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철금속 도매업자로서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대금결제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실제 비철금속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
비철금속 도매업자로서 쟁점거래처들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대금결제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볼 때 실제 비철금속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 직접 실거래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거래시 매출처에서 제시한 단가와 매입처들이 제시하는 단가를 고려하여 매입단가와 매출단가를 결정하여 거래하였기 때문에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모두 당시 정상시세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2. 만약 동QQQ을 다른 곳에서 구입하고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았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업체의 계좌로 매번 거액의 동 대금을 계좌이체 할 이유가 없었다.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을 모두 계좌이체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통장에는 현금으로 입출금한 내역 또한 전혀 없고, 반환받은 사실이나 정황도 없고 폐동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없다. 또한 쟁점거래처들은 대부분 청구법인보다 규모 및 자금여력이 훨씬 큰 공장이나, 상인들과 거래하였고, 거래처들도 다양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위장으로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3)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당시 조사관서에서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에게 실거래 확인을 위해 문답서를 포함한 소명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결과의 반영여부를 제시하여야 하며, 쟁점거래처들이 매입과 매출을 부인당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매입이 위장거래라는 조사관서의 결정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명자료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소명자료중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장이나 하치장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조사관서의 주장은 제대로 현장 방문조사 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쟁점거래처들 대표자가 사업을 영위할 자력이 없다는 주장 역시 청구 법인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또한 FFF은 청구법인 대표에 대한 조사에서 폐동을 실제로 운송한 기사의 증언을 근거로 무혐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렇듯 조사관서는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과 실거래를 한 사업자가 아니라면,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쟁점거래처들과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 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대법원), 쟁점거래처들의 거래 정황이 가공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의 쟁점거래처들이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의 방법으로 실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 많다는 것은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위장이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5. 쟁점거래처들이 가공으로 확정된 이유만으로 청구법인과의 거래가 모두 위장거래라고 결론을 지었다면 쟁점거래처들과 거래한 다른 업체들 또한 같은 혐의로 결론됨이 옳으며, 이에 대한 근거 또한 제시됨이 마땅하다.
1. 청구법인은 매입처 선정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2. 업체 선정후 거래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3. 거래사실 확인을 위해 다음의 자료를 확보
4. 사후관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부가가치세 및 세금을 정상 납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 도중에도 세금 체납사실에 대한 확인과 납세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과의 거래 당시 체납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5. 결론
1. (주)EEEE(이하 “EEEE”이라 한다)
2. (주)RRRR(이하 “RRRR”이라 한다)
3. TTTT
4. (주)YYYYY(이후 “YYYYY”라고 한다)
5. (주)UUUU(이하 “UUUU”이라 한다)
6. (주)PPPPPPP(이하 “PPPPPPP”이라 한다)
7. (주)SSSS(이하 “SSSS”이라 한다)
8. (주)AAAA(이하 “AAAA”이라 한다)
1. 쟁점거래처들의 검찰조사 또는 재판 결과들이 빠져 있어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EEEE과 UUUU의 경우 판결문을 확보하였지만, RRRR과 AAAA의 무혐의 처분은 서류를 확인한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2. 조사관서의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반론 조사관서의 주장 청구인의 반론 쟁점거래처들이 모두 사업장이나 하치장이 확인되지 않음 청구인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했으며, 사업장의 임대차 계약서와 몇 업체의 현장 방문사진을 증거로 제출함 대표자가 고가의 비철 도매업을 영위할 자력이 없음 청구인이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매입처가 폭탄업체로 확인되어 실제 매입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청구인이 거래처의 매입처까지 확인할 수는 없으며, 거래별로 운송기사의 연락처가 있으므로 운송기사들에게 확인해보면 실제매입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음 주)MM은 실거래처가 아닌 위장사업자(자료상, 간판조)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매출분에 대한 매입증빙을 만든 것으로 판단됨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을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하여 실제로 거래했을 뿐이며, 이들 이외의 다른 업체는 알지도 못하며, 매입증빙을 만드는 행위는 한 적이 없음.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2013.1.1. 11608호 개정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3.1.1. 11608호 개정 전의 것)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24359호 개정 전의 것)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인세법(2013.1.1. 11603호 개정 전의 것)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0,000백만원, 법인세 000백만원을 경정 결의한 내역이 아래과 같이 나타난다. [조사관서에서 가공거래로 확정한 쟁점매입처들과 거래내역] (단위: 백만원)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단위: 백만원)
2. 조사관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실물거래라는 증빙으로 쟁점거래처들 의 사업자 기본서류,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등 아래 내역의 사본을 쟁점거래처들 별로 제출하였다. 구분 제출서류 사업자 기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 납세증명서 확인서 사본 실거래 확인서, 거래경위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등 거래사실자료 공인계량증명서, 계량확인서, 운송차량 입고 사진, 운송사실확인서, 운송기사 신분증 등
(1) EEEE관련에 의하면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진행상황: 2014.7.24. 항소
(2) UUUU관련 의하면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진행상황: 2014.1.29. 항소 4) 7777국세청 이의신청 결정서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쟁점 거래처들을 조사한 조사관청의 주요 조사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쟁점거래처별 거래질서관련(부가가치세) 조사 내역> 업체명 조사관청 조사내용 비고 (주)EEEE 99세무서 매입액 전액이 가공으로 확정됨에 따라 매출액도 전액 가공확정 고발 (주)RRRR 7777국 세청 비정상적인 금융흐름 등이 확인되어 매입액 대부분(99%)을 가공 확정했고 매출액도 전액 가공확정 〃 (주)YYYYY 7777국 세청 매입액이 전액 가공 확정됨에 따라 매출액도 전액 가공확정 * 재산상황, 신용상태로 보아 법인을 운영할 능력이 없으며 고액체납자임 〃 (주)UUUU 7777국 세청 2012년에 신규 개업, 대표자 XXX은 동종 업종 이력이 없고 무재산상태로 고액의 자금력을 요하는 폐동 거래업을 영위할만한 능력이 없어 매입ㆍ매출액 전액 가공확정 〃 (주) PPPPPPP 7777국 세청 자금능력이 없어 실질적인 사업이 아닌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와 발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매입ㆍ매출액 전액을 가공확정 〃 (주)AAAA @@세무서 대표자 NNN은 2013.03.12.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매입처인 $$$$가 폭탄업체로, 매입액 전액이 가공 확정됨에 따라 매출액도 전액 가공확정 〃 (주)SSSS # 대표자 BBB은 폐동유통사업을 경영할만한 자금능력이 없고, 하치장으로 출근하였으나 사진만찍고 명함만 받은 것으로 매입ㆍ 매출 전체가 가공임을 시인하였고, 계근대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