문제 발생 사실 등을 제시하여 무혐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한다. 상기와 같이 쟁점거래처들은 모두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과의 거래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에 대해 실거래를 주장했고, 청구법인 역시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았고 수량 확인을 위해 청구법인 인근에 위치한 공인계량소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공인계량표 역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들의 거래가 가공으로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매입을 위장으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0,000백만원을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 라. 심리자료 사전열람후 추가 제출 의견

1. 쟁점거래처들의 검찰조사 또는 재판 결과들이 빠져 있어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EEEE과 UUUU의 경우 판결문을 확보하였지만, RRRR과 AAAA의 무혐의 처분은 서류를 확인한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조사관서의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반론 조사관서의 주장 청구인의 반론 쟁점거래처들이 모두 사업장이나 하치장이 확인되지 않음 청구인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했으며,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와 몇 업체의 현장 방문사진을 증거로 제출함 대표자가 고가의 비철 도매업을 영위할 자력이 없음 청구인이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매입처가 폭탄업체로 확인되어 실제 매입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청구인이 거래처의 매입처까지 확인할 수는 없으며, 거래별로 운송기사의 연락처가 있으므로 운송기사들에게 확인해보면 실제매입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 주)MM은 실거래처가 아닌 위장사업자(자료상, 간판조)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매출분에 대한 매입증빙을 만든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을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하여 실제로 거래했을 뿐이며, 이들 이외의 다른 업체는 알지도 못하며, 매입증빙을 만드는 행위는 한 적이 없음.

3. 조사관서 의견
  • 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조사관서는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비철(폐동)의 입고사진, 계근표, 대금이체내역, 세금계산서, 매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청구법인의 사업장 또는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하치장 등으로 실제 비철(폐동)이 입고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들 모두가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되는 등 실물의 매입·매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거래처들로서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에 대하여 위장거래로 확정하였다. <쟁점거래처 요약>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라면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조사관서에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진행 과정에서 조사관서 이외의 조사관청에서 실시한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쟁점거래처의 사업장현황, 대표자의 사업이력, 재산상황, 실제 행위자 여부, 매입·매출처의 정상 사업여부 및 거래대금 결제내역 등)결과, 쟁점거래처들은 모두 사업장이나 하치장이 확 인되지 않거나, 대표자가 고가의 비철 도매업을 영위할 자력이 없거나, 매입처가 폭탄업체로 확인되어 그 실제 매입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다.
  • 나. 청구법인이 선량한 납세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매입처 선정 시,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 및 사업장 방문, 대 표자 면담 등을 통해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신뢰가 갈 경우 거래를 시작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 중 대부분이 2012년에 개업한 신규 업체인 점, AAAA 대표자의 경우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점, UUUU과 PPPPPPP 등의 대표자는 비철사업 이력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EEEE의 경우 대표자와 면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에 실제 비철(폐동)을 공급할 자력이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선량한 납세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1.1. 11608호 개정 전의 것)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2013.1.1. 11608호 개정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3.1.1. 11608호 개정 전의 것)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24359호 개정 전의 것)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인세법(2013.1.1. 11603호 개정 전의 것)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0,000백만원, 법인세 000백만원을 경정 결의한 내역이 아래과 같이 나타난다. [조사관서에서 가공거래로 확정한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단위: 백만원)

2. 조사관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거래질서관련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2013.7.11.〜2013.11.30.동안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등을 위반했다고 보아 관련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실물거래라는 증빙으로 쟁점거래처들 의 사업자 기본서류,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등 아래 내역의 사본을 쟁점거래처들 별로 제출하였다. 구분 제출서류 사업자 기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납세증명서 확인서 사본 실거래 확인서, 거래경위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등 거래사실자료 공인계량증명서, 계량확인서, 운송차량 입고 사진, 운송사실확인서, 운송기사 신분증 등

  • 나) 공인계량증명서 등 계량관련 서류 (예시)
  • 다) 운송차량 입고 사진(예시)
  • 라) 거래사실 확인서 (예시)
  • 마) 불기소이유통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 불기소이유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바) EEEE 및 UUUU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한 고발결과, 기소되었고 그 판결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1) EEEE관련에 의하면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진행상황: 2014.7.24. 항소

(2) UUUU관련 의하면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진행상황: 2014.1.29. 항소 4) 7777국세청 이의신청 결정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쟁점 거래처들을 조사한 조사관청의 주요 조사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쟁점거래처별 거래질서관련(부가가치세) 조사 내역> 업체명 조사관청 조사내용 비고 (주)EEEE 99세무서 매입액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됨에 따라 매출액도 전액 가공확정 고발 (주)RRRR 7777국 세청 비정상적인 금융흐름 등이 확인되어 매입액 대부분(99%)을 가공 확정했고 매출액도 전액 가공확정 〃 (주)YYYYY 7777국 세청 매입액이 전액 가공 확정됨에 따라 매출액도 전액 가공확정 * 재산상황, 신용상태로 보아 법인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며 고액체납자임 〃 (주)UUUU 7777국 세청 2012년에 신규 개업, 대표자 XXX은 동종 업종 이력이 없고 무재산상태로 고액의 자금력을 요하는 폐동 거래업을 영위할만한 능력이 없어 매입ㆍ매출액 전액 가공확정 〃 (주) PPPPPPP 7777국 세청 자금능력이 없어 실질적인 사업이 아닌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와 발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매입ㆍ매출액 전액을 가공확정 〃 (주)AAAA @@세무서 대표자 NNN은 2013.03.12.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매입처인 $$$$가 폭탄업체로, 매입액 전액이 가공 확정됨에 따라 매출액도 전액 가공확정 〃 (주)SSSS # 대표자 BBB은 폐동유통사업을 경영할만한 자금능력이 없고, 하치장으로 출근하였으나 사진만찍고 명함만 받은 것으로 매입ㆍ 매출 전체가 가공임을 시인하였고, 계근대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 라. 판단 첫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금융계좌로 이체하는 등 쟁점거래처들과 정상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의 부가가치세 조사 내역 을 보면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대부분(99-100%)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 조세범처벌법 위반(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관련기관에 고발되었고, 관련기관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여 기소 처분한 사실 등을 보아,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과 실물 거래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거래 대금이 고액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1매당 평균 거래가액 00백만원)임에도 거래대금을 이체 받은 거래처들은 전액 현금 인출하여 자금흐름을 알 수 없도록 한 점, 쟁점거래처인 SSSS의 조사서에 의하면 대표(BBB)는 청구법인과 가공 거래를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물품을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둘째,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을 방문하여 대표자 면담 및 작업 가능 여부 등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거래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들은 대부분 2012년경 개업하여 2013년경 폐업(SSSS, PPPPPPP의 경우 직권폐업)하는 등 단기 사업자이며 대부분(99-100%)의 매출액이 가공거래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있는 점, AAAA의 대표 NNN의 경우 2013.3.12. 기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이고, UUUU, PPPPPPP, TTTT의 대표는 고철사업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RRRR(100% 가공 매출업체로 고발)의 경우 자료상 조사(2012.11.7. 착수)기간중에도 청구법인과 세금계산서(2013년 제1기분)를 수수했고, SSSS의 대표는 명의만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이 나타난다. 또한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청구법인의 거래대금 결제과정을 보면, 고액 거래임에도 정상적인 거래대금흐름과 반대로 대금을 지급 (회수된 매출 대금 으로 매입대금을 지급)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을 거래상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